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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제한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금연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①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해 ②금연참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담배에 부과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에서 전액 지원됨에 따라, 비흡연자에게 재정적 부담은 전가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이번에 시행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사용되지 않습니다.-금연치료 의료기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찾거나,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면 쉽게 확인 가능 합니다. (홈페이지 안내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자주 찾는 메뉴 우측 ‘병원 및 검진기관’ 클릭 → ‘금연치료의료기관’에서 조회)-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지원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금연치료 대상자로 등록하고, 의사의 대면상담을 마친 후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로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구입 시 지원 가능합니다.-어떤 경우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의사의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상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으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2번째 차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한 번 중단하면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나요?△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차수)까지 치료지원이 제공됩니다. 평생 지원 횟수는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금연치료 기간 중에 금연에 실패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중도에 금연에 실패(흡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차기 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 금연유지로 간주해 12주의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현역병과 전환 복무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이나, 휴가 등의 사유로 외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 등과 진료비를 정산하기 때문에 병·의원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가입자의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납부는 징수 포털(http://si4n.nhis.or.kr) 및 자동이체·지사 창구 수납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2014년 9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 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법률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은행에 가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단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징수포털, 인터넷지로),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통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좌이체는 오후 10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시간은 오후 11시까지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장 건강·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종전에는 가입자가 5인 미만이고,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으로 2014년 9월25일부터는 전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및 당월보험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법 개정 지연으로 종전 수준의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유지되며, 5월부터 변경 예정입니다.)납부방법은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시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포괄간호서비스와 과거 간호서비스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우리나라는 간호인력이 부족하여 병원에 입원하면 보호자가 병원에 머물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제도는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의 간호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현재 간호사 1명당 환자 25명→간호사 1명당 환자 10~12명)으로 확충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를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돌보는 제도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서비스로서 대상자나 입원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입원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다.다만, 담당 주치의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하여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환자의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포괄간호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되면 간병료 부담은 얼마나 줄어 드나요?△2015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의 건강보험 시범적용으로 인하여 환자는 기존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7~8만원을 부담하던 것을 1일 입원료로 3800~7450원(6인실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되는 병원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만 해당되는 이유는?△간호인력 및 환자가 서울소재 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애초에는 수도권까지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인천의 외곽지역 농어촌 등의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서울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 동안 참여 병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검증하여 2018년 이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2015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지역가입자 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1975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지역세대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홀수연도 출생자입니다.직장가입자중 비사무직은 전체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직 근로자인 경우전년도에 검진을 받았을 때에는 제외됩니다.2015년도 건강검진대상자의 인터넷 조회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hi.nhi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나의 건강정보 / 건강검진 및 진료정보에서 검진대상 조회와 검진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건강검진대상자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건강검진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전주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도 받을 수 있음)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찾기서비스건강검진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실수로 건강검진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세요.△건강검진표가 없더라도 검진기관에서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검진표 재발급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유선신청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hi.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나의 건강정보 /건강검진 및 진료정보에서 검진대상 조회와 건강검진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또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면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검진은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일반 건강검진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암검진은 9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자궁경부암검사의 경우 공단에서 전액부담하므로 본인부담비용은 없습니다.