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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가입 신고와 절차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인 회사인데 건강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떤 서류 필요하나?△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만약,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일 경우 공동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지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도 가능)하다.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하며 근로자 없이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다-주식회사가 2개로 분할되었는데 이 경우 처리 방법은?△법인 사업장이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이 생긴 경우 기존 사업장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업장을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법인에 근로자가 많아 탈퇴 후 신규 가입하는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결국 법인체가 바뀌었으므로 당연 신규가입대상이며 지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탈퇴, 신규가입을 하도록 하면 된다. 이때 탈퇴 및 신규적용일은 분할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한다. 단,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따로 받는 경우는 제외 신청할 수 있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이 있고 이직율이 높은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하나?△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다.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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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0 23:02

군입대자, 건강보험 어떻게 정리하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군입대로 현역에 복무중인 자(단기하사 포함)의 경우 입대전일 경우 입영통지서, 입대후일 경우 복무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된다. 미 신고시 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입영관련 자료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2~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급여정지 기간에는 보험료를 면제하게 되며, 정지일은 군입대일의 다음날이며 해제일은 전역일 다음날이 되고, 정지일이 속하는 달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복무기간동안 보험급여 정지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지만 발급된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 외출 시 요양기관을 이용해도 된다-상근예비역이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집에서 출퇴근으로 하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되어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급여의 정지)에 의거 훈련기간 동안 보험급여 정지자로 관리되고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가 면제된다. 입소일의 다음날부터 급여정지가 되며 훈련소 퇴소일의 다음날부터 급여정지가 해제된다. 급여정지기간 중 1일이 속하거나 월을 달리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은?△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은 교육훈련기간이 월을 달리하고 교육훈련기간 보험급여 사실이 없다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교육훈련기간 급여정지가 가능하다. 단, 2011년 1월 1일부터는 교육소집기간에 대하여 병무청로부터 훈련관련 자료를 연계 받아 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소집일로부터 3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군입대로 세대원 중 1명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 인지?△세대원이 줄었는데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득금액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첫째는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없거나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는 30등급으로 구분되며 35.9점(적용점수 372점)이 상한선이다. 그러나 이 점수가 35.9점의 최고점을 초과하는 세대 중 줄어든 세대원에 대한 성?연령점수를 면제하더라도 상한선을 초과하는 세대가 있다. 이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그리고 세대원이 군입대한 경우 나이가 20세미만으로 성?연령 점수가 최하점인 1.4점일 경우 이 점수를 빼더라도 그 전과 같은 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에 변동이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로 연간 소득금액 발생이 500만원 초과 세대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소득, 재산, 자동차로 세대원에 대한 성?연령 점수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대원 수가 줄어들더라도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는 것이다. -주한미군과 결혼한 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경우 지역건강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과 국제결혼하여 주한미군내의 의료시설에서 그 나라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및 의료보장 적용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지역건강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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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3 23:02

