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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 할까?

■ 주제 다가서기1968년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처음 시작된 후, 논란을 거듭하던 종교인 과세가 2015년 다시 2년을 유예하기로 해, 내년 2018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을 뒤로 하고 과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수 있을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찬반 입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4년 12월 25일/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사실상 물 건너가나△한국일보 2017년 8월 25일/ 종교인 과세 논란목사님의 호화로운 생활 때문△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2일/ 종교인 과세 찬반 지상토론■ 신문 읽기<읽기자료1>- 종교인 과세 1년 유예사실상 물 건너가나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2015년에서 1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 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그러나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심만 의식하는 정치권 못지않게 신앙적 이유를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종교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서 종교인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세수 증대보다 조세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모든 종교계가 과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며, 개신교계에서도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전북일보 2014.12.25)<읽기자료 2>- 종교인 과세 논란개신교 이외 종교들 과세 찬성개신교 이외 종교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종단의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원천징수 형식으로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 큰 사찰이라 해도 소임에겐 월 100~200만원, 주지에겐 40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큰 영향 받을 일이 없다.천주교 역시 1994년부터 교구별로 소득세를 낸다. 교구별 사정은 다르지만 성무활동비, 미사활동비 등을 합치면 초임 보좌신부의 연봉은 2,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주교 관계자는 소득이 적다 보니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말했다.개신교계라 해서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순복음인천교회,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경동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등은 자발적인 소득세 납부에 동참해왔다. 성공회, 구세군, 예장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감리교 등도 준비를 하고 있다.다만 보수적 성향이 짙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은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를 만들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회 재정이 엉망으로 운영되는 곳은 거의 없다며 다만 세금 부과를 통해 과도한 연봉과 학자금, 지나친 주택차량 지원 등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호화로운 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로 세금을 낼 종교인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종교인 2만6,000여명을 포함, 5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 고작 2만4,000명 정도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은 종교인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낮은데다, 최대 연봉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교인 면세자 비율은 2015년 일반인 면세자 비율 46.%에 비해 훨씬 높은 70~80%대에 이르며, 늘어나는 세수는 160억 원으로 예상한다. 한 해 중앙정부가 걷는 소득세 70조원 가운데 0.02%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나마 자발적으로 내던 소득세가 80억 원이니, 실제 늘어나는 건 80억 원에 불과하다.소득세를 내는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해 주면, 정부가 종교인에게 거두는 세금보다 지급하는 장려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건 국민 개세주의(국민 누구나 세금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서다. (출처: 한국일보 2017년 8월 25일)<읽기자료 3>△찬성- 비과세는 세금은 필수라는 국민 개세주의 위배작년 9월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형 교회의 거센 반발로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 4%를 징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 그러나 총선, 대선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미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역시 나오고 있다.종교인 비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형평성이다. 헌법 38조에 명시되었듯이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헌법 11조에 따르면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종교인 비과세는 소득이 적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에 위배된다.그동안 종교인에게 납세를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인의 활동이 공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종교인들이 비리 횡령, 배임 등 비도덕적 문제를 일으켰고 공익은커녕 사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64.7%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교계가 추락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세금의 의무를 포함해서 말이다. 실제로 다수의 종교인들이 납세를 찬성하고 자발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세금을 지불한 신자들의 헌금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납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리대로라면 세금을 낸 소비자들로부터 창출한 소득에는 납세를 하지 못한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 신자들이 낸 세금과 신자들이 낸 헌금으로 인한 세금은 다른 종류의 세금에 해당하며 자연스런 돈의 순환에 해당한다.OECD 국가들 중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미국의 경우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일본은 아예 성직자를 개인소득자와 동일취급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소득세의 8~9%, 이탈리아는 0.8%, 스웨덴은 0.4%의 세금을 책정하고 캐나다는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종교세를 납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세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피하고 조속히 종교세를 거두어야 한다. 종교인에 대한 세금납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반대- 과세는 종교 활동을 영리적 활동으로 보는 편견종교인 과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종교계가 단 한 번도 납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왜곡된 사실이며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NCCK, 이하 한기총)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규모가 큰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한기총은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대다수인 약 80%가 납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 한다면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이미 납세가 일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으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현재 법안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미흡한 점이 많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인 종교인소득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납부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종교 활동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납부한다면 중소형 작은 교회가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다.전자의 납부 방식은 종교의 신성성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 상황에 대해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특혜이며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듯이 아직 법을 도입하기에는 과세의 목적부터 명확하지 못하다.과세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신도의 수는 시시때때로 달라지고, 종교인들의 정확한 소득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납세 금액을 매번 책정하는 것도 종교인 과세를 쉽사리 시도할 수 없는 벽이다.교회의 경우 헌금을 통한 수입도 발생한다. 헌금에 대해 신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돈으로 생각하며 수입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헌금 자체도 개인이 소득세 등을 통해 이미 과세를 마친 금액이므로, 교회의 수익으로 분류하여 다시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점도 발생하게 된다.종교인 과세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세금 문제가 아닌 부패한 종교의 모습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헌금제와 목사 월급제도에 있어 그 부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걷는 것으로 부정부패가 타파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금으로 나간 돈을 충당하기 위해 또 다른 비리를 범할 지도 모른다. 과세를 하는 것보다 종교계의 부정을 바로잡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2016년 1월 22일)■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마인드맵으로 종교인 과세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2 >를 읽고, 교단 관계자는 보수적 성향이 짙은 기독교계에서 종교인 과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찾아 써봅시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국민 개세주의의 용어에 대한 뜻을 알아봅시다.*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 개세주의:△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심화 활동△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도서, 영화-도서: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 > 김두식-도서: <대통령과 종교> 백중현-영화: < 범죄와의 전쟁> 감독: 윤종빈■ 생각 키우기△종교인 과세: 종교인 소득과세종교인이 종교의식 등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돈을 세법의 8개 소득 유형 중 기타소득, 그중에서도 종교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것. 종교인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정부는 애초 2013년 11월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과세에 나서려 했다.하지만 시행 시기를 2016년으로 1년 연기했고, 2015년 12월 종교인 과세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과세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종교인 과세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며 첫 논의가 시작됐다. (출처: 한겨레 아하 2017년 6월 5일)△근로장려세제(EITC)근로 장려 세제(勤勞奬勵稅制, 영어: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세금 제도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한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출처: 위키백과)■ 생각 더하기△ (읽기 자료 3>을 읽고 정리한 내용 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 이유를 더 생각해 봅시다.△종교인 과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생각을 써 봅시다.■ 학생 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그 이유로는 첫째, 조세와 사회 정의 실현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개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이 논의의 핵심 쟁점은 성직자들이 받는 사례금을 소득으로 보느냐 아니냐하는 것이다. 근로냐 아니냐는 종교 내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세법의 관점에선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의무다.둘째, 소득신고의 이점이 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와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종교단체에서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명확히 하여 신도들과 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독교와 목사에 대한 추락된 권위와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마지막으로 소득신고를 통해 종교인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 오히려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혜택 등을 제공받아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목회에 집중할 수도 있다.이러한 이유로 나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 이창균(전주 신흥고 1학년)-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왜냐하면 첫째, 십일조나 헌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영적 봉사에 대한 예우금이기 때문이다.둘째,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많은 교회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종교인들이 받는 보수나 사례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득이 아니며, 목회자는 성직이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자신이 낸 십일조나 헌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부를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질 수 있어 종교의 신성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또 국가가 종교에 지나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종교를 탄압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종교의 정치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단이 악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한국기독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단선적인 조세 강행보다는 이런 자발적 참여의 미덕을 유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오히려 종교의 신성성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반대한다. 정승호(전주 신흥고 1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7.11.17 23:02