국가암 검진 대상자와 의료수급자의 경우는 본인부담비용이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공단에서 휠체어나 목발 등을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공단에서는 재활과 치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가입자 등에게 보장구를 무료로 제공하여 재활편의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 사용을 위한 보장구 구매비용 절감으로 가입자 등의 경제적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대상은 외래로 병(의)원 등에서 치료와 재활 중에 있는 가입자와 의료급여자이며, 절차는 거주지 인근지사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대여가능 품목은 휠체어, 보행기, 목발, 지팡이, 목욕의자이다. 주의할 점은 대여 수요가 많아 일부 보장구의 경우는 예약 후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지사로 문의하여 상담 후 대여(예약)하는 것이 좋다.-세대가 분리되어 부부 중 한사람이 이사할 경우 서로 따로 건강보험료가 징수되나요?△지역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기준으로 가입자를 관리하고 있다. 부부라도 주민등록이 달리 되어 있으면 각각 납부하여야 하고, 합가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납부하게 된다. 세대 분리 및 합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 등록된 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얼마이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지요?△피부양자는 소득 등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소득금액이 1만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저는 70세된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소유의 조그마한 집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을 모시고 사는 세대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각종세금 등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인지?△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3,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농업소득, 연금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된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전립선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공단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남자, 40년생입니다. △암으로 확진되어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암상병 및 관련 합병증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5%로 경감해드린다. 이 때 진단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면 확진일부터 경감 적용되며, 30일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부터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된다-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면 진료비가 저렴한가요?△동네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30% → 20%로 경감되어 진료비는 저렴해진다-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한 경우 다음해에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보험료 부담수준에 의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상한제 사전급여는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진료연도의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원)을 넘는 경우 진료비 수납단계에서 상한제를 적용받아 병원은 진료 받은 사람에게 500만원까지만 받고 그 초과액은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후로 구분하여 지급 한다.이 때 개인별 상한액은 진료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이 속한 상한액을 적용 받는다. 개인별 상한액 결정 전(진료받은 해 다음해 6월)에는 진료 받은 해에 적용받는 최고 상한액(2014년 500만원, 2015년부터는 매년 조정) 초과액을 지급하고 개인별 상한액 결정(진료받은 해 다음해 7월) 후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과 개인별 상한액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공단(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신고 접수하며, 유선상담 때 신고전용전화(02-390-2008)를 이용하면, 공단 본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해당여부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로 하면 된다. 신고인은 내부종사자·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 구분하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액은 내부종사자 최고 5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일반인은 최고 500만 원이다.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부당청구신고건 처리위원회에서 확인방법을 결정하고,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 등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지급)’에 따라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청구 환수결정금액 중 공단부담금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30일 이내 지급한다.-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다. 문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처분관할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nhi 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참고로, 단순질의나 민원신청, 진정 등은 ‘사이버민원’을 이용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상담문의 / 민원상담(개인정보 동의 후) 등록 후 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만 확인하며 회원가입(로그인)이 필요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임신중이며 지원신청한 자이다.-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서식의 요양기관 확인란(임신 확인서)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영업점,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또는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동 신청서 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하다.임신ㆍ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은 고운맘 카드발급 신청과 연관되므로 임신부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본인의 서명 날인을 사전에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지원금 사용기간은?△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에게는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고운맘카드 수령 후부터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2013년 4월 1일부터 지원금 1일 사용한도(6만원)가 폐지되어 잔액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사업장 건강, 고용산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종전에는 가입자가 5인 미만이고,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9월25일부터는 전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및 당월보험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수수료 1%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개정이 지연되어 종전 수준의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유지된다. 납부방법은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에서 납부가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2015년도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데 구체적 내용은.△2015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건강보험료는 금액대비 평균 1.35% 인상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인상된 건강보험료의 6.55%로 보험료율 변동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14년 5.99%에서 2015년 6.07%로 인상되며 보수월액 보험료(월)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소득월액 보험료(월)는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후 절반으로 나누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 175.6원에서 내년에 178원으로 인상되는데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으로 산정된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6.55%로 동결되며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건강보험료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하게 된다.