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2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혐오와 차별 없는 사회

■ 주제 다가서기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남녀 성별, 외국인, 난민, 다문화 가정, 지역별로 차별 및 혐오하는 표현들이 SNS,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어느 국가나 사회를 막론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활발한 교류를 하는 시대에 이런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표현들이 금지되거나 규제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질서나 가치 등이 파괴될 수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조차도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가능한 행동과 표현의 자유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자신과 관계 없는 타자의 문제일 때는 대부분 침묵하거나 방관자의 자세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방치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 기사△ [읽기자료 1] 한겨레 2017.04.07.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금지의 갈림길에서△ [읽기자료 2] 전북일보 2017.11.09. 혐오 없는 사회 만들자△ [읽기자료 3] 경향신문 2017.11.06. 이제, 차별적 현실을 바꾸자■ 신문 기사 읽기<읽기자료 1>-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금지의 갈림길에서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방어하겠다. 어느 프랑스 사상가의 말로 알려진 이 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태도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아름답게 느껴질 정도다.<혐오 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는 이런 태도가 자유주의적 허세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옮긴이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이소영(제주대 사회교육과) 교수도 혐오표현 규제에는 찬성과 반대의 두 입장이 분명하게 나뉜다. 이 책은 규제찬성론을 대표하는 저작으로 손꼽힌다고 했다.독자들은 이 문제가 무척 까다롭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된다. 규제 반대론도 논리적으로 허술하지 않다. 혐오표현(hate speech)이라도 사상의 자유 시장에 맡겨야 하며, 법률적 규제는 오남용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적은 표현(규제 또는 금지)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태도다.그러나 지은이는 혐오 표현은 취약한 사회 구성원의 존엄성을 모욕하고, 동시에 포용의 공공선을 공격한다고 했다. 특히 혐오표현 대상자의 삶이 영위될 수 있는가, 그들의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집단적 명예훼손 형법 조항을 살피고, 유럽 각국이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상황도 알린다.한국에서도 2012년께부터 여성, 호남,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표현이 본격 등장했다. 광화문 인공기도 허용할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바라면서 혐오 표현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적 맥락에서 저술됐지만, 우리한테도 좋은 참고가 될 듯하다. <한겨레 2017.04.07.><읽기자료 2>- 혐오없는 사회 만들자사회적 차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이 8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전북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나가자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기본법이 차별 금지법이라며 헌법 가치를 실현하고 구체적인 제도와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공동행동은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철회 사태까지 벌어지는 사이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혐오와 차별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혐오와 차별 세력은 법 제정을 좌초시키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고 있고 인권 관련 법 제도를 공격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폐지마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이득만을 좇는 일부 세력에 의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차별을 금지하라는 외침에 정치권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공식 출범한 전북공동행동은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캠페인, 차별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전북일보 2017.11.09.><읽기자료 3>- 이제, 차별적 현실을 바꾸자혐오 표현에 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차별적 현실 그 자체다. 추지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말한다. 기울어진 운동장같은 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개인이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사람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익숙해진 나머지 당연하게 여길 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가 당할지도 모르는 보복과 불이익에 침묵하기도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가 벌어지지 않는 사회. 문화환경을 가꿔야 한다. 이때 필요한 지렛대는 바로 교육과 법이다. (중략)△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혐오와 차별은 쌍둥이다. 많은 혐오가 차별적 구조에서 싹트고 있고 혐오가 차별을 공고화한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말한다. 전문가들은 혐오를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해외 선진국들은 관련 법규를 갖추고 있다.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연합은 인종.종교.민족과 관련된 특정 집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폭력과 증오를 선동할 경우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혐오표현과 같은 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국적.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증오선동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데 소극적이지만, 고용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표현에는 엄격하게 대처한다. 인종피부색성별성적 지향임신 여부를 이유로 욕설놀림불쾌한 농담 등을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강력 규제하고 있다.