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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주문 결제 후 일방적 취소 경우

5월경 김모(전주 송천동·30)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평소 갖고 싶어하던 카메라를 시중가보다 30%이상 세일된 가격에 구입함. 주문 일주일 후, 해당 쇼핑몰로부터 카메라가 품절되어 보내줄 수 없으니 환불처리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게 됨.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유일하게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이 바로 인터넷쇼핑몰 시장이다. 발품을 파는 노력과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몰을 애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화뿐만 아니라 각종 용역(이사, 청소 등)서비스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예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용자가 많은 만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물품구매에 있어 다양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이 저렴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실제 일반 매장보다도 비싸게 판매가 되는 경우, 반품불가, 환불 거절, 품절로 인한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위 피해사례와 유사한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판매 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문을 완료한 시점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판매자가 소비자의 주문신청 완료를 하였으면 카메라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품절을 이유로 카메라를 보내줄 수 없다는 판매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를 계약의 해제로 인정해주지 않고,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의 중요한 내용은 판매자가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행사하는 해제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계약해제의 이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이다. 김모씨의 경우는 결제 일주일 만에 소비자가 해당쇼핑몰에 배송 문의차 전화했을 때 품절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판매자는 동일상품을 김모씨가 결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대에 다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어 최초 계약조건대로 카메라를 인도받을 수 있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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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0 23:02

취업 목적 전문학원, 계약서 꼭 받으세요

최근 중장년층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뜨겁다. 이에 취업목적의 전문 학원들을 찾는 소비자들도 증가를 하고 있다. 덩달아 학원 등록 후 해지시 사업자와의 수강료 환불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소비자가 학원 수강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학원측이 남은 기간의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거나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학원 수강료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학원 수강의 중도해지시 환불에 관한 문의, 학원의 폐업,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등 학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가능 한 내용의 피해들도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학원수강계약은 여러개월에 걸친 장기 계약이 많고 수강료 결제 역시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가 수강기간 도중에 학원에 계속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생기거나 강의내용이 불만스러운 이유로 수강을 중지하게 되면 남은기간만큼의 수강료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또 일부학원에서는 강의가 시작된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남은 기간의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관련 법률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강료 환급이 가능하다.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전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메이크업 교육인 경우 재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다.학원과 관련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는 반드시 중도해지에 따른 처리규정 내용을 확인해 본 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전혀 이용을 하지 않았어도 환불규정은 해약 및 환불을 요구한 시점에서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해약의사가 있으면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학원 등록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수강연기 신청 등의 경우에도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학원비 환급에 대해서 지연할 경우에 중도해지 시점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분쟁에 대비 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학원 측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확인 받은 서류(계약서, 수강증)를 받도록 한다. 특히 수강기간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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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3 23:02

렌터카 이용 때 약관·차량 상태 확인 후 계약해야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렌터카 관련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가 매년 증가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427건이 접수되었다.피해사례 427건을 청구 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을 요구해 피해를 본 경우가 11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차등해 청구해야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계약서에 면책금액을 미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금액으로는 50만원을 요구한 경우(56건, 49.6%)가 가장 많았다.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청구를 통한 심의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사가 면책금에 대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로 인한 피해도 113건(26.5%)이 접수됐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용 개시일 및 취소·해지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상당수 렌터카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대여 요금을 정산해주지 않고 있었다.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과다한 배상을 요구받고 낭패를 보았다는 경우도 64건(15.0%)이 접수됐다. 배상 금액으로는 ‘100만 원 미만’(17건, 26.6%)이 많았지만, ‘1000만 원 이상’(13건, 20.3%)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190건(44.5%)에 불과했다. 렌터카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 약관에 ‘동일한 금액의 면책금’ 청구 조항이 있는지,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환급 규정은 어떠한지 확인해야 한다. ※면책금:렌터카 운행 중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할 경우 렌터카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일정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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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06 23:02

