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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경철 전 시장 전방위적 수사

검찰이 박경철 전 익산시장의 친동생과 측근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검찰이 박 전 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가족과 측근들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오전 수사관들을 급파해 박 전 시장의 친동생 박모씨(55)가 운영하는 군산의 한 식당과 자택, 측근인 익산시체육회 윤모 전무이사(48)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있던 익산시와 관련된 각종 서류와 통장,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박씨는 군산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윤 전무이사는 익산에서 건설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며 익산시체육회를 이끌고 있다.검찰은 그간 동생 박씨와 윤 전무이사가 박 전 시장이 재임시절 익산시에서 발주한 사업과 인사비리 등에 연루됐는지를 내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박 전 시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나온 현금뭉치와 고가의 시계, 보석류 등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관련된 정황을 잡고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수사가 박 전 시장의 재임시절 공무원 인사비리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족과 측근들로 확대되면서 향후 공무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서 압수수색하게 됐다며 현금뭉치나 각종 이권과 관련 있다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박 전 시장의 소환시기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을 더해봐야 한다고 이번주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 압수물을 분석해보고 가족과 측근 등의 소환도 앞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김진만
  • 2015.11.25 23:02

'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도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는 24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옳다며검찰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는 그 결재가 있을 때 비로소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결재가 예정된 문서이므로 대통령 결재가 없이는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이 문서를 열람 처리한 이상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는 "노 대통령은 문서 열람 뒤 '처리의견'란에 재검토 지시가 담긴 파일을 첨부했으므로 이 파일을 그대로 승낙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백하다.결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수정보완된 회의록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사정까지 보면 완성된 회의록이 있는 이상 초본에 불과한 이 회의록 파일은 더 이상 공용전자기록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백 전 실장은 선고 직후 "2심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이 사건을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회의폭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NLL 포기 발언과 관련된 정쟁 끝에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불구속 기소했다.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대통령 기록물의 성립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1.24 23:02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판결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소비자 이용빈도가 비교적 낮은 심야나 새벽시간 영업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의무휴업일도 한 달에 2일이어서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고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며 영업제한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대형마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일단 대형마트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필요 없이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골목상권 살리기'라는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대법원은 "양측의 경제효과 분석 등 자료만으로는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효과의 경중을 정확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통상 예측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영업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 위반이라는 주장은 "국가가 아닌 사인에 대해서는 협정의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경제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마트 규제에 관련된 판단기준 등을 정립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대법관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김용덕김소영 대법관은 마트 내 식당사진관 등 용역제공 장소는 규제에서 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 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됐다.지자체들은 신설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했다.잇따른 소송에서 법원은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영업제한이 정당한지보다는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판결이었다.지자체들은 영업 제한을 '해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조례를 개정했다.이 후 제기된 소송에서는 지자체들이 잇따라 승소했다.대형마트 측은 옛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되고 행정소송에서도 계속 패소하자 소송을 사실상 포기했다.하급심에서는 서울시내 17개 자치구를 상대로 한 6건이 대형마트 패소로 1심에 서 판결이 확정됐다.용산구중랑구 상대 소송은 심리 중이지만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가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할 전망이다.이날 지자체가 승소 취지 판결을 받은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까지 갔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판결문 전문. http://www.scourt.go.kr/sjudge/1447912002233_1446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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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1.19 23:02

'끼어들기에 욱' 70대 보복운전 했다가 전과자 신세

지난 7월 11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편도 2차로. 장맛비가 내리는 도로를 달리던 박모(71)씨는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량이 끼어드는 바람에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이 충격으로 차 안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바닥으로 쏟아졌고 가슴이 핸들에 부딪히자 박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박씨는 자신의 승합차로 끼어들기 한 A(29여)씨의 승용차를 쫓아가 보복성 끼어들기를 하고 급브레이크도 수차례 밟았다.당황한 A씨가 차량을 길가에 세우자 박씨도 차에서 내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퍼부었다.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결국 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박씨는 전과도 없던 평범한 70대 노인이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양 판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보복운전'을 해 죄질과 범법의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한 피고인이 70만원을 공탁했고 피해보상에 노력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은 보복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7월부터 '보복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단속 대상은 ▲ 보복을 위한 고의 급정거 ▲ 추월 후 급감속급제동 등 위협 행위 ▲ 차선을 물고 진로 방해위협 행위 ▲ 진로 변경으로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이다.또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특히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는다"며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운전할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1.19 23:02

대타협 60일…합의점 못 찾고 '헛물'만 켠 노사정

노사정이 비정규직 쟁점과 관련,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60여일 간 허송세월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 입법 발의 강행, '노사정 합의 위반'이라는 노동계의 반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한 정치권의 혼란 등이 맞물려 노동개혁이 추진 동력을 잃고 표류한 결과로 볼 수 있다.노동계와 재계, 정부는 9월15일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지난해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한 후 대화 결렬과 재개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나온 대타협인 만큼 국민의 기대도 컸다.청년실업 해소와 노동시장 선진화의 큰 발판을 마련할 거라는 기대였다.대타협 후 정부와 여당은 '속도전'을 내세우며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5대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였다.문제는 5대 법안의 내용에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이 들어갔다는 점이다.이들 사안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 입법에 반영하자고 합의했다.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워낙큰 만큼 시간을 두고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그런데,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파견법 개정안 등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과 주조금형용접표면 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 파견 업무를 허용했다.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했던 이들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자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파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대타협 무효 선언까지 불사하겠다는 한노총의 강력한 반발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까지 나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노동계를 달래야 했다.이러한 논란 속에 한 달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말았다.대타협 후 한 달이 흐른 지난달 13일 김대환 위원장에 이어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가 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돼 '2기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노사정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노사정 공동으로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했지만 2기 특위도 갈등의 골을 메우지는 못했다.한국노총 내부에서는 금속화학공공연맹 등 일부 산별노조가 '노사정 합의 파기'를 계속 주장해 협상에 임하는 한노총 지도부의 입지를 좁게 했다.정치권도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첨예한 대립 구도로 빠져들면서 노동개혁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대타협 후 60여일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비정규직 쟁점 관련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으로써 노사정 대화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 확대 등은 노사정 간 이견이 워낙 커 당초부터 합의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노사정의 합의 도출 실패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1.16 23:02

상습 폭행·금품 갈취 상인회장에 집유 2년

상습적으로 상인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진재 판사)은 지난 13일 상해, 폭행, 공갈, 무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상인들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수산물종합센터 2층 통로에서 공용수도를 잠그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상인회장 A씨가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고령의 여성에게 욕을하고 밀쳐 폭행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이어 상인회장 A씨는 수산물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에게 네가 하는 영업은 불법이다. 백화생새우를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내게 달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73회에 걸쳐 노점상인 피해자들로부터 195만5000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 판사는 다만 공용수도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 등이 발생한 점과 공갈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 및 공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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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15.11.16 23:02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그런데도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 “승객 안전에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탈출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상황을 그저 방관했다”며 “이는 자신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들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됐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다.이씨에게는 살인 외에도 생존자에 대한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선원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은 이들을 제외한 3등 항해사와 조타수·기관사 등 나머지 승무원 11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6월~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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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11.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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