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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신협을 가다] ⑧남원 온누리신협

전북지역 신협 83개 조합이 올해 흑자전환을 선언했다. 자산 건전성확보와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해 조합의 안전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말 열린 신협사업평가회에서도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선언했다.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조합으로 선정된 조합들을 통해 신협의 경쟁력을 짚어본다.남원 온누리신협(이사장 이석계)은 99년 남원제일신협을 필두로 운봉·흥부골신협 등 손실조합 3곳과 잇따라 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부실대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오종근상무는 "손실조합의 부실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합병해야 했다"고 말했다.온누리신협은 부실대출 해결과 함께 여신심사제도를 도입해 대출심사를 강화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부실대출 문제를 해결했다. 대출 관리가 되면서 흑자로 전환됐다. 2005년을 기점으로 2006년에는 당기순익 9억80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5억1600만원을 남겼다. 지난해에는 금융권 경쟁심화로 인한 예대마진이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자산도 850억으로 불었다. 이석계 이사장은 "조합원들에게 예금 금리는 많이주고, 대출금리는 낮추며, 배당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합"이라며 "부실이 없으면서 수익이 덜 났다는 것은 운영을 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온누리신협은 직원들에 대한 투자에서도 앞서간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화합이 조합 운영에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직원들의 교육비 예산을 크게 늘렸다. 업무관련 워크숍과 화합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했다. 2년 연속 신협 전북지부 경영대상을 수상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이 이사장은 "매년 경영 전반에서 10%이상 성장해야 우수 신협이 되는데 직원들의 의욕이 대단해 3년 연속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온누리신협은 남원향교동 본점과 금동·도통동·운봉·인월지점을 두고 있다.

  • 금융·증권
  • 은수정
  • 2008.03.11 23:02

배드뱅크 대출 신용불량자 1년간 빚 잘 갚으면 금융거래 가능

배드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은 신용불량자가 1년간 빚을 잘 갚고 기록보존기간 경과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면 일반인처럼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한마음금융은 30일 배드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사람의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지않고 개인신용정보회사(CB)인 한국신용평가정보㈜에 제공해 정당한 신용평가 등급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인신용정보회사는 처음엔 배드뱅크 대출자들에게 최저 개인신용등급인 10등급을 주되 매월 연체를 하지 않고 상환능력이 강화될 경우 달마다 50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한마음금융은 이런 상태로 1년이 지나 부채 상환의지와 능력이 입증된 사람에대해서는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한마음금융은 이런 내용의 '채무상환 정보제공 및 신용평가등급 부여 제도'를정부의 승인을 얻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한마음금융은 "1년간 빚을 잘 갚는다고 해서 모든 배드뱅크 대출자들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을 수는 없으며 CB로부터 빚 상환 능력과 의지를 인정받아야한다"고 말했다.한마음금융 관계자는 "지금은 배드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돼도 기록보존 기간(통상 1년)엔 신용불량 기록이 그대로 남아 정상적인 금융생활이어렵지만 이 기록이 삭제되면 빚이 있더라도 일반인 수준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을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대출이나 카드발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같은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와 맞물린 것으로 고정수입이 확실하고 신용상태가 좋은 배드뱅크 대출자에게는 범법자의 호적에서 빨간줄을 지우듯 신용불량 기록을 없애줌으로써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최장 8년간 빚을 갚도록 하고 있어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돼도 신용불량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빚을 모두 상환하는 8년 동안엔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1년간 빚을성실히 갚아 상환능력이 입증된 사람에게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정상 금융거래자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한마음금융은 배드뱅크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등급과 대출.보증 등의 신용현황을 한마음금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4.07.31 23:02

고객예탁금 이자율 인하

증권사들이 고객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잇따라내리고 있다.시중 금리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소액 예탁 고객에게는 이자를 아예 주지 않는쪽으로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다.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원증권은 8월2일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고객 예탁금을 1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또 5억원 이상의 예탁금에 대해서만 연 2.5%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연 2.0% ▲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은 연 1.5%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은 연 1.0% ▲1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은 연 0.5%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현재 1억원 이상 연 2.5%,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 2.0%, 1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금액에 따라 최고 1.5%포인트가 인하되는 것이다.교보증권도 다음달 1일부터 연 2.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예탁금을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그 이하는 금액에 따라 0.5%포인트씩 내릴 계획이다.LG투자증권은 지난 12일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예탁금을 5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이자율을낮췄다.또 삼성증권과 대우증권도 LG투자증권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자율을 조정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시중 금리의 변동을 반영해 이자율을 조정하지만 증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황에서 이자 지급 부담을 줄이면서 고액 예탁 고객을 우대하려는 측면도 강하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4.07.29 23:02

