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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분할납부 안내

-장기간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개인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데 공개기준과 내용, 그리고 공개장소는?△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에게 공개예정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친 후,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관보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주요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등이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된다.-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데 한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건강보험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로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신청은 가입자가 유선, FAX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지사에 문의하여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분할 납부가 취소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각 보험별 설립목적이 서로 다르고 고유한 특징에 따라 연체율 적용에 차이가 있다. ① 건강보험, 국민연금(지역, 직장) : 보험료 납부기한(매월 10일) 경과 시 최초 3% 이후 매월 1%씩 최대 9%까지 부과 (7개월간 적용) ② 고용산재보험료 : 최초 납기일 경과부터 매월 1.2%씩 최대 43.2%에 달할 때 까지 36개월간 적용 (다만, 2014.9.25.일부터 미납보험료(2014.9월분)는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과 같이 연체금 적용기준이 동일하게 됨)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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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9 23:02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 '건강iN'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건강iN(건강인)이란?△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인터넷상 검증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건강정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가 검증한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 전문사이트이다. 서비스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정보제공, 그리고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자료를 이용한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의 진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강에 이상증상이 발생 시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건강인 홈페이지의 나의건강정보(마이헬스뱅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나의건강정보(마이헬스뱅크)는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방법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문진)결과, 진료 및 투약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정보를 직접 입력해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위험도를 예측하고 맞춤형 처방을 제공받는 프로그램(비만개선프로그램, 건강나이 알아보기, 뇌졸중위험도예측프로그램, 대사증후군맞춤정보)이 서비스되고 있다. 나의건강정보(마이헬스뱅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s.or.kr)→로그인→나의건강정보(마이헬스뱅크)’에서 체험해볼 수 있다.-건강iN 매거진(웹진)을 메일로 구독할 수 있나?△건강iN홈페이지(http://hi. nhis.or.kr)→로그인→정보수정에서 소식지 수신여부를 ‘받음’으로 하시면 건강iN 매거진(웹진)뿐만 아니라 공단의 다양한 소식지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다.-예전에 받은 건강검진결과가 궁금하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건강정보 전문사이트인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s.or.kr→공인인증서로그인)에서 최근 5년간 건강검진결과를 조회해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가까운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도 건강검진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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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2 23:02

피부양자 등재 자격과 가입 절차

-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두고 큰아들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등재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이 없고 재산 과표 액(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며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 종합과세기준금액 변경 예정 : 연 4000만원 → 연 2000만원(2014년 11월 예정)-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각기 직장가입자인 아들, 딸, 자부, 사위, 손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는지?△‘피부양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부양요건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소득요건 모두에 충족될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아들, 딸, 자부, 사위 등이 각각 가입자로서 한 집안에 함께 동거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음.-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한지?△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하게 취득일자로 피부양자 소급인정,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임의계속신청한 때로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한 날에 피부양자 신청한 것으로 인정함.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고, 아버지는 소득이 없고, 어머니는 장애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아주 미미한데 가능한지?△부모 모두 소득이 없으면서 동거하면 등재 가능하며, 위의 경우 모친이 등록 장애인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 하다. 다만, 부친이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경우로서 별도의 소득활동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모 모두 피부양자로 취득이 불가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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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5 23:02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란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은 현재의 질병 발견 위주의 선별적 건강검진체계를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평가 및 개선처방까지 포괄하는 예방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건강검진제도이다. -2014년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은 △올해 연령 만 40세, 만 66세에 도달하는 일반검진대상자이며 생애1차 건강진단 항목은 신체계측, 체위검사,혈압, 시력, 청력, 흉부방사선 촬영, 요단백검사, 혈액검사(11개 항목), B형 간염항원, 항체검사(면역자를 제외한 만 40세), 골밀도 검사(만 66세 노인),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세), 구강검사(만40세는 치면세균막검사 포함)가 있으며, 생애2차 건강진단 항목은 고혈압 당뇨 확진검사, 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 위험평가 상담,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생활습관검사가 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는 1,2차 건강진단 비용 뿐만 아니라 암검진 비용도 본인부담금이 없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을 만40세, 66세로 선정한 이유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아래와 같은 연령별 특성에 맞춰 전환기 의학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단으로 결정되었다. ①만40세 : 암, 뇌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 ②만66세 : 낙상,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하는 시기 -건강검진표를 분실했을 경우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검진대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시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상자(검사항목, 암 검진, 무료암 검사 대상여부 포함)를 확인 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유선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회원서비스/개인회원/공인인증서 로그인/건강인/마이헬스뱅크/검진대상조회)에서 조회하여 검진대상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용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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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8 23:02

