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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 등 수백억 가로챈 대부업 대표, 통장잔고는?

속보= 전주 전통시장 상인들과 대부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백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피해 금액 회복에 관심 쏠리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10시 30분께 덕진경찰서에서 나선 대부업체 대표 박모씨(47)는 취재진의 가로챈 투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박씨의 계좌 등을 확보하고 범죄 수익 규모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피해 규모는 접수된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금액 430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 등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고소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찰에 붙잡힌 박씨의 계좌 잔액이 소액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액 일부 환수 조차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앞으로 박씨를 상대로 추후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더라도 피해 금액 환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을 준다. 법무법인 수인 강미 변호사는 잔고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고 피해 금액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며 그 전에 형사소송 합의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박씨에게 투자한 한 상인은 박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에 기뻤다며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소식에 정말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자녀 결혼 자금까지 투자한 한 상인은 피해 금액이 5억 가량 되는데 아직도 가족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현재 박 대표가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된다. 그가 잠적한 지난달 17일 이전에도 직접 투자금을 받았고 또 업체 직원들도 20일까지 투자금을 받았는데 분명 어딘가에 숨겼을 것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현재 그가 가로챈 투자금을 은닉했을 가능했을 가능성과 공범 등 다각도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동시에 그가 가로챈 돈을 은닉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 수사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공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이의석 부장판사는 피의자 박대표에 대해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6.08 18:00

에코시티 아파트 '불법 전매' 160여 명 입건

속보=경찰이 전주지역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거래 혐의로 16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말 전주 에코시티 단지 내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에 착수, 대규모 불법행위를 포착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시티 단지 아파트는 분양 후 당첨자에 대한 프리미엄이 85㎡기준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치솟았다. 이곳은 전매가 1년간 제한된 공공택지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들이 부동산 전매 제한임에도 거래를 하거나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매 제한 기간에 불법 매매를 한 당첨자와 매입자,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최초 분양권에 당첨된 약 60여명과 매수자, 공인중개사 등 160여명이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시작으로 전주지역에 만연한 불법 전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불법 전매 수사 과정에서 외부 투기 세력까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수사 확대에 무게감이 실린다. 경찰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건자와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해 불법 전매 등과 같은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역 공공택지의 분양아파트는 모두 1년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6.07 17:41

전주 전통시장 대부업 사기 사건, 대부업 대표 체포

속보=전주 전통시장 4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대부업체 대표 A씨(47)가 경기도 수원에서 붙잡혔다. 잠적했던 A씨가 체포되면서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대부업체 대표 A씨 수원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주 전통시장 일대 상인들과 대부업체들로부터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접수된 고소인만 70명을 넘어섰고 피해액만 430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해자와 피해액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개 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상인 뿐만 아니라 동업했던 대부업체에게도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해 피해액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 전통 시장 상인들은 피해 사실에 대해 주변 시선 등이 고려해 신고를 꺼리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사를 지속해오던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7일 이후 잠적하면서 신병 확보에 주력했다. 출국 금지와 계좌 정지, 통신 조사,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그의 뒤를 쫓았다. 최근 A씨가 전북을 벗어나 경기도 수원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일 은신처에서 나오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어려운 상인 등을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6.07 17:41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하) 문제점과 대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그루밍 상태가 이어지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된다. 이미 온라인에 확산된 이후에서야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게 되지만 쉽게 삭제되지 않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3251건 중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이 773건(23.8%)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친밀한 관계나 약점을 쥔 가해자를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최근 문제가 됐던 아동 성 착취 영상 제작 사건인 N번방 사건 역시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금전 문제 등을 이용한 친밀함 속에 범죄를 저질렀다. 오랜 기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피해신고는 한참이 지난 뒤였다. 특히 이러한 그루밍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상처를 남긴다. 실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총 2만 8879건의 피해 촬영물 삭제 건 중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6700건으로 23.2%에 달한다. 이러한 그루밍과 신상 유출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촬영 및 유포에 대한 분노, 두려움과 공포, 불안 등의 심리적 피해를 경험하고 피해 영상에 대한 재유포 위험으로 인한 좌절감에서 오는 심리적 상처와 위축까지 겪게 된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선 가해자 처벌 강화보다는 피해자 중심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 그루밍에 노출되어 있다가 마음의 혼란이 생겨 괴로울 때 혹은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주변에 있는 공적 기관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나 학교 등에서 피해자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은 2차 가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피해자로서 숨게 만드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교육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6.04 18:49

신도 성폭행 혐의 목사 아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 종용 '물의'

수십 년간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의 아내가 피해자를 찾아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해당 피해자는 사건 충격으로 목사를 피해 산속으로 숨었던 인물인데 상처가 치유도 되지 않은 그를 찾아 합의를 종용했다는 점에서 2차 피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일 현재 해당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께 구속 중인 익산의 목사 아내와 그 처남,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도내 한 지역으로 찾아갔다. 사전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 이들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이후 이들은 밥이나 먹자며 피해자를 태우고 도심으로 나갔다. 그러나 식당으로 간다던 이들의 말과 달리 피해자는 관내 군청으로 향했고 이곳에서 처남과 목사 아내는 합의를 하려면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1000만원이 든 봉투를 제시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를 요구하며 금요일(5일)에 공판이 있는데 그 전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결국 4시간이 지난 이 날 오후 7시 30분께 내일(3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 관계자는 피해자는 현재 당시 충격으로 몸져 앓아누운 상태며 극심하게 불안해하고 있다며 어떻게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와 거부 의사에도 이리저리 차를 태우며 데리고 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다. 특히 사건 충격으로 숨어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이러는 것은 2차, 3차 피해다고 분개했다. 해당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목사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일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다. 그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5일 열린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6.03 19:3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