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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매 '김민정' 잡고 보니 '고1 남학생'

경찰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아동음란물 판매범을잡고 보니, 남자 고등학생이었다. 경기 안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A(15)군은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에 김민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남성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고 음란물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는 380여편에 달하는 음란물이 저장돼 있었고, 이 중 70여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었다. 경찰은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A군으로부터 음란물을 구입한 77명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발족한 이후 음란물 유포자 1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10대 청소년 93명은 선도 조치했다. 검거된 음란물 사범의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28명), 무직(27명),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14명) 순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와 30대가 각각 39명과 23명이었다. 그러나 선도 조치된 초중고교생 93명을 포함하면 10대가 132명으로 음란물 유통 사범 2명 가운데 1명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과거에는 주로 웹하드나 성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됐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이나 SNS 등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이른바 '몸사'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질적양적으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매자 및 구매자의 연령대가 더욱 낮아지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음란물 유포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된 만큼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학교에서도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범죄 예방과 건전한 성 인식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0.28 23:02

'소매치기 50년' 그가 갈 곳은 교도소뿐이었다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노령의 소매치기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소매치기 전과 13범, 총 복역기간 27년. 지난 7월 27일 출소한 김모(75무직)씨는 1960년 처음 복역 이후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와는 이혼했고 자식들도 모두 김씨 곁을 떠나갔다. 지금은 외조카의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겨우 몸을 의지하는 형편.지난 2009년 소매치기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지만, 김씨를 받아 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얹혀사는 처지에 생활비도 보탤 수 없는 터라 김씨는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졌다. 그는 지난달 16일 추석 대목을 맞아 붐비는 시장으로 가 노점에서 장을 보던 손님의 가방에 또다시 손을 놀렸다. 50년 넘게 한 가지 일을 해온 덕에 면도칼을 이용하는 그의 손기술은 얼치기 소매치기들은 따라올 수 없는 '전설'에 가까웠다. 그가 손에 쥔 것은 현금 50만원과 금품을 합쳐 모두 77만원.하지만 김씨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전통시장 곳곳에도 폐쇄회로(CC)TV가 있었던 것.김씨의 범행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나이 75세의 그는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과 13범의 70대 노인은 이제는 집보다 더 친근한 교도소로 다시 거처를 옮기게 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출소를 하고 보니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고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다"면서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생활비를 벌려고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28일 김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0.28 23:02

늘어나는 보복범죄...도내 5년새 55건

군산에 사는 오모씨(62)는 지난 6월 18일 새벽 1시께 군산의 한 주점에서 지인 배모씨(64)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배씨는 지난 5월에도 오씨를 폭행했다.조사결과 오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해 경찰조사를 받게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배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또 전주에서는 지난 8월 직장 동료를 보복폭행한 허모씨(32)가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8월 13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안모씨(30)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허씨는 안씨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이틀 뒤인 15일 다시 찾아가 안씨를 둔기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 같은 보복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8~2012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모두 55건이다.보복범죄는 2008년 8건에서 2009년 7건, 2010년 6건, 2011년 7건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23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6월말까지 4건이 발생했다.같은 기간 전국에서도 보복범죄 사건은 2008년 158건에서 지난해 308건까지 늘었다.서 의원은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 제공, 이사비 지급, 안전가옥 제공, 가명조서 작성 등 대책을 시행해왔지만 홍보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보복범죄는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2차 비극을 겪게 하는 악질 범죄다"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10.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