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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늑장 출동하고, 신고자에 '수갑'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25분 넘어 도착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 항의하는 신고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4일 전주 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6분께 이모 씨(58)는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중생 5명이 다른 여학생들에게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5분이 지난 오후 10시 31분.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적사항 확인 뒤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부모들과 연락해 귀가조치 했다.이때 이 씨가 왜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학생들을 돌려보내느냐고 항의하며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이 씨에게 수갑을 채운 뒤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연행했다.이때 현장에 있던 강모 씨(42)가 신고한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느냐고 항의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은 강 씨에게도 수갑을 채워 이씨와 함께 연행했다.연행된 이 씨와 강 씨는 다음날 새벽 2시께 덕진경찰서로 옮겨졌고 오후 5시까지 15시간 동안 유치장에서 구금됐다 풀려나 과잉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인근에서 10여 초 사이에 두 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상황실에서 전주시 동산동과 익산시 동산동을 착각해 지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신고 장소를 다시 파악해 파출소에서 신고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을 때 앞서 출동한 순찰차를 착각해 다른 순찰차의 출동이 늦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신고자 이 씨와 강 씨가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연행을 막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갑을 채운 것이라며 구금 시간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6.10.2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