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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의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 한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디인가? △주·야간보호기관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를 둔 곳이어야 급여가 제공된다. 방문요양기관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해야 한다.-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5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를 우선 이용하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워크북, 사진 등 인지 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과 훈련 위주로 구성된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일 60분 이상, 방문요양기관은 인지 자극활동 60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야간 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76만 6600원) 범위 내에서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다.-주·야간보호 이용 당일에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능하다.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와 다른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동일한 날짜에 이용 가능하다. 다만, 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으나 주·야간 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옷 입고 벗기와 세면 등의 도움을 받기위한 방문요양을 1일 2회 90분 미만의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이며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시 월 한도액에 포함되는지?△치매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수발에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치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6일간에 한하여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치매가족휴가제로 사용한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본인이 일부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치매가족휴가제로 연간 6일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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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30 23:02

피부양자 등재 대상과 취득 신고

-어머님과 아버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한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고 아버님은 소득이 없고, 어머님은 장애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소득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가능한지?△부모 모두 소득이 없으면서 동거하면 등재 가능하며, 위의 경우 모친이 등록 장애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여 연간 500만원 이하 일 경우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다. 다만, 부친이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이 불가하다.-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해외에서 출생신고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일은?△입국일로 취득하여야 함. 국내 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 완성일로 취득한다. 다만, 출생신고 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 취득한다.-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둘 예정이다. 장남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려고 한다. 지금껏 자녀에게 등재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경우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상관없는지?△소득이 없고 재산과표액(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며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종합과세기준금액은 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 예정이다(2014년 11월 예정)-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동일 소득과 재산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사업자등록이 없고 일정소득이하라는 이유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피부양자가 존재하고 있다. 일종의 무임승자인 셈이다.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시 이러한 무임승차 논란이 없도록 피부양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득중심으로 부과하도록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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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3 23:02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웹서비스 이용 방법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웹서비스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점검하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보호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영유아발달평가 웹(Web)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orea Development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 K-DST)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소아과학회에 의뢰하여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영유아의 특성과 정서·사회적 배경 등을 반영해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이다.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개발로 우리나라 영유아의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검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웹(Web)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보호자가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서면으로 작성한 검사지를 제출했던 불편을 줄이고 검진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서비스 이용 방법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건강iN 사이트(http: //hi.nhis.or.kr)에 접속하여, 가족회원 가입 후 메뉴 ‘건강검진 및 진료정보’를 선택하여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지를 작성·저장하면 된다. 검진의사는 보호자가 작성한 검사지를 보고 아이의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평가 영역은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능력 등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은?△출생 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일반검진은 총 7차례(4, 9, 18, 30, 42, 54, 66개월), 구강검진은 3차례(18, 42, 54개월) 단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사 위주의 기존 검진과 달리 영유아의 특성인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된 검진프로그램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국가 예산에서 전액 부담하여 본인부담비용이 없다. 검진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검진기간이 연장 적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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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6 23:02

사회보험료 모바일 고지와 신청 자격

-모바일 고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최신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 편의적 애플리케이션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핸드폰(모바일)으로 발송되는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고지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종이출력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는 서비스이다.사회보험은 장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만큼 종이를 절약함으로써 에코라이프(eco-life)실천 및 자원절약에도 적극 동참하게 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 신청자격과 핸드폰은 누구 소유로 등록되어야 합니까? △직장 모바일고지는 대표자나 해당 직장가입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표자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해야하는 핸드폰은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핸드폰으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 건강보험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해야 하는 핸드폰은 세대주 및 세대원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해야 하는 핸드폰도 가입자 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 고지서로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지로사이트(giro.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서 납부할 수 있고, 입금전용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모바일 고지를 통해 서비스되는 고지대상과 제외대상은? △모바일고지는 4대사회보험에 가입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정기고지서에 한하여 발송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외국인 선납고지, 점자고지, 국가보험료고지, 이메일 고지와 국민연금의 선납, 분기납, 점자고지, 이메일 고지는 모바일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전자고지서에 독촉고지서도 포함되어 발송 하나요?△직장 전자고지(이메일, 모바일)에는 독촉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지역 이메일고지에는 정기고지 대상이 독촉 대상인 경우, 독촉고지서가 합봉 발송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신청의 경우 당월 분할납부분이 정기고지와 함께 발송된다. 다만, 분할납부분에 대해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는 전자고지에서 제외된다. 지역 모바일고지는 독촉고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독촉고지는 별도로 우편발송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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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2 23:02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과 의료기관

