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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점과 대안 - 혜택] 도 권한 일부, 시에 위임 가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방자치 역사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데 그 중 가장 눈 여겨볼 대목은 바로 특례시 지정이다.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의 일종으로 일반 시 단위 도시 가운데 법적인 특례를 받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상 3개의 대도시로 분류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가 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과 울산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광역시 등 6곳, 전북도를 포함한 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경남경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로, 총 17개 광역 도시로 구성돼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수원시와 용인, 고양, 창원시 등 4곳으로, 법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연스레 특례시로 승격한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 시를 비공식적으로 일컫는 말이며,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특례시 명칭만 규정돼 있고, 특례 권한은 명시된 게 없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41~43조)에 따라 △부지장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자체 택지개발지구 지정 가능 △도 승인 사항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계획, 변경취소 권한 이양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 △지방연구원 자체 설립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전주시를 포함한 청주 등의 도시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100만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도 단위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시와 같은 도시는 의무와 책임만 존재하고, 권한은 없는 상태가 된다. 또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군소도시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이는 지방소멸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전주
  • 이강모
  • 2019.03.14 20:56

국내 최고 문화도시 전주, 위상 재확인

전주시가 정책과 자원 등 문화 수준을 반영하는 지역문화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평가됐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조사 대상인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문화종합지수가 가장 높았다. 직전 2014년 기준 조사에서도 전주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군 단위에서는 전북에서 완주군이 지역문화종합지수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됐다. 문화 정책자원활동향유 등 4개 분야의 28개 세부지표를 평가한 지역문화종합지수는 해당 지역의 문화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척도로 평가된다. 세부지표는 전체 문화예술 사업 중 기초지자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 지역문화진흥기관 수, 총예산 대비 문화 관련 예산 비율,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여부, 인구 1000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인구 1만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수 등이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 부문에 걸쳐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 활동과 향유 정도를 평가한 항목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다른 세계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3.13 20:55

[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점과 대안 - 정부안 내용] 인구 100만명 이상 기준은 1980년대 사용하던 지표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시작됐다. 그러나 도(道)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주 및 청주시 등 지방 행정도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의 현행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이 빠져 있어 자칫 수도권 지역만 비대해지는 기형적 국가 도시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화두는 단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175조다. 단순 인구수 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175조 내용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한다.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구분한다. 특례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담고 있다. 이 안대로면 경기도 소재 수원, 고양, 용인시과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자연스럽게 특례시로 지정된다. 재정 및 산업 여건이 좋은 도시만 경쟁력이 더욱 강화돼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과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을 역행하고 지역 간 불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정부가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100만 인구는 지난 1980년대 직할시나 광역시 선정때의 기준일 뿐으로 도시별 기준을 분별하기 쉽게 단순 100만의 수치에 의미를 보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이유로 전주시와 성남, 창원 등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전주
  • 이강모
  • 2019.03.13 20:55

전주시, 마을버스 도입 전략 짠다

전주시가 전북혁신도시 등 신규 개발지역과 교통 사각지대에 마을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밑그림을 짠다. 전주시는 마을버스 도입 및 노선체계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 마무리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마을버스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마을버스 운영 주체(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와 운송원가, 시내버스 노선과의 연계성,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환승체계 구축 등에 대한 분석도 이뤄진다. 전주시는 용역 최종보고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전북혁신도시, 동산조촌대성동 등 신도시나 도심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버스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도심 외곽지역에는 운송원가가 낮은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도심 주요구간에는 시내버스를 배치하는 형태로 노선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 적자노선을 해소하고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전주~완주 지간선제 노선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지간선제의 경우 전주시내권에서 용진봉동읍내까지 간선버스를 운행하고, 환승센터를 통해 외곽지역으로 마을버스 등 지선버스를 배차하는 노선체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환승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노인이나 전주를 오가는 시장 상인 등을 위해 완주지역에서 전주 모래내시장과 남부시장 등을 운행하는 운송수단 마련도 검토 대상이다. 시는 2017년 60년 만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통행 시간 단축, 완주 일부 지역에 지간선제 도입 등 긍정적 효과를 냈으나 한정된 시내버스 등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다소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주 도심의 지속적인 팽창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운전원 인건비 상승 등이 맞물리며 시내버스만으로 시민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시범 도입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나머지 사업비를 마련할 것이라며 마을버스 등 대체 대중교통 수단 도입을 통해 교통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3.12 20:55

