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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MRI 검사 보험적용 여부

-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본임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사전급여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본인부담액(※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 제외) 이 506만원(2014년 500만원)을 넘게 되면, 진료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겁니다. 사후환급은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초과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약을 두 달분 처방 받아서 복용 중인데, 속이 쓰리고 어지러워 약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는데 남은 약을 반납하면 환불이 가능한가요?△남은 의약품은 반납하더라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불처리는 불가합니다. 환자분은 약을 처방한 병·의원을 방문하여 약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여부 등 몸의 이상 상태에 대해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허리디스크에 MRI가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가요?△허리디스크에 MRI 검사는 비급여대상입니다. 다만, 척추질환 중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 염증성 척추병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큰 MRI검사 중 대상인원 및 소요재정 범위 안에서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일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확대하였으므로 대상환자수가 많아 상당한 재정이 요구되는 디스크(추간판장애), 척추협착, 퇴행성 및 만성 무릎관절질환(퇴행성 관절염 등)에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2010년 10월 1일부터 일부 척추골절 및 관절질환 상병이 급여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척추질환 :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관절질환 :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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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8 23:02

건강증진센터 이용 자격 조건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진료비에 약값까지 4만2000~3000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등급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이며, 지원 내역은 치매치료 관리비(보험급여분) 본인 부담금(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 진료비) 중 월 3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상담센터)로 지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대상자 선정 또는 기타 문의는 신청자의 관할 지역 보건소(치매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은 병원 진료 내역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 조회/발급서비스에서 ‘진료받은 내용 보기’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료 내역은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2015년 9월부터는 개인회원제 폐지로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자격 조건이 있나요?△국가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자나 만성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별 의학 평가 및 운동 처방 및 영양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상단의 건강실천정보 코너에서 건강증진센터 메뉴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증환자 등록 5년 후 추가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중증암환자 산정 특례 제도는 암 환자가 해당 암 치료에 대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암 환자의 재등록 기간은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 이전 1개월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요양 기관에서 확인한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내방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환자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요양 기관에서도 전산으로 접수대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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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1 23:0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이 제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 바우처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임신부는 70만원 지원됩니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과 지원범위는?△국민행복카드 수령일(또는 포인트생성일)부터 임신확인서의 분만예정일+60일까지이며, 임신부가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 진료비용에 사용 가능합니다.지정요양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병원및검진기관안내/병원검진기관지도서비스/임신출산진료비 지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지원범위-산부인과 : 산전검사(초음파, 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임신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조산원 :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한방 의료기관 :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 임신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지원-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금융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또한 15.7.1.부터는 방문신청 외에,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한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이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은?△지원금 이용액 및 잔액 확인은 (1)카드사 고객센터, (2)직전 영수증 및 문자SMS(신청한 경우)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행복카드 : BC카드(1899-1654), 삼성카드(1588-8700), 롯데카드(1899-4282)※고운맘카드 : 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6300)◇국민행복카드란?-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舊 고운맘카드)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舊 맘편한카드)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2015년 7월 1일부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함께 이용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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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4 23:02

운전면허 갱신 때 신체검사 면제 대상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면, 운전 면허를 갱신할 때 신체검사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최근 2년 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받으신 분은 운전면허 갱신 또는 발급 시, 신체검사(청각, 시각) 면제가 가능합니다.대상 면허 종류로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가 해당되며, 면제 신청 방법은 면허 갱신(발급)을 위해 방문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신청자의 건강검진 자료 중 청각, 시각 검사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외조부모,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이며,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 중 부양 요건(동거, 재산 등)과 소득의 유무 등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둘 예정입니다. 큰아들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려고 합니다.자식에게 등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상관없습니까?△소득이 없고 재산과표액(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하며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합니다.-직장을 퇴직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취득시키고 건강보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전 직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종용하고 신고 결과에 따라 지역가입자 취득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063) 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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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1 23:02

