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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모바일고지 신청

-모바일 고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최신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 편의적 애플리케이션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핸드폰(모바일)으로 발송되는 사회보험료 고지서는 고지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종이 출력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종이를 절약함으로써 에코라이프(eco-life)실천에도 동참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고지 신청자격과 핸드폰은 누구 소유로 등록되어야 합니까? △직장 모바일고지는 대표자나 해당 직장가입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표자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해야하는 핸드폰은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핸드폰으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합니다. 지역 건강보험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해야 하는 핸드폰은 세대주 및 세대원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만이 신청할 수 있고, 등록해야 하는 핸드폰도 가입자 명의 핸드폰을 등록해야 합니다. -요양기관(병원, 약국,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웹EDI 및 통합징수포털 등 사업장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홈페이지 회원은 개인, 사업장,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홈페이지 사이트별 업무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아이디로 가입신청을 하셔야 이용가능하십니다.-폐업한 요양기관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로그인해야 되나요?△폐업한 요양기관은 공단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일반로그인→폐업회원선택→아이디·비밀번호 입력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한 시점부터 15개월까지만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사업장 개인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건강보험만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확인서 선택을 “개인별 납부확인서”로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특정 대상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는 없으며, 사업장에 가입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됩니다. 개인별 납부확인서 내역을 파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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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05 23:02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방법

-건강보험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건강보험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으로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신청은 가입자가 유선, FAX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나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우편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대상임을 통지하고 있으며, ‘급여 제한 통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지 이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을 기타 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제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하는 중에 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지사에 문의하여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분할 납부의 이행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각 보험별 설립목적이 서로 다르고 고유한 특징에 따라 연체율 적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4년 9월 25일(2014년 9월분)부터 4대 보험(지역, 직장) 연체율이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한(매월 10일) 경과 시 최초 3% 이후 매월 1%씩 최대 9%까지 부과 (7개월간 적용)※ 다만, 2014년 9월 25일 이전(2014년8월분까지) 고용·산재보험료 : 최초 납기일 경과부터 매월 1.2%씩 최대 43.2%에 달할 때까지 36개월간 적용되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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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9 23:02

장애인등록 때 보험료 감면 혜택

-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가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전체 세대의 보험료가 인 상되는 것과 달리, 소득 및 재산자료 변동이 있는 세대(가입자)만 보험료가 변동(증가 및 감소 또는 무변동)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와 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데 보험료를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나요?△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부과요소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재산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증감됩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부과체계 실무지원추진단을 구성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확보와 실질적 부담능력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장애인 등록증을 며칠 전 교부 받았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에 대해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360만원 초과이며, 재산과표가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며,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직장가입자로 취득했을 경우 보험료 감면혜택이 있는지?△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 지급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현재 직장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상 1급 또는 2급 등록장애인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공단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감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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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2 23:02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주 묻는 질문'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항목 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일반건강검진(본인부담 없음)지역가입자는 세대주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2년 주기), 직장피부양자는 만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입니다(2년 주기).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의 경우 2년 주기, 비사무직은 1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19세 이상~39세 세대주 및 만40~64세 전체가포함됩니다(2년 주기).△생애전환기 건강진단(본인부담 없음) 만40세는 일반건강검진+B형 간염항원·항체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만66세는 일반건강검진+골밀도검사(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암검진 위암은 만40세 이상, 2년 주기로 실시하고,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1년 주기, 유방암은 만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는 만20세 이상, 2년 주기로 실시합니다.암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하며,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구강검진(본인부담 없음)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해 문진과 진찰,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만)를 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본인부담 없음).6세 미만의 영유아(71개월 이하)에 대해 10회(구강 3회 포함) 실시합니다. 항목은 신체계측 및 진찰,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입니다.-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정확하고 공평한 지역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 자료(소득, 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분부터 다음 년도 10월분 보험료 까지 반영합니다. -소득·재산이 없어지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폐업, 휴업,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휴·폐업 증명원, 퇴직·해촉·해지 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를 제출하여 주시면 확인 후 조정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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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5 23:02

