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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교육적 해결 필요”vs“가해자 면죄부”

교육부가 최근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을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명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지역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9단계 징계 조치 중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1~3단계) 등 수위가 낮은 징계는 가해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을 남기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서다. 전북교육청과 도내 일부 교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처벌을 받는데 기록까지 남기면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내 교육계 관계자는 네 물품 메이커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욕적 언사로, 가해자가 쳐다본 것을 째려봤다며 피해자 위협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며 사소한 다툼은 과거에도 있었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현재는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기록으로 남아 교원의 지도력과 학생의 학습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록은 가해자의 대학입학 등에도 악영향을 끼쳐 낙인을 찍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학부모 등의 반발도 적지 않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인데 미성년자학생이라고 해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면죄부라는 비판이다. 또 교육적 지도가 학대,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쉽지 않은 마당에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큰 우려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기준이 모호해 사건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생기부 기록 유무가 갈리는 3단계와 4단계 징계 조치를 두고 가해자피해자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학교폭력 피해 자녀를 둔 도내 학부모 A씨는 가해학생 부모가 학교에 압박을 해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딸의 고통은 계속됐고,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도 가해학생이 행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징계가 가볍다고 해서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면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폭력 건수는 2018년 615건, 2017년 583건, 2016년 588건이다. 이중 절반가량(중복 징계 제외)이 1~3단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일부 상담담임 교사들은 정말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사건은 경미할지라도 반성이 없거나 감정이 결여돼 있는 가해 학생도 있다며 징계 수위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보다 피해자의 심정, 가해자의 교화반성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07 19:56

원광보건대학,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 3년 연속 선정

원광보건대학(총장 김인종)이 국내 고등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2019년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이주배경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에는 전국 12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이 중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은 원광보건대학이 유일하다. 아울러 원광보건대학 글로벌다문화교육원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헤어미용 직업훈련 과정을 오는 3월부터 10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교육 과정은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이주배경 청소년(중도입국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탈북 청소년 등) 및 학교 밖 청소년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직업훈련 과정과 기숙사 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출석률에 따라 월 30만원의 자립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원광보건대학 부총장 장기성 교수(글로벌다문화교육원장)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대학
  • 엄철호
  • 2019.02.07 16:50

우석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인증 유지

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우석대는 교육부가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우석대가 필수지표 및 핵심여건지표를 충족해 2021년 2월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학을 인증대학으로 선정해 고등교육기관의 질 관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증유지로 우석대는 정부 초청장학생 사업, 국제화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 혜택을 받으며,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자율화 권한 부여가 유지됐다. 또 인증 결과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외국 정부 등 국내외에 공개돼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때 공신력 있는 정보로 활용된다. 장영달 우석대 총장은 이번 결과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이 중심인 대학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3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다니고 있는 우석대학교는 현재 중국 교육부의 비준을 획득한 중외합작프로그램 등 세계 29개국 180여 개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대학
  • 김보현
  • 2019.02.06 18:46

‘전북 학교자치조례’, 2월 1일부터 공포돼 시행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교육주체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지난 1일 공포, 시행됐다. 전북교육청이 마련해 지난 1월 18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교육부 보고를 거쳐 2월 1일 공포됐다. 조례에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조례 시행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 및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방법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과 매뉴얼 등을 알리고 학교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파악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이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은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서 출발한다며 학교 안 회의문화의 변화와 개혁에 학교자치조례가 견인차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단체는 학교자치 실태 조사 및 수시 모니터링, 학교자치 실현 계획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전북 학교자치 조례가 선언적 문구가 아닌 살아 숨 쉬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2.06 18:46

‘징계 요구 불이행’ 전주 신흥고 체육관 건립 백지화 논란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속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신흥고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부지 적정성과 학생수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 신흥고 체육관 건립이 타당하다고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예산 등 총 18억 7000만원을 들여 체육관 조성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막바지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단계에서 같은 학교법인인 신흥중의 선교후원금 유용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교육청은 최근 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흥고 체육관 건립 예산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신흥중 교장과 행정실장의 발전기금 불법 조성 및 유용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 측이 묵살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재단이 반드시 이행할 의무는 없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특교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도 보지만 이 사안의 경우 교육청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교육청 예산까지 들여 체육관을 세워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학교법인이 당초 징계 요구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법인과 교육청의 갈등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흥고 관계자는 그간 체육관이 없어 신흥중 체육관을 함께 쓰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교 숙원을 풀 기회를 놓쳐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3~6월 신흥중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선교 후원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용한 신흥중 전 교장 A씨와 행정실장 B씨에 대해 정직(중징계), 감봉(경징계)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졸업생과 종교단체로부터 발전기금 3500여만원을 조성한 뒤, 이 중 48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원 교회와 교직원, 사립 교장단을 대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약 78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인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적 유용 등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학교법인 측은 이런 경찰 조사결과를 이유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처분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감사 담당부서에 주문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9.01.30 19:30

경미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방침

앞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또 교육적 해결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총 9단계의 조치방법 중 1~3단계(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봉사)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다.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조치를 받으면 원래대로 기재한다. 이는 교육부가 현행 학교폭력 대응 절차가 소송을 부추기고 교육활동을 위협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학생 간 관계회복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는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표본 조사에는 전국 초등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2학년의 약 2.5%(약 9만 명)이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학생(51.4%)이 학교 폭력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한 장난으로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학교 규칙이나 안정성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30 19:30

전북지역 학교 석면해체 현장, 안전 상태 부실

전북지역 일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공사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 석면해체 작업을 한 도내 학교 5곳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1급 발암물질인데다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석면 가루가 작업현장 밖으로 쉽게 퍼져나가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전북지역 학교 석면해체제거 현장에서 공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방문한 학교 5곳 중 음압을 제대로 유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석면 해제 작업을 할 때는 석면가루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비닐로 밀폐하고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음압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방문한 현장은 적정한 음압을 측정할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보유했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게 단체들의 설명이다. 현장 인근에 탈의실, 샤워실 등 위생설비가 없어 작업자들이 멀리 다녀야 하고, 석면 폐기물 반출 과정에서 제대로 밀폐가 안 된 점도 위험도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공사 현장 안전 미비뿐만 아니라 안일한 관리감독도 지적됐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시공사와 현장을 점검해야 할 감리도 음압기 설치방법과 적정 압력 수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데도 작업을 강행시키는 감리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관 협력형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여름에도 도내 석면해체 공사를 한 132개 학교 중 102개교(77.3%)가 안전성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었다. 단체는 학교 일정에 맞춘 촉박한 기한도 문제라며 속도전보다는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 관리감독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에서 석면해체 공사가 남은 학교는 460여 곳, 60만㎡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1.3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