반면 아직까지 한국에는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을 아우르는 통일된 기준이나 합의가 없다. 한국에서도 인종.종교.장애 여부.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10년째 나중에라며 유예되고 있다. (중략) <경향신문 2017.11.06.>■ 생각 열기1. 여러분은 혐오 표현 및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각각의 입장에 대한 이유도 함께 정리해 보시오.2. 2007년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3.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에 대해 정리해 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점을 적용하면 좋을지 토론해 보시오.■ 용어 정리△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국적, 인종, 성, 종교,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사회적 위치, 외모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이다. 증오의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증오언설(憎惡言說)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성향이 폭력, 테러 등의 범죄행위로 드러나는 것은 헤이트 크라임(hate crime, 증오범죄)이라고 하며 미국, 독일, 영국 등은 개별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미소지니(misogyny)=여성 혐오 또는 여성 증오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멸시, 또는 반여성적인 편견을 뜻한다. 이는 성 차별, 여성에 대한 부정과 비하, 여성에 대한 폭력, 남성 우월주의 사상,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며, 고대 세계에 관한 신화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신화(설화) 속에서도 발견된다. 미소지니(misogyny)와 관련하여 남성 혐오를 뜻하는 미산드리(misandry)라는 용어도 있다. (출처: 위키백과)■ 관련 도서△ <혐오 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제러미 월드론)악랄한 욕설로 인한 고통은 단순히 기분 나쁨의 정도를 넘어 명예 훼손이나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위협받는다는 느낌까지 줄 수 있다. 작가는 혐오 표현을 퍼트리는 자들과 이들에 대항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 <인종차별의 역사>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문명 속에서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집단학살과 그 과정을 되짚으며, 인종차별이 인류의 역사에 가져온 최악의 재난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일베 등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혐오가 급속히 확산되는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책이다.△ <혐오사회> (카롤린 엠케)15년 넘게 분쟁 현장을 누빈 작가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혐오와 증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지역 및 여성 혐오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인권> (최종순)작가는 인권은 인권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출발하고 실천해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상황을 인권의 눈으로 살피고 그 상황 속 인권의 개념을 쉽게 풀이해 주고 있다.■ 학생 글- 차별금지법은 필요하다차별금지법은 사람들을 종교나 장애, 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시간이 없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아도 돼.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인 것 같다. 길을 가면서 시각 장애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하고 도와주지 않는다. 나도 그 사람들 속에 있었다. 장애인 친구를 차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차별을 싫어하지만 막상 앞에 차별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선뜻 나서지 못한다. 다른 사람도 대부분 그럴 것이다.나는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법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을 당한 사람은 평생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 생각이 못이 되어 박혀 있을 것이다. 그런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준다고 해도 풀리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외국 차별금지법들의 좋은 점만을 반영해서 완벽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면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상현(전주 화산초 5학년)- 차별하는 사회를 바꾸자기사를 읽고 나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차별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차별하는 일들이 사라진다면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차별금지법을 안 만들고 자꾸 나중에 라고 하며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 만약 차별하는 경우가 궁금하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많은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미국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백인과 흑인들이 서로를 싫어하고 싸우는 일들이 가끔 뉴스에서 나온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왜 피부색만으로 차별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피부색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는 남녀간이나 신분간의 차별이 아주 심했다.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열 명, 백 명, 천 명이 될 때 우리 사회도 바뀔 수 있다. 그 소중한 단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김윤아(전주 화산초 5학년)- 차별금지법에 대해차별금지법은 혐오나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친구를 놀리거나 왕따시키는 것, 손님이 갑이라며 주인에게 함부로 하는 것, 사장이 부하직원을 때리거나 욕하는 것 등이다.현재 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부당하게 차별하고 싫어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막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국처럼 차별방지법을 만들거나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다문화친구를 놀리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여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며 좋겠다. /진하람(전주 화산초 5학년)/ 이정운(전주 화산초 교사)

