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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안전관리 소홀, 주의해야

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48건, 17.6%)’, ‘미끄럼틀(32건, 11.7%)’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키즈카페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영유아는 기구 및 시설 이용 시 항상 부모가 동반. 영유아는 기구 및 시설 이용 시 반드시 부모가 곁에서 돌봐야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기구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아이에게 주지시킨 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트램펄린은 비슷한 연령끼리 이용하고 덤블링 등 과격한 행동 지양. 가급적 연령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업소를 이용하고, 아이들이 뜀뛰기에 몰두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용습관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트램펄린은 관절 연골에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므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 부상을 예방하고, 덤블링이나 공중제비는 경추 손상,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영아의 경우 완구방 이용 시 작은 장난감 포함 여부 확인. 영유아가 함께 이용하는 완구방 이용 시, 영아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 또는 자석 장난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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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8 23:02

콘도 회원권 전화·방문판매 피해 주의해야

정모씨(전주시50대남)는 7~8년전 전화권유판매로 콘도회원권 가입하고 그때 당시 100여만원 결재했으나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잊고 있었다. 2016년 1월 갑자기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재결재하면, 회원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여 128만원 6개월 카드할부 결재 후 취소요구하니 판매원이 차일피일 카드취소를 지연했다.영업사원들이 전화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무료숙박권 제공, 신용카드 우수고객혜택, 홍보대사 선정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유사콘도회원권의 경우 법적으로도 입회금 반환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정식 콘도회원권을 구입하고도 입회금 반환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통계확인결과, 4년간(2011년 1월~2015년 3월)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으로 확인, 전주지역의 경우 본단체에 2015년 66건, 올해 1월~5월 30일까지 8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위 사례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므로, 해당 업체와 신용카드사로 청약철회요청서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안내하였다. 구두상으로만 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영업사원이 해지처리를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정확히 서면발송을 해서 근거자료를 남겨야한다.또한 콘도회원권 가입 유도하여 소비자들에게 100~200만원대 결제한 후 6개월~1년만 후에 결제금액에 대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이에 2015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위에서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었다.이러한 콘도회원권이나 각종 회원권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무료숙박권 이벤트 당첨,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회원 혜택 등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고 사본은 보관하도록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계약은 중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 전, 지자체 등록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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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1 23:02

사은품 동반된 상조 상품 가입 주의해야

김모씨(남원시·50대·남)는 2012년 9월 25일 상조회 광고내용을 보고 월 3만원씩 130회 납입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특별판매로 46인치 TV 사은품 받는 조건으로 월추가금액 3만3000원씩 36회 지불하기로 했다. 월 6만6000원씩 36회 납입한 상태(237만6000원)에서 2015년 9월 상조회로부터 그동안 납입한 금액이 36만원이라고 문자 수신되어 항의하니, 그동안 지불한 금액은 46인치 TV 비용이라고 주장했다.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상조 상품 가입 시 고가의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사은품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해약을 유도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할부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소비자는 상조 상품 선택 시 사은품보다는 상품 자체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입할 상조 상품 장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중도 해제 시 해약 환급금 수준 등 상조 상품의 본질적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은품이 동반되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였다가 해약하는 경우 사은품은 별개 계약이라고 하거나, 비용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조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상담현황은 본 단체에서 2015년 20건, 2016년 1월부터 5월 16일까지 10건이 접수되었다.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해약 환급금, 회원 인수, 상조 유사 상품 판매 관련 피해가 주로 발생되고 있다.개정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서는 인수업체가 회원 인수를 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의무,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는 인수업체에 대해 할부거래법 제34조 제2호(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또한 회비를 자동이체하는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정기적(최소 3개월 단위)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은행에 연락하여 상조 계약 관련된 계좌에서의 자동 이체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 기관이나, 해당 상조업체 관할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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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5 23:02