24년 수능 사상 첫 '긴급 연기'…학력고사땐 문제지 도난에 연기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이날 교육부는 수험생 안전이 우선이라며 16일 치러질 예정이던 2018학년도 수능을 23일로 일주일 연기했다.재난재해 등 예상치 못한 일로 수능이 미뤄진 것은 1993년 수능(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2009년 연초부터 신종플루가 확산하면서 그해 수능을 늦춰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실제 연기되지는 않았다.당시 정부는 예정대로 수능을 치르되, 신종플루 확진의심 수험생 분리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장마다 의사를 배치하는 등 방식으로 대처했다.연말이 되면서 신종플루 확산이 진정된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줬다.그해 2천707명의 수험생이 1천124개 시험장 중 895개에 설치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봤다.신종플루 증상이 심해 병원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9명이었다.국가행사 때문에 수능이 미뤄진 적은 2번 있었다.2005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수능이 애초 11월 17일에서 23일로 밀렸고, 2010년에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때문에 11월 11일에서 18일로 수능이 연기됐다.두 차례 모두 수능을 미루기로 연초부터 일찌감치 확정한 것이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수능연기는 복수정답과 대규모 부정행위 등 다사다난했던 수능사(史)에서도 '역대급'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수능 체제 이전 학력고사 체제 때는 시험이 연기되는 일이 있었다.1992년 후기 대입 학력고사를 하루 앞둔 1월21일 경기도 부천의 서울신학대학 보관창고에서 문제지 일부가 도난돼 20일이나 시험이 미뤄졌다.수능 체제 이후에는 문제지가 유출되거나 도난된 적은 없다.하지만 지난해 6월모의평가 국어영역 문제가 학원강사에게 유출된 적 있었고 2010년에는 한 검정고시생이 경기 성남시 인쇄공장에서 수능 문제를 훔치려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이에 따라 이번 수능 연기로 전국으로 이미 배부된 수능 문제지를 일주일간 보관하는 일에 비상이 걸렸다.경찰은 전국 85개 보관소마다 2교대로 하루에 경찰관 4명씩을 배치, 교육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경비하기로 했다.문제지 유출시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와 형사 등 인력은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한다.보관소 관할 지구대파출소는 2시간마다 1차례 보관소 주변을 순찰하며 의심스러운 동향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수험생뿐 아니라 출제위원 700여명도 일주일간 추가 감금생활을 하게 됐다.지난달 13일 합숙에 들어간 위원들은 이후 외부와 일체의 접촉이 금지된 채 수능 문제를 내왔다.출제위원들뿐 아니라 이들을 돕는 지원보안요원들도 연기된 수능이 끝날 때까지 합숙장소에서 나올 수 없게 됐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7.11.16 23:02

