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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 원가 상승 리스크로 분양가 상승 단초제공 우려

아파트 건설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단초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가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분양가 조정이 자칫 주택 및 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철근 유통가격이 t당 75만원선까지 올라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16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재수급이 비교적 어려운 전북지역 중소건설사들은 이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조업일수가 줄어든데다 정부의 가격인상자제 압박에 일부 제강업계가 철근을 쌓아놓고도 판매를 하지 않아 철근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철근 가격이 85만원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돼 철근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층간소음도 원가관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빌미를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는 내용의 규제가 논의되고 있어서다. 환경부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제4차 소음ㆍ진동관리종합계획은 공사장 소음관리 규제를 담았다. 국민 생활패턴에 맞춰 공사시간 등을 조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공기를 준수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더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슬래브 두께 기준을 240mm까지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철근은 공사원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철근가격 변화는 곧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까지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통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재값 상승분이 분양가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의 품질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노무비 상승까지 예고되면서 관련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지원하는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노무비 등 갑작스런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사업자로서는 주택 및 시공품질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근가격 상승과 층간소음 완화에 따른 시공원가 상승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2.07 17:53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전북에는 미풍

정부가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지만 전주시는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활발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대조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 부지 확보가 핵심이다. 수도권이 61만6000가구며, 지방은 22만가구다. 서울에는만 32만3000가구의 주택이 새로 추가된다. 공급 방식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13만6000가구로 가장 많다. 변창흠 장관이 강조한 역세권 고밀개발로 주택 1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준공업지역 개발과 저층주거지 개발로는 각각 1만2000가구와 6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소규모 정비는 11만가구다. 공공택지는 26만3000가구가 추가된다. 구체적인 택지 장소는 추후에 발표된다. 재개발재건축에는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을 신설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공공분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민간사업자의 개발욕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어서 전북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미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주시는 도시팽창 억제방침과 함께 현재도 주택과잉으로 향후 공급을 지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방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전망이다. 최근 전주시장과 부시장이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 전주의 주택과잉공급 현상 등을 거론하며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공원의 개발계획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여의지구와 가련산 공원, 역세권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도시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몰렸던 투기세력이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수도권이나 광역도시로 다시 몰리는 역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공급정책이 전주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주로 몰렸던 투기세력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 전주의 주택가격은 안정된 것이다고 내다봤다. 전북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항상 수도권과 광역도시 위주로 시행되다보니 나머지 지역은 혜택에서 번번이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현실에 맞는 개별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공택지는 지역제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삭제된 이후 전북지역 주택건설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과 같은 개념으로 이 같은 규정이 부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이병관 사무처장은 이번 대규모 공급정책도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세워지면서 전북지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까지 영향이 미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인허가 요건 간소화 같은 규제완화와 함께 공공택지 매각에 전북업체들의 참여확대같은 ㅤ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2.04 17:44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전주 송천동 주택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주택)- 본 건은 용소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소규모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 등으로 구성된 기존 주택지대다. 동측 인근으로 송천중앙로가 지나고, 소형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해 주택지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벽돌조 및 시멘트 벽돌조 평슬래브지붕2층 단독주택으로서 연와조 노출쌓기,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공장)- 본 건은 진안용담우체국 국도 건너편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우체국, 학교, 근린생활시설, 나지, 빌라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취락지대 내 업무, 상업지대로 형성돼 있다. 국도 13호선인 왕복2차선의 안용로와 접하여 농촌취락지대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철골조 슬래브 지붕 단층건으로서 연와조적 등으로 마감돼 있다.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답)- 본 건은 목단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북서측 하향 완경사 및 사다리형의 토지이며,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02.03 17:59

전북아파트 가격 13개월째 지속 상승

#지난 해 1월 3억 3000만원에 거래됐던 전주 효천지구 우미린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지난 해 12월에는 5억 6000만원에 거래됐다. 1년만에 2억 3000만원이 뛴 것이다. #지난 해 1월 4억 5000만원이던 전주 송천동 2가 에코시티 더샵 2차 아파트 111㎡ 타입은 12월에는 6억1300만원에 거래돼 3년 전 최초 분양가에 비해 2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은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구도심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2월 3억 원에 거래됐던 전주 서신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125타입의 경우 12월에는 3억8300만원으로 올랐다. 전주 더샵 효자아파트 156타입은 지난 해 1월 3억5500만원이었다가 지난 해 12월에는 4억3000만원(2층)에 거래가 이뤄졌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지난 해 1월 이후 1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2018년부터 하향세를 이어가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해 1월 0.02% 포인트가 올라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지난 1월에도 0.14%포인트가 오르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주지역의 경우 부동산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수도권지역 투기세력이 몰려 아파트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 달부터 조정지역을 지정됐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역시 지난 달 매주 0.04%에서 0.02%가 올라 한달동안 0.16%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는 전주지역 아파트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조정지역 지정이후에도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오르는 것은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2.01 17:41