여행상품 판매 때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해야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권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가운데 2014년 7월 15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 의무화가 전격 시행되고 있다.이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판매시 ‘항공운임 등 총액’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강조하여 표시하고,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 명시해야 한다.이러한 제도의 시행에 맞춰 7월 15일부터 국외(해외)를 취급하는 12개 대형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준안 제도는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외여행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했다.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기사 경비의 경우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품 가격정보, 취소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그동안 분산 표시되어 소비자가 쉽게 찾기 어려웠던 핵심정보들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표시제’도 시행된다.그 밖에도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여행경보단계 등)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을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상세정보와 확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대기 장소, 시간, 가이드 동행여부)을 제공하고, 쇼핑정보(횟수, 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여부)를 세부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유익이 되는 제도로써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소비자도 꼼꼼한 정보 확인을 통해 올바른 소비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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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30 23:02

알뜰폰,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 급증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185건, 2013년 3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접수된 상담 건 667건은 전년 동기에 접수된 70건에 비해 9.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렴한 통신요금과 인지도 상승으로 인해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 수가 증가한데다 전화권유를 통한 고령층 가입이 늘면서 불완전판매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6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시에는 기기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폰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공짜폰 유인 후 단말기 대금 청구’가 272건(40.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가입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지가 지연·누락되거나 안내받지 못한 위약금이 과다 부과됐다는‘가입해지 관련 불만’이 123건(18.4%), 가입 당시 설명과 청구서상 약정기간, 약정요금이 다르다는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불만이 95건(14.2%)순이었다. 이밖에 고객센터 통화 연결이 어렵다는 ‘고객센터 연결 불편’이 62건(9.3%), 중고폰이 배송됐다거나 통화시 잡음이 발생한다는 단말기 및 통화품질에 대한 ‘품질 불만’ 34건(5.1%), 본인 모르게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됐다는 ‘명의도용’ 관련 불만 23건(3.5%)이었다.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280건(63.0%)을 차지하였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판매 시 연령층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또한, 667건 중 184건(27.6%)은 알뜰폰 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확실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명칭이 유사하고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와는 전혀 다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혹 이동통신 3사로 착각하게 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휴대폰 개통당시 알뜰폰사업자는 기존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이동통신 3사와는 별개인 통신사임을 인지하고 가입하려는 통신사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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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23 23:02

피부·체형관리, 허위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피해사례전주에 거주하는 김모씨(30·여)는 2013년 8월 12일 피부관리실을 방문하여 20회 전신관리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16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2회 이용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이용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요구함. 여름철 강렬한 햇볕에 노출된 피부는 피부노화(주근깨, 검버섯, 일광흑자, 주름, 모공, 모세혈관 확장 등)의 주범이 된다. 이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여름철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피부 관심도는 최근 유행하는 ‘물광 피부’, ‘생얼’ 등의 용어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피부 관리실을 이용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전주지역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13년부터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52건의 상담건이 접수되었으며, 계약금액은 2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100만원 이상의 고가(高價) 계약도 16건(30.8%)이었으나, 사업자가 계약서조차 교부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신청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피부관리서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유형은 계약해제 거부, 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 부작용, 사업자의 관리서비스 불이행, 폐업 등의 문제였다. 피부관리서비스의 특성상 일회성의 관리가 아닌 5~10회 이상의 장기계약이 대부분으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화장품이 본인의 피부타입과 잘 맞는지 테스트하고 1회 관리를 받아본 뒤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고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시에는 위약금과 이용 횟수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미용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미용업”으로 신고하였는지,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한다.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체형관리 및 개선을 위해 “~kg 감량 보장”, “~% 축소 책임제” 등의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관리나 시술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을 병행할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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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6 23:02

헬스·휘트니스센터, 장기 계약 때 신중하게

유모(30·전주)씨는 2014년 3월 경 3개월 헬스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2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으나, 다음 날 다른 지인과 다른 헬스장에 등록을 하기로 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특별 할인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함. 2014월 6월 30일 기준으로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전주지역만 53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작년 소비자피해 37건 대비 약43%가 늘어난 수치이다. 주 피해 유형은 소비자의 불만이나 개인사정으로 헬스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시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묻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트레이닝 강사가 그만두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등의 계약 불이행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헬스·휘트니스센터의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다보니 장기간 이용고객 유치를 위해 저렴한 이용료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계약후 해제·해지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장기 계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계약을 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는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사업자에게 중도 계약해지 요구시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긴 후 사업자와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1372 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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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2 23:02