주말 논술시험도 연기가능성…교육부, 16일 대입일정 변경발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대입전형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당장 이번 주말에 논술시험을 보기로 했던 대학들이 일정을 조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1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입시전문업체 등에 따르면 이번 주말인 18일과 19일이틀간 수도권 주요 대학 가운데 10여곳이 논술고사를 치를 예정이다.18일에는 성균관대경희대 인문계열과 연세대(서울) 인문사회계열, 단국대(죽전) 인문계열 등이 논술고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이튿날에는 경희대 사회계열과 한양대(에리카) 인문상경계열, 덕성여대 인문사회계열, 동국대(서울) 인문계열 등이 시험을 진행한다.이들 대학은 대부분 수시모집에서 수능 등급 최저기준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에 논술을 치르는 학생들은 수능도 같이 치르게 된다.하지만 수능이 23일로 일주일 연기되면 수험생들의 논술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논술시험 일정이 조정되지 않으면 수능과 논술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며 "통산 논술은 수능을 치른 다음에 보기 때문에 (수능 연기가 논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문제는 다음 주인 2526일에도 이화여대와 한양대(서울), 서울여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의 논술고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전형일정을 옮기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다.논술고사 외에 수능성적 통지일이 미뤄지면서 전체 수시모집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원래대로라면 이달 16일 치러진 수능의 성적은 다음 달 6일 발표될 예정이었다.각 대학은 논술면접과 수능점수 등을 바탕으로 전형을 진행한 뒤 12월 15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끝내기로 돼 있었다.하지만 성적통지일이 일주일가량 미뤄질 경우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 예정일까지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아 대학들이 전형을 마치기 쉽지 않다.이 때문에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성적통지는 최대한 조정해서 미루지않으려고 하는데 사정상 부득이하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입전형 전체의 일정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다만, 12월 30일 원서접수와 함께 시작되는 정시모집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성적으로만 학생을 뽑기 때문에 수시모집보다 전형기간이 짧다.또, 추가모집 등록 마감이 당초 2월 26일로 예정돼 있어 3월 학사일정 자체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대교협 등과 전형일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16일 오후 향후 전형일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7.11.16 23:02