메르스, 건강보험 적용 기준

-메르스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진 및 의심 환자에 대해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어 격리 입원 지시가 있거나, 감염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입원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실시하는 검사 및 치료 방법 등은 각 항목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 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비급여, 임의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이란 용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내역에서 위의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진료비 영수증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하며,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전액 본인 부담 으로 구분해 각 진료 항목별 금액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일부 본인 부담은 입원 또는 외래의 본인 부담률에 의해, 진료비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을 말합니다.전액 본인 부담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또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의료 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아울러 임의 비급여는 건강보험법령에서 법정 본인 부담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외에,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불법적 상황에 대한 것을 통칭하는 항목으로 진료비 영수증 상에 별도로 표기하고 있는 항목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 판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에 한해,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따른 등급 판정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결과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를 토대로 어르신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판정을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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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4 23:02

무상거주 때 보험료 조정 가능 여부

-재산이 없는데 재산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언가요?△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의해 부과되며. 등록된 재산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이유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이며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따라 생활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전월세금을 직권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과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조정해 드립니다.-제가 친구집에서 사는데 신고하면 보험료 조정 가능하다고 해서요?△고객님 명의가 아닌 경우 무상거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친구분 명의로 계약하신 전월세계약서와 공단의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및 친구와 동행이 불가할 때는 친구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우편이나 팩스, 지사로 내방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친구와 본인의 날인 첨부)-1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을 매년 5월 말일까지(예: 2013년도의 소득을 2014년도 5월말까지 확정 신고) 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10월에 우리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에서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정을 통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적용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2014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2013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소득자가 2013년도 소득을 2014년 5월에 신고하여 확정된 자료로 가장 최근자료이며, 2013년 소득자료는 2014년 11월~2015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8월말로 퇴사하고 9월 초순에 다른 곳에 입사를 하였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 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부담은 없습니다.9월 2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8월분은 전 직장에서 직장보험료를, 9월분(납부기한 10월 10일)은 지역보험료를, 10월분은 직장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는 것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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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7 23:02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장기요양인정신청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장기요양인정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신청 시 구비서류는-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제출 여부를 통지합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왜 이렇게 자주 공단에서 상담을 나와 귀찮게 하는지요?△공단에서는 수급자의 기능상태 등에 따라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급여 이용 시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가 원활하게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 징후 여부 등 수급자 위해 요소를 확인하여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것이오니, 이를 귀찮아하시기보다는 공단 직원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시설에 들어갔을 때나 병원입원 시 복지용구 사용이 가능한가요?△시설 입소 시 복지용구 이용은 급여로 인정되지 않고, 의료기관 입원 기간 동안에는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의 이용이 제한됩니다.그러나,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를 인정하여 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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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23 23:02

직장퇴직 후 연금수령 때 보험부과 대상 기준

-곧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직하시는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간 연금액이 얼마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연금 소득 연간 4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연 금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의거, 연금 소득의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퇴직하시고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보험료 부과에 반영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심사를 받아 3등급 에서 5등급으로 판정받은 할머니가 계시는데, 돌봐 드릴 분이 없습니다. 요양원(요양 시설)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 5등급으로 요양원에 계신다면 100% 개인 부담으로 비용을 내야 하나요?△치매로 인한 장애 및 가족 부담이 상당히 큰 5등급 수급자가 시설 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될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5등급자의 시설 급여를 인정합니다. 만약, 시설 급여를 인정받지 않은 5등급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할 경우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5등급 수급자의 시설 입소 기준 : 1. ① 동일 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 환경이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2. ① 또는 ②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며, 동시에 의사소견서(치매 진단 관련 보완 서류) 상 치매로 인한 장애 정도 합산 점수가 20점 이상이고,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 점수가 6점 이상인 경우.-CT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변 사람들 중에 보험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궁금합니다.△CT(전산화단층촬영)는 악성 종양의 진단과 병기 결정 및 추적 검사, 급성 외상,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동맥 질환 등 다양한 범위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흉부복부골반강척추 등 부위별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진료 시, 해당 의료 기관에서 CT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한달 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 첨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취득(세대합가)이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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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6 23:02