-포괄수가제란?△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묶어, 그 일련의 치료행위 전체에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지불방식이다.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지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면 된다. 의료서비스의 항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는 개별 진료행위의 가격을 모두 합해 총 진료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 행위량을 늘릴수록 의사의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진료 행위량을 넘어선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은?△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은 아래의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으로 병원에 입원(외래는 제외됨) 하여 수술을 받거나 분만한 경우에 적용된다. △안과: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일반외과: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신생아 제외), 충수절제술(맹장염수술)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제왕절개분만 ※ 의료급여대상자, 혈우병환자, 에이즈(HIV감염자)는 포괄수가제 적용에서 제외 된다 -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은?△2013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인 7개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하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의 본인부담금은?△포괄수가제의 진료비는 요양기관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입원일수, 환자의 상태(중증도)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포괄수가제 대상 질병군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정해진 정액 진료비 전체(기존의 환자 별도부담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는 그 진료비의 20%만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식대, 선택 진료료, 상급 병실료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추가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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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6 23:0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문제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근로소득자 ○직장가입자중 연간종합소득7200만원 초과자 ○지역가입자중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 초과자 또는 미만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보험료 부담 없음) ○지역가입자 중 자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금소득 연간 4천만원 초과자 등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 4원화된 부과체계,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은?△2000년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의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기준이 여전히 다르게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과거의 부과방식 그대로 이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과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은?△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이 반영되면서 2013년 7월25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출범시켜 현재까지 활발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일화는 건강보험 제도통합의 완성이다.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들은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른 논의들, 즉 보험료 부과기준 적용에 있어서 소득단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최저(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고려한 부과기준을 적용할지의 문제는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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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9 23:02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저소득층 의료비부담 줄어

-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만~400만 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세부내용은?△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400만원만 부담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한다(당해 연도에 지급).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한다(다음 연도에 지급).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이전에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해 지급하고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지급한다. - 본인부담상한제가 개선된다는데?△올해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만~400만 원에서 120만~500만 원으로 개선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 (3단계→7단계)되어,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또한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을 적용(최대 5%)해 경제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적용 예정). - 20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환급방법은.△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3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만~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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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2 23:02

올 하반기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하반기에 적용되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내용은?△건강보험공단은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수술, 뇌혈관수술, 희귀난치성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8월1일부터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및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9월1일부터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말단에 부착된 풍선을 부풀려 소장벽에 고정하여 소장을 잡아당기면서 내시경을 밀어 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을 말하며, 소장의 조직검사, 용종절제 및 지혈 등 소장 질환의 직접적인 시술 및 처치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급여로 전환된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 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소장조영촬영 등)의 보완적 검사이고, 고비용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 ‘뇌 양전자단층촬영’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은 80%가 적용된다.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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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5 23:02