수능 1주 연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다.교육부는 16일 치를 예정이던 수능을 안전상의 문제로 일주일 뒤인 23일 시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교육부는 앞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큰 상황이 아니므로 수능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상황을 점검한 결과 포항지역 14개 고사장 가운데 일부 고사장 벽에 금이 가는 등 시험을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곳이 있고, 여진도 계속되고 있어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포항)에서 시험을 치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제시했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판단해 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건물 안전 문제는 물론, 자신의 고사장을 아는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막고자 고사장도 변경한다.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일주일 간 학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이 확보된 학교를 중심으로 고사장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성적 통지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수능 채점에 2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6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 초중등
  • 연합
  • 2017.11.16 23:02

[김상곤 교육 장관 등 일문일답] "배포된 시험지 일주일간 잘 보관…남은 기간 정상수업 진행"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일주일 연기됐다.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 부총리와 박춘란 차관,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과 일문일답.-이미 배부한 시험지와 시험장 출입문제는 어떻게 되나.△ (김 부총리) 현재 시험지는 85개 시험지구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해 일주일 동안 일체의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선정된 학교로 시험장을 유지하겠지만, 학교수업도 해야 하므로 정상수업을 진행하고 일주일 뒤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포항지역 시험장은 전부 교체되나△ (박 차관) 대체시험장을 마련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체시험장은 여진의 영향이 없는 경북지역에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안전점검을 먼저 하겠다.- 수능성적통지 등 수능 이후 대입일정도 연기되나.△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적통지는 최대한 조정해서 미루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정상 부득이하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전형 전체의 일정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연기는 언제 결정됐다△ (박 차관) (기자회견 전) 급박하게 결정됐다.- 수능이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나△ (박 차관) 현재는 없다. 연합뉴스

  • 초중등
  • 연합
  • 2017.11.16 23:02

[선발고사 없는 고입, 내신성적 산출 어떻게?] 교과 80%, 출결·봉사활동 등 20%

전북지역에서 2018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이른바 연합고사(고입 선발고사) 없이 내신성적만으로 일반고 입학 전형이 치러지는 것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14일 예비 고교생과 학부모를 위해 내신성적 산출 방식을 안내했다.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의 항목별 총점은 300점이며, 세부 항목은 교과학습 발달(240점), 출결(30점), 봉사활동(15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창의적 체험활동 상황(15점)이다. 이 총점을 토대로 중학교별 석차 배분율을 산출한다.교과 항목에 속하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경우 일반교과가 180점, 체육예술교과는 60점으로 나뉜다. 일반교과에서 중학교 12학년과 3학년 성적이 각각 50%씩 반영된다.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성취평가제에 따라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성적을 이용해 산출한다.자유학기제 기간을 제외한 1학년 성적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반영된다.다만, 전기 고등학교 모집인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전문예체능계 등은 올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3학년 2학기 1차고사까지의 성적을 반영한다.일반교과에서 1~2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3학년 성적을 반영하고, 3학년 성적이 없을 땐 1~2학년 성적으로 산출한다.앞서 지난 9월 전북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이 1만 110명으로 확정됐다. 전북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평준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다.응시 원서는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출신 중학교와 각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15 23:02

"군산 11개 고교 의무급식 도입하라"

도시지역 고교 등 모든 학교에 의무급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군산지역에서도 고교 의무급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군산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공동대표 마승철, 홍성미)는 1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발족식을 갖고 2018년 고교의무급식예산 편성과 군산지역 11개 고교의 의무급식 시행을 촉구했다.이날 군산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 회원 30여 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초중고에 의무급식이 시행된 지 7년이 흘렀지만, 도내에서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 등 5개 지역 고교생 3만4606명은 여전히 학부모 부담으로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읍면 단위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있어 이들 5개 도시지역 학생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수업료, 기숙사비, 보충수업비 등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비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특히 의무급식의무교육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고교 의무급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군산 고교의무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8억 원으로 이는 익산과 비슷한 규모 지만 익산은 의무급식을 하는데 군산은 못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익산시 고교생 6900명이 내년 3월부터 무상으로 학교급식을 먹는데 군산 아이들만 학부모 부담으로 급식을 먹는다면 그 책임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무관심 탓이라고 원망했다.