보험료 독촉고지서와 체납처분 절차

-압류예고통지 안내문이 표시된 4대보험 독촉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지서를 발송한 이유는무엇인가?△독촉고지서에 압류예고통지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체납하여 납부를 촉구하는 의미이고, 체납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하는 것이다.-납부독촉은 어떤 의미인지?△독촉고지서에 납부촉구 안내문이 표시되어 있다면, 보험료를 체납하여 납부를 촉구하는 의미이고, 체납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사전 안내하는 것이다. 체납 사업장(가입자)에게 납부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이유는 현재 체납내역을 사전 안내하여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계속 납부치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을 집행할 수 있다-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체납을 했는데 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고용산재보험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가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등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공단에서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자동이체신청 사업장인데, 이번에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고지서에 표시된 체납금액이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우리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한 월에 2회(10일, 25일) 출금의뢰 하고, 출금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달에 재차 2번(10일, 25일) 출금의뢰 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출금 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상기 4번의 출금의뢰 기간 동안에는 혹시 이중 출금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출금의뢰 기간에 속하는 체납보험료는 독촉고지서 체납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단 고객센터로 전화문의 하거나, 가까운 지사로 내방하면 체납내역 안내와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다-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닌가?△4대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된다. 공매처분은 재산을 압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최종적으로 압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충당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현재 공단에서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장기체납자의 보험료를 조기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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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6 23:02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신고 방법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공단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 주관 현지조사를 지원하고 있다.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을 중심으로 편법 또는 왜곡된 급여청구 형태를 보여 전면적 또는 부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 관련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거나, 민원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 내부종사자 등이 신고한 기관, 공단의 급여비용 청구경향분석 및 심사지급 관련 확인사항,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등을 우선 선정하고 있다.-현지조사 후 환수예정통보서에 대한데 이의신청의 방법은?△환수예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주관 현지조사의 경우 공단 본부 요양심사실로, 시군구 주관 현지조사의 경우 환수예정통보서를 발송한 공단 관할지사 또는 지역본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공단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부당금액을 재산정한 후 환수결정통보서를 발송한다.공단의 환수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증빙서류 첨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의 근거와 처분내용은?△행정처분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실시하며, 급여종류별로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한다.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의 경우 급여종류별로 조사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심사결정비용의 합(본인부담금 포함)을 분모로, 확인된 부당이득금을 분자로 하는 부당청구액의 비율(퍼센트)을 산출한다.부당청구액의 비율과 장기요양기관의 종류(기관기호 1,2번으로 시작하는 장기요양기관 / 기관기호 3번으로 시작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한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방법과 포상금지급 내용은? △신고는 공단(지사, 지역본부, 본부)을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가능하고, 신고전용전화(02-390-2008)을 이용하면 신고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인터넷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로 하면 된다.신고전용전화(02-390-2008)를 이용하시면, 공단 본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해당여부 및 신고절차 등에 대해서 상담 가능하다.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지급)」에 의거하여 신고인 유형에 따라,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청구 환수결정금액 중 공단부담금에 한하여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지원팀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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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9 23:02

분주한 연말 피해 서둘러 건강검진 받으세요

어느덧 2013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201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2013년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11~12월은 국가건강검진을 받고자 모인 수검자들로 검진기관이 한창 분주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미루다 연말에 몰리는 탓이다. 더 늦기 전에 검진기관을 찾아 대기시간 없이 여유롭게, 더 꼼꼼하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아보자-일반 건강검진 본인 부담없어△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으로 나뉜다. 이 중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지역 세대주, 그리고 40세 이상의 직장피부양자와 지역세대원이 대상이며, 만 19~39세 의료급여 세대주와 만 40세~64세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검진주기는 2년에 1회(단, 직장가입자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며, 본인 부담 비용은 없다. 주요 검사항목은 시력, 청력, 및 신체계측, 비만도, 혈압, 소변, 구강검진, 흉부X선, 간 기능 및 신장기능 검사 등이 있다. 일반건강검진에서 받은 시력, 청력 검사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건강검진은 몇 년에 한번씩 받는게 좋은지?△국가 건강검진 가운데 일반 건강검진은 모든 연령대에서 기본적인 몸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검진이다. 일반적으로 1~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의 연령, 생활습관, 가족력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질병이 발견되면 치료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을 걱정해 건강검진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거꾸로 생각해야 한다. 국가 건강검진으로 인해 예정에 없던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추가적인 병원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다.-최근 건강검진 후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질병은 무엇이며 그이유는?△일반적인 건강검진의 목적 2가지는 혈관의 건강을 체크하고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대장암 관련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궁경부암은 사회적 캠페인과 백신접종이 증가하면서 감소 추세가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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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2 23:02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도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는?△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기준액,실구입가,고시가격 중 최저가)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급여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등록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장애 유형에 따른 보장구를 급여하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79품목이며 세부인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급여를 실시한다. -10월부터 급여항목으로 추가되는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장구란 무엇인가?△자세보조용구란 혼자서 자세유지가 어려운 경우, 앉은 자세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좌석과 등받이 등의 보조기구이다. 종류는 ①몰딩형(special sitting furniture: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개별 맞춤형으로 착석면과 등받이면을 성형한 것) ②모듈러형(modular seating systems:기성품으로 제작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패드나 벨트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지지하며 성장이나 신체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개조가 가능)이 있다.-자세보조용구 급여 대상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1, 2급으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로서, 세부인정기준은 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콜센터(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자세보조용구 품목 및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지급기준은 구성품별로 기준액이 별도 적용된다. 품목은 ①몸통 및 골반 지지대,②머리 및 목지지대, ③팔지지대 및 립트레이,④다리 및 발지지대로 구분되며 내구연한은 각 3년이다. -자세보조용구 구입후 공단에 비용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①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②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신용·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내구연한 내에 재지급 받을 수 있나?△진료담당 전문의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이나 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3년) 이내에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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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05 23:02