[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점과 대안 - 법안 입법절차] 정부안, 법제처 심사 중…3월 말 국회 제출 예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각각 개최한 특례시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에서는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잘사는 도시만 더욱 잘사는 빈익빈부익부 도시 초래 △수도권에 치우친 특례시 지정으로 지역 불균형 심화 △지방 소도시 멸론 대두 등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의 모순을 지적하며, 개정 법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역시 현재의 기준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최종 개정안 수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정부안을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현제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심사가 끝나면 곧바로 차관심의로 넘어간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로 넘어가며, 이곳을 통과하면 최종 국회로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 여부를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된다. 국회 단계에서는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의결, 정부 이송공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입법예고가 완료된 정부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제출 전까지 수정보완이 가능하다. 전주시와 청주시, 수원시 등이 요구하는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조항 개정안 삽입 등 주요내용 수정은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전주시는 법제처 심사중인 정부안 수정 및 국회단계 법안 수정 시 부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전주시 의견(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문구 삽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해 행안부 및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또 장차관 및 기조실장, 자치분권실장, 자치분권위원회 등을 방문해 현행 특례시 기준의 모순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해 12월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역시 전주시가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 대표발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전주
  • 이강모
  • 2019.03.12 20:55

[특례시 지정 기준 문제점과 대안 - 프롤로그] 정부, 과거 답습 법안 기준 ‘불편한 진실’

정부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를 대체할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시는 100만 이상 인구 도시에 정부 재정을 뒷받침하는데다 자치권한까지 부여하는 대도시였다면 특례시는 100만 이상 인구 도시에 재정을 제외한 독자적 자치권한을 부여해 지방분권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골자로 하는 대도시를 말한다.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도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는 꼼수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에 전북일보는 현재의 특례시 지정 기준이 가진 문제점과 실체적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대안을 찾아봤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 철학인 균형발전의 성패가 달려있는 특례시 지정(안) 기준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 하는 기존의 광역시 선정 기준과 같아 과거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3곳과 울산부산대구대전인천광주광역시 등 6곳, 전북도를 포함한 경기강원충남충북전남경남경북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로, 총 17개 광역 도시로 구성돼 있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 제외)는 수원시와 용인, 고양, 창원시 등 4곳으로, 이들 모두 광역시 지정 대상에 올라 있지만 이번 정부의 법령 개정에 따라 특례시 지정 후보 도시로 꼽힌다. 그러나 문제는 4곳 도시 모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발달한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인구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이들 도시와 근접한 100만 이하 인구 도시는 인구유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잘사는 도시에만 인구가 몰리고 못사는 도시는 소멸론에 직면할 위험이 큰 동시에 국가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이번 특례시 지정 기준을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전주
  • 이강모
  • 2019.03.11 20:35

“전주 특례시, 오랜 차별 끊어낼 기회”

행정수요가 많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주 특례시 지정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주시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김광수(전주갑) 의원,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학계, 언론인, 시민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전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특례시 지정 기준과 특성화 전략에 대해 발제한 조성호 연구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 지정 기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행정수요와 균형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주의 사업체수, 주간인구 등의 행정수요 및 지역 중심성은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김해나 포항보다 훨씬 큰 만큼 특례시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도 인구만을 고려한 기존 특례시 지정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김승수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인 전주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성호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장,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한광 전주MBC 국장,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한성천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펼쳐졌다. 패널들은 단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정부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들은 종합적 행정수요와 도시 위상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오랜기간 차별을 받아온 전북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청와대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최명국
  • 2019.03.10 20:01

전주시, 민·관 힘 모아 불법 광고물 근절

전주시가 민간단체와 함께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가 없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7일 부시장실에서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를 위한 지정운영 협약을 맺었다. 이날 두 기관은 불법 광고물이 집중 게시되는 주말과 휴일, 공휴일에 집중 정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여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과 요일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는 올 연말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백제대로와 롯데백화점 인근 등 7개 구간의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옥외광고협회 지부에 정비 활동과 수거 물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이 대신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시민수거보상제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3000만원 증가한 1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시민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전주
  • 최명국
  • 2019.03.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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