  • 초중등
  • 기고
  • 2017.11.24 23:02

오늘 수능시험 '수험생 파이팅'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연기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전북지역 6개 시험지구 6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이번 수능에는 전북지역에서 2만 557명이 응시한다.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등 오후 5시 40분에 모두 끝난다.필수 영역인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전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전북교육청은 수능 도중 지진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수능 관리인력을 4077명에서 4474명으로 늘렸다. 시험장 운영요원과 감독관, 경비경찰, 중앙협력관 등 기존 인력에 경찰관과 응급구조요원 397명을 추가 배치한 것이다.또, 전북교육청은 도내 62개 시험장에 대한 안전방송 점검을 마쳤다.이와 관련, 교육부는 22일 지진 등으로 시험 중단 결정을 내리는 감독관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모든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수능 도중 발생한 지진 등 재해로 대피를 결정한 교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송 비용 등 법률 지원까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전북교육청은 수험생 예비소집을 실시해 지진 대응 매뉴얼을 안내했다. 수능 성적통지표는 다음 달 12일 수험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한편, 전주시는 이번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경찰과 함께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한다. 시험장 반경 2km 이내 주요 간선도로도 중점 관리된다. 또 전주시는 공용차량 12대를 이용해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을 수송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부제도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일시 해제한다. <백세종최명국 기자>

  • 초중등
  • 전북일보
  • 2017.11.23 23:02

전북교육청, 교육비 부담 경감 '우수'

전북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교육부가 22일 발표한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도 단위 지역 교육청 중 경북전남과 함께 교육비 부담 경감 부문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뽑혔다.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치원생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비가 줄어든 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교육부는 △학교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능력중심 사회 기반 구축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현장 지원역량 강화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시도 특색사업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각 지역 교육청의 성과를 분석해 분야별 우수 교육청을 선정했다.평가는 시와 도 단위의 교육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 지역과 도 지역으로 구분해 실시했다.도 단위에서 경북교육청이 모든 부문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뽑히며 전관왕을 차지했고, 전남이 5개 부문 우수로 뒤를 이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비 부담 경감 분야에서만 우수 평가를 받았다.시 단위에서는 부산과 대구교육청이 각각 6관왕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보고서 발간, 컨설팅 등을 통해 각 교육청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개선할 계획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23 23:02

전주교대 총장 임용 '내부 진통'

전주교대가 총장 임용 문제를 놓고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33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빚어온 이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기존 12순위 총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교육부가 요구한 구성원 합의(수용 여부) 절차를 좀처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박근혜 정부에서 총장 임용을 거부당한 전주교대 이용주(1순위)김우영(2순위)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리고, 대학 구성원 합의를 거쳐 12월 5일까지 총장 임용 수용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다. 1순위 후보자, 또는 2순위 후보자의 총장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12 순위 후보자의 임용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새로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할지 선택해 달라는 요구다.그러나 전주교대는 아직 구성원 합의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학내에서는 교육부가 대학에 분란의 소지를 떠안겼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총장 임용 후보자 수용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교육부의 요구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만큼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전주교대 고한중 교수협의회장은 22일 교육부가 12순위 총장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했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임용하면 되는데도 대학에 수용 여부를 물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면서 구성원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투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경우 자칫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 대학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인 총장 임용 절차를 보장하라고 대학본부에 요구하고 나섰다.총학생회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구성원은 학생과 교직원, 교수인데도 대학본부와 교수회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총장 임용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대학의 세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학생들의 참여 비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전주교대에서 추천한 12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후 추천을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진통 속에 전주교대는 2015년 2월 23일 유광찬 총장 퇴임 이후 지금껏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대학
  • 김종표
  • 2017.11.23 23:02