직장건강보험료 정산, 4월분 보험료에 반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매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닌 전년도 평균 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의 보수로 신고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받은 보수에 의해서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받아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험료 정산 사례△연간소득(2013년도)이 그 이전 연도 대비 500만원 증가된 경우 정산대상 전체보험료 총액은 2013년 보험료율로 환산하면 29만4500원(사용자 14만7250원, 근로자 14만7250원)이며 근로자는 14만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반대의 경우 연간소득(2013년도)이 500만원이 감소된 경우 근로자는 14만7250원의 정산보험료를 4월에 환급 받게 된다. 직장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납부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일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 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연도 중 가입자의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보수월액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연도 중에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 반드시 보수월액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안했을 경우 매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발생되며 특히, 보험료 연말정산시 추가 또는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월에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신고 할 경우에는 보험료 연말정산에 의한 차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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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1 23:02

상병발생원인 신고, 정당한 진료 여부 확인

-모든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병원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중 자연발생적인 질병이나 본인 부주의에 의한 상병 등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사고를 발생 시킨 때,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등을 기피한 때, 업무(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 지역가입자가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때, 기타 보험급여 제한사유 및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게 된다.-상병발생원인 신고란?△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자연적인 질환 진료나 질병치료가 아닌 외부의 요인에 의한 진료(상해상병)에 대해서는 수진자 본인에게 ‘상병발생원인 신고서’라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우편물에 상병 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상병발생원인 신고 제도는 가입자 개개인이 납부한 소중한 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혹시라도 부당한 진료비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수진자나 가족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진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부당한 진료인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으로 결정하게된다. 또한 수진자 자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진자 본인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상병발생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으로 환수고지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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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25 23:02

공단 금연상담전화 이용해 담배 끊으세요

우리나라 국민 5000만명 중에서 흡연자가 무려 1000만명이 넘는다. 담배는 단일 요인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의 21%는 담배로 인해 발생한다. 그 결과 매년 5만8000명의 국민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고 있으며, 매일 160명이 사망하고 있다.△담배는 관상동맥질환과 폐질환의 원인=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혈관 내에 비정상적인 침전물이 쌓이면서 점차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이 바로 심장혈관과 뇌혈관이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약 20%는 흡연이 원인이다. 흡연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하여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60~70% 증가하고, 젊은 남자의 흡연은 급사의 위험을 2~4배 증가시킨다. 뇌혈관질환에 의한 뇌출혈 및 뇌경색에 의한 사망의 15%가 흡연이 원인이다. 흡연은 기도 및 폐의 감염증에 쉽게 이환되게 하며, 흡연자의 경우 폐렴이나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 확률이 높아진다.△여성의 흡연이 더 위험하다= 여성이 흡연할 경우 흡연이 수정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서는 피임약을 끊은 뒤 5년 후까지도 불임인 비율이 하루에 한 갑 이상 흡연 여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2배나 된다고 보고했다. 흡연자는 불임의 비율이 비흡연자에 비해 1.6배인 반면 금연자는 1.3배였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자궁외임신이 2.2배 높았다.△간접흡연으로 가족까지 피해= 간접흡연의 피해도 잘 알려져 있는데 비흡연 여성이 흡연하는 남자와 결혼했을 때 비흡연 남자와 사는 경우와 비교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은 대략 2배 정도 높았으며, 30년을 같이 살 경우 약 3배까지 높아진다. 간접흡연은 또한 천식발작의 빈도를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 자녀들에게 기관지염의 빈도를 높이기도 한다.△금연상담전화 서비스란?= 건강보험공단은 3월 10일부터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상담전화를 운영한다. 간호사로 구성된 상담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연정보와 흡연폐해 등에 대해 상담해주며 공단 금연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1년간 56회에 걸쳐 단계별 금연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상담전화는 1577-1000, 02-390-2090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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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8 23:02

장기요양보험 인정과 서비스 종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수 있는 자는?△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파킨슨병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된다-노인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는?△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장기요양신청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심신상태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욕구사항을 조사하는 자료로서 신청인의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며, 장기요양 인정자는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은?△① 현물급여인 재가 시설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수 있다.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수급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한다. ②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해당서류(장애인 등록증,진단서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공단은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요양비라고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월단위로 지급한다(월중에 가족요양비 지급사유가 소멸변경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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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1 23:0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필요성과 운영 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왜 필요한가?△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오늘날 우리사회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더불어 요양대상 노인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돌봄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여 치매 중풍 등의 노인을 돌보는 가정에서는 비용부담, 부양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가정의 파탄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해소 및 치매중풍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는?△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고령 및 치매중풍 노인성 질병 등으로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조리하기 및 세탁하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신체동작에 장애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동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로는 신체활동 서비스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방식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정부가 보험재정의 일부분을 분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일정 부분을 분담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다시 설명하면 수급자를 저소득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국민을 포괄하고 건강보험 등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운영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들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리운영비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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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4 23:02