인테리어·설비공사 때 업자 선정 가장 중요

이모씨는 지난해 5월,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인테리어 시공업에게 주택 샤시 및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고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같은 해 6월말까지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지연됨. 또한,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발코니 벽의 상단부 코팅이 부스러져 떨어지고, 장마철 빗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발생됨.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오히려 귀찮아하고 화를 냄. 이와 유사한 인테리어·설비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1년 2400건, 2012년 2278건, 2013년 2593건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인테리어·설비공사 관련 상담은 3년(2011~2013)간 177건이 접수되었다. 177건을 공사유형별로 보면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가 95건(53.7%)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방수‘ 공사가 25건(14.1%), ’욕실·화장실‘ 공사가 13건(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 24건(13.6%) 순이었다. 공사비용 확인이 가능한 169건을 분석한 결과, ‘200만원 미만’이 46건(27.2%), ‘200만원∼500만원 미만’과 ‘500만원∼1500만원 미만’이 각 35건(20.7%), ‘1500만원∼3000만원‘이 29건(17.2%) 순으로 나타났다. 1500만원 미만인 공사가 68.6%로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의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시공을 할 수 있어 하자 발생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하자보수 또한 원활치 않았다.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 24건(13.6%) 순이었다.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미흡으로 소비자가 재시공을 요구하여도 시공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후 연락을 끊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는 등의 책임회피로 인해 실제 피해에 대한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24.9%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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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5 23:02

산후조리원 계약 전 세부사항 꼼꼼히 살펴야

한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사업이 바로 산후조리원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에 비하면 산후조리원 숫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산후조리에 있어 시댁이나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시설에서 산모의 건강회복과 편의,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전문화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 등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하였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상담건수는 2012년 867건, 2013년 864건으로 계약 당시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시설에 대한 불만, 전문 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등 소비자 피해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2013년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을 분석하여 산후조리원의 불만 상담 이유를 확인해본바 단순해지 환불 43.9%, 단순 상담 문의 20.6%, 신생아 감염 및 질병 발생 12.3% 순으로 확인되었다. 조기출산이나 지연 출산 등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입소 일자가 맞지 않아 해지 환불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연계되어 있어 다른 산부인과를 이용시 산후조리원의 입소를 거부해 마찰이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신생아를 돌보는 보조간호사나 도우미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서비스불만의 분쟁도 발생되었다. 우리나라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이 갖춰야 할 인력 및 시설 기준, 산후조리업 신고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있으나, 실제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 및 근거를 보호자가 입증해야하므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질병 안전사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규정 마련,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해야 한다.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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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18 23:02

국외여행, 여행개시 30일전 계약금 환급 가능

세월호 침몰 사고 후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전북지역의 크고 작은 4월~5월 주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진행되었다. 국민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하며 외부 행사 및 나들이를 자재하는 분위기였으나 차츰 6월 황금연휴 시기와 여름휴가를 앞두고 소비자들도 외부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다. 2014년 3월 21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고시가 개정되면서 ‘여행업’관련 국외여행 계약금 환급 기준도 신설된 만큼 소비자들이 충분히 관련 기준을 인지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여행과 관련된 주 피해내용으로는 출발 전 계약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여행 중 일정, 숙박지 등의 임의 변경이 되는 내용들, 상해 질병, 여행 출발 전 요금이 인상되어 추가요금 청구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소비자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국외여행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서 소비자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시 여행개시 3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9 ~ 2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시 20일전(29 ~ 20)까지 취소를 통보한다 할지라도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행계획을 세우며 상품 정보 탐색시 단순 가격 비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필수경비 포함 여부·선택 관광 포함 여부·쇼핑횟수 등 세부 내용을 조목조목 점검하여 총 여행상품 가격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여행사의 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도내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등록된 여행사면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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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8 23:02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

