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논란
△ 주제 다가서기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 당국자의 강력 비난이 있었고, 곧바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던 만큼 남북관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상호비방의 중단과 화해협력 약속으로 남북 간의 다각적인 협력이 모색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관계 악화의 핵심요인이 되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회복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마련하였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연말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북한인권 관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관련 교과 및 단원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평화와 세계 시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민족 통합의 윤리 △ 신문 읽고 생각나누기
<읽기자료1>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이 논란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근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우선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대북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뒤늦게나마 남북한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가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 때 합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진영 논리로 바라보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또한 2016년에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는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역시 1925년과 1951년에 표현이 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표현의 자유를 규제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제 규범은 어떨까? 대표적인 국제 규범인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보면, 표현의 자유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의무와 책임으로는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 보건, 도덕의 보호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이하생략)(출처: 프레시안 2020.12.28.) 1. 대북전단 금지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를 3가지 찾아보세요.
2. 유엔의 규약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3.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읽기자료2> 한국 접경주민 안전, 분단 고려 미국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법은 전단살포나 대북 확성기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북한군의 고사총 사격, 지난 6월 북한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들어 전단이 접경지역과 남북관계에 긴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북전단에 대한 법적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처벌 등을 지적하며 내년 1월 청문회 개최를 공언했다. 한미 갈등으로 번지고 있지만 논란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전단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안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지도부는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도 열었다. 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일각에서 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지난 17일 법안 재검토를 권고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향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미국 의회의 비판을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접경지역 주민 안전이나 분단국가 특수성을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인권단체나 미국을 설득할지는 미지수다.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핵심 원칙이자 타협 불가능한 가치로 여기는 미국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북전단의 인권 개선 효과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전단을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규제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이하생략) (출처: 경향신문 2020.12.22. 6면) 1. 전단 살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처벌은 무엇인가요?
2. 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근거를 찾아보세요.
3. 미국 측이 법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기자료3>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아닌가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3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우리 국민의 헌법 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률의 제2조 반입 반출행위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포함시키고 통일부 장관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에 엉뚱하게도 전단 살포 금지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대북전단은 북한의 반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최악의 폐쇄사회인 북한에 외부 세계 소식을 전달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자 단체에 압박을 가하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파운데이션(HRF)은 지난 6월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때 이들이 한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여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자 통일부가 곧바로 전단 살포 중단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법안 개정 추진 과정도 온당치 않다. 이처럼 외부 압력에 밀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매우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법률안 개정에는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 조사관들도 우려를 표시하는 검토 의견을 냈고 결국 외통위는 앞으로 최대 90일 동안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다.(매일경제 2020.8.4.사설) 1. 위 글은 대북전단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하나요?
2. 대북전단 금지 법안 추진과정이 온당치 않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기자료4> 접경지 주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촉구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아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17일 국회에서 공동입장문을 내고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 라며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제서야 시작하는 단계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군사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돼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길에 협력실천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과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용헌 인천 평화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 실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날 회의장에 나와 피해를 호소했다.(이하생략)(강원일보 2020.11.18. 사설) 1. 공동입장문에 참여한 단체들의 공통점을 2가지만 찾아보세요.
