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 새해,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3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자료에는 △세제·부동산 4건 △교육·보육·가족 6건 △안전·행정 3건 △보건·복지·환경 25건 △문화·관광 8건 △경제·사회적경제 6건 △국토·교통 3건 △농·축·수산·식품 8건 등 총 8개 분야 63개 항목이 담겨 있다.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를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 재산세는 지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경우, 열린교육바우처 지원대상자가 초·중학생 240명에서 480명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선착순 지원(600명), 군복무 자 상해보험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금도 증대 등도 이뤄진다. 안전·행정 분야에선 민방위대원의 연차별 교육 재개, 디지털기반 통합 재난상황실 구축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선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시행, 건강보험급여 횟수를 소진자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1인당 50만원 한도 여드름 치료비 지원 등도 있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1인당 9만5000원, 12개월 지원 확대, 각종 체육센터와 예술 광장 건립 등이 이뤄진다. 경제·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추가 시행,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및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이 지원, 출향민 채용 기업 채용지원금 지원등도 이뤄진다. 국토·교통 분야의 경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지원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인 생산장려금 지급,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 소비기한 표시,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화,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대상농지 요건이 변경 등도 있다. 최락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2023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해 많은 시민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시책과 제도,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