직장가입자 휴직·보수 산정 어떻게 하나

-직장가입자가 휴직기간동안 보수를 받았다면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휴직을 사유로 납입고지 유예 신청을 하면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납입고지 유예 해지 신청 시(복직 시) 휴직전월의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 중 지급 받은 보수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보험료를 일시납부 하게 된다. 단, 복직 시 보험료 금액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걸쳐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의 지급 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보험료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휴직 후 해외유학중일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하는지요?△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는 해외유학으로 인해 국내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를 면제하고, 휴직 후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월에 휴직기간 중 미납된 보험료(보험료율의 100분의 50 적용)를 부과한다.-A사업장 근로자가 무보수 휴직을 하고, B사업장에 입사하여 보수를 받을 경우?△2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위 경우에는 A사업장의 휴직 전월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에 경감율을 적용한 보험료와 B사업장의 보수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여 많은 쪽 사업장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지난달 말일 퇴직한 직원의 퇴직신고서를 이달 15일 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였는데 퇴직 직원의 보험료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은 이유가 뭔가요?△자격상실처리 등 보험료와 관련된 모든 신고사항은 매월 15일 18시전에 업무처리가 완료되어야만 당월에 적용되어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 15일에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업무량 폭주로 당일 접수한 민원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달에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 부과 시 정산하여 부과하게 되며, 정산 결과를 보험료 산출 내역서에 기재하여 통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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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23:02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 방법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대사증후군은 질병 진단이 내려지기 바로 직전 단계이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이를 방치하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고혈압ㆍ당뇨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 등 관리가 절실하다.대사증후군의 진단은 ①복부비만(허리둘레 남자 90㎝, 여자 85㎝이상 또는 BMI 25이상),②혈압이 높을 때(수축기 혈압 13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85mmHg 이상), ③혈당장애가 있는 경우(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 또는 당뇨병 치료약제 복용 중), ④중성지방이 높을 때(혈관 내 중성지방 150mg/dL 이상 또는 치료약제 복용 중), ⑤HDL 콜레스테롤이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 미만이다. 위 5가지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의 식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첫째,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하여 허리둘레를 줄여 나가야 한다. 둘째, 식이요법은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평소 섭취하던 열량보다 500~1000Kcal 정도 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섯째,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섭취를 늘리고, 폭식을 하지 않고 음식은 천천히 여유 있게 먹어야한다. 넷째, 운동은 일상 속에서 즐거운 것을 찾아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운동(걷기, 자전거타기 등)과 주 2회 이상 근력운동을 하면 좋다.-공단의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3개 이상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사업에 등록하면 6개월 동안 유선상담, 우편물을 통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SMS를 주기적으로 발송해 드린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기 원하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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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8 23:02

소득금액·재산과표 요건 충족 땐 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세대 경감△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 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360만원초과이며, 재산과표가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 연금소득이며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고,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세부 충족여건은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이면서 장애등급 1~2등급은 경감율 30%, 장애등급 3~4등급은 경감율 20%, 장애등급 5~6등급은 경감율 10% 적용하며 경감 적용시기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이다.-농어업인 경감△농어(임)업인 경감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가입자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세부 지원기준은 군,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동의 녹지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세대 중 농어업인으로 가입자가 등록된 세대에 한해 경감해드리고 있으며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 경감 28%로서 총 50% 경감된다.-노인부양 세대 경감△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금액 1억3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 농업소득, 연금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된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한부모 세대(조손가족 포함) 경감△한부모세대(조손가정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의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초과하더라도 군복무 또는 학생(대학원생, 재수생, 직업훈련생 등)인 세대는 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 소득은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표가 1억3500만원만원 이하로, 과표재산 6000만원 이하는 경감율 30%, 과표재산 9000만원 이하는 경감율 20%, 과표재산 1억3500만원 이하는 경감율 10% 적용되며 경감 적용시기는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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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1 23:02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생활수준점수란?△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 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성연령, 재산(과표금액,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 자동차(연간세액)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구간별 점수표에 따른 점수와 소득금액에 의한 점수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소득금액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30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결정한다. 생활수준점수의 최고등급 점수(30등급 : 372점)는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적용하는 소득등급별 점수 1등급(380점) 보다 높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재산이 없는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언가요?△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월세금을 직권부과하고 있다. 만일, 부과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면 조정한다.-임대아파트 입주자인데 임대업자의 부도로 보증금도 못 받고 월 불입금도 안내고 있는데 조정가능한가요?△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해당가입자의 과세자료나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대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약의 변동,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계약관계 및 임대보증금의 변동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이 아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결정문을 근거로 경매 낙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퇴거시점까지 무상거주를 인정하고 있다.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법원에서 판결난 법원결정문을 제출하여 조정 신청할 수 있다.-종중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임대소득이 명의상 대표자 소득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조정여부는?△종중의 재산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표자 명의로 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재산(금융기관의 예금 등)이 종중재산으로 확인되면 이에 파생되어 발생된 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상의 소득발생처와 관련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물건지가 일치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부동산 또는 예금증서가 개인이 아닌 단체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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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4 23:02