전입 신고 때 건강보험증 발급해야 하나?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여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하므로 병원 및 약국 이용시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인데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새 증이 나올 때까지 사용해도 되는지?△직장을 퇴직하였다 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실 수 있다. 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건강보험증 추가 발급이란?△가족 중 부모 등 보호자와 실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사정상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있는 미혼자녀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추가 발급 받으면 미혼자녀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학생으로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었다. 당초 주소 이전한 날자로 소급하여 추가증 발급이 가능한지?△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공단 지사에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한 날에 건강보험증을 추가발급하며,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부모의 세대에 포함되어 부과된다. 단, '2006년1월1일부터는 주소를 달리한 날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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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9 23:02

배우자 사망 때 장인·장모 피부양자 인정 여부

-정년퇴직 후 일정한 소득없는 노부부가 각기 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사위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피부양자'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들, 딸, 자부, 사위 등이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가입자와 동거하는 시부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남편이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가입자의 시부모는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다. 가입자는 근로소득자이고 남편은 사업소득자이지만 시부모가 남편 일방에 의하여 부양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아들이 사업소득이 있지만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 것임. 즉, 동거 시 배우자의 부모가 소득요건에 충족한다면 조건 없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다.-배우자(처) 사망 시 장인·장모의 피부양자 인정 여부?△배우자(처)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에 충족되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재혼 시에는 사망한 처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양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현행법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해외에서 출생신고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일은?△입국일이 취득일이 된다. 국내입국 후 출생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완성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완성일로 취득. 다만, 출생신고 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 취득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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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2 23:02

영유아 건강검진제도와 검진 시기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떤 제도인가?△출생 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검진은 총 7차례(4, 9, 18, 30, 42, 54, 66개월), 구강검진은 3차례(18, 42, 54개월) 단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검사위주의 기존 검진과 달리 영유아의 특성인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으로 설계된 검진프로그램이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무료이다.-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검진시기는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성인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로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이 산정되었다. 또한 가급적으로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월령별 검진시기가 구성되어 있다.-영유아 건강검진에서 해당 검진시기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검진시기별로 검진 가능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에는 해당시기의 검진을 받을 수 없다. 영유아 시기는 급속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지므로 성장단계별로 해당시기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검진효과가 떨어진다. 따라서 영유아검진은 미수검자에(기간 경과자) 대한 검진은 의미가 없다.-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여부, 검진 가능기간 확인 방법은?△공단에서 우송하는 영유아검진안내문에 동봉된 영유아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에서 발송한 영유아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로 유선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 nhis.or.kr→회원서비스→개인회원→공인인증서 로그인→마이포털→건강검진→대상자 조회(개인가족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조회하여 영유아건강검진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청소년과의원 등 아무 병의원에서 받을수 있나?△영유아검진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정된 영유아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서 검진시작일 전에 우송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안내문에 주소지 인근 영유아검진기관이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특별자치도·시·군·구)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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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5 23:02