전북 전문건설업계 수주실적 첫 3조원 돌파 예상

전북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지난 해 수주실적이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넘어서며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아직 실적신고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 해 말 기준 공제조합 보증서 발급 액이 전년보다 1800억 원이 늘어나면서 전년도 330억 원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해 수주실적도 이에 비례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1일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지난 해 기준 수주금액이 사상 최초로 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상 공사금액의 15%를 발급하는 보증서 발급액수가 1800억 원이 증가하면서 공사금액으로는 전년보다 1조원 이상이 늘어나 전년 2조 2000억 원에서 3조원 2~3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분적으로는 민간공사 보증서 발급이 800억 원 늘었으며 공공공사는 1000억 원이 늘었다. 이는 전북도에 설치된 하도급 전담부서가 각 지자체를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공사수주확대를 요청하면서 지역제한 범위로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북지역에 신규 아파트 건설공사가 잇따르면서 전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가 외지대형건설업체들의 본사까지 방문해 지역업체들의 하도급 확대를 독려한 것도 민간공사 수주가 늘어난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 하도급 전담부서는 지난 해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과 전북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고 서울과 광주 등 본사까지 방문해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전북도와 전주시에 하도급 전담부서가 활동하면서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나머지 지자체에도 하도급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1.31 17:41

전북 아파트 전세가격 폭등 우려 확산

#최근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더 2차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전세가 4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4억 500만원에서 한 달 새 3500만원이 오른 것이다. 같은 면적의 에코 데시앙 4차 아파트도 지난달보다 2900만원 오른 4억 1400만원에 전세가 나갔다. #지난 2019년 입주한 전주 효자동 효천지구 우미린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지난달보다 4300만원이 오른 4억 원에 전세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입주당시 2억 원 수준이던 전세가격이 3년 동안 2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역이 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승폭도 커지고 있어 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가격 동향에도 지난 해 12월 매주 0.15~0.18%P씩 오르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달 들어 0.05%~0.02%P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이달 들어 매주 0.08%~0.13%P씩 오르면서 이달들어서만 0.3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나 -0.07%를 기록했던 작년 같은 기간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주 태평 1구역과 전주 감나무 골 같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조합원들의 이주로 전세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부작용 등 제도적 요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세입자 상당수가 수혜를 보고 있지만 이면에는 기존 계약이 갱신된 만큼 신규 매물 공급이 줄어든 데다 어렵게 전셋집을 찾아도 집주인이 5% 상한을 이유로 4년 치 인상분을 미리 반영한 탓에 전세 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임대차 시장 혼란가중과 함께 주택임대가격이 더욱 폭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주 감나무 골과 태평1구역 외에도 전주 기자 촌과 종광대 1구역 등 조합원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아파트 전세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안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1.28 17:51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산간 농촌지대 위치한 완주군 상관면 주택

임실군 관촌면 운수리(전)- 본 건은 구암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버스승강장과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북측 하향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다.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농가관련시설)- 본 건은 내금마을 북측 근거리 및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마을 및 전답 등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남측 인근에 소로한면의 지방도가 위치하고 차량 및 농기계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일반철골구조 철골트러스 지붕 단층 및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등의 건물로서 비닐 및 원치커튼,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이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돼 있다.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주택)- 본 건은 내정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 농경지, 임야 등으로 구성된 산간 농촌지대다. 서측 근거리로 국도17호선이 지나고, 세로(가)의 마을도로에 의해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군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나 제반 교통조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으로서 적별돌 등으로 마감됐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등이 돼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01.27 17:32