2. 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더 알아보기
-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4일 오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이 성명은 그해 5월 남북이 밀사를 통해 통일 문제 원칙을 합의한 내용이다. 모두 7개 항으로 제1항에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남북 통일 3대 원칙을 명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분위기 조성, 상호 중상 비방 및 무장 도발 중지, 각 방면의 교류 실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상설 직통전화 설치, 합의된 원칙에 기초한 통일 문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남북관계의 기본적 사항들에 관한 문서. 남한과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결상태 해소와 화해,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실현 및 통일 지향 등을 약속했다. 원칙적인 사항들만을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문서로서, 구체적 이행방법 마련을 위해 남북한은 고위급 본회담과 병행하여 분과위원회별로 협상을 진행했으나 구체적 이행방법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2014년 고사총 사격
2014년 10월 10일, 북한동포 직접 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인 이민복씨 등 2명이 경기 연천군 중면 야산에서 비공개로 대북 전단(삐라) 132만 장을 23개의 대형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내자 북한군이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했다. 하늘을 향해 발사된 총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우리 측까지 도달했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과 북한군의 소총 발사로 이어져 주민들은 긴급대피하고,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한 사건이다. 인명이나 가옥의 피해는 없었으나 날아오는 실탄에 주민들이 불안해했다.(경향신문 201410.11.3면 참조) △ 생각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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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글 개요 작성 로드맵>
① 현상: 대북전단 금지법의 국회 통과, 찬반 논란, 외국의 우려 표현 등
② 법이 담고 있는 내용 개괄
③ 문제가 되는 점 지적(찬성-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 인간의 기본적 품격을 잃은 전단내용 등 / 반대-기본적 표현의 자유 제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
④ 해결책 모색(찬성-품격의 회복과 남북평화 고려. / 반대-기본적 자유와 인격의 중요성, 인권의 가치)
⑤ 제언: 고쳐야 할 점 또는 보완할 점 △ 도서 소개 <고난과 웃음의 나라> (정병호, 창비)
문화이해를 통해 분단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발판을 제공한다. 저자는 약 20년 동안 10여 차례 방북해 기근 구호활동을 펼치고 조-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과 교류하는 등 활동가로 활약하며 현장연구를 진행해왔다. 풍부한 대북접촉 경험을 기반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균형 있게 서술하며, 북한 주민의 일상과 의식의 형성과정과 변화 전망, 그에 따른 우리의 준비 방향을 설명해준다. 남북의 갈등 상황을 공동체성으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상호이해의 밀알을 제공한다.(예스24 서평 참조) △ 학생글 박사과 정읍여고 2학년 - 생명권보다 중한 것이 무엇인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다각적인 협력 약속으로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서나 했던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으로 다시금 제자리로 되돌아가 버렸다. 북한 당국자가 언급한 폭파 이유는 바로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문제였다. 이로써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자 관계 악화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마련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보수 야당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을 지나치게 의식한 법안이라며 김여정 하명법이라 비난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작년 12월 초 한국에 방문했을 때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북전단의 살포는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으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실제 2014년 10월 북한은 대북전단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그릇된 것은 아니지만 2016년 대법원은 대북전단의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격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며 위험 대응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제 규범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으로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 등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분명한 것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의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남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내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도 보인다.
또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북전단의 살포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일이라 주장하지만,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할뿐더러 개선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대북전단을 우연히 소지하거나 읽은 북한 주민이 처벌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북에 남은 탈북민들의 가족에게도 위협이 가해질 수 있어 일부 탈북민들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염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북한 정부도 대북전단과 함께 보내는 쌀을 만지면 손이 썩는다 등의 선전도 병행하며 대북전단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북한 정권 비난으로 가득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북한이 스스로 국제사회에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 북한 정권이 안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때 북한 주민의 인권은 국제사회의 수준으로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인권을 위한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주객이 전도의 상황이 아니겠는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북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주민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유포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소모적인 논쟁과 주변의 간섭에 흔들리지 말고 평화와 생명권을 지키는 대북정책을 뚜벅뚜벅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지오 정읍여고 2학년 - 인권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3월 30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편 이 법안에 대한 국내외 반발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단금지법 입법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보였으나 북한의 태도를 돌릴 수는 없었다. 북측의 민감한 반응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때문에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측의 본 목적은 전단 살포의 중단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 봉쇄 등 엄격한 조치를 단행했다. 물자 이동이 막히고 사람과 화물도 장기간 격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난은 심화되고 있다. 남한을 향한 북한의 위협적 언사는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맞이한 위기의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은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 체제와 북한 정권의 실상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대북전단이야말로 그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식량난에서 벗어날 작은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대북전단을 이유로 우리국민의 생명권이 위협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가치이며 북한 주민도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알 권리가 있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우 받아야 한다면 북한 주민을 향한 인도적 차원의 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는 없다. 이전의 일부 대북 전단이 북측을 향한 단순 비난의 표현을 담고 있기도 했으나, 자유와 평화의 가치, 그리고 평화의 실현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다르지 않다. 민족의 통합과 인권의 가치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은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