산정특례 등록제도와 경감 혜택 적용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등록되면 혜택은?△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를 공단 또는 EDI를 사용 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 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암은 100분의 5, 희귀난치성질환은 100분의 10, 중증화상은 100분의 5만 부담한다.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 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는다. -산정특례 환자에 대한 경감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고시된 상병의 산정특례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이내에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시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입원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수술 및 치료가 속해 있는 입원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단 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기간은 제외된다.-5년 종료된 이후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계속 되나요?△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있거나(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방사선?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된다. 중증화상질환 등록자의 경우 산정특례 적용종료기간(1년) 경과 전에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연장을 요청할 경우 최초 산정특례 등록했을 시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산정특례 환자가 다른 상병의 진료비도 경감혜택을 받나요?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으로 경감적용을 받지만 이와 상관없는 다른 상병이나 기왕증에 의한 진료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진료과목(입원)의 동일의사(외래)에게 해당 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는 경우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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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8 23:02

올해부터 보험료 인상·일부 제도 변경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2014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되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 당 금액은 2013년 172.7원에서 2014년 175.6원으로 변동되었다. 다만,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연령변동에 따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성·연령 구간별 부과점수가 변경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3년 5.89%에서 2014년 5.99%로 소폭 인상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로 요율에는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료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금액도 다소 증가된다.이와 같은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국민생활과 부담수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인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면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증가 및 보장성 확대, 의료수가 평균 2.36% 인상 그리고 실제 요양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하여 ‘치매특별등급’ 신설 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제공 등 재정 증가요인 발생 등을 들 수 있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종 ‘민원24시’에서 즉시발급△정부 3.0 전산망 확대를 통한 사회보험 납부확인서비스의 활성화로 행정안전‘민원24’에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서비스개시일:2013년 12월 19일) 발급 가능한 납부확인서는 총 3종으로 지역, 직장 개인납부확인서 및 (법인)사업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이다. (개인)사업장 납부확인서 등은 점차 등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외 연금 납부확인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12월 31일)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120만원~5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비급여는 제외)로서, 본인부담액 수준(직역별)은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3단계로 구분하던 것을 7단계로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하게 되었다. (2014년1월 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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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1 23:02

본인부담환급금과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병(의)원 등에서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병(의)원에 등에 지급할 비용에서 과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가 없을 경우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직접 환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지급통보서를 우편접수하거나 유선, 팩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본인부담 환급금과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어떻게 다른가?△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등이 이중납부, 착오납부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어 공단의 수입금액으로 처리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및 기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공단이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으로써 과오납부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공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가입자의 신청(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하는 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 환급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진료 당시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확인되어 처리하였으나 후에 의료급여로 소급 취득한 경우 납부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어떻게 하나요?△보장기관에서 공단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취득 통보시 전산 연계 상 시차(최대 3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급여 자격을 소급취득 하더라도 진료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기관은 정산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급여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공단은 보장기관에 의료기관으로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았는데 “진료 받은 사실이 없거나, 틀린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 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 신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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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4 23:0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접수처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년 12월부터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고운맘 카드, 건강보험 부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서식의 요양기관 확인란(임신 확인서)을 요양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KB국민은행(KB국민카드) 영업점,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또는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동 신청서 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고운맘 카드발급 신청과 연관되므로 임신부 본인 서명이 필수적이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부 본인의 서명 날인을 사전에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액과 지원금 사용기간은?△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 임신부에게는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고운맘카드 수령 후부터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6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 2013. 4. 1.부터 지원금 1일 사용한도(6만원)가 폐지되어 잔액한도 내에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임신 35주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출생 후 두달 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신생아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면제받을 수 있나요?△입원시점이 출생 후 28일 미만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는 동일 입원기간 중 27일을 경과하더라도 퇴원시까지는 본인부담 면제대상이다. 신생아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비용을 면제하는 적용범주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또는 제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생아로 그 기간은 입원전기간(입원에서 퇴원까지) 적용된다. 또한,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가 출생후 27일 이내에 재입원한 경우는 퇴원시까지 본인부담 면제대상이나, 출생 후 28일 이후에 재 입원할 경우에는 10%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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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7 23:02