건보공단, 표본코호트DB 학술연구용으로 제공

-건보공단 표본코호트DB를 학술용으로 제공한다는데? △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는 2002년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2%인 약 100만 명을 표본 추출하여 2010년까지 동일 대상자에 대해 사회ㆍ경제적 변수(거주지, 사망년월, 사망사유, 소득수준 등)가 포함된 자격자료, 진료내역 및 건강검진자료를 9년간 연결한 코호트 자료로 장기간의 관찰이 가능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나 인과적 관계 분석이 가능한 자료이다.동 자료는 익명화된 자료이지만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임을 감안하여 우선 정책 및 학술 연구과제에 한하여 공단 내부의 심의기구인 연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표본코호트DB 공개는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던 건강보험자료의 연구적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보건의료를 포함한 경제, 자연, 사회,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 국민의 자격 및 보험료, 건강검진결과, 진료내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 요양기관 현황,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정보 등 1조 3천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단은 앞으로도 학계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라는 시대적 흐름에 함께 할 것이다.-지역별 의료이용 등 건강보험 관련 통계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하여 정보공개를 클릭한 후 사전정보공개의 통계자료실에서 건강보험DB를 조회하면 건강보험 통계연보,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주요 수술 통계, 건강검진 통계 등 건강보험 관련 통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보고서 등 건강보험 연구자료는 정보공개를 클릭한 후 사전정보공개의 연구자료실에서 연구보고서, 건강보험정책, 일반자료 등 건강보험 연구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공단의 정관 및 2007년 이후 국민건강보험법령 변경 내역 등도 확인 가능하다.-공단 웹 EDI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신청 후 공단 웹 EDI 홈페이지에서 사업장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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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9 23:0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사례·신고 절차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공단(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신고접수하며, 유선상담시 신고전용전화(02-390-2008)를 이용하면, 공단 본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해당여부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로 하면 된다. 신고인은 내부종사자?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 구분하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액은 내부종사자 최고 5,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일반인은 최고 5백만원이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신고건처리위원회에서 확인방법을 결정하고,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 등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지급)」에 따라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청구 환수결정금액 중 공단부담금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30일 이내 지급한다.-최근 부당청구 사례를 알려주세요 △신고된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이다-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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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2 23:02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기간 확인 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검진 가능 기간 확인 방법은?△영유아 건강검진이란 검사 위주의 기존 검진과 달리 영유아의 특성인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된 검진 프로그램이다. 출생 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일반검진은 총 7차례(4, 9, 18, 30, 42, 54, 66개월), 구강검진은 3차례(18, 42, 54개월) 단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 예산에서 전액 부담하여 수검자는 본인 부담비용 없이 받을 수 있다. 만일 검진기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검진기간이 연장 적용된다. 대상자 여부는 공단에서 우송하는 검진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 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발송한 영유아 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지사에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건강정보건강 in / 나의 맞춤 건강 / 검진 대상 조회(개인 가족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조회하여 영유아건강검진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어린이집 아이들도 공단의 영유아검진을 받았으면 별도로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다른 제도이다. 다만, 동일 대상에 대해 건강검진이 중복 실시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검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 중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가 ‘정밀평가 필요’ 로 통보되어 발달장애 정밀진단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당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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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5 23:02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신청 절차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란 무엇이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제도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비스 신청인에게 건강관리 관련 정보제공, 건강상담, 건강생활실천 및 합병증 검사주기 등 SMS서비스, 자가측정기 대여, 교육(자조모임) 등을 해드린다.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1577-1000)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공단에서 만성질환 관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만성질환 중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공개강좌 건강교실 자조모임 주기로 운영하며 지사의 특성에 따라 개설횟수를 달리하고 있다. 공개강좌는 건강생활실천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 및 만성질환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 특강을 시행하며 참여자에게 혈압 및 혈당 측정 체험과 건강문고 및 수첩제공 등 소정의 기념물품을 제공한다.교육(자조모임 포함)은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질환의 관리와 식사 및 운동, 합병증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주 1회 6주~9주 프로그램). 고혈압, 당뇨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청강생으로 건강교실에 참여 할 수 있다.-자가측정기 대여 대상과 종류, 대여기간은?△자가측정기 대여는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자, 대사증후군 및 유질환군 대상자에게 일정기간 빌려드리는 제도이다. 대여기간은 2주(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자는 4주)에서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대여품목은 자가혈압 측정기와 자가혈당 측정기(소모품 포함)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다.-진찰료 본인부담 경감이란?△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주상병이 고혈압(I10), 당뇨병(E11)으로 진료하는 경우, 의사로부터 지속적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해 의원에서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겠다고 의사(意思)를 표명한 환자에게 다음 진료 시부터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금을 30%에서 20%로 경감(2014년 기준 1회 970원)해 주는 제도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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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8 23:02