  • 초중등
  • 문정곤
  • 2017.11.15 23:02

전북교육청, 2018 수능 앞두고 종합상황실 가동

전북교육청이 오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종합상황실을 가동했다.전북교육청은 시험장 설치와 교통 대책 등 원활한 수능 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교육청 7층 대입진학지도지원실에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종합상황실은 전북 6개 시험지구의 교육지원청에도 설치됐다.상황실은 수능 당일 관공서와 국영기업체, 50인 이상 사업체가 출근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수능관리에 돌입했다. 또,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경찰서와 함께 교통소통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 수송차량도 지원한다.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첨단 무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및 시계 반입 여부를 확인한다. 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결제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의 반입이 금지된다.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15일 예비소집에서 수험표를 받고, 자신의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간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이와 관련, 13일 2018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시험 지구별로 배부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6개 시험지구, 62개 시험장에서 2만 557명이 수능을 치른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 감독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14 23:02

전북교육청, 2018년도 예산 3조 3157억

전북교육청이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4539억 원(15.9%) 늘어난 3조 3157억 원을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2018년도 전북교육 예산안을 지난 10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이번 예산안은 △인건비 및 학교(급) 신증설비 등 필수 경비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지속 추진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세입 예산의 경우 중앙정부 이전 수입 증가로 올해보다 21.7% 늘어난 2조 8920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 수입은 3317억 원으로 10.9% 늘었다. 자체수입전년도 이월금도 92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억 원 늘었다. 지방교육채는 미발행으로 991억 원 감소했다.세출 예산은 △인적자원 운용 1조 4968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100억 원 △교육복지 지원 4405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927억 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 5579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2677억 원 △평생직업교육 6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80억 원 등 교육일반 2435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인건비는 처우 개선과 호봉 승급분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512억 원이 늘어난 1조 9418억 원이다.또, 내년 3월 문을 여는 전주 화정초(47억 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개교하는 군산초(77억 원), 완주 청완초(88억 원) 등 학급 증설 및 신설 학교 예산으로 952억 원이 편성됐다.학교급식 지원 단가를 올해보다 200원 인상하면서 무상급식에 1154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은 2018년 유치원 669억 원, 어린이집 716억 원과 교육부가 삭감했다가 주기로 한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762억 원을 포함해 총 2147억 원을 반영했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정비와 학교교육 환경 개선에는 모두 1560억 원이 책정됐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상 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2018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4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13 23:02