사업장 두 곳에서 근무할 때 보험 납부 방법

-아르바이트를 두 군데에서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두 군데에서 내는데요. 한 곳에서만 내면 안되나요?△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각각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하고, 직장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신고, 변경 후 사업장은 전 사업장의 탈퇴일자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자의 자격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등급을 받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정어머님은 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노인성 질환 및 노인성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재활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요양 기관입니다.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와 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 활동 및 일상 가사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상호 설립 목적에 따라 시설 기준, 인력 기준이 다르며, 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내용과 대상자도 상이 합니다.-해외 취업 예정으로 가족이 해외로 출국하면 건강보험료 납부가 유예된다고 들었는데, 절차와 유예 기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국외에 1개월 이상 출국한 경우, 출국한 다음 달부터 입국하는 달까지 보험료가 면제되며 보험급여가 정지됩니다.(단, 입국일이 1일이면 해당 월부터 부과)1개월 미만 일시 체류 후 재출국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험료 면제 및 급여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요양 기관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급여 정지 해제를 신고해야 하고, 요양 기관 이용 후 재출국시 출국한지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급여 정지를 신고해야 하며, 입국일과 출국일 사이에 1일이 속한 월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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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9 23:02

종업원 1명 있을 때 건강보험 가입 여부

-시장에서 종업원 1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되나요?△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신고서류: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장의 근로자가 2015.4.20에 모두 퇴직하고 혼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업장의 부도?도산, 휴?폐업 및 근로자가 없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주는 공단 관할지사에 건강보험 탈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최종 근로자의 상실일자인 2015년4월21일자로 사업장 탈퇴와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사업장 건강보험 업무관련 법령규정과 관련서식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접속하여 정부3.0 정보공개 〉 법령 및 업무기준 관련 정보를 클릭하여 내부규정자료실에서 확인하면 됩니다.또한 관련 서식은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이번에 새로 생긴 법인 회사인데 건강보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 필요해요?△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일 경우 공동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등)를 첨부하시어, 관할 지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도 가능) 합니다.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건강보험 중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합니다.근로자 없이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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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2 23:02

신생아 선천성 기형 선별검사 보험 적용되나?

-신생아의 선천성 기형을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선천성 기형을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는 출생 전?후 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생 전 산전 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중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인 트리플 테스트와 쿼드 테스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며,초음파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등 기타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 항목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또한 출생 후 실시하는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등의 다양한 선별검사는 신생아의 상태나 질환, 검사 방법별로 급여비급여 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전에 의료 기관과 충분히 상담 후,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4월부터 유방재건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맞나요?△2015년 4월 1일부터 유방재건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이번에 신설된 건강보험 인정 기준에 따라, ①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②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 ③ 유방암 환자나 폴란드증후군 환자가 유방재건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해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7월부터 70세 이상에서 임플란트, 틀니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임플란트 1개당 어느 정도가 본인 부담인가요? 아니면 전체 치료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게 되나요?△현재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임틀란트 및 틀니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0%입니다.(차상위 1종 : 20%, 차상위 2종 : 30%, 의료급여 1종 : 20%, 의료급여 2종 : 30%)임플란트의 경우, 어금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평생 2개까지만 급여 적용이 됩니다.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나뉘며, 교체 주기는 7년입니다.-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1년간 해외출국 예정입니다. 장기처방이 가능한지요?△처방일수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처방이 가능하며, 처방은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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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6 23:02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료내역 확인 방법

-홈페이지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단홈페이지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진료내역보기 클릭, 또는 홈페이지에서 민원상담 / 진료받은 내용보기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 로그인 필요)진료받은 내용은 최근 12개월분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자료구축에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진료받은 내용은 추후(약2개월 후) 조회 가능합니다. 단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회만 가능하며 인쇄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자녀의 진료내역 조회는 마이페이지에서 가족회원 신청 후 현재 화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요양기관(병원, 약국,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웹EDI 및 통합징수포털 등 사업장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홈페이지 회원은 개인, 사업장,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구분되며, 홈페이지 사이트별 업무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아이디로 가입신청을 하셔야 이용가능하십니다.-폐업한 요양기관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로그인해야 되나요?△폐업한 요양기관은 공단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medi.nhis.or.kr)에서, 일반로그인〉 폐업회원선택〉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한 시점부터 15개월까지만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사업장 회원입니다,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였는데, 웹EDI 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 등록 후 사용하십시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웹EDI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사업장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사업장 개인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싶다면?△건강보험만 가능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화면에서 확인서 선택을 개인별 납부확인서로 변경하면 됩니다.다만 특정 대상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는 없으며, 사업장에 가입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발급(공인인증서 로그인)됩니다.※ 개인별 납부확인서 내역을 파일로 제공하지는 않음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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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12 23:02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요건