본인부담 상한제와 환급액 정산 절차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사전급여는 환자가 연간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으면 병원은 환자에게 400만원까지만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하여 받아가는 것이고, 사후환급은 환자가 연간 여러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게 되면 그 초과금을 공단이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을 의미한다.-개인별 상한액은 무엇을 뜻하는지?△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한제는 연 평균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정하는데 이를 보험료수준별 상한제라 한다. 보험료수준별상한제는 진료를 받은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 평균액 기준으로 보험료가 낮은 하위 50%는 200만원, 중위 30%는 300만원, 상위 20%는 400만원의 개인별 상한액을 정하게 된다.-개인별 상한액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개인별 상한액은 1.1~12.31일까지 매월 계산하여 연도 중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게 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해 주고 직장인들의 보험료 연말정산이 끝난 다음해 6월 이후 연평균 보험료가 결정되면 개인별상한액을 확정하여 이미 환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한다.-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확인 방법은?△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매월 계산하여 지급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급신청 방법은 안내문 밑 부분의 지급신청서 기재란을 작성하여 우편 신청을 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소속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여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다.-연도중 가입종별이 변경 등록된 경우 보험료 계산은?△연도 중 지역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연도 최종 보험료가 부과되는 월 1일(대부분의 경우 12월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과 직장간의 보험료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월별로 부과되는 보험료에 상수를 곱하거나, 나누어 보험료를 산정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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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8 23:02

노인요양보험제와 건강보험제의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치매 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 정신기능의 쇠퇴로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가입자는 왜 보험료를 계속 내야하나?△치매 중풍 등 노화 현상과 노인성 질명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의 필요성으로부터 누구둔지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전체에 의한 사회적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연대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장기요양의 급여를 받는 자만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노인가정의 재정 파탄 및 가정파괴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는 우리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수 있는 자는?△장기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 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자도 포함된다.-장기요양 인정 절차는?△①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인정조사(의사소견서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상 신청)②인정조사(공단소속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 조사③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판정.다만,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가능④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⑤장기요양급여 이용(선택에 따라 시설급여,재가급여,특별현금급여를 받을수 있다)-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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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1 23:02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보험 Zone'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건강보험 Zone'이란 무엇인가?△공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건강보험 Zone'도서관 개설 사업은 '多(다)韓(한)가족만들기' 캠페인의 하나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지난 8월 29일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력신장을 돕기 위해 작은 도서관인 '건강보험 Zone'12호점을 개소하였다. 이 공간은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지역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우리지역에도 건강보험 Zone이 있는지?△2013년 1월 29일 전북 전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9-6)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학력 신장을 돕기 위해 작은 도서관인'건강보험 Zone'8호점 개소식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전주 '건강보험 Zone'에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유익한 도서 3000여 권과 도서관 천장에는 세계지도를 설치하여 아이들이 글로벌 세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앞으로 추가 개소 계획이 있는지?△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Zone'설치 희망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전국 총 16개 지원센터에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건강보험 Zone'을 확대 개설예정이다. 공단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마련되는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단순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의 기능 뿐 아니라, 건강한 생각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 되길 바라며, 공단은 앞으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건강보험 Zone'을 확대 예정이다-건강보험 봉사단의 지역사회 활동 내용은?△건강보험공단 사회봉사단은 '건이강이 봉사단'으로 발족해 활동 중이며 본부에 운영위원회와 사업지원국을 두고 있으며, 전국 203개 지역본부 및 지사에 단위봉사단을 구성하고 있다. 주요 사회공헌활동은 아름다운 가족 만들기, 사랑 실은 건강천사, 긴급구호 봉사단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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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4 23:02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지급 제도란?△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 종사자가 해당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의 거짓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30%까지의 금액을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일반국민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20%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의거 지급되는 포상금은 복지부 현지조사 또는 공단 자체확인 종료 후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는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고,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부당행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어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정신이 더욱 절실하다- 그동안 포상금 지급 실적은?△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거짓부당 청구한 208억7,400만원을 환수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결정액은 23억5,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실적으로는 8월28일 2013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57여억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19명에게 총 2억7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당청구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사례와 신고 방법은?B의원은 비급여 진료로 내원한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 청구하고 실시하지 않은 처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거짓청구 하는 등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 신고하여 확인한 결과 요양급여비용 4,001만원을 부당 청구해 포상금 900만원 지급 결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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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7 23:02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고령화,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혈압·당뇨의 적정 치료율, 조절률은 크게 미흡하여 외래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입원 ,합병증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는 결국 환자의 진료비 및 공단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진료와 연구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예방 등 기능강화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대형병원 쏠림완화와 의원 진료 시 환자부담경감을 병행 추진하여 일차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주요 내용은?△진찰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의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본태성 고혈압(I10),인슐린-비의존당뇨병(E11)환자(주상병기준) 중 의원에서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사에게 질환 관리 의사를 밝힌 환자로서 금액은 진찰료를 본인 부담률을 2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 지원 건강지원서비스도 제공하는데 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내역이 있는 자이며, 서비스 종류는 개별상담 및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 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SMS)등이다. 참여방법은 지사방문,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고혈압과 당뇨병을 예방하기 생활습관은?△고혈압 관리와 예방에 효과적인 생활습관은 정상체중유지, 매일 30분이상 유산소 운동, 칼륨과 칼슘이 많은 과일 채소 유제품 많이 먹기 및 짠 음식 멀리하기 등이다. 당뇨병은 관리만 잘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식사, 운동, 약물과 혈당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고 스스로 요당이나 혈당을 측정해 보아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은 무엇보다도 의사를 지속적으로 만나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서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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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0 23:02