장기요양급여내용 통보서 확인 방법

-장기요양 급여내용 통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급여내용 통보서 열람 서비스는 수급자(또는 가족)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내용 중 급여 제공정보 및 비용 등을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통보하고, 이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열람 절차는 수급자 본인일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외에 수급자의 가족 및 수급자의 직계혈족(배우자 포함)이 열람하고자 할 경우 ①급여내용통보서 열람 신청서 ②신청인 신분증 ③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가까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열람 대상 확인 후 신청인에게 승인 및 불승인 여부가 안내된다. 열람이 승인될 경우 신청인의 본인 공인인증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내용통보서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급여종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이며 먼저 가까운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문의 후 해당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의미는?△요양병원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원은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 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치매중픙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 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이며, 신청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된다. -장기요양 등급쳬계가 세분화 된다는데 내용은?△2014년 7월부터 현재 3등급 수급자를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과 4등급으로 분리하며 5등급은 신설된다. 현재 3등급자가 신 4등급자로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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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1 23:02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지금까지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면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자는 물론 보호자의 수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치매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진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회원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와 같은 수단적 일상생활을 함께 인지기능 관련활동을 제공하게 된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 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치매약물 투약관리, 가족대상 상담과 치매 대처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 6600원의 한도액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 수준이다.건강보험 홈페이지(m.nhis.or.kr)에 접속하여 화면 상단 ‘장기요양보험’클릭하고 ‘행복한 동행 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하면 스마트 폰으로 웹진을 볼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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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4 23:02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비용

-7월1일부터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금년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인 경우 1인당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적용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구치부), 앞니(전치부)모두 적용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 등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적용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개 시술시 119만원(행위수가 101만원, 치료재료 18만원)이며 본인부담액은 59만5,000원이다.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하게 50% 적용되며, 본인부담 상한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는 1종 20%, 2종 30%이며,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가 적용된다.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어르신 잇몸이 약하여 뼈 이식수술을 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야 할 경우, 뼈 이식수술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뼈 이식수술에 소용되는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부담 하여야 한다.-부분틀니를 하여 보험적용을 받은 경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기존에 부분틀니를 하여 보험혜택을 받았어도, 임플란트 시술은 2개까지 보험혜 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완전틀니를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어린이 치아홈메우기를 보험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치아홈메우기란 치아의 씹는 면 중 깊게 파인 선과 점을 레진(화이트실란트)으로 막아 평평하고 매끈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충치 예방적 처치이다. 치아홈메우기를 해주면 음식물찌꺼기나 미생물이 파고들 틈을 막아주어 어금니 씹는 면의 치아우식증이 65%~90%정도 예방된다. 18세 이하의 충치가 없는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하여 보험적용 가능하다(2013년 5월 6일부터).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내방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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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7 23:02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시행 시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란?△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라 10대 핵심과제중의 하나인‘무자격자 등에 의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무자격자 또는 일부 급여제한 대상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이들의 진료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실시되는 제도이다. -시행 대상자 및 시기는?△이번 급여제한 대상자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체납 후 급여제한자 중 고액·상습 체납자 등 전국적으로 약 2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요양기관 정보제공 및 급여제한 시행 시기는 금번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4년 7월 1일 진료 시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무자격자 등에 대한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 및 청구 방법은?△무자격자는 ‘비급여(일반진료)’로 처리되어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는 불필요하며, 무자격자의 착오 청구 시 해당 진료비는 미지급된다. 급여 제한자(체납 후 진료)는 ‘요양급여비 전액(100%)본인부담’으로 처리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진료비 청구는 현행대로 심평원에 청구한다. 이때 요양급여비 전액(100%) 본인부담자가 진료사실 통지 전 완납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월(납부기한)내 완납하면 진료비가 정산되어 수진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구체적인 제공 내용 및 적용 범위는?△병원 내방환자에 대하여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과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API)을 연계하여 대상자 정보를 제공한다(6월1일부터)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 자료에 ‘무자격’ 으로 표시하여 제공되며,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는 ‘급여제한’으로 표시되어 제공하게 된다. 적용범위는 무자격자 및 급여 제한자 모두 초·재진에 적용되며 기간으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 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입원하였거나 입원 중 자격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리청구하게 된다.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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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0 23:02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란?△질병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질병의 발생 및 유행을 조기 감지하여 확산방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의 발생과 확산 추이를 예측하여 대국민 알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공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다빈도 상병에 대한 월평균 등락률과 SNS 빈도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강 주의 예측에 적합한 △인플루엔자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 4종의 질병을 선정하였고, 알람 대상 질병별로 증상, 원인, 발생시기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묶어 (주)다음소프트의 트위터 데이터(2011~2013년)와 연계 분석을 통해 질병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알람서비스는 금년 5월 16일부터 공단의 건강인 사이트(hi.nhis.or.kr)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별로 지역과 연령을 구분하여 관심, 주의, 경계, 위험 4단계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각 단계별로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게 된다.-주요 서비스 내용과 기대효과는?△위에 언급한 4개 질병에 대한 종합적 내용이 조회가능하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시?도별 진료현황 및 추이, 연령별 진료 현황, 소셜 정보와 결합한 진료추이 및 과거 진료통계 그리고 질병 관련 키워드와 원문내용 등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는 빅데이터 분석 신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의 발생 및 확산 추이를 예측하여 알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편익 도모하고 질병의 발생 및 유행을 조기 감지하고 질병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서비스 내용 확대 계획은?△본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민간과 협업을 통해 지역별, 연령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3.0’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공단은 앞으로 기상, 대기오염 등 환경측정 자료와 뉴스미디어 등 데이터 수집채널을 다양화하여 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대상 질병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편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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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03 23:02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다던데 지원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등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가구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안고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의 한시적 보완대책이다. 소득, 재산 등 지원요건이 충족하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신청청구하면 자격심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급한다. 일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저희 어머니가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였다가 어제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 너무 힘이 듭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어떤 게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이며,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공단지사로 신청하시면 된다. 만약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청구하려는데요. 병원에 본인부담한 비용이 천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될까요 ?△지원금 산정 시 실제로 환자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 일부(지원율 50~70%)를 지원하고 있다(지원가능액 대략 550만원). 다만, 환자가 납부한 금액 중 지원제외 항목* 등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원제외 항목 : 보호자 식대, 간병비, 유방재건술, 다빈치로봇수술 등) -실손보험에 가입 한 사람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 가능한지?△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손보험에 가입였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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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7 23:02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제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장애인보장구 급여 제도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당 품목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79개 품목이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만 급여한다.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80%를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청기의 경우 구입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기준금액이 34만원이므로 급여 신청 시, 34만원의 80%인 27만 2000원을 지급한다.-청각장애 2급인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휠체어를 구입하고 가족이 공단을 방문하여 보장구 급여를 신청한 경우 급여 가능 여부?△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 청구에 대하여는 보장구 급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로 지체장애 등록을 하고 난 이후 처방전을 받아 신청하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를 6회(개월) 이상 체납시 급여제한을 하는 이유는?△건강보험법에는 보험재정을 보호 및 납부자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의 납부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혜택만 받게 된다면, 병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매월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병원, 약국 등에 지급할 비용이 부족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운영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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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0 23:02

