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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무단으로 벌목한 소나무를 찜질방에 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1일 절도 혐의로 이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삼기면 최모 씨(47) 소유 야산에서 소나무 15그루를 벌목하고, 찜질방에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관리가 소홀한 야산에서 2~3시간에 걸쳐 전기톱으로 소나무를 베고, 1톤 트럭에 실어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로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나무를 훔쳐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보= 병원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자 4면 보도 ) 21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서부산림청 인근 요천변에서 박모 씨(81)가 숨져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헬기가 발견했다. 숨진 박 씨는 실종 당시와 같은 옷차림으로, 최종 실종된 지점과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병원에 가기 위해 홀로 버스에 탑승했지만, 남원시 이백면 산남마을 한 농로에서 하차한 뒤 자취를 감췄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연인원 200여 명을 동원해 지난 닷새 동안 수색작업을 벌여왔고, 지난 20일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해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실종 당시와 똑같은 옷차림으로 발견되는 등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3시 50분께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괴목동천에서 이모 씨(81)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다슬기를 잡으러 집에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아내는 “다슬기를 잡으러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17일 오전 3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에 나선 지 1시간여 만에 숨진 채 하천에 떠 있던 이 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씨가 다슬기를 잡던 중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장실 벽에 구멍을 내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에 경찰이 손괴(파손)죄까지 추가로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몰카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내달 15일까지 1개월간 여성단체 등과 함께 민관 실태조사단을 꾸려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 사건 처리 실태를 조사한다.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6월16일부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70일간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악성범죄 단속에 나선다. 그에 앞서 5월21일부터 1개월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하철역,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출퇴근시간대 환승역 등 범죄 취약시간·장소에는 지하철경찰대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모는 차량을 앞에서 막아 고의(故意)로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목숨을 구하고 대형사고를 막은 한영탁 씨(46)가 전국적인 귀감이 된 가운데, 전주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공동공갈사기)로 A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시가지에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를 골라 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 상대 운전자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또 이들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신시가지 좁은 공간에서 마주오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교행하다 부딪치는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들의 범행은 미행을 감지한 피해자의 제보로 적발됐다. 다짜고짜 음주 여부를 묻는 등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이다. 친구 선배 사이인 일당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차량을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은 모두 유흥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에 14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우연으로 볼 수 없다. 추궁 끝에 혐의 인정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1시 44분께 전주시 진북동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 작업자 박모 씨(58)가 매몰돼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굴착기로 땅을 파는 작업을 진행되고 있었다. 박 씨는 전주 대자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뒤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사고는 지하에 묻힌 빗물과 오수가 이어진 관을 분리하는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5년 계획으로 세워진 중앙처리구역 10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사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벽 옆에 있던 박 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직원으로 속여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접근한 뒤 물건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절도 혐의로 최모 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동산동 A씨(73)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금목걸이 등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달 10일 A씨의 집에 찾아가 자신을 복지관 직원이라 속이고 들어가 A씨의 외출 시간을 알아낸 뒤 집 열쇠를 훔쳐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자신의 조직을 헐뜯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새벽에 술집을 찾아가 난투극을 벌인 조직폭력배 등 남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통화중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2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전화 통화중 자신의 조직을 헐뜯는데 화가 나 지난달 17일 오전 3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조직원들과 함께 둔기를 들고 찾아가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5명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지역 시장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자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0일 “ ‘양심선언문’이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다른 예비후보 캠프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한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예비후보자 B씨에게 제공했고, B씨는 C씨에게 받은 사실확인서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경선과정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제에 사는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 빗길 운전으로 사고를 내 끝내 두 사람 모두 숨졌다.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오께 김제 시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17)은 친구 B군(17)과 함께 할머니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끌고 나왔다. 운전대를 잡은 A군은 친구 B군을 조수석에 태웠다. 그러나 A군은 운전면허가 없었다. 