학교 밖 청소년, 교육감 인정 과정 이수하면 검정고시 안 보고도 초·중 졸업장 딴다

앞으로 미처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도 초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내년에 도입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의무교육 단계 학교 밖 학생들이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미취학학업중단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지역 교육감이 인정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학습경험을 이수하면 시도교육청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예체능 체험, 직업훈련기관 교육 등도 학습경험으로 인정된다.현재는 다문화나 북한 이탈 학생에 대해서만 이런 방식으로 초중학교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현행 한 학기에서 학년 전체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의 법적 근거도 담았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내년에 전국 중학교의 약 46%인 1470곳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22 23:02

내년부터 전북 지역 모든 고교 무상급식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전북도는 19일 2018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일선 시군 및 전북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전북도에 따르면 초등학교(423곳)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예산은 도비 25%, 시군비 25%, 교육청 50%를 편성해 지원해왔다.중학교(209곳) 무상급식은 지난 2012년 시작돼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왔고, 나머지 학생은 도와 시군이 각각 25%, 교육청이 50%를 편성해 지원했다.고등학교 무상급식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시군이 50%, 교육청이 50%를 지원했으며, 도시지역 학생은 교육청만 50% 편성해 지원해왔다.하지만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추진 협의 완료에 따라 도내 초중고를 포함한 765개 학교 21만3593명 전원이 무상급식 지원 수혜자가 됐다.1인1식 지원단가는 초등의 경우 2600원으로 1년 중 쉬는 날을 제외한 187일에 대한 급식이 이뤄지며, 중고등은 3300원으로 각각 188일과 189일에 대한 급식이 이뤄진다.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고교 무상급식 전면 추진 결정으로 시군 간 도농 간 차등지원 불만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전주시도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시의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전주시내 28개 고교 학생 2만 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무상급식 대상자는 기존 초중학생 5만4000여 명을 포함, 7만40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시가 208억원의 급식지원을 하는 대신 학부모 부담은 연간 26만원 정도 줄어든다.이강모백세종 기자

  • 초중등
  • 전북일보
  • 2017.11.20 23:02

부실사학 서남대 결국 문 닫는다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교직원 임금 체불부실한 학사관리 등으로 몸살을 앓아 온 서남대에 대해 교육부가 폐교 방침을 확정했다.교육부는 17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12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했다.서남대는 지난 2012년 사안 감사와 올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사실과 교직원 급여 156억 원 체불 등 회계 및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를 받았다.교육부는 서남대가 시정요구 사항 40건 중 17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서남대는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지정됐으나 재정기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퇴출 위기에 몰렸다. 또 최근 3년 전부터는 교직원 체불임금이 증가해 미지급 임금이 190억 원에 이르면서 올 3월 이후 교원 36명과 직원 5명이 대학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각종 행재정지원 제재 등으로 2013년 2070명이던 학생 수가 현재 1305명으로 줄었고, 올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도 각각 33.9%와 28.2%에 그쳤다.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대학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 및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12월 중순께 최종적으로 대학폐쇄 명령 및 법인해산 명령을 내리고,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남대 학생들에 대한 특별 편입학 절차는 내년 2월 말 이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폐쇄 시점은 내년 2월 28일이다.서남대 폐쇄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49명) 조정 문제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에서 지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7.11.20 23:02

전북지역 문답지 보관소 6곳 '철통 경비'…22일 예비소집 없어

경북 포항지역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수능 문답지 보안 경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6개 시험지구(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관된 수능 문답지를 교육지원청 직원과 경찰이 24시간(1일 3교대) 관리한다.경찰은 문답지 보관소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수능 때까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또, 전북교육청과 6개 시험지구에 설치된 수능 종합상황실은 수능 다음날인 오는 24일까지 수능관리체계에 돌입한다.수능 시험실 및 좌석도 조정된다. 특히 재학 중인 학교에서 수능을 치를 예정이었던 13개 고교 수험생들의 시험실 좌석이 전면 재배치된다.분실 우려가 있는 수험표는 재학생의 경우 해당 고교 진학부장이 보관하며, 수능 전날 예비소집은 실시하지 않는다.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담팀 운영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며 연기된 수능일인 23일에도 돌발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교육부는 수능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말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학별 논술, 면접 등 수시모집 일정을 비롯해 정시 일정도 일주일씩 연기하겠다며 채점 기간을 단축해 다음 달 12일까지 성적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박 차관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문답지 보관소에 상시근무 인원을 늘리고, 주변 순찰 역시 강화하겠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기존 시험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17 23:02