전주 조정지역 풍선효과? 완주 운곡지구에 소비자 관심 증폭

전주지역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일까. 전주시가 최근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동안 아파트 분양시장의 최 변방이었던 완주군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아파트 분양업계에 따르면 완주 삼봉지구에서 지난 해 말부터 일제히 분양을 시작했던 우미린과 중흥 S-클래스 등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최근에는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완주 운곡지구로 소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운곡지구에는 모아종합건설이 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 855세대를 분양하는데 1.6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삼봉지구에 비해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모아건설은 이달 초 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 아파트의 청약 후 미계약분 50여 세대 분양을 위해 계약접수를 받았는데 견본주택에 수백명의 계약희망자들이 몰려 완주군 지역 최초로 모델하우스에 수십미터의 대기행렬이 연출됐다. 이는 모아 미래도 아파트가 들어설 운곡지구에 완주군청을 중심으로 주변에 완주교육지원청, LX(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가 위치해 있고 향후 완주경찰서, 완주군 산림조합이 이전하는데다 종합스포츠타운도 조성되는 등 완주군의 행정업무스포츠 중심지로 탈바꿈 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모아건설은 운곡지구 공동주택용지 3개블록을 확보한 상태여서 앞으로 2차, 3차까지 분양한다면 운곡지구는 총 1900세대로 구성된다. 거대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이점에다 여러 공공기관들로 이루어진 입지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분양사 관계자는 100% 지하 주차장과 단지 내 커뮤니티광장과 정원, 공원 등이 어우러진 대형 중앙광장 조성과 넓은 동간거리도 인기몰이에 한몫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1차 분양대행사 김경희 부사장은 행정과 문화, 스포츠, 숲세권을 포함한 주거로서의 잠재가차가 높은 완주는 수도단지 등 개발호재가 많아 미래가치가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인접해 있는 비규제지역인 완주는 자연스레 풍선효과를 통해 아파트 분양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군청사 주변의 면적 44만8000㎡ 규모에 총사업비 약 99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2010여세대 주택과 상가, 공공시설(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행정타운으로 개발되며, 2022년 준공 예정이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1.26 17:31

대형건설공사 추진하는데… 익산시 관리 소홀 적발

익산시가 1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에도 공사비를 지급했고,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하게 반영돼 있음에도 관리감독 소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공사비를가 과다 지급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시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행한 1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와 산림사업 등 공사 분야 전반을 점검한 결과 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익산시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오는 2022년 5월까지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시공하지 않은 시설과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익산시가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기술자가 부실 검측과 준공검사를 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미 준공한 오수 관로 매설이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 및 검측 또는 검사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공하지 않은 7300여만 원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급돼 시공사에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도 감사 결과 파악했다. 전북도는 익산시에 대해 7300여만 원의 부당이익을 회수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 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도와 현장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2억여 원 가량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2월 익산시가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인건비와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기법 사용 등이 설계된 것으로 확인했다. 3억7500여만 원이 과다 계상돼 자칫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부동산
  • 천경석
  • 2021.01.24 17:34

업역폐지로 일감 줄라... 전북지역 하도급업계 긴장감 고조

그동안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됐던 2억 원 이상의 공사입찰이 업역제한 폐지로 종합건설업체와 경쟁이 불가피 해지면서 전북지역 하도급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설업계의 공정경쟁과 기업성장 등을 위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구분돼 왔던 업역 칸막이를 폐지해 상호시장을 개방했다. 수십 년간 지속돼 왔던 업역제한이 올해 1월부터 폐지되면서 2개 이상의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도 활발하게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를 통해 건설업계 자체도 그간의 영업중심, 하도급관리 중심에서 시공능력 중심의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의 난립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2억 원 이상의 설비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해지면서 가뜩이나 수주 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설비건설업체들의 일감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북지역관련업체들이 수주해 왔던 2억 이상의 공사는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적어도 이중 절반이상은 종합건설업체가 차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감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설비건설업종 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했을 경우 공사대부분을 설비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있다. 원도급사가 설비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최저가낙찰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될 게 뻔하며 예정가격보다 절반수준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전북지역에서 설비관련공사가 업역폐지 조건으로 발주된 경우는 없었지만 최근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요의 기초금액 3억6000만원 규모의 계양2동 실내체육시설 신축공사(기계설비)와 기초금액 울산시설공단이 발주한 4억1000만원 규모의 문수실내체육관 노후기계설비 교체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과 함께 건축공사업 면허업체도 입찰자격이 주어지면서 전북지역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계도 마찬가지여서 업계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발주처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손성덕 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업역제한 폐지를 시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설비업계의 입장에서는 일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우선은 좀더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발주처의 재량과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1.24 17:21