포괄수가제 적용 7개 질병군은

-포괄수가제란 무엇인가?△포괄수가제(DRG : Diagnosis Related Group)는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일련의 치료행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지불방식으로서 정액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입원환자는 진료비의 일부만 본인 부담한다. 단, 선택 진료료, 상급 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제외 된다-포괄수가제 적용되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은?△ 안과(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편도선수술), 일반외과(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맹장수술)),산부인과(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이며 단계적 확대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 중이다-환자 부담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행위별 수가제와 비교할 때 7개 수술 전체적으로 평균 21%가량 낮아짐. 각 질병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진료비가 다름. 같은 질병, 같은 병원이라도 실제 환자 부담액은 환자의 나이, 시술방법, 합병증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식대는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과 동일하다-포괄수가제 시행으로 건보재정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 지출액은 연간 198억원 정도임. 외국의 경우에도 포괄수가제 도입 초기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증가율이 낮아져 재정에는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포괄수가제를 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2012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자의 99.93%가 정상퇴원 했음. 입원 중 사고율, 감염율은 아주 낮았으며 재입원율도 시행 전과 큰 차이가 없었음.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은 진료비 지불방식과 상관없이 최선의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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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20 23:02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직장에 다닐때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 인가?△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퇴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퇴사 후에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최초로 고지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신청한 경우 24개월(종전 12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직장을 퇴직한 사람이면 직장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 할 수 있나?△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 가입자격을 유지하였던 사람에게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1년 미만 직장 근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직장 이중가입자가 최종 직장이 1년 미만인데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직장이중자격의 경우 이중자격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퇴직으로 2013.7.1. 직장가입자자격이 상실된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 돼 2013.7월분(납부기한 2013.8.10.)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 데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은 언제까지 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임의계속가입자격의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다.신청기한이 지나면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임의계속가입자 인정 시 동일 사업장 계속 근무 여부 사례△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로 인정하는 사례 : ①분할 합병으로 증번호 및 사업장 명칭을 달리하나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 할 경우②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나 퇴직한 날로 재입사한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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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8.13 23:02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강화

-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유는?○ 고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우선 확대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꼭 필요하지만 의료비 부담이 크고 치료효과가 우수한 의료서비스(ex.고가 항암제 및 MRI검사 등)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치료 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 의료에 대해서도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하여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수술 후 고가 항암제 투여 등 의료서비스를 받은 대장암 환자A씨의 경우 총 진료비가 1,918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현재 1,625만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 98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또한 뇌동맥류 수술을 한 뇌졸중 환자 B씨의 경우 총 진료비 799만원 중 본인부담금이 230만원이나 향후 53만원으로 낮춰짐으로써 의료비 걱정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할 것이며,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부담은 최소화 할 것이다.건강 보험료는 물가수준 및 수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 수준에서 관리된다-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금년 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간병비는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지원팀 063)230 - 21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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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30 23:02