가정의 달 5월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소비지출이 증가할 수 없는 달이기도 하다. 선물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의 하나가 상품권이다. 상품권은 사고 싶은 제품의 종류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고, 백화점 상품권, 구두 상품권, 주유 상품권 등 그 종류도 다양하여 상품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이용량이 많은 만큼 다양한 피해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거부할 경우, 행사기간이거나 할인 매장이기 때문에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해 사용을 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는 경우들의 소비자 문제가 나타난다.간혹 가정의 달 등을 악용해 특수를 노린 상품권 판매사기싸이트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가맹점, 발행업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없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자.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간혹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하다. 다만,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유효기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1372(전북지역 282-9898)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처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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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14 23:02

무료아닌 무료 사진 촬영권 '주의'

출산율이 저조해지면서 금쪽같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성장 단계별로 아기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아기성장앨범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가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성장앨범이란 산모의 만삭 사진부터 신생아, 50일, 백일, 6개월, 돌까지 아기의 성장하는 과정과 모습을 사진 혹은 디지털 앨범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사진촬영서비스다. 소비자들은 주로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및 임신출산육아관련 박람회, 예비엄마 교실, 임신출산 인터넷 카페의 스튜디오 이벤트 등을 통해 무료촬영권(만삭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을 제공받은 후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하고 있었다. 2013년 소비자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무료촬영권이란 말에 충동적으로 계약했다가 해제를 요구하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무료촬영권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한 후 사진 내용이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면 촬영 비용 등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건(9.8%), 사업자 폐업, 연락두절이 21건(6.6%) 순으로 확인되고 있었다.출산육아박람회 등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소에서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스튜디오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아기성장앨범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그러나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 해제 및 해지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촬영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부담해야 하며, 촬영이 이루어진 후에는 무료촬영권이었다 할지라도 기 촬영된 단계비용과 더불어 잔여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한다. 아기성장앨범의 경우 계약기간이 길고 액수가 큰 만큼 앨범 금액 전체를 선불로 한꺼번에 결제하지 말고 사진 촬영 단계별로 나눠서 지급하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도록 한다. 결제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자의 폐업이나 계약불이행 등의 문제 발생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액의 지급 거절이 가능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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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30 23:02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 피해 증가

“익산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나이키 운동화(19만9000원)를 주문함. 배송기간이 예상(15일)보다 길어져 취소요청을 했으나 벌써 해외배송이 진행됐다며 주문취소를 거부함”비싼 수입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시장이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이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3% 증가했고, 올해 1월에만 211건이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7개월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의 불만이유를 분석한 결과,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환불을 지연·거부’한 경우도 281건(26.4%)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지연·오배송·배송 중 분실’ 등 배송관련 불만도 202건(19.0%)에 이른다. 해외직구의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등 구매대행사이트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68건(6.4%)이나 됐다.해외직구 이용 품목은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 등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상 신변용품이 72.6%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 대형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의 구입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가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유형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구매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한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구매 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일반 온라인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신고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해외 직접배송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해외직접구매를 하게 될 때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업체의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보상제도 및 교환,환불 조건이 국내와 다르므로 사전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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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23 23:02