공시이전 주가 급등 불공정 행위 의혹

거래소시장에서 호재성 성격의 공시 이전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이에 따라 기업인수합병(M&A), 동물 전염병 테마 등을 이용한 작전.투기가 적지않은 증권거래소시장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까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28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삼립식품은 지난 23일, 26일, 27일 3영업일간 잇따라상한가로 뛰었다.그러나 삼립식품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재료를 공시한 것은 26일오후 6시7분이었으며 그 내용은 9억8천500만원어치의 자사주 취득을 결의했다는 것이었다.삼립식품의 주식담당자는 "공시이전에 주가가 오를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면서 "공시이전의 주가상승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아닌가 하는)의심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동원은 지난 22일 오후 2시5분에 공시를 통해 `볼리비아에서 개발중인 금생산이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주가는 오전 10시52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게다가 주가는 지난 6일 8천200원에 머물렀으나 다음날 상한가로 치솟은 뒤 상승세를 지속해 공시 전날인 21일에는 1만850원까지 뛰었다.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7일 동원의 주가가 상한가로 뛰자 원인파악에 나서기도 했으나 뾰족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웅진닷컴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공시를 통해 `2.4분기 영업이익이 81억원으로전분기인 1.4분기의 24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주가는 오전 9시21분부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이와관련, 웅진닷컴의 관계자는 "실적공시 이전에 주가가 오른 것은 해외 기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공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전체 주가흐름으로 보면, 불공정행위가 개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시세조종 등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4.07.29 23:02

정기적금 금리 사상 처음 3%대 하락, 대출금리는 상승

정기적금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3%대로 내려앉았다.또 저축성예금의 평균금리는 소폭 오른데 비해 대출평균금리는 비우량 대기업에대한 고금리 대출이 늘면서 큰 폭으로 상승, 은행들의 평균 예대마진이 2년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정기적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98%로 전달에 비해 0.08%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대로 내려갔다.이러한 정기적금 금리를 적용, 매달 100만원씩 1년간 적금을 부을 경우 세금 16.5%를 공제한 후 연간 이자수입은 21만6천15원에 그치게 된다.정기적금 금리가 이처럼 낮아진 것은 증시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여유자금이 계속 은행으로 몰려들고 있으나 은행 입장에서는 이를 마땅히 굴릴데가 없어계속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예금은행의 순수저축성예금 평균금리(신규취급액기준)도 연 3.81%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지면서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순수저축성예금의 평균금리 3.81%는 지난해 10월의 3.80% 이후 8개월만에 가장낮은 수준이다.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떨어진 반면 금융채를 중심으로 한 시장형금융상품금리는 0.07%포인트 오른 연 3.88%를 나타내 예금은행의 전체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3.83%로 전월 대비 0.01% 상승했다.대출금리 가운데 기업대출금리는 일부 은행들이 비우량 대기업들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전월 대비 0.13%포인트 오른 연 6.08%를 나타내 3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됐다.가계대출금리는 연 6.00%로 전월에 비해 0.0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취급액이 줄어든데 비해 저금리인아파트중도대출 취급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이에 따라 전체 대출평균금리는 연 6.06%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상승하면서대출평균금리에서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를 뺀 예대마진이 2.23%포인트를 나타내 지난2001년 11월의 2.34%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4.07.29 23:02