보험료 고지서 송달지 신청 방법·유의사항

-주민등록주소지 이외의 곳에서 고지서를 받고 싶은데 방법은?△우리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정기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지 이외의 실거주지(송달지) 관리를 하고 있다. 신청한 월부터 최대 2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종료기간이 도래한 경우 고지서에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연장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지 등록 후 2회 연속하여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실거주지 해지처리가 되므로 고지서가 반송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가?△매월 고지서를 받는 방법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종이 고지서를 받는 방법 외에 이메일로 수신 받는 이메일 고지, 핸드폰으로 수신 받는 모바일고지 등이 있다. 이를 통합하여 전자고지라고 칭한다. 고지서 분실, 배달사고 등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여 미납하거나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전자고지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고지서를 종이로 받지 않을 경우 감액되는 금액이 있나요?△공단에서는 종이로 발송 될 경우 발생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 드리고자 보험료 감액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감액내용은 각 보험마다 상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역 건강보험은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종이고지서 수령 없이 이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경우 월 400원을 감액하고, 지역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430원을 감액해드리고 있다. 직장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이메일로 고지할 경우 월 200원 감액한다.-사업장 연말정산용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은?△인터넷 발급과 내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인터넷으로 사업장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약하면 건강보험 웹EDI 에 가입후 웹EDI에서 신청하면 3시간 후 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접속 할 수 없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 하면 된다. (개인 납부확인서는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 일 때는 사업장등록원부 사본 1통, 대표자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방문이 불가능 하면 가까운 지사전화 또는 대표전화(1577-1000)로 전화 하여 상담 후 본인 확인(개인별 납부확인서)하여 FAX로 받을 수 있다. 국민건겅보험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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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31 23:02

지역보험료 부과와 조정 절차

-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월세금을 직권부과하고 있다. 만일, 부과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친구 집에서 사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한가?△가입자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친구 명의로 계약한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및 친구와 동행이 불가할 때는 친구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여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 같은 주소지에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2년에 한 번씩 유선으로 신고하면 연장신청 가능하고, 다른 주소지로 전입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한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단 지사에도 비치되어 있다.-임대아파트 입주자인데 임대업자의 부도로 보증금도 못 받고 월 불입금도 안내고 있는데 조정가능한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해당가입자의 과세자료나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임대업자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약의 변동,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해 계약관계 및 임대보증금의 변동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조정대상이 아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결정문을 근거로 경매 낙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거시점까지 무상거주를 인정하고 있다. -이사도 가지 않았는데 전월세 부과는 왜 2년마다 계속 인상하는지?△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계약법에 의해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계약 최소기간인 2년마다 전·월세 부과에 대해 변동된 금액으로 재부과하고 있다. 다만, 2년 후 주소변동 없이 전월세 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보험료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전월세금의 10%까지만 인상분으로 적용하고 있다.(2012년 4월 시행)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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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4 23:02

사무장 병·의원 폐해 유형과 처벌

-사무장 병의원이란△관련법상 의료인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포함),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의료법 제33조 제2항)이다. 사무장 병의원이란 비의료인이 전액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사무장 병의원의 폐해는 무엇인가?△사무장 병의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보다는 영리추구 목적으로 운영하여 환자 유인, 불법의료행위 등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과잉 및 비윤리적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발생케 한다-사무장 병의원의 유형은 어떻게 되는가△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는 경우로서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인은 매월 일정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가 있다. 또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 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절차 등을 위반하게 된다.-사무장 병의원의 일반적인 구분 방법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았을 때 구분방법은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의사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운영을 제안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주체 법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이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구분 방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개설 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직원이)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 진료비감면, 정기적차량운행을 통한 교통편의 제공 등 불법해위를 자행하는 경우이다-사무장 병의원에 대한 처벌은?△사무장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처하고 개설 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의사와 연대책임)을 환수한다.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3개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과 마찬가지로 개설 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을 환수 당하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당하게 된다. 사무장 병의원에 대한 신고는 시군구 보건소, 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상담:국번없이 110번) 등이다. 사무장 병의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신고 할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3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제5항,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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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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