결혼중개업체 허위정보 제공 피해 주의해야

“박모씨(30대·남)는 2013년 7월 1년간 성혼 시까지 만남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로얄A 상품을 550만원에 계약하고 5회 만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함. 업체에서는 해지시 자체 약관에 따라 3회까지만 환급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환급 금액이 없다고 함.”결혼 풍속도가 변화하면서 결혼중매전문업체로부터‘나와 잘 맞는, 내가 원하는’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소개받고자하는 젊은층이 증가하고, 결혼중개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기도 하였다. 결혼중개업 소비자 피해 유형은‘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계약해지시‘환급거부·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가 발생되는 원인이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 제공인데 반해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의 결혼정보, 학력 등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만 예시되어 있어 분쟁발생 시 사업자가 귀책사유를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2014년 3월 21일 소비자분재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상대방을 소개시켜 주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여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시 가입비의 20% 환급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피해사례처럼 횟수 대신 기간으로 계약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해지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비자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가입비, 이행 기간, 약정 만남 횟수, 추가 서비스 횟수 등 약정내용을 확인한다. 해지 시에는 약정 횟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이 계산되므로 약정 횟수에 관계없이 성혼 시까지 또는 무제한 소개 해준다는 설명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이나 해지할 시 추가 금액 요구 및 해지 환급액으로 인한 분쟁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간혹 해지를 할 때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 받은 것만으로도 실제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정 횟수를 정할 때에는 ‘만남 횟수’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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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6 23:02

자동차 정비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를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해 최근 3년 간 총 77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155건(20.0%), ‘수리지연‘이 40건(5.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리비 과다 청구’가 75건(48.4%)으로 절반을 차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소비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를 발급해야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 수리비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단체에는 사고차량을 정비업소에 의뢰 후 수리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소가 되어 이에 따른 피해보상협의가 잘 되지않아 상담의뢰된 사례도 있었다. 정비사업자의 책임회피 또는 보상기피, 소비자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받지 못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자동차 정비와 관련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수리를 의뢰할 경우, 먼저 부품비 또는 공임비는 정비업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이 적정한지 비교한 후 수리를 의뢰한다. 반드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정비업체는 중고 재생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체되는 부품이 정품인지 중고 재생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정비업체에서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되었는지,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증수리를 요구하도록 한다.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후 정비 잘못으로 인해 고장이 재발한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한다.만약, 자동차 정비와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전주지역 282-9898, 전국번호 국번없이 1372번,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도움을 요청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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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9 23:02

신학기 학습지 계약 주의하세요

“전주 서신동에 사는 김씨는 2월 중순경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학습지 구독계약을 2년 약정으로 체결하였다. 한 달 만에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1년 의무계약기간이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신학기만 되면 학부모나 학생 스스로도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하기 마련이다. 계획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으레 신학기가 되면 학습지 및 인터넷교육서비스, 자격증 교재 등의 구입 계약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내용을 보면 계약 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판매행위, 계약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수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고 사은품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거나 사은품 대금을 과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자 홈페이지, 샘플 학습지 등을 통해 해당 간행물이 구독자의 구독 요건에 접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한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계약을 하게 될 경우 컴퓨터 및 전자학습기기 등의 사은품 제공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을 짧게 체결하는 것이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원할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시 총 계약금액의 10%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사은품이 있다면 사용했을 시 업체 매입가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해지 요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의 정확한 해지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해야하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시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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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02 23:02

해외여행 저가항공 소비자 주의

5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최근 국외여행 계약 후 해지에 따른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의 경우 환불거부, 해지시 과다위약금 청구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2년간(2012~2013)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818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가 415건으로 전체 항공 피해(818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는 2012년 119건에서 2013년 296건으로 약 2.5배(1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209건 중 계약해제·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하며,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나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환급 거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지사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사가 있다 하더라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제여객의 경우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조건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를 할 경우에는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하도록 기준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항공사에서는 소비자에게 약관만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시 항공사 환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일반 항공권 이외에 ‘이벤트 항공권’, ‘프로모션 항공권’ 등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비교 후 계약한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는 성인과 2세 이상의 아이 운임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와 동행할 경우엔 전체 항공료를 꼭 따져봐야 하며, 항공권이 발권되면 반드시 예약할 때 요청한 내역과 동일한지 체크한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일반 항공사보다 위탁 수하물 운임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기내 휴대 수하물이나 무료 위탁 수하물 기준이 항공사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일반 항공사에 비해 운항편수나 승객정원 등이 적으므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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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9 23:02

