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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던 전주 서신동 바구멀 1구역 아파트가 시공사와 입주민간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면서 갈등이 봉합될 전망이다. 전주 바구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입주 시(지난 7월 15일)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하자보수 해결 방안에 대해 시공사와 조합이 간담회를 통해 특화 공법을 활용한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 입주민들의 불편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약속했다. 특화 공사에는 단위세대와 공용부, 공통으로 나뉘며 총 공사비용은 6억4000만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먼저, 단위세대는 세대현관문 보완(도어클로저 추가설치공사비 9000만원), 접수하자 다기능공 투입(신속하자처리 타일, 도배, 도장 등 다기능숙력공 투입1억2500만원), 식탁등 가변형 조치(84A타입 전세대 중 신청세대2,000만원) 등으로 입주 세대별 스케줄 확인 후 시공이 진행된다. 공용부는 사이니지 교체, 옥상경관조명 특화 등의 공사를 진행, 아파트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공통부분은 입주/하자접수 대면관리 기간(소요비용 1억원)을 연장해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하고 하자로 인한 잡음을 제로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바구멀1구역 고용준 조합장은 단지 공용부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접수된 하자 일체에 대해 업계 선도적으로 대대적인 고숙련 인력을 투입해 완벽한 보수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입주민들의 권리 행사 노력에 시공사가 화답해 대대적인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단지 퀄리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전북지역 내 소외 이웃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 사회적경제 조직을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LH전북본부 나눔봉사단은 지난 24일 익산동산 영구임대단지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인 JB스토어 365사회적협동조합 및 주택관리공단 익산동산관리소 등과 함께 추석맞이 사랑가득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농가, 영세 사회적경제 조직 그리고 주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LH전북본부가 LH본사에 사업제안 후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23일과 24일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임실, 순창, 정읍의 9개 사회복지시설에 총 1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특히, 전북본부와 수년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소화 진달래집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농산물 수확, 주변 환경정리 등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시행했다. 권창호 LH전북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미덕이다며 지역 내 모든 이웃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1652억 원 규모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의 설계심의가 임박하면서 최종 승자가 누구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달청은 25일 해당공사의 설계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대, 롯데, 계룡건설 금광기업 등 4개 회사가 도전장을 냈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발주하면서 기존 새만금사업보다 한층 더 강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기업 우대) 내용을 포함해 지역업체들의 공사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동수급체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율 30%이상 권장, 하도급 계약 시 물량에 지역업체 참여율 50% 이상 권장 등의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포함시켜 지역기업 참여확대를 유도한 했다. 이 사업의 설계심의 포인트는 기타 인프라 고난도 공사대비 상대적으로 공종이 단순한 매립공사인 만큼, 매립에 필요한 자재 확보 방법, 매립 시 공법 제안 역량 등이 꼽힌다. 도전장을 낸 4개업체 모두가 기술형입찰 경쟁력을 확보한 건설사들이 이어서 기술형 입찰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설계한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했고 이달 말 기술제안과 입찰가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와 건설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뒤 11월말 착공할 예정이다. 전북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 낙찰제 확대 등 갈수록 기술형 입찰대상 공사가 늘고 있다며 그동안 적격심사에 익술해져 있던 전북 업체들도 기술형 입찰에 하루속히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전주 서신동 바구멀1구역 재개발 아파트 단지 전 세대에 친환경 하이브리드 환기 창호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사용자들 사이에서 무용론이 제기되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굳이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들여 도입된 배경에 의문이 쌓이고 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창호 도입당시의 대의원 및 이사회 회의자료 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법 위반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전주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7년 임시총회를 열어 샤워부스, 주방 크기 개선 및 수납공간 확보 등을 위한 사업시행변경인가(안)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안건 중에는 단지 외관의 미관확보와 환기, 결로문제 해결 등을 위한 하이브리드 창호설비를 신축아파트 전 세대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조합은 하이브리드 창호설치를 위해 기존 공사비 외에 135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했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로 오피스텔에서나 도입하는 창호시스템이 설치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해 답답하고 불편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어 과다한 비용지출로 조합원재산에 손해만 끼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하이브리드 창호가 도입당시 대의원 및 이사회 회의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깜깜이식 회의진행이후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안건에 다른 수많은 안건과 함께 상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군수 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정비사업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돼 있어 모든 의혹이 당시 조합장이었던 A씨에게 쏠리고 있다. 