이번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노인 임플란트 지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과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재원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연도 중 가입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연도 중에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반드시 보수월액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안 했을 경우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되며 특히, 보험료 연말정산 때 추가 또는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월에『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신고 할 경우에는 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차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비급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아래 등과 같이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순 피로·주근깨·단순 코골음 등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쌍커풀수술·지방흡입술·사시교정·안경대체용 시력교정술 등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을 제외한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구취제거·멀미예방·금연진료 등 질병·부상을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임플란트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 등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온냉경락요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 등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비급여 대상에 해당된다. -자연 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 분만비용은 어떻게 되나요?△자연분만 시에만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왕절개 수술 분만 시에는 본인부담비용이 발생하게 된다.-지역세대의 건강보험료 경감은 어떤 것이 있나요?△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한부모(조손) 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중 소득이 연간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여건에 따라 차등되어 경감률이 정해진다. 적용 시기는 세대주 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감되며 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세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보험료 경감 가능 세대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문의하여야 한다.-은행에 가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단은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징수포털, 인터넷지로), 모바일(스마트폰) 등을 통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계좌이체는 오후 10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한 시간은 오후 11시까지이니 유의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만 78세와 77세인 부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부과 자료에 고령자는 참고가 되는지요?△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자동차) 및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산정된 보험료에서 30% 경감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이 가능한가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우리 공단 고객센터(1577-1000)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 및 근무 외 시간은 ARS 안내 및 상담예약(콜백)이 가능하다. 상담 시간에는 일반 상담 외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영상 수화상담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도 실시하고 있으며, 언제나 친절한 상담을 하고 있다.-중증질환 환자 등록 시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입원하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기가 있는데 언제 기준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은 검사 확진을 받은 후 가능하다. 검사를 하고 확진을 받아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진단 확진일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단 치료를 위해 입원(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제외)기간 중에 확진되어 입원기간 내 등록신청을 했다면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할 수 있다-장애인이 직장가입자로 취득을 하였을 경우 보험료 감면혜택이 있는지?△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가 일정 기간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중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은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1급 또는 2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감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무지외반증 치료는 건강보험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형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여름에 샌들을 잘못 신고부터 무지외반증이 너무 심해, 마치 기형 같은 발이 되어 버렸거든요.△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지외반증 치료가 미용, 성형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급여 대상이지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진료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는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료담당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부정교합으로 저작운동이 힘들어 양악수술을 하였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양악수술(악안면 교정술)은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양악수술 보험기준에 부합하여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적용 기준을 자세히 보면, 선천성 악안면기형, 종양 및 외상 후유증, 뇌성마비 등 병적상태 등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이상이거나,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이상 어긋난 경우이다양악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치아 스케일링이 보험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라는 데,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 한 번인가요?△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다. 만약, 올해 7월에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내년 6월까지는 보험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없지만, 내년 3월에 치석제거를 받고 다시 7월에 보험적용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하는 치과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게 되며, 연 1회를 초과하여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시술받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국내에 들어 올 텐데 건강보험 유지되나요? △국외에 출국하여 1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을 신고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1개월 이상 국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 시 계속 급여의 정지가 유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된다. 단 1개월 미만 국내 체류 후 재출국 하더라도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급여정지가 해제되고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한 달 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 관계 증명원을 첨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 자격 취득(세대합가)이 가능하다.-주민등록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우리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배달지) 관리를 하고 있다. 고지서 실거주지(배달지)는 신청 월부터 최장 2년까지 적용된다. 