윤리적 소비, 공정무역의 득과 실

■ 주제 다가서기교통과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면서 국경을 넘어 전 세계가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면서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간의 경제 교류나 다국적 기업 등 세계적 교류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 종속 및 착취 문제는 엊그제 만의 문제가 아니다.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이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윤리적 소비의 일환인 공정무역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노동 착취를 막고, 올바른 물건을 공급하자는 운동이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공정 무역의 득과 실을 살펴보면서 향후 공정무역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고등학교 사회 Ⅳ. 환경 변화와 인간 3. 세계화와 상호 의존(세계화와 빛과 그늘)△고등학교 사회 Ⅰ. 사회를 바라보는 창 2. 세상 이해(사회 현상의 평가)△고등학교 사회문화 Ⅳ. 현대 사회의 변동과 대응 1. 세계화에 따른 변화와 대응■ 관련 개념△공정무역=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윤리적 소비운동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현재 지구촌의 무역 구조는 선진국의 수입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세계 무역량을 증가하는데도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는 오히려 더 빈곤해진다. 공정 무역은 불공정한 거래를 멈추게 하고, 무역의 이익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생산자에게 돌아가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만든다. <김범묵 외, 『소통을 꿈꾸는 토론 학교 사회윤리』>△공정무역 제품= 생산, 수입, 제조, 유통의 전 과정에서 국제공정무역기구가 정한 공정무역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독립적인 제 3자 외부 기관이 감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여 국제적인 투명성이 확보된 공정무역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만을 말한다. (예 FLO 등) <국제 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자료 읽고 생각 열기<관련기사 1>- 이토록 많은 커피를 마시는데, 왜 커피 농민은 가난한가?맛집 앞엔 줄이 늘어서고, 유명하다는 요리나 디저트를 먹으러 먼 지방이나 해외까지 가는 먹방의 시대. 그런데 정작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삶은 왜 이토록 힘겨울까. 살충제 달걀, 조류인플루엔자(AI), 광우병 등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장식 사육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치솟지만, 생산체계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가는가>는 그 답을 찾아가는 책이다. 프랑스의 연구기관 르 바지크(시민을 위한 사회영향 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인 이 책은 초대형 구매유통업체가 지배하는 전세계 농업의 현실을 생생하고 간명하게 보여준다.내가 마시는 스타벅스 한잔과 남미 커피 노동자의 삶은 의외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커피는 세계적으로 약 2500만명의 생산자가 재배하고, 5억명이 소비한다. 생산자는 대개 10헥타르 미만의 경작지를 가진 소농이다. 불과 5개 업체(네슬레, 크래프트/몬델리즈, 새러리, 프록터앤갬블, 치보)가 전체 커피 로스팅의 45%를 장악하고 3개 업체(노이만그룹, 이콤, 볼카페)가 커피콩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세계 공급사슬을 좌우하는 이들 업체는 자신에게 돌아갈 이익은 늘리고 농민에겐 점점 더 낮은 커피콩 가격을 강요한다. 공급 사슬의 다른 한쪽에 있는 소비자가 사는 커피 관련 제품 가격도 점점 올라간다. 카카오, 면화, 사탕수수, 바나나 등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많은 농산품 생산유통에서도 거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한겨레 2017.09.21><관련 기사 2>- 공정관광으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많은 기업에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이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성향이 구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유가치 창출이 기업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관광분야에도 공정관광을 통해 착한여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관광은 대량관광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정무역의 개념이 관광분야에 적용된 것으로 관광에 참여하는 이해주체들이 서로 동등하고 공정한 관계를 갖는 것을 지향하며,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진하고 문화자원과 생태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관광을 말한다. (중략)공정관광은 기존 농촌관광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관광이 아니라 관광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태도와 방식을 중심으로 한 논의이다. 여행자들은 농촌지역을 여행하면서 도시에서와 같은 쾌적함과 편리성을 찾으려 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지역성과 농촌다운 매력을 느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소비,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지역민들과의 진솔한 교류,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 모두가 행복한 농촌관광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아직은 공정관광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공정관광 시장이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치지향적인 소비가 점점 더 중요해짐에 따라 공정관광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하고 착한 농촌 공정관광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의 바람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전북일보 2014.10.20><관련 기사 3>- 윤리적 소비 공론의 장 마련돼야산업사회의 발전을 통한 대량생산과 대규모 유통시스템은 물질의 다양성과 함께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후 과도한 폐기처분, 무분별한 과소비, 대규모 쓰레기 배출 등으로 환경오염 등 각종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는 향후 환경파괴, 지구 온난화, 자원고갈, 오존층 감소 문제 등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이에 따라 이러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과 소비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지난해 5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대상으로 공정무역 제품, 기부금 자동 적립급 제품 구매비율을 합산산출한 점수로 최근 3년간 해당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느냐는 착한 소비지수 국가별 비교에서 한국은 37.4점으로 11위를 기록했다. 또한 착한 소비지수 국가별 비교에서 2013년 52.4%, 2014년 43.6%, 2015년 40.6%로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다른 국가 소비자들에 비해 이 부분이 낮아 아쉬운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윤리적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의식향상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윤리적 소비는 단순히 공동체 내의 의식 있는 개인 또는 사회단체 등의 실천을 통해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지금이라도 윤리적 소비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러한 것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도 수반돼야 하며 정책적인 뒷받침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2017.07.23>■ 생각해 보기△ 왜 공정무역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자.△ 공정 무역의 대상 품목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 효과에 대해 조사해보자.△ 공정무역의 적용 확대에 대해 본인 입장을 발표해보자.■ 관련 도서△누가 농민의 몫을 빼앗아 가는가 - 르 바지크농업 분야에서 이뤄지는 세계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고발한다. 이런 관행은 농민들의 생계를 뒤흔들면서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책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타파할 해법으로 공정무역운동을 제시한다.