특히 바구멀 1구역 조합집행부에 불만을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다가 집행부를 해고하고 지난 2014년 조합장에 당선됐던 A씨는 바구멀 1구역 조합장을 그만둔 이후 서신동 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들이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기자촌에서도 비대위 활동과 함께 배우자 명의로 환기창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축적 과정에 하이브리드 환기 창호 시스템이 영향을 미쳤는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조합원 가입 당시만 해도 급여생활자에 불과했던 A씨가 어떻게 서신동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이고 또 다른 정비구역 조합원에 가입하는 등 재산가가 됐는지 의문이다며 조합장이라는 신분이 재산축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하이브리드 창호 도입배경은 당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좀더 나은 환기시스템 도입을 시공사에서 제안해와 대의원 등과 현지답사까지 거치고 신중한 상의를 통해 도입했을 뿐이고 일부 불만도 있겠지만 대부분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전 조합장을 흠집내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신동 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부친의 거주지 마련을 위해 5800만원에 매입했고 재혼이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기자촌 정비사업에 투자했으며 배우자 명의 매장은 처갓집의 투자로 이뤄져 본인은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을 뿐 재산축적과 관련된 의혹은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져도 떳떳하다고 밝혔다.
△김제시 서암동(전)- 본 건은 흥진위드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아파트,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미성숙 주거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면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다.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남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답)- 본 건은 신덕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환경은 일부 단독주택도 소재하나 대체로 신덕마을과 남측 임야 사이에 형성된 전, 답 등의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신덕마을 앞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소재하며 국도 21호선이 북측 근거리에 소재하나 시내 외곽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경작 등이 가능하며, 자연녹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이다.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주택)- 본 건은 전주기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적벽돌 치장쌓기 및 세멘몰탈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가 돼 있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차기회장에 김태경(55.사진) 현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22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이날 12대 전북도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현 김태경 회장이 단일 후보자로 등록했다. 김태경 후보자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차기회장 선거권한을 가진 120여명 대표회원들의 추대를 받아 앞으로도 3년간 협회를 더 이끌게 될 전망이다. 단독 출마 후 추대형식으로 차기회장이 선출된 경우는 지난 1985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그동안 협회는 도회장 선거 과정에서 단일 후보로 큰 잡음없이 선거를 치르는 타 지역과 달리, 선거 때마다 치열한 경선으로 폭로전이 전개되면서 내부 분열과 전문건설사업자 간 갈등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단독출마로 별다른 마찰없이 김태경 회장이 대표회원들의 지지를 얻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배경에는 김 회장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되고, 도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과 새만금사업 등 도내 건설현장에 지역 업체 참여기 확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형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해 실무담당자와의 심도있는 간담회를 통해 도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건설현장에 전북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확대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고 예정중인 사업에도 전북 지역업체의 많은 참여를 약속 받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김회장의 연임을 사실상 확정하는 데 주효했다. 김태경 회장은 지난 1998년년부터 (유)석파토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전북도회 제9대 감사와 제10대 운영위원, 제10대 도회 부회장, 중앙회 제10대 대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1대 회장에 재임 중이다. 김태경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지난 달에 이어 9월 들어서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매주 상승세를 기록 한달동안 0.38%P의 가격 변동을 보였다. 전세가격도 지난 달 연속 4주 상승세에 이어 이달에도 0.16%P가 올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달 여름철 비수기에도 불구,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며 본격적인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이사수요가 많아 전세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H전북본부(권창호 본부장)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체불로 중소업체 및 건설근로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 체불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검점일 현재 공사중인 모든 LH 건설현장이며, 검점내용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체불여부, 임금 직접지급제 이행여부, 기성대금 지급계획 적정여부 등이다. LH전북본부는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체불은 추석 명절 이전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건산법 및 하도급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공정위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검사검수기간 단축 절차를 준용해 공사대금을 조기(기성검사 9일7일, 대금지급 5일3일)에 지급하고,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은 