신청된 실거주지(배달지)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연속 2회 반송된 경우에는 실거주지 해지 처리가 되며, 해지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는 기본 주소지로 발송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실거주지(배달지) 신청 및 변경은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전화, 서면(또는 FAX), 콜센터(1577-1000),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 hi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지역별 의료이용 등 건강보험 관련 통계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공단 홈페이지(http://www .nhis.or.kr)에 접속하여 정보공개를 클릭 후 사전정보공개의 연구 자료실에서 연구 보고서, 건강보험정책, 일반자료 등 건강보험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11월부터 보험료에 신규부과자료가 적용된다는데 내용은?△공단은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지역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다음연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 재산세 과제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의 경우,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다. 보험료 부과자료의 적용기간은 정기연계의 경우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데, 사업소득 소득은 2013년도 귀속분이며, 재산은 2014년 6월 1일 소유기준의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수시로 확인되는 부과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사업소득 등이 경정(증감)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기간에 소급하여 적용된다.-세대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가 달라지나요?△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시 피부양자 수와 관련 없으며 , 직장가입자의 보수 및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변동)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연간 총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대원의 소득, 재산(전월세금), 자동차 등이 변동될 경우 보험료가 변동되고, 5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득, 재산 이외에 세대원수가 변동되면 보험료가 변동된다. 다만, 19세 미만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 자녀수가 증가해도 보험료는 변동없다.-병원의 진료비가 과다 청구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어느 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지?△진료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진료비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공단지사에 내방하여 진료비 적정 확인을 신청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적정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접수한 심사평가원은 본인부담금 과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진료기관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공단이 그 비용을 환수하여 확인은 요청한 사람에게 환급하거나 해당 진료기관에서 직접 환불해 준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장 몇 개월까지 인가요?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종전의 직장 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24개월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 자격이 변동되면 다시 가입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내에 공단 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어 그 기간이 몇 개월이 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며 법적으로 강제징수(재산압류 등)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기간이 6개월이 되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득하여 체납자의 소유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해 체납처분(압류, 추심,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은 자동으로 입금되나요?△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은 유선, 팩스, 내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동이체 중인 세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 된다-40세 이상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위내시경 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은 근무구분이 비사무직일 경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사무직일 경우 격년제로 2년에 1회 운영하고 있다. 위암검진(위내시경검사)의 경우, 만 40세 이상일 때 짝수 해에는 짝수년생이 해당되고, 홀수 해에는 홀수년생이 해당되어 2년에 1회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장암검진의 경우, 만 50세 이상일 때 1단계 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2단계로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란?△지원대상은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의증은 제외)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로서 지원범위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으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이 되며 질병군 입원진료, CT·MRI·PET 및 약국 포함이다-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5년이 종료예정인데 재등록 방법은?△특례 재등록 대상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 확인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재등록 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 특례 재등록 기준은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신규 등록과 재등록 시 질병별로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재등록 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질병별 재등록 검사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재등록이 된다.재등록 신청기간은 5년 적용기간 종료일 기준 3달 전부터 재등록 신청 가능하다.예를 들어 2014년 12월 31일 종료자의 경우 10월 1일~12월 31일까지 3달간이다.의사가 확진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관에 제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재등록 특례적용기간은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부터 5년을 다시 산정특례 적용되는데, 일반결핵(V246)의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2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년 적용된다.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산정방법은?△적용기간 종료일 이전 신청자는 적용기간 종료일 익일로 산정하며, 적용기간 종료일 이후 신청자는 신규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 신청하고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또한 신규등록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확진일 30일 이내 등록 신청하는 경우는 확진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하고, 확진일 30일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일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로 산정한다 -비만 때문에 아픈 곳이 많아 진료를 받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비만에 대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비만과 관련한 고지혈증 등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회사를 다니다 이번 달에 퇴사를 했는데, 따로 지역가입 신청을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합니다△직장가입자의 경우 모든 신고의무가 대표자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퇴사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재 대상자가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까운 지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부양자 등재를 할 수 없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으므로 가까운 지사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금융소득 반영되는 보험료 청구 시점은?△공단 정관 제45조에 따라 보험료는 공단에서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 재산 등의 부과자료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된다. 소득은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반영함에 따라, 2014년도 11월부터 부과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2013년도 귀속 소득으로 부과된다.