△냉정한 이타주의자 - 윌리엄 맥어스킬선의와 열정에만 이끌려 실천하는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 세상에 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물부족 국가에 식수 펌프를 보급하려 했던 플레이펌프스인터내셔널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며 폐업했다. 『냉정한 이타주의자』는 이러한 이타적 행위의 사례를 제시하며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냉정한 판단이 앞서야 선행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공정무역,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 박창순육정희공정무역을 국내에 알린 박창순 한국공정무역연합 대표와 그의 아내가 함께 쓴 책이다. 저자들은 공정무역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거래를 제작할 당시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공정무역 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을 이야기로 엮었다.■ 학생 글세상을 바꾸는 소비, 공정무역에서 길을 찾는다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저임금 노동 착취 공장은 섬유, 장난감, 전자기기 등 선진국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열악한 작업장이다. 노동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6~7일 일하는 곳도 흔하다.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 결국, 이 노동의 굴레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악순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공정 무역 이다.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윤리적 소비운동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들의 복지와 환경의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준다. 공정무역 자체가 고용노동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사회적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환경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무역은 실효성이 뛰어나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기 위해 유니셰프와 같은 국제 기금 단체에 전화를 하고 돈을 송금할까?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고 싶지만 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방법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정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공정무역마크가 그려져 있는 상품을 구입하기만 하면 된다. 기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접근성이 어려운 기부보다 공정무역을 통한 윤리적인 소비가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다.공정 무역이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기되는 문제점은 존재한다. 먼저, 공정 무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여전히 적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가 공정 무역 제품을 찾지 않을 뿐더러 공정무역 자체를 기업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 공정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공정 무역의 취지에 맞는 무역 기준의 룰이 주축이 될 수 있다면 생산자들에게 비용이 합당하게 돌아가는 공정한 거래가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제 공정무역기구의 역할을 강화시켜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무역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는 공정 무역 제품을 찾으면 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윤리적 소비를 풍조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풍조를 따르는 성향을 지녔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하다.공정무역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해준다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아닌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 사회적인 행위 자체에는 선한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무역은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공정무역을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지구촌을 넘어서 지구집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언제까지 개발도상국의 일을 남의 일인마냥 손 놓고 지켜볼 것인가?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 무역이 활성화된다면, 그들도 공부하고 생계유지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한번쯤은 나를 위한 소비보다 그들을 위한 소비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채소정 (전북대 사대부고)공정무역, 윤리적 소비를 넘어선 윤리적 관심 필요차라리 노동착취 공장 제품을 사라. 이 말은 도서 냉정한 이타주의자의 저자인 윌리엄 맥어스킬이 한 말이다. 그는 선의와 열정에만 이끌려 실천하는 이타적 행위가 실제로 세상에 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을 소개했는데, 공정무역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세계시민의식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다수의 단체들이 노동 착취 공장에 반대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피해를 준다. 공정무역 회사는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그 수가 매우 적다. 사실상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자 생계유지 수단은 노동 착취 공장이라는 것이다. 1993년 아이오와 주의 한 상원의원이 아동 노동착취를 반대하며 아동노동억제법을 발의해 그 주의 공장에서 많은 아동들을 해고했는데, 결국 그 아동들은 그 공장의 환경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가서 일하게 되거나 성매매, 사기단에 몰리기까지 했다.또한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노동착취 공장을 옹호한다.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저임금 농업 위주 경제사회가 더 부유한 산업사회로 나아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이 그러한 발전사례이다. 한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또 현재의 공정무역은 그 효과가 적거나 없는 무역형태이기도 하다.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은 까다로운 공정무역 인증 기준을 맞추지 못해 결국 공정무역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생산자들이 얻게 된다. 그리고 공정무역에 소비자가 지불한 돈은 대부분 중개인이나 외부에 돌아간다. 결국 실제로 생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크래머 교수는 실제 연구들을 종합 검토해보니, 공정무역 노동자들이 비공정무역 노동자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공정무역,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윤리적 소비운동. 그 동기와 의도는 고매하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하는 선행이 악행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선행을 할 차례이다.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선행을 할까? 먼저, 우리는 단순히 공정무역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귀찮더라도 우리가 공정무역제품을 사는 데 소비한 돈 중 얼마가 커피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지 관심을 가져야한다. 현재 공정무역재단은 그러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 먼저 그 과정과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재단도 움직인다. 또한 공정무역관련 단체들은 원래 공정무역의 취지에 맞게 중간 유통 과정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가난한 나라 생산자들에게도 공정무역 시스템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 단체나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장예진(전북대 사대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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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