후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15일5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LH전북지역본부 권창호 본부장은추석명절 전까지 LH관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결과를 모니터링해 공사업체와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지역업체와 상생하는 LH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H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16일 군산나운 4단지 영구임대주택과 익산부송 1단지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나운 4단지와 익산부송 1단지는 올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 단지로 선정돼 공사중이며, 리모델링 사업은 서로 인접한 2세대의 비내력벽을 철거해 넓은 평형으로 세대통합하거나 단일세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군산 나운4단지는 단일세대 리모델링 18호, 세대통합 리모델링 15호 등 총 33호를 공급하며, 익산부송 1단지는 단일세대 리모델링 18호, 통합 세대 리모델링 23호 총 41호를 공급한다. 리모델링 세대는 입주자격이 완화돼,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세대에게 공급한다. 군산나운 4단지는 오는 25일에서 28일까지 인터넷신청, 28일과 29일 현장신청이 가능하며, 익산부송 1단지는 오는 10월 5일에서 8일까지 인터넷신청, 10월 8일 현장신청이 가능하다.
전주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주택 사업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로인해 지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전주시와 효자동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효자동3가 37-1번지 일대 1만2363㎡에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근 관할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조합원 300명을 모집, 일반 분양을 위해 전주시로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 해 도시계획 심의 때 와는 달리 기부체납에 따른 일부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초 계획을 세웠던 세대수가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여 사업추진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1월 전주시 2019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자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높이관련 도시계획 심의(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전주시는 상정 이유로 해당지역은 기존 주택개발 이후 34년이 경과해 안전진단을 진행할 만큼 안전문제가 심각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이 요구된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이전 건축계획을 확정해 불필요한 민원발생과 조합원의 금전적 손해를 미연에 방지를 들었다. 특히 해당사업은 완충녹지 및 주변도로 등의 기부채납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제한 등의 관련법령 및 조례상의 문제가 없다는 종합검토의견을 내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됐다.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면서 사업주체는 지하 2층 지상 28층 총 377세대 건립계획을 세워 최근 전주시에 건축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도시계획심의 내용과는 달리 용적률 인센티브를 인정할수 없다며 수개월째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다. 확장도로 및 신설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면적을 용적률 완화 대상으로 신청했지만 해당도로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는 관련부서의 협의의견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에서 40~50세대 정도가 건립대상에서 제외돼 조합원이 수천만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을 내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졌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사업추진 진행이 빠르다는 게 지역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이지만 전주시의 방침대로라면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의 관계자는 현행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도시계획 심의에서 용적률 완화방침을 정해 놓고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라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용적률 완화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거론할 대상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조합과의 갈등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업추진을 위해 마땅히 개설해야 할 도로를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제시 백구면 학동리(근린주택)- 본 건은 공술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마을내 단독주택 및 마을주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며, 서측으로 약 5~6m내외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한다.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위생설비, 저온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완주군 구이면 계곡리(공장)- 본 건은 동성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및 벽돌구조 판넬지붕 단층건물로서 벽돌 노출쌓기 및 판넬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저온저장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있다. △완주군 용진읍 상삼리(답)- 본 건은 운수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지적동상 맹지로 인접지를 통해서 출입한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LH전북본부(권창호 본부장)는 14일 사회적기업 연계 입주민 참여형 입주청소 서비스를 시행할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도내 권역별 LH 영구임대, 매입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시범사업 시행 후 3년째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연계 입주민 참여형 입주청소 서비스는 LH와 사회적기업이 계약하고, 계약된 사회적기업이 LH 임대주택 거주 입주민을 고용해 재 임대 세대에 입주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LH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고, LH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업체 선정기준은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인증기업으로서 건물위생관리업과 소독업 면허를 보유하고 입주민 채용에 사전동의를 요건으로 하며,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및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의회 추천업체 중 협의회 평가점수 상위순으로 평가 선정됐으며, 계약기간은 1년간이다. 