전주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제한 풀릴까…국토부 유권해석 관심

전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 지정으로 묶이면서 적용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일부 제한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유권해석을 발표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유사한 문제가 불거졌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는 최근 국토부가 예외자격을 인정하면서, 전주지역 재건축 조합과 입주권을 잃을 위기에 놓인 매수자들도 규제 구역마다 제도상 의도치 않은 피해가 공통적으로 발생한 만큼 전주도 예외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전주와 창원지역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창원시 의창구 일대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서 다주택자로부터 뒤늦게 집을 산 매수자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해석을 발표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다주택자로부터 뒤늦게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산 매수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게 되자, 입주 박탈 위기를 우려한 해당 주민들과 조합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전주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에 피해를 보게 된 주민도 구제가 가능한 지, 해당 주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아파트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았지만, 이후에는 대표조합원당 1장의 입주권만 보장받는다. 뒤늦게 다주택자로부터 2차3차로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하려던 시민은 입주자격을 못받게 됐다. 전주 효자주공3단지 내 해당 피해를 입은 매수자들은 규제로 인한 집값 하락, 대출 제한 등은 투기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더라도 입주권이 박탈당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전주시가 집은 투자 목적이 아닌 생존권이라며 지켜주겠다더니 정작 우리의 생존권은 앗아갔다며, 본래 목적인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뒷짐지고 있는 전주시의 행정주의적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들은 집단행동까지 논의했지만, 최근 창원지역 사례가 발표되면서 우선 이달 안 나올 예정인 전주지역 국토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업계와 법조계는 법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조합원과 입주권의 분리 해석 여부로, 예외적인 조합원 인정이 입주권 보장까지 포함되느냐는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해줘 입주권도 보장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도정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뒤늦은 매수자는 대표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법적으로 대표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뒤늦게 선발하면 안 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공인중개사와 법조인들은 조합원과 입주권 인정은 법령상 분리된 만큼 별개로 봐야 하며, 규제구역으로 묶인 후에는 조합원 인정이 무조건 입주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이덕춘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서)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 경우 여러 건의 재건축 아파트를 산 1차 매수자보다는 실거주를 위해 이들로부터 2차3차로 아파트 한 채씩 산 매수자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는 등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며 유권해석에 따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 건설·부동산
  • 김보현
  • 2021.01.21 18:43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교통상황 무난한 곳 위치한 김제 성계리 공장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공장)- 본 건은 성암1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및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서 판넬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냉동설비 및 냉장설비 등이 돼 있다.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임야)- 본 건은 싸리재문화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등의 농경지 및 임야, 전원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된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금구면 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10분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 및 급경사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등 이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2가(답)- 본 건은 해성중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단독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주변 전원주택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 및 계룡산길, 정동길 등이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부정형의 토지이며,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01.20 18:06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전주대 북측에 위치한 자루형 토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전)- 본 건은 전주대학교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다세대주택, 전, 답, 야산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다. 자루형 토지로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이다.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답)- 본 건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이다. 대중교통여건 및 차량통행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로서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한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주유소)- 본 건은 상오정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휴게소,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시멘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됐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돼 있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01.13 17:01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5조원 돌파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 매매열풍으로 지난 해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5조원을 넘었다. 전국적으로도 풍부한 통화량과 저금리 환경으로 주택매매거래 호황이 이어졌지만 전북의 경우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매매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부동산거래시장의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강도 높은 투기근절 대책이 이뤄지고 있어 투기세력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효과보다는 전체적인 경기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부동산거래 사이트 직방이 국토교통부주택실거래 가격 통계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 총액은 5조6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조 1800억 원이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도 주택 매매거래 총액이 2006년 이래 처음으로3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호황기를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하면서 부동산거래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하 등이 단행되면서 주택 매매시장이 역으로 활성화된 것이다. 특히 전북은 전주지역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투기세력이 대거 몰리면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부동산 거품 논란이 일고 있다. 거품붕괴이후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실수요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주지역이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전주시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아파트 가격이 최고치까지 오른 상황이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이후 전주지역 부동산거래가 급감하고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주시가 조정지역 지정이전부터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미 최고치까지 오른 상태여서 호가는 높지만 실제적인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든데 조정지역 지정이후에는 아예 문의조차 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거래 급감이 전반적인 소비위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1.11 16:59

전주 부동산 규제에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전전긍긍'