다시 주목받는 청약통장

신규 아파트 분양신청시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청약통장이 다시 각광받고 있다.최근 당첨만 되면 로또복권으로 비교되던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아파트 분양시 전국에서 10여만명이 몰려든데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아파트의 경우 1순위 청약율이 1백20대 1에 가까운 경쟁을 보이면서 청약통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도내의 경우 지난해 10월 포스코 더 아파트 분양시 인기평형이 1∼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이후 청약예금 가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일단 당첨만되면 직접 입주하지 않더라도 수백∼수천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청약저축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 전북은행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전 한달 10여건에 불과했던 청약저축예금이 월 평균 50∼60여건을 넘고 있으며 다른 시중은행과 농협 등에도 청약예금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여기에 서부신시가지와 서신동 평화동 송천동 등 아파트 건설예정지에 국내 굴지의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시공 및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때 무용론까지 일었던 청약통장이 다시 귀인대접을 받고 있다.◇왜 다시 주목받는가 =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단지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 및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가 생겨 청약통장의 활용도가 커지기 때문.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30%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해 청약통장을 이용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근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는 만 35세 이상의 서민으로, 5년이상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또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서 청약통장의 활용도는 더욱 커진다.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사업승인 이전의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일반 분양용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특히 일정기간 거주요건만 갖추면 수도권의 유망 지역에 내집 마련을 통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도 가능해 청약통장이 재산증식에 유용하기 때문이다.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통장의 인기를 반영하듯 청약통장 가입자가 6월말 현재 총 6백50만여명을 웃돌고 있으며 한달에 6∼7만명이 신규로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정책 초점은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에 있다”며 "갈수록 청약통장의 활용도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약통장 어떤게 있나 =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종류가 있으며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청약저축 = 매월 2만∼10만원 범위에서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가입후 2년이 지나면 생기고 2순위는 6개월 이상 납입하면 된다.청약시 가구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일 1순위일 경우에는 청약납입 횟수가 많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므로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생겼더라도 당첨될 때까지 계속 납입하는게 유리하다.△청약예금 = 일정액을 미리 예치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이나 국가와 지자체,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아파트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분양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만 20세 이상이면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예치액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아파트 평형별 예치 금액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2백만원, 30.8평 이하는 3백만원, 30.8평∼40.8평 이하는 4백만원, 40.8평 초과는 5백만원이다.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청약부금 = 가입 자격은 청약예금과 동일하며 대상은 25.7평 이하로 제한된다. 입금방식은 청약예금이 한번에 일정액을 예치하는 방식이라면 청약부금은 3만∼50만원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매달 납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1순위 자격은 청약예금과 마찬가지여서 가입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다.

  • 금융·증권
  • 권순택
  • 2004.07.19 23:02

[오목대]逆모기지론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은행 대출상품 가운데 '모기지론'이라는 것이 있다. 주택을 담보로 주택 저당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여 장기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을 구입할 때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20∼30년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기 때문에,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현재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 수준인데 비해 모기지론은 6.7%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체감금리가 높은 것이 흠이다.반대로 '역(逆) 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이라는 주택담보 대출상품도 있다. 저금리나 무소득으로 고전하는 은퇴자들이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대신, 생활비를 조달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대출 받고, 사후에 그 집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5년 처음으로 이 상품을 판매했으나 '주택은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령층 인구가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상품이다. 달랑 집 한채가 전 재산인 노인들 입장에선 열 효자보다 나은 버팀목이 될 수 있다.인구의 급격한 고령화가 전세계의 고민거리로 등장한지 오래지만,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사태가 더욱 심각한 모양이다. 65세이상 노인 가장 4명 가운데 한 명이 가계부채에 시달리면서 모기지론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 노인 가정 중 아직까지 모기지론을 갚고 있는 비율은 지난 89년 6분의 1에서 불과 12년만에 4분의 1로 급증했다. 바꿔말하면 미국 노인들은 이제 역모기지론을 슬 여유조차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노인인구 문제는 우리나라 해서 그렇게 한가한 입장이 못된다. 서구문화를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데 농협이 농촌 노인들을 위한다고 내논 농촌형 역모기지론이 실속이 없어 외면받고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싼 땅값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60%까지, 그것도 10년간의 대출이자를 빼고 대출을 해준다니 과연 몇푼이나 손에 쥘 수 있을지 묻지않아도 뻔하다. 물론 은행도 밑지는 장사야 할 수 없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4.07.12 23:02