청소서비스는 LH영구임대, 매입임대 재 임대 세대로 신규임차인 입주 전 시행되며, 청소내용은 기본적인 입주청소을 포함해 전염병균 및 병원균을 소멸 처리를 위한 세대 전체 연무, 분무 소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멸균소독을 강화했고, LH입주민은 사회적기업과 1년 단기계약 또는 근로시간별 일용계약 후 입주청소에 참여하게 된다. 권창호 본부장은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입주민 참여형 입주청소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임대주택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며 입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병도 국회의원(민주당익산시을) 사무실을 방문, 최근 법안 추진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민간위탁법)의 과도한 규제와 민간위탁기관의 자율성 침해 등 부당성을 직접 설명하며 법안 반대의견을 전했다. 김태경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행안부가 입법 추진 중인 민간위탁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정위탁을 제외한 모든 지정위탁업무는 공개모집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며이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협회가 수탁 받아 30여년간 수행해 온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민간위탁법은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상당 부분 중복돼 법 제정 필요성이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 제정 시 행안부에 총괄심의위원회를, 각 부처에는 운영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및 정부 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정위탁과 지정위탁의 구분은 행정평의주의로 합리성이 결여된다며 분권행정과 행정권한 위임에 앞장서야 할 행안부가 민간위탁 운영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하고 관여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깊은 우려를 전했다. 이에대해 한병도 의원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파악을 한뒤 해당 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김 회장은 지역 전문건설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업역확대는 지역민들의 권익과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등 곧바로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다시한번 민간위탁법의 문제점을 짚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LH 전북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등 사업의 매입기준이 모호한데다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관련업계로부터 복마전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도 희망자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 승인도 나지 않은 건물을 매입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1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을 매입해 별도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LH 전북본부에 따르면 다가구 등 주택 매입사업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시중가격의 30% 수준으로 자격조건에 맞는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 5600세대를 매입했으며 매년 수백세대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공고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당초 사업초기에는 다가구 등의 LH 매입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낮아 건축주들이 매각을 꺼려했지만 도내 건설경기가 하락하고 마땅한 민간사업 일감이 줄면서 전북지역에서만 전문적으로 다가구 주택 등을 지어 LH에 매입 의뢰하는 업체만 30여개로 증가했다. 공급은 늘었지만 LH에서 매입하는 세대는 오히려 줄면서 LH는 매입공고를 통해 주택 사용 승인일 기준 10년 이내 주택을 매입조건으로 명시하고 승강기 및 CCTV가 설치된 주택, 사용승인 3년 미만 주택 등을 우선매입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1월 매입공고를 통해 매입한 세대 가운데 접수마감일까지도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을 지난 7월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해 보다 매입대상 주택이 크게 줄면서 관련 업계의 매도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으며 업체의 매도접수 신청 서류에 등기부 등본이 포함돼 있는 데 접수 마감일인 2월 14일 이후에 등기가 난 건물이 어떻게 매입대상에 포함됐는지 의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3년 이내 신축건물을 우선매입대상으로 공고하고도 지난 2012년에 준공된 반월동 지역 6개동을 사들인 배경에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당시 매도신청을 접수한 신축건물들도줄줄이 매입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별도의 비용을 들여 하자보수까지 하면서10년 가까이 된 노후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는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승강기가 있는 주택과 없는 주택의 매입가격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도밀착관계가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이와 관련 LH전북본부 관계자는 "매도신청 접수 요건에 준공승인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고 준공승인을 받은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월동 지역의 경우 당시 공사의 매입 기준이 36㎡이상 85㎡이하 신혼부부용 주택이었는데 사업조건에 맞는 주택이 없어 어쩔 수 없이 2012년에 준공된 주택을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를 통해 매입가격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사의 판단으로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승강기가 있는 세대의 경우 8개동을 매입했고 없는 곳은 1개동만 매입해 원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감정가격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뜩이나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던 전북지역 오피스텔 분양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곳곳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계획 중이던 건설사들과 시행사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구매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 오피스텔수요자들의 경우 월세소득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같은 세금을 물을 바에는 