국토부의 전주시 부동산거래 규제로 전주 재건축 아파트를 산 일부 주민들이 입주권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가 전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기형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른 신도심 일대 투기거래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전주 모든 지역이 함께 지정되면서 실거주를 위해 구도심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시민들에게도 불똥이 튄 것이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하려던 내집마련 꿈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지은 지 38년 돼 재건축 예정인 효자주공3단지를 2019년 12월 매수한 A씨는 최근 조합 측으로부터 입주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13년 효자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설립될 당시에는 집을 옮겨다니느라 조합원에 가입해 집 살 생각을 안했지만,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서 본격적으로 가족들과 터를 잡고 살기 위해 2019년 매수했다며, 입주할 날만 기다렸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문제는 A씨에게 집을 판 매도인이 단지 내 아파트를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아파트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았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표조합원당 1장의 입주권만 보장받아 다주택자도 물건 수에 관계 없이 입주권 1장만 받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에 따른 것으로, 재건축사업 아파트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아파트 소유자는 제외된다. 이는 다주택자가 소위 피를 붙여 딱지(입주권)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A씨처럼뒤늦게 다주택자로부터 2차3차로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하려던 시민들은 대표조합원 지위가 아니어서 입주권을 못받는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A씨는 무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게 되면서 나중에 재건축되면 실거주하려는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주권을 못받으면 나중에 강제로 아파트를 팔고 떠나는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데다, 해당 단지에 실거주하기 위해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강제로 이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효자주공3단지는 조합이 설립된 지 8년이 지나면서 그간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 A씨와 같은 피해를 겪는 매수자가 현재 파악된 것만 120명이 이상이다. A씨 역시 현 아파트의 세 번째 주인이다. 전 주인과 전전 주인은 타 지역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전주 아파트 단지 6곳 중 4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입주권 공급 방식에 변화가 생겨서다. 오성대우,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가 효자주공3단지와 같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와 각 조합에는 다주택자들로부터 집을 산 매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실수요 목적의 입주는 보장해달라는 요청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령상 구제 방법이 없다며, 판례나 변수가 다양해 현재 조합 측에서 국토부에 관련 질의를 한 상태다. 답변이 오면 이를 토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 건설·부동산
  • 김보현
  • 2021.01.10 18:12

안락한 노후? 살던 집도 날릴 판... 전북혁신도시 점포주택 참사

먼지만 쌓여가는 1층 상가만 보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주변을 봐도 1층 상가가 텅텅 빈 곳이 수두룩하니. 코로나19로 그나마 임대가 나갔던 점포도 문을 닫는 날이 많아 월세가 6개월 동안 밀린 상태입니다. 공무원 출신인 A씨(65). 그는 4년 전 은행융자 3억 원에 퇴직금 등 4억 원을 모두 털어 전북 혁신도시에 3층짜리 점포주택을 한 채 지어 3층 주인세대에 살고 있다. 퇴직 후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점포에서 세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계획에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점포주택에 올인 했지만 1층 점포까지 세가 나가지 않아 생활비는커녕 이자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그나마 월세가 나오던 점포도 가게를 접을 상황에 처하면서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극한 형편에 몰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면 퇴직금을 털어 전북혁신도시에 점포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은퇴자들의 참변을 겪고 있다. 점포주택은 점포를 겸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음식점과 세탁소,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통상 250㎡ 안팎의 부지를 매입해 3층짜리 건물을 짓고, 1층은 3~4개로 쪼개 상가로 내놓는다. 2층은 3~4세대 정도의 다가구주택으로 세를 놓고, 3층에 주인세대가 거주한다. A씨의 비극은 지난 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1층 3개 점포중 2개에서 임대료를 받아 은행이자를 충당했는데 가게가 문을 닫아 월세가 밀리면서 수개월째 은행이자를 내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다. 불경기와 코로나19로 곤란한 형편에 놓인 것은 A씨 뿐만이 아니다. 도내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지는 약 200필지에 육박한다. 대부분이 여유자금을 털고 은행융자를 받아 점포주택을 매입한 상황이어서 A씨 같은 형편에 놓인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통계지표에도 지난 해 말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11.7%로 전국 평균 6.5%의 2배에 육박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빚을 내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가 증가했지만 투자소득은 0.71%로 전국 평균 0.82%를 밑돌아 노후생활을 위해 상가에 투자했던 은퇴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점포주택 필지에 1개주택만 잡아도 점포주택이 2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층 상가점포가 임대된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로 가게를 접는 곳이 많아 월세를 받아 이자 내기도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 주변부의 점포주택까지 활성화하려면 테마형 상가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한다.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유동인구를 확장하기 위해 막걸리 촌이나 가맥촌을 조성하는 등 스토리를 입힌 특화상권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1.07 18:03