수능 1주일 연기에 수험생·학부모·교사 '뒤숭숭'

16일 예정됐던 수능이 연기되면서 수험생과 학교가 뒤숭숭한 상태이다. 이날 아침 수험장을 찾은 학생은 없었지만 학교 등교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했고, 학교에 가지 않은 고3 학생들은 일제히 도서관을 찾았다. 수능에 맞춰 행사 등을 준비한 곳도 연기 또는 취소했다. 포항지역 여진으로 일각에서는 일주일 뒤에도 안전할까라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원정 온 위도고 수험생 헛걸음수능을 보기 위해 육지로 수능 원정을 온 부안 위도고등학교 수험생 4명은 이날 오전 수험장 대신 집으로 돌아갔다. 위도고는 매년 수능을 치르기 위해 배를 타고 부안읍으로 나왔다.올해 수능을 위해서도 지난 14일 강송현 교무부장이 수험생을 인솔해 육지로 나왔다. 수능 전날인 15일 일기(日氣)가 좋지 않다는 예보에 하루 전 원정에 나선 것이다. 학생들은 부안군립도서관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수능을 준비했다.강 교무부장은 수능 하루 전날 연기 소식을 접하고 매우 당황했다면서 두 번의 원정 수능인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서관, 하루 새 수험생 교실로이날 오후 1시께 찾은 전주시 서신동의 전주시립도서관은 440여 석의 열람실 전 좌석이 수험생들로 꽉 찼다.오전 7시에 도서관에 왔다는 전주 한일고 소희연 양(18)은 어제 예비소집까지 갔는데, 저녁 먹다가 소식을 듣게 돼 처음에는 황당했다면서 천재지변으로 연기된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로 본다. 시험이 강행됐으면 초조함이 더 해 시험을 망쳤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일고 노소영 양(18)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지진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며 불안감을 보였다.이미 교과서와 참고서를 버린 수험생들은 요점노트를 살피고 있었다.요점노트를 친구들과 돌려보던 기전여고 신유정 양(18)은 얼마 전 학교에 재활용 수거 차량이 와서 희망자에 한 해 교과서를 싣고 갔다며 일주일이 연기될 줄 모르고 요점 노트를 남기고 두꺼운 교과서를 버린 친구들이 많은 상태라고 말했다.미리 직장에 휴가를 신청한 어머니는 수험생 아들의 옆자리를 지키기도 했다.△휴교 제각각재학생 혼란교육부의 수능 연기 발표 이후 전북지역 고교에서는 다음날 등교 여부를 놓고 다소 혼란을 빚었다. 고교 담임교사들은 재량 휴업인지, 정상 등교인지를 묻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연락으로 밤잠을 설쳤다. 특히 교육부의 재량 휴업 권고와 달리 정상 등교를 통지한 학교의 수험생재학생들의 혼선이 컸다.교육부는 시험이 치러지거나 감독관이 차출된 고교에 기존대로 휴업할 것을 권고했지만, 전주고와 상산고고창 강호항공고 등 도내 10개 고교는 교장 재량으로 16일 정상 등교할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이 중 전주고는 12학년은 휴업하고, 3학년은 등교하도록 했다. 강호항공고는 3학년만 휴업했다. 상산고 등 나머지 8개 고교는 모든 학생이 정상 등교했다.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부 지침이 너무 늦게 학교 현장에 전달됐다면서 수험생들의 학습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정상 수업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휴업은 학교장 재량 사항인 만큼 문제 삼진 않겠다고 말했다.△수능 마케팅 울고웃고수능 마케팅은 희비가 교차했다. 선물용 수능 용품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다.전주시 덕진구의 한 제과점에는 수능 당일임에도 마카롱과 초콜릿 등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한 선물이 진열돼 있었다. 서점도 모의고사 문제집 등이 입구 주변을 차지했다. 이들 점원은 재고로 쌓일 뻔한 물품이었는데, 수능이 연기돼 다행이다. 오히려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마련된 무료 공연과 할인 혜택은 차질을 보였다.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16일 전주시 서완산동 바울센터 7층 아트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수능이 끝나는 24일 오후 7시로 연기했다.전북은행은 고3 수험생 힐링데이 행사를 열고 공연 관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취소했다. 상당수 외식유통업계는 16일에서 23일로 프로모션 등의 일정을 변경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할인 행사는 수험표를 지참하다 보니 그대로 일정을 강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최명국남승현 기자