차라리 소형 아파트를 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속한 소형이 투자와 안정성 측면에서 낫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전용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구매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도 전북지역 주택공급시장에서 오피스텔은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지난 2018년 한 건설사가 공급했던 오피스텔이 이례적으로 14.79대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한때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2019년 전주 송천동 지역에서는 350세대 공급에 단 3세대만 청약이 접수되면서 무더기 미분양 사태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악재마저 겹치면서 전북지역 곳곳에서 오피스텔 공급을 계획하던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분양연기를 검토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전주지역 한 시행사 대표는 오피스텔 건립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관심을 보여왔는데 당장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상담이 뚝 끊긴 상태다며 소형 아파트 건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중소건설사들 사이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를 재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의 기술력 향상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발주처가 간이 종심제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다. 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간이 종심제 는 간이 종심제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말 심사기준이 마련, 입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됐다.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금액을 각각 40점, 60점으로 구분하고, 감점으로 주어지는 계약신뢰도 심사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공사수행능력은 다시 △경영상태 10점 △전문성 18점 △역량 12점 △사회적책임(가점 2점) 등으로 구성하고, 입찰금액은 60점을 만점으로 단가심사 감점 4점, 하도급계획 감점 2점 등을 심사하는 구조다. 계약신뢰도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 등을 위반하면 점수가 깎이게 된다. 일반 종심제와 달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실시하지 않고, 하도급관리계획은 입찰 이후 제출하도록 했다. 기준단가 산정방법과 단가심사기준 개선으로 낙찰하한선이 70%대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공사에 따라 낙찰률이 84%까지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정부와 발주처의 설명이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의 입찰방식인 적격심사때보다 낙찰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됐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떨어지며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격심사때는 낙찰하한률이 있어 적어도 80%대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간이 종심제 시행 이후 80%대 지지선이 무너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조달청과 LH 등 5개 발주기관이 올해 발주해서 낙찰사를 결정한 간이 종심제 적용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80.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적격심사 적용시 평균 낙찰률이 80%대 였던 것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중소건설사들의 입참부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전국의 중소건설사 500여 업체는 최근 간이 종심제 폐지 및 낙찰율 상향을 위한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제출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간이형 종심제가 생각과는 달리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고 알려진 공공공사마저도 공사를 수주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적정공사비가 보장된 입찰제도 정착을 위해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를 종전과 같이 적격심사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완주군 운주면 고당리(임야)- 본 건은 완주로뎀하우스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및 미개발상태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자연발생적 유원지지대다.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등고평탄한 부정형 등의 토지이며,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온천원보호구역이다.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답)- 본 건은 해전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답이 주를 이루는 경지정리지대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가장형 평지의 토지이며,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송유관, 완충녹지,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다가구)- 본 건은 전주서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돼 있다. 소형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 간선도로가 통과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건물로서 적벽돌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가 갖춰져있다.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종합심사낙찰제,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가격과 심사결과 공개방침에 건설업계가 고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깜깜이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모형 입찰에 대한 심사결과도 공개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4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포함)와 종합평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가격 심사결과를 확대 공개키로 했다. 이번 입찰금액 심사결과 확대 공개는 입찰 참여업체의 제도 적응에 도움을 주고,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업체가 낙찰 가능여부를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종심제종평제 공사는 개찰 후 입찰가격만 공개했다. 