-아이가 고3인데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5만원을 치료비로 병원에서 받았어요. 보험이 된다고 하던데 일반 가격으로 받아 좀 이상하고 궁금하네요.△만 20세 이상에서 후속 처치 없이 치석 제거만으로 치주 질환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에 대해 연 1회(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치석 제거) 당시, 고3 학생으로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우리 아이가 충치가 많은데 치아 홈메우기를 보험적용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18세 이하인 경우, 충치가 없는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의 홈메우기는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홈메우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료의 탈락 등으로 동일치아에 다시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치아홈메우기= 치아의 씹는 면 중 깊게 파인 선과 점을 레진(화이트실란트)으로 막아 평평하고 매끈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충치 예방적 처치입니다. 치아홈메우기를 해주면 음식물찌꺼기나 미생물이 파고들 틈을 막아주어 어금니 씹는 면의 치아우식증이 65%~90%정도 예방됩니다.-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할 때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2015년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인가요?△2015년 4월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2014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2015년 보수 월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또한 2015년 4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된 보험료와 이미 부과된 보험료, 추가 또는 반환된 차액을 정산해 합산 고지합니다.-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면 진료비가 저렴한가요?△동네의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진료를 받는 경우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30% 20%로 경감되어 진료비는 저렴해집니다.이때 의원이나 공단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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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1 23:02

금연치료지원사업 절차와 비용

Q)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절차와 비용 등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A) 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 참여 등록 의료기관을 조회한 후, 가까운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자로 등록하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적인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패치, 껌, 사탕) 구입 비용의 일부(30~70% 수준)를 공단에서 지원해드립니다.1년에 2번까지 지원 가능하며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상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고, 최종 진료 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일부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Q) 1차 건강검진 후, 2차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A) 현재 공단에서는 4가지 검진 종목(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5대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연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검진 종목 중 일반 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1차,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검진 1차 검사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 질환 의심자와 인지기능장애 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경우 1차 수검자 모두, 2차 검사 대상입니다.Q)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는데,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증상의 경증에 따라 다른가요?A)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를 확인한 인정조사 결과와 특이사항 및 의사 소견서(치매진단 보완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따라서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은 달라지며, 비교적 양호한 신체 상태(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인 경우)이면서, 의사 소견서(치매진단 보완 서류)에 의해 치매 환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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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4 23:02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참여 요건과 대상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급만을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간호인력 및 환자가 서울 소재 병원과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애초에는 수도권까지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경기·인천의 외곽 지역 농어촌 등의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만 제외하게 되었습니다.제도화 로드맵에 따라 2018년부터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 예정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안정화 추이, 간호인력 수급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서울 및 상급병원 확대시기 등을 추후 조정 검토할 계획입니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이번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포괄간호서비스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모형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중장기적인 입원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급성기 요양기관과 간호필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차이가 있어 다른 형태의 모형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급성기 요양기관에 포괄간호서비스를 적용한 후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그에 맞는 모형 개발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 할 예정입니다.-병원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신청 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병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운영 여건(병동환경 개선, 병동운영매뉴얼 구비 등)과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시범기관으로 지정합니다.-병원에서 병동의 일부 병상만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포괄간호서비스는 병동 단위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병동의 일부 병상만은 시범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다만, 1개 병동의 병상을 줄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Ⅰ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카항의 (2)에 따라 병동 변경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우선 신고한 후, 변경된 병동으로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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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7 23:02