이들은 김제시 황산동의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간 A군의 차량은 마주 오던 트럭을 들이받고 또 다른 1톤 트럭과 충돌했다. A군은 우석병원, B군은 중앙병원에 각각 이송됐지만, 두 사람 모두 끝내 숨을 거뒀다.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될 상황에 부닥치자 도주한 피고인이 6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법정을 뛰쳐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도주극은 인생의 괴로움을 탈출하고 싶은 몸부림으로 관찰된다. 스물 한 살의 꽃 같은 나이에 특수 상해 등 전과가 6범에 달하는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지나가던 행인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기소 돼 7번째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한 살때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는 계모와 함께 전주에서 가정을 꾸렸지만 가족보다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는 또다시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됐는지 모른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 모씨(21구속)가 갑자기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이 임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법원과 불과 360m 떨어진 전라중학교에 몸을 숨긴 그는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이모 씨(21)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시간 뒤 도착한 여자친구의 차에 올라 이 씨의 친구 집인 서신동 원룸으로 향했다. 숨어있던 모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모 씨의 도주 사실을 접한 계모가 도청 앞에서 만나자고 설득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서신동 원룸을 이미 포위한 상태여서 계모를 만나기 전에 모 씨는 붙잡혔다. 법원과 검찰, 교도소 관계자들을 곤궁에 빠뜨린 6시간의 도주행각을 벌인 모씨 지만 도주죄로 추가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도주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제145조 ①항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도주죄가 성립하려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 당시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고, 결국 법정에서 달아났지만 도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는 했지만 법원에서 실형 선고 절차를 남긴 생태여서 도주죄 성립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모 씨의 도주에 관여한 여자친구에게도 도주를 돕거나 범인을 은닉한 죄를 묻기 어려울 것이란 것이다. 지난 11일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모 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범행을 일삼은 모 씨는 가족보단 주변 친구에게 더 의지하는 것 같다며 모 씨가 서신동 원룸으로 도주한 점 등은 계획적인 범행보다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경적 소리에 항의하던 지체장애인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김제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치사 혐의로 장모 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 45분께 김제시내 한 편의점 앞에서 권모 씨(42)를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인 2명과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권 씨는 도로에 정차한 장 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이에 반발한 장 씨가 차에서 내려 언쟁이 오갔고, 장 씨가 차량 트렁크에서 목검을 꺼내 권 씨를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고, 통증을 호소하는 권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권 씨는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오후 8시 14분께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일 숨진 권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을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했다. 부검이 끝난 뒤 장례를 치른 유족 측은 영안실에서 봤을 때 가슴에도 멍이 들어있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휘두른 둔기를 결정적 사인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 실형을 선고받으려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 모 모씨(21)가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법정을 뛰쳐나와 달아났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모욕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모 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도주했다. 모 씨는 도주를 제지하던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 밀어 넘어뜨린 뒤 법정을 뛰쳐나와 법원 정문을 통과, 종합경기장 방면으로 달아났다. 곧바로 법원 보안관리대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이 함께 모 씨를 쫓았지만 놓쳐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있던 한 방청객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쏜살같이 법정 뒤쪽 출입문으로 뛰쳐나갔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폭력 등 전과 4범인 모 씨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지난해 8월 19일 새벽 2시께 전주시 덕진동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 공판에 불출석해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전주 덕진경찰서는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모 씨의 도주경로를 파악했고 사건 발생 6시간 후인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전주 서신동 한 원룸에 숨어 있던 모 씨를 붙잡았다. 이 원룸은 모 씨의 여자친구 지인 집으로 알려졌으며, 검거 당시 모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모 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며, 도주 이유와 도움을 준 여자친구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모 씨의 도주는 예견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지은지 40년 이상된 전주지법 청사는 법정 출입문을 나오면 법원 내부 청사 복도로 연결되는 다른 법원 청사들과 달리 법정 출입문이 곧바로 외부로 연결돼 있어 보안에 취약한 청사로 꼽혀왔다. 이와 함께 남성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데도 여성 보안관리대원 1명이 근무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주지법은 보안관리대원 15명이 법원 청사 내부와 8개 법정을 순회하며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뒤쪽에 1명, 구속 피고인들의 출입문 쪽에 1명의 교도관이 있었지만 도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세종남승현 기자>