임신 출산 관련 건강보험 혜택

-임신하게 되면 공단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혜택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 : 임신 및 출산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이용권 2) 의료기관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5만원 출산비 지급 3) 자연분만 시 본인 부담금 면제 4) 영구 피임수술을 받은 자에 대한 난관, 정관복원술 보험 적용 5) 임신부터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요 사전 진찰검사 보험 적용(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매독반응검사, B형간염검사, 에이즈검사 및 선천성기형아검사, 비자극검사) 6) 불임증 관련 검사 보험 적용(검사 또는 임신촉진 목적의 배란촉진제 사용) 신생아 보육기(인큐베이터) 보험 적용(저체중출산아의 체중 증가 목적 시 : 체중이 2100g 도달 시까지 인정 등)7) 신생아 생후 28일까지는 입원 진료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제도소개-임신/출산/양육-임신출산양육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외동포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로 귀국하여 6개월 이 상 체류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 후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를 하시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최종 입국일로 취득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재학(입학)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취득) 기간 발생되는 소급 보험료와 다음 달 보험료(선납보험료)는 신청 시 일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험료가 50% 경감됩니다. 가까운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피부양자 인정(취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또는 피부양자 될 수 있었던 때부터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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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08 23:02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절차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신청인의 요양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요양필요도 수준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 계시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그 다음은 2차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인정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장기요양1등급(95점 이상), 2등급(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51점 미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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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01 23:02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해준다는데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의학적으로 대사증후군이란, 다섯 가지 건강 위험요인인 복부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혈증, 낮은 HDL콜레스테롤 혈증 중 세 가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질병 전 단계를 말합니다. 증상이 없고 수치가 별로 높지 않다고 방치하기 쉬우나,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으면 일반인에 비해 당뇨병과 심뇌혈관질환, 각종 암 발생의 위험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기에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대사증후군 사업이란 무엇인가요?△대사증후군 사업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맞춤 건강정보 제공, 생활터 중심의 건강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질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서는 복부비만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허리둘레를 줄이면 다른 위험요인들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으로는 평소 섭취하던 열량보다 500~1000kcal 정도를 덜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섭취를 늘리고, 육류섭취를 줄이며, 폭식하지 않고 음식을 천천히 여유 있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부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밖에 국가건강검진(2회 1회) 받기, 혈압, 혈당 수시로 자가 측정하기 등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실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에서 어떤 관리를 해주나요?△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을 통한 검진결과를 분석하여 질병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예방 차원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위험요인 다섯 가지 중 3개 이상인 대상자는 총 3번의 건강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모든 상담자에게는 ‘자가관리지침서’를 일괄발송 합니다.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나의 맞춤 건강노트’를 발송하여 대상자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SMS 수신에 동의하는 경우, 수신 동의자에 한하여 6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총 12번의 건강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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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4 23:02

연령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연령에 따라(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병의원에 따라 다르게 납부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은 입원, 외래 및 요양기관 종류(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 진료 시 진료, 수술, 투약 등을 모두 포함한 진료비 총액의 20%(식대 50%, CT/MRI/P ET 등 : 외래 본인부담율과 같음)를 부담하며,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진료비 총액의 10%, 출생 28일 이내 신생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외래 진료 시 병원 종별 및 소재지에 따라 30~60%를 부담하고 있으며,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성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70%를 부담토록 정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는 신청인의 요양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서 요양필요도 수준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 노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제가 도시에 살고는 있는데, 농지원부가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농어업인 경감을 안해주나요?△농어(임)업인 경감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군,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가 포함한 세대에 한해 경감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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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7 23:02

치과 스케일링 보험적용 횟수

-치과 스케일링을 1년 동안 안 받았으면 다음 해에 2번 할 수 있나요?(1월과 12월에 2번할 경우)△후속 치주수술이 연결되지 않는 통상적인 성인 환자를 기준으로 치석제거 시술 주기가 6개월~2년 간 1회가 적정하다는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하여,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횟수를 연1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술에 대한 이월은 불가합니다.-병원 입원 기준 병실이 6인실에서 5인실로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그리고 병실 입원비는 오르지 않나요?△정부에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2014년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일반병실(기준병실)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과 5인실까지 확대했습니다.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지고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5~30%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 9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확보 비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되었습니다.※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 : 암 등 산정특례환자 5~10%, 일반환자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30%)-급여제한자가 되어 일반으로 진료를 받고, 추후 보험료 완납으로 해지가 되면 이전 일반 진료받은 것을 건강보험으로 바꾸어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통지서를 받아 급여제한이 된 사람 중 우선 2014년 7월 1일부터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급여제한자가 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및 부담률”에 따라 병·의원(약국 등)의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본인이 전액 납부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단이 진료 받은 사실을 통지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완납하면 돌려받을 수 없으며 또한 사망 또는 결손으로 급여 해제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2014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이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전년도에 검진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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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10 23:02