건강보험료 연체 때 병원진료 혜택 적용 여부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나요?△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우편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대상임을 통지하고 있으며, 급여 제한 통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지 이후에도 체납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병?의원에 지급한 금액을 기타 징수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연체금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각 보험별 설립목적이 서로 다르고 고유한 특징에 따라 연체율 적용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4.9.25.(2014.9월분)부터 4대 보험(지역, 직장) 연체율이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한(매월 10일) 경과 시 최초 3% 이후 매월 1%씩 최대 9%까지 부과 (7개월간 적용)※ 다만, 2014.9.25.이전(2014.8월분까지) 고용산재보험료 : 최초 납기일 경과부터 매월 1.2%씩 최대 43.2%에 달할 때까지 36개월간 적용되었음-건강보험료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운데,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저희 건강보험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대상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으로 월 보험료 단위로 최고 24회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분할납부신청은 가입자가 유선, FAX 또는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가 건강보험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하는 중에 사정으로 납부를 하지 못하여 분할납부가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저희 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지역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부과자) 또는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합니다.이러한 경우 해당지사에 문의하여 다시 분할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승인이 취소된 경우가 있으면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분할 납부의 이행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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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31 23:02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와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및 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거주지 인근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센터)을 찾아가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해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등급 판정은 1차적으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해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사 등 의료인, 사회복지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인정조사 내용, 의사 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해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결정한 뒤 수급 대상 여부(1등급~5등급)를 결정합니다.-포괄간호 서비스를 확대 운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간호 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을 검색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포괄간호 서비스란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31개 기관에서 포괄간호 서비스 병동을 운영 중이며,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확대해 2018년 이후부터는 포괄간호 서비스를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포괄간호서비스 시범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내 병원 및 검진 기관 안내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요? 그리고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을 못 받은 경우, 다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요?△직장 가입자(비사무직 직장 가입자는 1년에 1회)와 세대주인 지역 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짝수 연도에는 짝수 년도, 홀수 연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건강검진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해당 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에 신청(유선 등)을 하면 다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고운맘 카드 지원이 되나요?△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임신을 한 경우에는 고운맘카드 대신 가상계좌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다태아의 경우에는 가상계좌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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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4 23:02

육아휴직 때 건강보험료 경감 여부와 기한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장 가입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기한은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내부 규정으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장은 규정상의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해, 〈휴직자 등 직장 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산정 시 일반 육아휴직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6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건강검진은 거주지 이외의 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공단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예 : 전주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받을 수 있음)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을 확인하시려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찾기 서비스 건강검진 기관) 또는 고객센터(1577- 10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고운맘카드는 1회당 얼마를 사용(최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고운맘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운맘카드는 지정요양 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납부할 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 7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금의 1회당 또는 1일당 지원금 사용 한도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지역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4대 보험 납부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요?△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 직장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받는 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2015년의 경우 6.07%) 보험료가 결정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50%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 중 보수 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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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7 23:02

저소득층 금연치료 부담금 지원 범위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는가요?△①의료급여수급자와 ②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금 지원상한액 범위 안에서 국고에서 지원합니다.-금연치료시 장기간 처방 받을 수 있나요?△4주 이내 처방만 가능합니다. 보조제 남용방지, 금연동기 유지지원 등을 위해 4주 이내로 처방 기간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금연치료시 가족 등이 대신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의사의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하여 금연치료의약품의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로 금연보조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금연치료 지원과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의 중복이용은 가능합니다.-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금연클리닉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우선 접근성이 유리한 가까운 금연치료 병의원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의료진의 대면상담과 금연치료 약제를 처방 받을 수 있으나 금연참여자 부담금이 발생하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나, 금연치료의약품은 금연참여자 등록, 의사 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금연 희망자가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금연보조제(패치, 껌, 정제)의 안전성 문제는 없을까요?△흡연으로 인한 수많은 독성물질 노출에 비하면 금연보조제를 통한 니코틴은 흡연보다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연구발표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및 수유부, 심혈관질환자, 청소년 등은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금연치료 지원을 받을려면 최초에 등록한 의료기관만 이용해야 하나요?△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초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근무지 변경 등으로 최초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의 금연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금연치료가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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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0 23:02

금연보조제 구입 방법과 치료 비용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네 ! 가능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금연보조제는 니코틴패치, 껌, 정제 중에 본인의 선호도와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상담을 받아 금연참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금연치료 프로그램의 12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 싶어요.△금연치료 대상자별로 상담과 처방 내역이 각기 상이함으로 일률적인 비용 산출이 어렵습니다.-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구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의사의 상담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금연보조제는 의료진이 처방하지는 아니하지만, 의료기관에 등록한 대상자가 의사의 상담 후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만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로 상담이나 패치 제공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에서 전화상담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는 의사의 대면 상담 후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가지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금연상담전화(1544-9030) 이용-금연침과 같은 금연치료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한가요?△지원하지 않습니다. 금연침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협의과정에서 인정여부를 검토 예정입니다. 현재 금연치료의약품(성분명: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와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정제)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1년에 2번(차수)로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의 남용 방지 및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1년은 회계연도 (1월1일~12월 31일까지) 기준임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063) 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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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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