질좋은 임대아파트 보급하겠다더니... 표준건축비 수년째 제자리

정부가 질좋은 임대아파트 보급을 표방하고 있지만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가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면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말그대로 살만한 임대아파트 건설과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분양아파트의 60%에 불과한 표준건축비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도입됐으며 표준건축비는 임대아파트에 적용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 산정 기준이다. 기본형건축비가 해마다 매년 두 차례씩 인상돼 왔던 것과는 달리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정이 전부다. 이 때문에 임대아파트가 싸구려 저가 품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왔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나날이 높아져 마감자재 등에 들어가는 공사비용은 늘고 있지만 표준건축비는 묶여있다 보니 수익을 낼수 없어 분양아파트 건설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핵가족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와 노후주택 증가로 임대아파트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 공급을 LH나 전북개발공사에만 의존할수밖에 없다보니 전북지역의 임대 아파트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임대아파트 수요는 10년 전 10만가구보다 10만 가구이상 늘어나 20만 가구를 넘고 있고 있지만 같은 기간 임대 아파트 공급은 LH의 4만8000여 세대와 전북개발공사 5300여 세대에 그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표준건축비 개선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면서,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건설사들의 수익을 보장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현실적인 표준건축비 때문에 건설업계의 외면과 함께 저가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표준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공급도 확대되고 품질도 보장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1.01.05 18:50

규제 보름 만에 아파트 거래 ‘뚝’, 얼어붙은 전주 부동산 시장

전주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광풍이 지난해 1년내내 불었던 것으로 분석결과 재확인됐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솟았던 전주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전주시를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거의 0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반감됐다. 특히 신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효과가 두드러지면서, 정부와 전주시의 규제가 전주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이면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조정대상 지정 후 에코시티도 거래 0 조정대상지역 지정(지난해 12월 18일) 후 전주시 모든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전주시 아파트 총거래량 변화 추이를 보면 12월 1일~17일까지 거래건수가 1189건에 달했으나 지정일 이후에는 17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국 부동산원 등에 공개된 전주시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수치다. 월별로 전주시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하면 지난해 11월은 1796건, 지정 이전 12월 1189건, 지정 이후 12월 172건이다. 신도심이 몰려있는 덕진구는 지난해 11월 842건, 지정 이전 12월 540건, 지정 이후 12월 72건으로 감소폭이 완산구보다 더 크다. 집값상승률이 기형적으로 컸던 에코시티, 만성효천지구에서는 규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11개 단지로 구성된 에코시티는 지난해 11월 66건이 거래됐으나 12월 전주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서면서 11건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만성지구 역시 11월 54건, 12월 1일~17일까지 10건, 12월 18일~31일까지 0건이었다. 효천혁신지구도 각각 11월 1건20건, 12월 1일~17일까지 3건14건 이었으나 12월 18~31일까지 0건2건이 거래됐다. 아파트 가격도 영향받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매주 0.23% 포인트씩 상승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조정구역 지정 이후 0.1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각각 0.20%와 0.27% 포인트가 상승했던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도 0.16%와 0.22%포인트로 상승세가 확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 1년내내 전주지역 아파트 광풍 불었다 그간 전주지역에 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수요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잃어버렸음이 각종 수치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2019년과 2020년 전주시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하면 각각 8275건에서 1만 4603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간별 거래량을 분석하면 2019년 1월 619건에서 2020년 11월 1796건에 이르는 등 두 배 이상 늘었다. 연초부터 광풍이 불었다는 얘기다. 2019년 11월 1007건을 기록한 후 2020년에도 월별 거래량 1000건대 이상을 이어갔다. 2020년 2월 1210건, 6월 1588건, 7월 1335건 등 인구유입은 제자리인데 투자세력 개입 등으로 아파트 거래량만 수백건씩 증가했다. 2020년 8월에는 949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이는 임대차보호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만 우선 시행) 발표로 일시적으로 매매전세물건이 모두 줄어 숨고르기하던 시기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에도 곧바로 거래량이 다시 늘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2+2정책이 전세난을 가중시켜 매매 거래 상승을 부추긴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9월 1034건, 10월 1301건에서 11월 1796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정부와 전주시가 대대적인 단속과 규제를 나서면서 전주 부동산거래 시장이 기형적 팽창을 멈추는 분위기다. 유진선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 팀장은 12월 18일 조정대상 지정 직전까지 거래가 활발하다가 지정 이후 사실상 부동산시장이 멈췄다. 이는 그간 실수요 거래가 아닌 투자목적의 거래가 성행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재 물건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팔아야 할 시점을 눈치보고 있을 때인데 청주 등 타 조정대상 지역 사례처럼 타이밍을 보다가 부동산시장이 재과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개월~1년 이상은 재상승을 막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김보현
  • 2021.01.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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