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에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두 군데에서 내는데, 한 곳에서만 내면 안되나요?△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각각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및 제외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를 참조하면 된다.-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신고(국내거소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유학, 취업, 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군복무중인 현역병이 휴가 중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현역병이 외박, 휴가 중에 외부 병·의원을 이용하였을 경우 우선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차후 공단 부담금을 해당 기관(국방부)과 정산처리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지난 9월부터 4인실 및 5인실 병실 입원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본인부담비율이 몇%인가요?△9월부터 4인실 및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 부담 비율은 20%로 6인실과 동일하다. 다만, 대학 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의 경우에만 본인부담 비율이 30%로 적용된다. 만약 환자가 암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병실의 입원비 중 5~10%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보면 초진료와 공휴일 진료비가 함께 부과되나요? 아니면 오후부터 공휴일 진료비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토요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오후 1시 이후 부터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다만,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을 확대코자 지난 2013.10.1.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 9시~13시 이전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공휴일 가산금액(기본진찰료의 30%, 약국의 경우 조제료 등의 30%)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금액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1년 단위로 단계적 확대키로 하여, 2014년 9월 30일 까지는 가산금액에 대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었으나, 2014년 10월 1일부터는 가산금액(기본진찰료의 30%) 중 50%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이 일부(의원급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 30%) 발생한다-대장내시경 검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본인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대장내시경 검사는 우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장암 검진의 일환으로 1차 분변잠혈검사 실시 후 유소견자(양성반응자)에 한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촬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인 부담비용은 10%로, 약7000~8000원 정도(행정비용 580원+대장내시경 검사 7210원)이다. 다만 , 국가암검진 대상자(2013년 11월 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월 8만5000원, 지역가입자:월 8만4000원 이하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일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없다-본인부담 환급금 신청 방법은?△지급통보서를 인근지사에 우편접수하거나 유선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건강보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바로연결 앱이란?△건강보험 고객센터 바로연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ARS버튼을 입력하지 않아도 직접 상담원을 연결해 고객의 궁금증을 해결하여 주는 무료 앱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바로연결 앱을 통해 4대 보험 고지서, 건강보험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등의 메뉴를 지역별 고객센터의 상담원들에게 바로 연결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해외교포 등의 영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영어상담원에게 연결해 불편함을 줄였다. 또한 수화상담이 필요한 고객이 화상으로 수화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연결해 준다. 현 위치를 중심으로 병원, 의원, 약국 등의 기관들을 검색하고 길 안내를 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편리함을 자랑 한다-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피부양자에서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자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바뀌는 시점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바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당해 연도 귀속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익년도 12월1일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 되는 시점이 5월말이며 공단이 그 자료를 입수하여 전산처리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조카가(1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데요(한국, 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외국 출생으로 국내 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완성일로 자격이 취득되며, 한국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1개월 미만 체류 후 재출국시 출국일로 급여정지 신고를 하면 급여 정지 기간 동안은 보험료가 면제된다. 재입국 시 진료를 받게 되거나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때 급여정지 해제신청을 하여야 보험료가 부과 된다-직장 가입자가 해외출국 중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험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국외근무 또는 국외유학으로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였으나, 가입자 본인 및 피부양자가 일시 귀국하여 1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1월 미만 거주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출국월 1일이 속하는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진료비 청구서를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본인부담이란 무엇인지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은 같은 뜻인지요?△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은 다른 항목이다. 전액본인부담은 급여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정한 수가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해당 비용을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양기관별로 금액이 상이하다-꾸준히 다니고 있는 동네의원인데 어떤 때는 재진이라고 진료비가 싸다가 어떤 때는 초진이라며 진료비를 더 받던데 초진, 재진 기준이 무엇인지?△초진은 해당 질환에 대해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으로 처음 진료 받은 것을 말하며, 재진은 해당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상병의 치료의 종결 여부 등에 따라 초재진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보며, 이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선택진료 축소 및 지원과 관련하여 선택진료 의사와 일반의사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선택진료 의사는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중에서 80% 이내로 병원에서 지정하는 의사이며 자격요건은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 경과한 의사(대학병원의 조교수는 5년), 면허취득 후 15년 경과한 치과의사(대학병원의 조교수는 10년) 및 한의사이다. 선택진료 의사는 일반의사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용하게 되며,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 시 기존에는 서술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올 8월부터 선택진료 비용이 15~50%로 축소되어 환자의 부담이 평균 35% 감소하게 되었다.-병원 진료기록은 몇 년까지 보관하는지?△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요양급여내역은 진료비 지급 보조 자료로 급여사후관리를 위해 10년간 보존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요구 시 10년 이내 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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