  • 초중등
  • 전북일보
  • 2017.11.17 23:02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할까?

■ 주제 다가서기1968년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 후, 논란을 거듭하던 종교인 과세가 2015년 다시 2년을 유예하기로 해, 내년 2018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뒤로 하고 과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수 있을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찬반 입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4년 12월 25일/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사실상 물 건너가나△한국일보 2017년 8월 25일/ 종교인 과세 논란목사님의 호화로운 생활 때문△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2일/ 종교인 과세 찬반 지상토론■ 신문 읽기<읽기자료1>-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사실상 물 건너가나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 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그러나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심만 의식하는 정치권 못지않게 신앙적 이유를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종교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서 종교인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 조세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모든 종교계가 과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며, 개신교계에서도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전북일보 2014.12.25)<읽기자료 2>- 종교인 과세 논란개신교 이외 종교들 과세 찬성개신교 이외 종교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종단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원천징수 형식으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큰 사찰이라 해도 소임에겐 월 100~200만원, 주지에겐 4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큰 영향 받을 일이 없다.천주교 역시 1994년부터 교구별로 소득세를 낸다. 교구별 사정은 다르지만 성무활동비, 미사활동비 등을 합치면 초임 보좌신부의 연봉은 2,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주교 관계자는 소득이 적다 보니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개신교계라 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순복음인천교회,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경동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등은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에 동참해왔다. 성공회, 구세군, 예장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감리교 등도 준비를 하고 있다.다만 보수적 성향이 짙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은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를 만들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회 재정이 엉망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며 다만 세금 부과를 통해 과도한 연봉과 학자금, 지나친 주택차량 지원 등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호화로운 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로 세금을 낼 종교인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 2만6,000여명을 포함, 5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고작 2만4,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은 종교인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데다, 최대 연봉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교인 면세자 비율은 2015년 일반인 면세자 비율 46.%에 비해 훨씬 높은 70~80%대에 이르며, 늘어나는 세수는 160억 원으로 예상한다. 한 해 중앙정부가 걷는 소득세 70조원 가운데 0.02%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나마 자발적으로 내던 소득세가 80억 원이니, 실제 늘어나는 건 80억 원에 불과하다.소득세를 내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해 주면, 정부가 종교인에게 거두는 세금보다 지급하는 장려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건 국민 개세주의(국민 누구나 세금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서다. (출처: 한국일보 2017년 8월 25일)<읽기자료 3>△찬성- 비과세는 세금은 필수라는 국민 개세주의 위배작년 9월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형 교회의 거센 반발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4%를 징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 그러나 총선, 대선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미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종교인 비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평성이다. 헌법 38조에 명시되었듯이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헌법 11조에 따르면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종교인 비과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위배된다.그동안 종교인에게 납세를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인의 활동이 공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종교인들이 비리 횡령, 배임 등 비도덕적 문제를 일으켰고 공익은커녕 사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64.7%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교계가 추락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금의 의무를 포함해서 말이다. 실제로 다수의 종교인들이 납세를 찬성하고 자발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세금을 지불한 신자들의 헌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납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세금을 낸 소비자들로부터 창출한 소득에는 납세를 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 신자들이 낸 세금과 신자들이 낸 헌금으로 인한 세금은 다른 종류의 세금에 해당하며 자연스런 돈의 순환에 해당한다.OECD 국가들 중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미국의 경우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아예 성직자를 개인소득자와 동일취급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소득세의 8~9%, 이탈리아는 0.8%, 스웨덴은 0.4%의 세금을 책정하고 캐나다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종교세를 납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세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피하고 조속히 종교세를 거두어야 한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납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반대- 과세는 종교 활동을 영리적 활동으로 보는 편견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종교계가 단 한 번도 납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왜곡된 사실이며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 이하 한기총)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규모가 큰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대다수인 약 80%가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 한다면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이미 납세가 일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현재 법안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미흡한 점이 많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납부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종교 활동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중소형 작은 교회가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다.