하지만 입찰자들이 낙찰자 선정 전(가격심사 완료 후)에 가격점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무효입찰 등을 제외한 유효입찰가격과 이를 평균한 균형가격을 확대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업체별로 가격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나라장터 공사 개찰결과 상세조회를 통해 유효입찰가격과 균형가격이 공개돼 누구나 모든 입찰참여 업체들의 가격점수를 산정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방침을 놓고 건설업계는 입찰업무의 혁신이 예상된다는 반응이다. 통상 발주기관이 종합심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균형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 정확한 균형가격 산정의 근거가 입찰참여업체 수가 되기 때문에 균형가격만 공개를 해줘도 무효업체가 어디인지는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입찰 참여업체들은 조달청에서 공개한 균형가격을 보고 종합심사 1순위 업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잇따라 도입되고 있는 공모제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지자체에서 공모방식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 발주처의 입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모형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의 공평한 평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발주처는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평가점수와 순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로비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달청의 경우와 같이 평가업체에 대한 순위와 점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 산업개발과 대림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은 전주 서신동 신규 아파트가 입주한지 한달여 만에 지하주차장 천정에서 물이 새고 옥상 바닥에 갈라짐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부실시공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주 서시동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이 아파트는 일반 분양때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고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활황세를 타고 최초 분양가 보다 1억 원 이상이 올라 최고 5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인기 아파트여서 큰 기대를 품었던 입주민들의 실망감과 원성을 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이 시공한 전주 바구멀 1구역(서신아이파크이편한세상) 아파트는 지난 7월 15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으며 입주 시부터 현재까지 수백여건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지하주차장으로 최근 장마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단지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주차장과 기계실에 물이 들어오면서 곰팡이들이 자라고 있는가 하면 주차장 외벽 곳곳에는 현재까지도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하주차장 바닥 들뜸 현상도 심각한 수준인데다 세대 내에서도 방문이 열리지 않는가 하면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거나 계속 가동되는 등 수십 건의 하자신고가 접수되면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일부 하자만 일정할 뿐 대부분이 일시적 결로현상으로 보고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폭우때 부속상가 건물의 콘센트에서 물이 수도꼭지를 연상케 할 정도로 줄줄 새어나와 입주민들이 국내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1군 건설업체가 맞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바구멀 1구역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준공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준공일정 차질로 인한 분양자 및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명철 전주시 의원은 바구멀 1구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불만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으로 파악된 만큼 행정이 어떤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며 하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준공검사 등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관계자는 옥상방수처리를 하고 단열 때문에 스티로폼을 대고 콘크리트로 마감 했는데 이 부분에 금이 가서 갈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고 결로현상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거래가 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고 지난 해 말 전주 에코시티의 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도 최고 288대 1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경기 일부지역에 집중되고 있던 풍선효과가 전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3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잠시 주춤했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8월 들어 매주 0.05%P에서 0.08%P씩 올라 전달보다 0.24%P가 상승했고 누계상승률도 0.76%를 기록, -3.29%였던 작년과 크게 비교되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격도 8월 들어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한 달 동안 0.32%P가 올랐으며 ?2.57%P를 기록했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0.52%P가 상승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예정돼 있던 공동주택 분양이 미뤄지면서 재개발 구역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조합원 분양신청이 90%이상을 기록하는가 하면 일부지역은 땅값이 5배 이상 오르는 등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황세가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활황세가 항상 지속되는 게 아니라 조만간 꺼질 것이라는 점이다. 도내 부동산 경기 활황세의 원인이 경기회복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는 동안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풍선효과로 전북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겠지만 부동산 거품이 사라진 이후 세대 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웃돈을 주고 신규아파트를 구입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까지 적용되면서 부동산 투기자본이 전북으로 향하고 있어 때 아닌 부동산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 거품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실수요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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