장기요양인정 조사 때 준비사항

-급성기질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은 6개월 이상 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일반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급성기(아급성기 포함)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경우 정확한 인정조사가 어려워 치료 종료 후 인정신청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의사소견서는 요양필요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정조사 결과에 의학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등급판정에 대한 정확성·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의사소견서의 내용은 노인성 질병의 여부, 급성기 질환의 여부 또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조사에 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3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은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인정(방문) 조사 시 신청인 측에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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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03 23:02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와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방문접수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에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인터넷으로 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만 가능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경우라도 갱신 신청인 경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직계혈족,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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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7 23:02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급여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시행하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노인성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장기요양급여에는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가 있습니다.-누구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는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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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0 23:02

응급실 입원료 산정 기준·보청기 보험 혜택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여성 배우자는 남편의 주소에 거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외국인 배우자 거주지가 바뀌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건강보험 자격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내국인과의 주소지 일치 여부에 따라 내국인과 합가 또는 별도 세대구성이 결정되므로 외국인이 거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향후 주소 변경으로 주소가 동일해진다면 가족관계 확인 후 세대 합가가 가능합니다.-응급실에 실려 가 응급처치를 받느라 7~8시간 병원에 머물렀을 경우 당일 입원이 나오더군요. 몇 시간부터 입원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은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게 되며,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퇴원할 때에는 ‘낮 병동 입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고령이라 보청기 착용을 해야 하는데 보청기 구입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보청기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청각장애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를 등록하신 분이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후 접수를 받으시고,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시면 기준금액(34만원) 또는 실 구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90%를 지급합니다.-평소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그때까지 밀린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만 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급여제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 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 승인받아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 혜택이 취소되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합니다.-제가 일신상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우리 건강보험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으로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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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13 23:02

건강보험공단 경영정보 확인 방법

-건강보험공단 경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저희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의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및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http://ww w.nhis.or.kr)에 접속하셔서 ‘정보공개>경영공시’를 클릭하시면 공단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사업계획 및 재정현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병원, 약국,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웹EDI 및 통합징수포털 등 사업장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홈페이지 회원은 개인, 사업장,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홈페이지 사이트별 업무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아이디로 가입신청을 하셔야 이용가능하십니다.-폐업한 요양기관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로그인해야 되나요?△폐업한 요양기관은 공단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 is.or.kr)에서, 일반로그인> 폐업회원선택>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한 시점부터 15개월까지만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사업장 회원입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였는데, 웹EDI 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 등록 후 사용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웹EDI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사업장 개인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싶다면?△건강보험만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확인서 선택을 “개인별 납부확인서”로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특정 대상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는 없으며, 사업장에 가입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됩니다. -2007년 이후 국민건강보험법령 변경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저희 공단 홈페이지(http://ww w.nhis.or.kr)에 접속하여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 및 업무기준 관련 정보를 클릭하면 ‘법령자료실’에 2005년부터 최근 법령까지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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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6 23:02

야간·주간 진료비 가산 기준은

- 평일보다 야간 또는 주말 진료비가 더 가산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가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료비 가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주세요.△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이후) ~ 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처치 및 수술비용의 50%(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한 경우)가 가산됩니다. 다만, 의원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9~13시 이전)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가산금액(30%)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사위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입범위(등록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사위)의 배우자 부모인 직계존속은 동거하고 있거나, 비동거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이하 및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 없고,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의 각각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단의 질병통계를 질병별, 지역별, 신체부위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국민백서를 만들어 배포해 주실 수는 없나요?△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 관련 각종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질병통계는 공단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통계정보-NHIS통계-해당 통계연보)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통계연보는 주요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나 개인에게는 배포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응하지 않았다가 암에 걸리면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우선 건강검진과 상관없이 암 등에 걸리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암검진 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가 국가암검진 절차에 의거 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종합검진 등에 의해 검진을 받아 암이 발견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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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30 23:02