전자의 납부 방식은 종교의 신성성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이며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듯이 아직 법을 도입하기에는 과세의 목적부터 명확하지 못하다.과세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신도의 수는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종교인들의 정확한 소득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납세 금액을 매번 책정하는 것도 종교인 과세를 쉽사리 시도할 수 없는 벽이다.교회의 경우 헌금을 통한 수입도 발생한다. 헌금에 대해 신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으로 생각하며 수입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헌금 자체도 개인이 소득세 등을 통해 이미 과세를 마친 금액이므로, 교회의 수익으로 분류하여 다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종교인 과세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세금 문제가 아닌 부패한 종교의 모습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헌금제와 목사 월급제도에 있어 그 부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걷는 것으로 부정부패가 타파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금으로 나간 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비리를 범할 지도 모른다. 과세를 하는 것보다 종교계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2일)■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마인드맵으로 종교인 과세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2 >를 읽고, 교단 관계자는 보수적 성향이 짙은 기독교계에서 종교인 과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써봅시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국민 개세주의의 용어에 대한 뜻을 알아봅시다.*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 개세주의:△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심화 활동△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도서, 영화-도서: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 김두식-도서: <대통령과 종교> 백중현-영화: < 범죄와의 전쟁> 감독: 윤종빈■ 생각 키우기△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과세종교인이 종교의식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세법의 8개 소득 유형 중 기타소득, 그중에서도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것. 종교인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정부는 애초 2013년 11월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과세에 나서려 했다.하지만 시행 시기를 2016년으로 1년 연기했고,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과세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종교인 과세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며 첫 논의가 시작됐다. (출처: 한겨레 아하 2017년 6월 5일)△근로장려세제(EITC)근로 장려 세제(勤勞奬勵稅制, 영어: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출처: 위키백과)■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 3>을 읽고 정리한 내용 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이유를 더 생각해 봅시다.△종교인 과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 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그 이유로는 첫째, 조세와 사회 정의 실현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개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이 논의의 핵심 쟁점은 성직자들이 받는 사례금을 소득으로 보느냐 아니냐하는 것이다. 근로냐 아니냐는 종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법의 관점에선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의무다.둘째, 소득신고의 이점이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종교단체에서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여 신도들과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독교와 목사에 대한 추락된 권위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마지막으로 소득신고를 통해 종교인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오히려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혜택 등을 제공받아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목회에 집중할 수도 있다.이러한 이유로 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 이창균(전주 신흥고 1학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왜냐하면 첫째, 십일조나 헌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기 때문이다.둘째,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많은 교회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종교인들이 받는 보수나 사례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이 아니며, 목회자는 성직이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신이 낸 십일조나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부를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수 있어 종교의 신성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또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종교를 탄압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종교의 정치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단이 악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단선적인 조세 강행보다는 이런 자발적 참여의 미덕을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히려 종교의 신성성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한다. 정승호(전주 신흥고 1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7.11.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