전북 도내 한 장애인 단체에서 공금을 부정 사용한 전직 회장과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완주의 한 장애인단체 전 회장 A씨(5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지자체에서 지급한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조금을 직원 B씨 개인 계좌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에서 50대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자해해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오전 11시 38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음식점에서 A씨(59)가 부인(50)을 낫으로 찌른 뒤 자신의 복부를 자해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식점 주인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한 남성이 숨지자 그의 외제 차량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절도 등의 혐의로 A씨(3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께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B씨(31)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뛰어내렸지만 교각 기둥을 붙잡고 헤엄쳐 나왔다.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B씨는 끝내 숨졌고 A씨는 숨진 B씨의 외제 차량안에 있던 옷과 노트북을 챙기고 차량도 훔쳐 달아났다. 조사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지난 3월 26일 만난 이들은 전주 시내 찜질방을 전전하며 함께 지냈다. 전주와 완주 등지에 있는 저수지를 찾아다니며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혼자 살아났고, 이후 B씨의 물건에 욕심이 생겨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시신이 수면 위로 떠 오르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누군가 B씨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계획적 범행인지 조사 중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이 구조하려던 취객으로 부터 폭행과 심한 폭언을 당한 뒤 치료를 받다 숨진 익산소방서 구급대원 강연희 소방관(51)의 빈소를 찾아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빈소 찾은 김부겸 장관 중대한 범죄, 법 집행 엄격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고 강연희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전주 대송장례식장을 방문해 상황 보고를 받고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했다. 유족들은 사망 이튿날 장례식장을 찾아온 김 장관의 위로에 감사함을 표시했지만, 일부에서는 착잡하고, 억울하다는 침울한 반응도 나왔다. 이날 김 장관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안다. (강 소방위)사인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한 뒤 수사상황을 물었고,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혐의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선재 전북소방본부장은 고인의 병원 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순직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어처구니없게도 정당한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해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법 집행을 더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관 때리는 주취자 관리 필요 강 소방위를 때릴 당시 윤모 씨(47)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주취자의 폭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상당수 소방대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일 본보가 전북소방본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7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총 2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2건, 2013년 5건,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올해 현재 기준 1건 등이다. 가해자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니 주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 26건의 소방관 폭행사건 중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는 무려 88.4%(23건)에 이른다. 나머지는 정신질환 2건, 해당 없음 1건 등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범행에 대한 처벌에 앞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소방공무원은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자살 시도 등의 위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뇌동맥류 파열 추정사인 규명 중요 핵심은 취객에게 폭행폭언을 당하고 한 달 만에 숨진 강 소방위의 사망원인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익산경찰서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소견에 따르면 뇌동맥류 파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가해자 윤 씨의 폭행과 폭언으로 강 소방위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까지 이르렀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폭행의 정도로 볼 때 뇌출혈을 일으킨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전북소방본부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추가 공개했다. 원광대 병원 응급실 앞에서 물리적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윤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일각에서는 윤 씨의 폭행이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폭행보다도 폭언이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켜 뇌출혈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강 소방위는 사건발생 3일 만인 지난달 5일 오후 9시 18분께 전주 대자인병원을 찾았다. 그는 담당의에게 어지러워서 빙빙 도는 것 같다고 말했고, 진정제가 포함된 링거를 맡고 자정께 귀가했다. 김영근 익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국과수의 부검 최종 결과는 한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폭행과 폭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공천을 놓고 몸싸움을 벌인 40대 조폭이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로 박성일 후보가 단수추천된 것에 반발하는 B씨(45)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완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의 지지자인 B씨는 이날 단수추천이 결정되자 민주당 전북도당에 찾아가 항의했고, A씨가 B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폭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천을 놓고 지지자들 간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며, 조직적 개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괴한이 추적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박모 씨(59)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건물 2층 복도에서 치위생사 A씨(45)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성범죄를 저지르려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이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서 A씨와 마주친 뒤 범행하려다 완강한 저항에 실패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도주 경로를 파악, 박 씨를 광주광역시 남구 거주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음을 틈타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 포획 행위를 일삼아온 일당들이 잇달아 검거된 가운데 해경에 붙잡힌 선장이 구속됐다. 해경이 수산물 채취를 위한 불법잠수 행위와 관련, 불구속으로 수사하던 그간의 방침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묵)는 지난 21일 새벽 4시 45분께 군산 내항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운반하려다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선장 김 모씨(55)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6차례에 걸쳐 잠수부 2명과 함께 시가 3000만원에 달하는 해삼 2.5t을 불법으로 포획, 이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야간에 2~3명씩 팀을 꾸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고군산군도와 새만금방조제 일대 해상을 돌며 수산물을 포획, 이를 운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01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550kg을 포획한 박 모씨(56)와 해녀 3명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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