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 지적사항 정리
진안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꾸려 진안군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특위는 서울 소재 인덕회계법인의 조력을 받았다. 인덕회계법인은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60일 동안 군의료원의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회계 및 경영 상태를 검토하며 특위를 도왔다.
인덕회계법인은 회계 및 경영 부문에서 드러난 군의료원의 문제를 각각 몇 가지로 요약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먼저, 회계상의 문제다. 첫째, 군의료원이 결산서 및 제무제표 전반에 문제가 있는 상태임이 확인됐다. 특히 의료회계 프로그램인 EMR(Eldctroic Medical Recdrd)이 구축돼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관리하며 예산액을 초과 사용했고, 이월결산서 내용과 재무제표 연계 내용이 상호 불일치함도 지적됐다.
둘째, 군의료원은 조달 능력 없는 영세업체인 D종합상사와 계약을 체결해 결국 의료에 필요한 진료재료를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의료공단부담금 채권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개인채권의 회수 노력도 부족했다.
넷째, 전산자료와 의료수익 차이가 남에도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자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섯째, 퇴직연금가입대상 비율이 (전체 직원이 아닌) 직원 대비 60%가량이었으며, 퇴직금 추계액(예상액) 대비 대응 금액을 50.2%가량밖에 준비하지 않았다.
그 다음, 경영상의 문제다. 첫째, 관료적 조직구조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되고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고 진단됐다.
둘째, 군의료원의 경영상태는 저수익고비용 구조로 이에 따른 수지(의료이익)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 인구 감소에 따른 환자수 감소중증도 낮은 환자 진료의료수익 확보 고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 상실효율적 운영 미흡 등의 사이클이 악순환되고 있다.
넷째, 보유 중인 85병상의 이용률이 6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손익분기점 도달이 요원하다(이용률이 100%여야만 겨우 도달 가능)
다섯째, 타 의료원보다 병상 당 의료 수익이 낮다.
보고서에는 저의료수익 환자 위주의 진료구조로는 현재의 적자 경영 상태를 면하기 어렵다고 조사돼 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특위를 구성해 실시한다. 특정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이 권한은 국회의 국정조사에 비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