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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사랑해"…콜센터상담원 100명 성희롱한 50대 실형

"자기야 사랑해. 오빠하고 데이트 좀 하자." 보험회사 콜센터에 130여 차례나 전화를 걸어 여성상담원을 성희롱하고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북의 한 농촌마을에 사는 이모(51무직)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4시께 모 보험회사 콜센터로 재미삼아 전화를 걸었다.그는 상담원(46여)과 연결되자 다짜고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늘어놓았다.이씨는 이렇게 9일간 같은 보험사에 13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음탕한 말을 한 뒤 끊기를 반복했다.이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 상담원들은 100명에 달했다.상담원들의 피해가 커지자 보험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검거했다.이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과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3일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지적 능력이 약간 부족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 100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1.03 23:02

"미성년자 형사처벌 않는 것 신중해야"

이른바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연령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년범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지나친 관용으로 소년범의 교화와 재범을 막지 못할 경우 사회에 지속적인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일 자신의 일행들에게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강모씨(2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A씨(19)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2일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강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오 판사는 강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강씨가 4년 이내에 강도상해죄특수절도죄사기죄로 기소됐지만, 수 차례 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오 판사의 설명이다.오영표 판사는 현행법은 소년비행이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다양한 보호처분으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형사적 배려가 소년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안이한 인식을 하도록 하고, 이런 인식이 범죄를 조장하는 악순환이 되지는 않는지 냉정히 되돌아볼 일이다고 판시했다.이어 오 판사는 피고인이 소년이 아니었더라면 범죄 내용으로 보아 몇 차례 중형을 선고받는 등 법의 엄중함을 실감했을 것이다면서 이 사건이 뼈아픈 뉘우침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검사가 구형한 대로 벌금형을 유지하되 벌금 액수를 상향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1.02 23:02

'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

승객들이 낸 버스비 중 2천400원을 빠뜨리고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던 전북의 A고속 버스기사 이희진(50)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이씨는 지난해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뺀 4만4천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사측은 석 달 뒤인 4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해고했다.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2천400원 때문에 하루아침에 17년간 다녔던 직장을 잃었다.그러나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천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고속에 10일 이내에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2천38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며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천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한 징계다"고 밝혔다.이씨는 "해고를 당한 지 1년 반이 넘었다.그동안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오명을 쓴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30 23:02

박경철 익산시장 직위 상실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철 익산시장(60)이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 TV 론회에서 낙선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대법원은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실은 허위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대법원은 박 시장이 TV토론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마치 채규정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 건설로 내정해 두었음에도 이한수 시장이 취임 이후 대우건설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이를 뒤집고 대우건설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이어 대법원은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익산시는 시장의 부재로 내년 4월까지 5개월 넘게 한웅재 부시장 대행체제가 이어져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0.30 23:02

대법 '살인 혐의'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 환송

가혹행위 끝에 후임을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을 낮췄다.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29 23:02

'세월호 책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해 사건 발생 1년6개월여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업무상과실치사상에 더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씨의 아들 대균혁기씨에게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1심은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았는데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심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다른 계열사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김모(65) 상무이사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현장팀장 이모(52)씨,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8)씨도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이준석(70) 선장 등 승무원들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 중이다.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36년을,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29 23:02

'10년간 고소·진정 340회'…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와 판사, 검사를 상대로 340여 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05년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상대방과 담당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10년 간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해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청사 부근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 친다', '검사가 사기 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고소와 진정을 멈추지 않았다.양 판사는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래 법원의 판결이나검찰의 처분과 같은 유권적인 국가기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했다"며 "그러나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2개월간의 구금기간에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