허리디스크·퇴행성 관절염 MRI 비급여

-우리 아이가 충치가 많은데 치아홈메우기를 보험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18세 이하의 충치가 없는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에 대하여 보험적용 가능하다.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 동일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부담하지 않는다.치아홈메우기란 치아의 씹는 면 중 깊게 파인 선과 점을 레진(화이트실란트)으로 막아 평평하고 매끈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충치 예방적 처치이다. 치아홈메우기를 해주면 음식물찌꺼기나 미생물이 파고들 틈을 막아주어 어금니 씹는 면의 치아우식증이 65%~90%정도 예방된다.-MRI가 적용되는 질환 중 목이나 허리디스크, 척추협착증은 척추질환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가?△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큰 MRI검사 중 대상인원 및 소요재정 범위 안에서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일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확대하였으므로 대상환자수가 많아 상당한 재정이 요구되는 디스크(추간판장애), 척추협착, 퇴행성 및 만성 무릎관절 질환(퇴행성 관절염 등)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처방받은 약제를 분실하여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으려 하는데 보험적용 가능한지?△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급성심근경색증 시술에 필요한 관상동맥 스텐트는 몇 개까지 보험적용 되나?△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PCI)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의 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피적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 세부 인정기준을 참조하며, 혈관개수, 병변부위, 스텐트 종류 등에 관계없이 최대 3개까지(평생개념) 인정하여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스텐트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다.-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약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험적용이 가능한지?△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출국한 다음날부터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대리 처방에 따른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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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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