야간·주말 진료비 가산 기준

-평일보다 야간 또는 주말 진료비가 더 가산되는 건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가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료비 가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주세요.△모든 의료기관에서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이후) ~ 익일 9시 또는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의 30%, 처치 및 수술비용의 50%(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한 경우)가 가산됩니다.다만, 의원 및 약국에 한하여 토요일 오전(9~13시 이전)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가산금액(30%)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자녀가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사위에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입범위(등록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직장가입자인 사위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사위)의 배우자 부모인 직계존속은 동거하고 있거나, 비동거시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이하 및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 없고,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의 각각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공단의 질병통계를 질병별, 지역별, 신체부위별, 성별, 연령별 등으로 국민백서를 만들어 배포해 주실 수는 없나요?△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 관련 각종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질병통계는 공단 홈페이지(정부3.0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통계정보-NHIS통계-해당 통계연보)에서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통계연보는 주요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나 개인에게는 배포하지 않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응하지 않았다가 암에 걸리면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우선 건강검진과 상관없이 암 등에 걸리면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암검진 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가 국가암검진 절차에 의거 검진을 받지 않고 개인종합검진 등에 의해 검진을 받아 암이 발견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 환자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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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2 23:02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절차

-영유아 건강검진에 우리 아이도 해당하나요?△6세 미만(생후 4~71개월) 영유아는 누구나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합니다. 검진 횟수는 총 10회로, 일반검진 7회 및 구강검진 3회로 이루어집니다. 연 단위로 시행되는 성인검진과 달리 영유아는 월령별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영유아 건강검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으로 크게 구분합니다.세부적으로는 성장 이상, 발달 이상, 안전사고, 청각 이상 등에 관한 검사가 시행됩니다. 특히 영아 돌연사증후군 예방, 전자미디어 노출 문진 등을 실시해 간과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 영양 결핍 및 과잉, 대소변 가리기, 개인위생, 취학 준비, 간접흡연 예방 등에 대해 전문가 교육이 더해짐으로써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영유아가 평소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영유아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나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검진 시기 시작일 직전 월 24일에 검진표 및 안내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고 SMS 등 매체를 활용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보호자는 영유아와 함께 해당 검진기관에 방문, 문진표 및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수검과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웹(Web) 서비스가 뭔가요?△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영유아 건강검진 웹(Web) 서비스는 보호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영유아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 검진기관에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진표와 검사지 작성 및 검진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보호자와 검진기관 모두에게 편리합니다.-영유아 건강검진시, 개인의 비용 부담은 없나요?△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는 전액 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단,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정밀평가 필요)’로 판정을 받은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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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15 23:02

장기요양 5등급 신청 절차와 대상자

-장기요양 5등급 제도(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어떤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나요?△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의사 소견서 및 치매 진단 관련 보안서류로 치매 질환이 확인된 경우 특급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5등급 수급자로 인정됩니다.-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 .longetermcare.or.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장기요양요원이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등의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크북, 사진 등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과 훈련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관해 설명해주세요.△치매 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입니다.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회상 활동, 사회 활동 훈련 등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고, 어르신과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을 수행합니다.(하루 2시간 이용 가능)-방문간호 이용은 무엇인가요?△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받아 방문간호기관에 제출하면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을 간호(조무)사가 치매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 어르신 가족에게 치매 대응 교육 및 상담 등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나요?△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한도액(160만 원)을 적용받으며,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송부해 드리는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를 참고하여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치매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치매 어르신 수발로 지친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6일간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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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8 23:02

직장퇴사 후 지역가입자 취득 방법

-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 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도 되는지요?△직장을 퇴직하였다 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 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시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군입대 시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현역 입영일 경우 지사로 유선 신고하시면 공단에서 확인 후 처리합니다. 입대일이 1일인 경우라도 보험료는 익 월 부터 면제되며, 그 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무기간동안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 외출 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퇴사시 지역보험료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 사업장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청절차는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에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 중 50%를 경감 후 부과합니다.※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취득이 취소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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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1 23:02

사무장병원 유형과 불법 처벌 규정

-사무장병원이란 무엇인가요?△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관련 법상(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만이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사무장병원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첫 번째,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그리고 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두 번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유형이 있습니다.일명 네트워크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의료법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의료인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을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사무장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무분별한 환자들을 유인하여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과잉 및 비윤리적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거짓·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발생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무장과 공모하여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지며, 설령 모르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일지라도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또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를 전액 환수하게 되며 의료기관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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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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