스마트폰 일상화 모바일 고지 인기 높아

-매월 종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나△ 매월 고지서를 받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종이 고지서를 받는 방법 외에 이메일로 수신 받는 이메일고지, 핸드폰으로 수신받는 모바일고지 등이 있다. 이를 통합하여 전자고지라고 한다현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오염 방지,녹색생활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단에서는 고지서 분실, 배달사고 등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여 미납하거나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추세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일상화 됨에 따라 젊은 층에서 모바일고지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지서를 종이로 받지 않을 경우 감액되는 금액이 있나△공단에서는 종이로 발송 될 경우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 주고자 보험료 감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액내용은 각 보험마다 상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역 건강보험은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종이고지서 수령 없이 이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경우 월 400원을 감액하고, 지역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430원을 감액하고 있다. 직장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이메일로 고지할 경우 월 200원 감액해 주고 있다. 모바일의 경우 감액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장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만큼 누적되는 절감 금액은 가입자께서도 이익이 될 것이며 종이를 절약함으로써 에코라이프(eco-life)실천 및 자원절약에도 적극 동참하게 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 방법과 고지서 수령 후 확인하는 방법은?△전자고지신청은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가입 또는 지사에 내방하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바일고지의 경우 신청 후 첫 고지서 수신시 MPOST 설치 하고 이후에는 메세지 수신시 바로 고지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이메일고지의 경우에는 발송된 메일화면에서 개인은 주민번호 뒷자리,직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종이고지서와 같이 각 보험별 금액이 표기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북지사문의 063)230 - 21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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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3 23:02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무엇인가 ?△대사증후군은 질병 진단이 내려지기 바로 직전 단계이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이를 방치하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고혈압ㆍ당뇨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 등 관리가 절실하다.대사증후군의 진단은 복부비만(허리둘레 남자 90㎝, 여자 85㎝이상),혈압이 높을 때(130/85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치료약제 복용 중), 혈당이 높을 때(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 또는 당뇨병 치료약제 복용 중), 중성지방이 높을 때(혈관 내 중성지방 150mg/dL 이상 또는 치료약제 복용 중), 좋은 콜레스테롤(HDL)이 낮을 때(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 또는 치료약제 복용 중)의 5가지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생활 습관은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의 식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 적절한 식이요업법과 운동을 통하여 허리둘레를 줄여 나가야 한다. 둘째, 식이요법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평소 섭취하던 열량보다 500~1000Kcal 정도 덜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섯째,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섭취를 늘리고, 폭식을 하지 않고 음식은 천천히 여유 있게 드셔야 합니다. 넷째, 운동은 일상 속에서 즐거운 것을 찾아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운동(걷기, 자전거타기 등)과 주 2회 이상 근력운동을 하면 좋다.-공단에서는 어떻게 국민의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3개 이상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 대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도와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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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16 23:02

연금소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서 제외

△연금소득자의 경우 제도가 변경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던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6.28일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오는 7월중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지역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공단은 지금까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연금소득 등은 아무리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여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는 불형평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은퇴 고령자의 최종 소득원인 연금소득은 피부양자 제도 개선 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보유한 피부양자에 대한 부담능력 여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어 금번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4천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 직장가입자의 부양이 필요하다고 보기 곤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연금소득자의 피부양자 제외로 언제부터 보험료를 내야하나 ?-공단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에 따라 근로·기타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자, 연금소득 100분의 50 해당금액 2천만원 초과자, 소득발생 피부양자로 인한 부양요건 미충족자 등을 확인한다.이와 함께 이달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9일부터 1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달 말 기준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취득할 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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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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