내집마련 금융상품 '모기지론'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대출상품인 모기지론이 내집 마련 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5월 상품 출시 한달만에 6천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두달만에 1조원을 훨씬 웃돌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도내에서도 상품판매 두달만에 1백30억원을 훌쩍 넘길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는 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 주택수요자 입장에선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후 장기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게 돼 집값의 30%만 가지고도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주택금융공사는 이에 지난 2일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을 종전 농협과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9곳에서 전북은행을 비롯 6개 지방은행과 삼성 LG 등 손해보험사 등 모두 22곳으로 확대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모기지론 상품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모기지론은= 모기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모은 자금을 다시 장기주택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파생 금융상품중 하나다.서민이나 중산층 가구가 쉽게 내 집을 마련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대출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된 장기·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방식의 선진국형 주택대출제도이다. 특히 모기지론은 대출한도 2억원이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만기 20년의 장기 대출(10년, 15년 대출도 가능) 상품이다. 또한 연 6.7%의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가 올라도 이자부담이 동일하고만기까지 월상환액이 동일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이며 원금의 20%를 만기일에 상환이 가능하다. 근저당권 설정비도 면제가 원칙(고객부담시 금리 0.1% 인하)이며 요건 충족시 최대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등의 장점이 있다. 대출대상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65세 이하)이며,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중도금 상환수수료(상환액의 1∼2%)가 면제된다. 단,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나 재건축 및 재개발 예정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모기지론 시장은 오는 2008년까지 70조원의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내집 마련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이에 시중은행과 농협, 지방은행 손해보험사 등이 모기지론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모기지론 이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에 참여하는 대출금융회사와 MBS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직접 투자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 등 각각의 주체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간다.MBS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 전액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임대아파트 건설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형성에도 크게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대출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대출자금을 보다 싸고 원활히 조달할 수 있고 수요자의 경우 주택자금을 20년 장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내집 마련이 보다 쉬워진다.더욱이 집값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 70%에 달해 적은 자기자금 부담으로 원하는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호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모기지론과 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은행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어떤 금융상품이 자신에세 유리할 것인지 고민이 될 수 있다.앞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고정금리(연 6.5∼6.7%)인 모기지론이 유리하고,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낫기 때문.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고정금리여서 일단 유리해 보이지만 월 상환액이 부담스럽다. 반면 상환방법이 다양한 시중은행 장기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에 따른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일단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안정성면에서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최근의 금리가 거의 바닥상태이어서 더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등에서 금리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정금리인 모기지론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주택자금차입 희망자가 1억원을 10년 만기로 빌린다면 매달 상환액은 114만6000원, 20년 만기로 하면 75만8000원이 된다. 그러나 모기지론은 월 상환액이 월 소득의 3분의 1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월평균 급여가 300만원미만인 자는 10년 만기 대출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기지론은 금융비용과 안전성에서 시중은행의 장기주택담보대출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상환방법이 다양하고 대출자격과 대상주택 제한이 없는 데다 대출금리도 모기지론보다 저렴한 상품이 나오고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주종을 이루는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3년 만기 대출의 경우 최저금리가 연 5.5∼6.2%로 모기지론보다 유리하다.그러나 시중금리에 따라 수시로 금리가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변동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만 한다. 반면 모기지론도 투기지역에서 10년 이내로 대출받으면 대출비율이 40%로 줄어들고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상환액의 1∼2%에 해당하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유의해야할 점이다.

  • 금융·증권
  • 권순택
  • 2004.07.12 23:02

적금의 안전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동시에

시장금리가 급변했던 IMF시절 이후에 은행들은 수신이탈 방지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도은행 부상을 목적으로 예금금리를 높게 운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서 수신경쟁이 완화되자 예금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하면서 3%대까지 꾸준하게 인하해 왔다. 이렇게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하가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간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여서 금리생활자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만 가고 있다.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 실질금리가 지난 2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금융시장 변화를 초래하였고, 앞으로 수 분기 동안 채권가격 폭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이러한 낮은 실질금리가 앞으로 1~2년 동안 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실질금리 유지에 따라 개인과 기업은 은퇴 후 필요한 자금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저금리시대에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 눈길을 끌고 있는 간접투자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월 얼마씩 부어나가던 옛날의 정기적금 또는 상호부금과 유사한 적립식펀드이다. 적립식펀드는 주가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불입한 금액으로 수익증권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매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익증권 매입시기를 시간적으로 길게 분산하여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주가가 낮아질 경우 더 많은 수의 수익증권을 매입함으로써 동일 기준가 대비 일정시점에서 목돈을 일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적립식펀드 가입시 가장 중요한 점은 매월 일정금액을 꾸준하게 적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장기투자일수록 위험은 감소하고 평균수익률이 증가한다는 점이다.저금리와 고령화시대의 목돈마련 및 노후대비를 위한 간접투자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적립식펀드 상품은 미래에셋투신이 운용하고 전북은행과 미래에셋증권사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조평구(전북은행 자금팀 차장)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4.07.05 23:02

"비과세 예탁금 한도 2천만원 유지" 재경부 한도상향 반대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예탁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오는 2007년 사실상 폐지되는 비과세 예탁금의 한도액을 현행 2천만원으로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비과세 예탁금은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되고 있는 저축상품으로,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당초 정부는 이를 올해 없앨 방침이었으나 국회가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을개정해 비과세 기간을 2006년까지 연장하고 2007년부터는 5%, 2008년부터는 10%의이자소득세를 부과키로 했다.그러나 최근 비과세 예탁금의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자는 청원이국회에 제출된데 이어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간 논쟁이 예상된다.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이 이자소득을 거의 얻을 수 없다"며 "비과세 예탁금의 가입한도를 높여 농어민과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경부는 각종 압력단체의 영향으로 국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한도액 조정은 불가능하며 오는 2007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침에도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재경부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를 다시 바꾸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융상품에서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 금융·증권
  • 전북일보
  • 2004.07.05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