옥외가격표시제 시행…가격 비교 후 이용을

‘여자친구와 새로 생긴 음식점에 들어갔다. 예상보다 훨씬 비싼 음시가 가격에 놀라 황급히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체면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해야만 했다.’누구나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가격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실내에만 가격을 표시하면 소비자는 영업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격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는 옥외가격표시제의 도입을 꾸준히 건의해왔고, 정부에서도 그 취지에 공감해 옥외가격표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지 1년이 흘렀다. 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업과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옥외가격표시제란 업소에 입장하기 전 소비자가 직접 밖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의 공간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3년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는 150m²(45평)이상의 음식점, ‘66m²(20평)’이상의 이·미용업소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세탁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학원, 교습소, 숙박업 등에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음식점에 옥외가격표시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음식점뿐 만아니라 이·미용업소에도 이 제도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옥외가격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자발적 시행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음식점의 경우 상품마다 가격을 특정해서 제시하기가 쉽고 변동의 폭이 거의 없어 표시에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이·미용업소의 경우 소비자의 연령, 모발의 상태와 길이, 시술의 종류, 사용 약품, 어떤 디자이너의 시술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 제공서비스의 가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소비자는 서비스가격에 대해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부터 충분한 가격고지 및 설명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의 옥외가격표시제도는 환영받고 있다. 사업자간 단순 가격표시를 통한 가격경쟁 또한 중요하지만, 이외 서비스의 질, 친절, 위생상태의 개선등 서비스개선을 위한 경쟁도 기대해 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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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2 23:02

신문광고 통해 물품구입 때 주의사항

최근 신문광고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의류 및 신발류 등 다양한 제품들이 광고에 나오면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구입 후 물품 미배송, 반품 거절, 환급지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등의 소비자 피해유형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단체에도 전립선에 효능이 좋고, 복용 후 제품의 불만족시 구매금액의 100% 환불을 해준다는 광고 내용을 보고 건강기능식품 현금으로 298,000원에 구입했지만, 복용 후 특별한 효능이 없어 업체 환불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정품을 6개월정도 더 복용해야 효능이 있다며 제품복용권유만 할뿐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치료목적이 아닌 보조용 식품일 뿐이므로 광고내용만 맹신해서 구입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광고내용으로 “100% 반품”, “폭탄세일”, “특별한정가” 등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거래해야하며,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의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허가번호등 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구입해야한다.신문광고 내용만으로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문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일 뿐이다.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고의 내용을 맹신하지 말고 사실 여부 등 객관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구입하기 전 반드시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고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일 이러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간혹 대금만 받고 연락두절 되거나 잠적해 버리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아야한다. 현금거래의 경우 대금을 떼이거나 사기 등의 피해가능성이 높고, 특히 물품을 받기 전 대금을 선불하는 경우 거래안전장치가 없어 유사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해야 신용카드 할부거래(20만원 이상)의 경우 1주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물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부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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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5 23:02

스팸전화 차단시스템 등록 절차와 이용법

지긋지긋한 스팸 전화, 이젠 차단하세요!휴대전화, 집 전화 등 전화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며 이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전화권유 판매’라고 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로 인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업자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주기 위해 전화권유 판매수신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이 만들어졌다.‘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은 소비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사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소비자들의 전화번호와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 리스트를 매월 1회 이상 대조해 등록된 번호에는 판매권유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 판매로부터 생활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업자 역시 구매의사가 없는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전화를 할 필요가 없어 분쟁도 줄이고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스템 사용법도 간단하다. 먼저 소비자는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수신거부 할 자신의 휴대전화와 집 전화번호를 포함 최대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전화권유 판매 사업자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즉,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신거부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신뢰하거나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신거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 판매의 대상과 방법, 전화권유 판매 수신동의 철회 방법을 고지하고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전화권유 판매를 할 수 있다.한편 사업자는 법인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매월 1회 소비자의 수신거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즉 영업대상 소비자들의 전화번호 리스트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수신거부로 등록된 전화번호와 대조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수신거부의사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게 된다면 소비자는 이 시스템상의 메뉴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의 해명 요청 사실은 자동으로 해당사업자와 지자체, 시스템 운영기관에 통보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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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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