다단계 판매 건강목걸이 반품 후 환불 지연

정모씨(80대·전주시)는 2015년 10월경 광주지역에서 건강목걸이 팔찌를 착용하면 만병통치가 된다고 설명을 듣고, 다단계 판매사원으로 가입 후 125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다. 결국 판매 할 방법이 없어 2016년 3월경 상위판매원에게 1080만원의 물품을 반품하였고, 전액 환불을 거부하여 결국 600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했으나 전화를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최근 고령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인상술’ 판매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소득을 보장해준다며 투자건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유도하여 수당을 많이 벌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물품을 구입하게 유도하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본단체에는 방문판매, 노상판매, TV 홈쇼핑 등을 통한 건강식품 , 이동전화, 의료기기, 상조회 등 다양한 품목을 고령층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단체에 노인소비자 관련 소비자상담현황은 2015년 847건, 2016년 1월부터 5월 15일까지 273건으로 나타났다.위 사례의 경우 본단체에서 중재진행을 했으나, 해당 판매사원은 환불을 해준다며 현재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빠른시일내 환불요청하는 내용으로 서면발송으로 진행하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②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물건을 받은날이 늦어지는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 ③ 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④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물품을 인도받은 날, 주소를 안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다.구두상의 철회 통보보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요청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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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8 23:02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 부족으로 안전사고를 당하기 쉬우므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접수된 어린이 안전사고 7만4600건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3세(걸음마기)가 절반(3만7273건)을 차지해 다른 연령에 비해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이어 4~6세(유아기)가 21.5%(1만6069건), 7~14세(취학기)가 20.0%(1만4891건), 1세 미만(영아기)이 8.5%(6367건)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가정’으로 전체 사고의 67.5%(5만364건)를 차지했고, ‘여가 및 문화놀이시설’ 8.1%(6006건), ‘교육시설’ 7.6%(5692건) 등이었다. 연령별 주요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1세 미만은 보호자의 부주의 등으로 침대·소파 등에서 추락하는 사고, 1~3세는 거실·방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았다. 4~6세 역시 침대·소파 등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많았는데, 1세 미만의 추락사고와 달리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해지면서 침대, 소파 등에서 뛰거나 놀다 추락해 다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취학기인 7~14세 연령에서는 자전거, 스케이트 등의 스포츠 활동 중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다. 특히 어린이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중독, 화상, 삼킴 사고 등은 1~3세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사고 중 59.9%(601건), 화상 사고의 54.9%(1253건), 삼킴 사고의 51.7%(3730건)가 걸음마기에 발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14세 이하의 ‘삼킴사고’는 7219건이 접수됐으며, 완구의 부속품 등을 삼킨 사례가 11.6%(83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구슬 8.0%(574건), 동전 4.8%(3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호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더불어 어린이 스스로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습관을 심어주는 지속적인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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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1 23: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참여신청 방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참여시 병원 병동의 일부 병상만 참여 할 수 있나요?△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동 단위 제공을 원칙으로 하므로 병동의 일부 병상만은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동의 병상 규모를 줄여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 병상 수 변경 내용을 관련기관에 신고한 후, 변경된 병동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의료기관의 모형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중장기적인 입원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간호필요도가 급성기 의료기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모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급성기 병원에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하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그에 맞는 서비스 모형 개발된 이후 적용 검토 예정입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간호인력 현황 변동 시 심사평가원에도 신고해야 하나요?△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확대 및 축소, 간호인력의 변경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대상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 시 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가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선택진료비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선택진료비는 의사의 진료에 대해 산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중 입원관리료에 대해 산정하되, 환자의 입원병실 규모와 무관하게 기본 입원관리료의 15%내에서 산정합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 에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전국 종합병원·병원급 요양기관으로서 병동단위로 하며, 일반병동의 병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서울소재(간호 3등급 미만)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됩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간호·간병서비스병동 입원료 산정 및 지정을 위한 제반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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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10 23:02

알뜰폰 약정기간 만료 후 요금제 위약금 청구

임 모씨(광주·50대·남)는 어머니(70대)가 사용하기 위해 2014년 4월 20일경 알뜰폰 2년 약정으로 계약하여 사용 후 약정기간이 만료됐다. 2016년 4월 27일 휴대전화 번호 이동하려고 보니, 요금제에 대한 약정기간이 남아있다며 번호이동시 위약금 10만6060원을 지불해야된다고 했다. 통신사측에서는 가입 후 2014년 8월에 요금제 변경하면서, 요금제에 대한 2년 약정이 되어있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휴대폰 보유대수는 이미 1대 이상을 넘어섰다. 그만큼 휴대폰 사용과정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본단체에 접수된 2015년 소비자상담 품목 중 1위가 바로 정보통신서비스업품목(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선방송 등 서비스 포함)이 전체 11.3%(2946건)으로 확인되어, 정보통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통계 확인 결과, 2014년 408건, 2015년 357건, 2016년 1~4월 125건으로 나타났다. 주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피해, 통화품질, 데이터·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불이행’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시 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 잔금 및 위약금,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유심비, 신규단말기 대금 등을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단말기 대금 할부기간, 요금제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가 대다수이다.위 사례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확인결과 명의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요금제 변경했다는 내용과 요금약정기간에 대한 통신사 안내를 했는지, 녹취록 요구하니 사업자측에서는 녹취록 보관기간이 1년이라며 현재는 녹취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약금 없이 해약협의한 사례였다. 이동 전화 계약 및 사용 중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이동전화 개통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취소는 불가함으로 신중하게 판단 후 계약한다. 전자제품이므로 개통 후 기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계상의 하자나 통화품질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통 취소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시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 지원 등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후 사본을 받아두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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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4 23:02

일본여행 계약 취소 때 위약금 면제처리 방안

윤모씨(전주시 효자동·50대·남)는 2016년 5월 14일 일본 규슈로 여행가는 조건으로 2016년 3월경 계약했다.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 여행취소를 요청하니 위약금을 청구했다.최근 일본 규슈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한 항공권, 여행 계약 해지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아래 여행사 및 항공사별 처리방안은 2016년 4월 21일 기준으로 수시로 변동 가능하며, 업체별로 상세내역(환불대상지역,기간)이 상이하므로 모든 업체에 일괄적용할 수 없다.현재 규슈지역 외 위약금 면제처리 가능한 여행사와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차원의 ‘여행경보 국가 발령 등’의 조치가 없다면 강제적인 위약금 면제처리는 어렵다.국외여행 관련하여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단체 항공권을 사용하는 저가 패키지 상품, 항공과 숙소만 제공하는 배낭여행 또는 에어텔 상품, 허니문 상품 등은 계약 전 특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특약이 필수적으로 체결되는 신혼여행 계약의 경우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항공권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항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구입하기 전에 확인한다. 이용일자 변경,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도 확인한다. 특히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은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내용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권 구입 시 주의한다. 해외여행 계약 후 임의로 취소 시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한다. 단, 여행자 본인, 3촌 이내 친족 사망,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3일 이상 입원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이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변경, 관광지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여행 중 발생한 문제는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의 확보가 중요하다. 지나치게 가격이 싼 상품보다는 실제 필요한 상품을 선택한다.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구청을 통해 계약하려는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국외여행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주지역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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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7 23:02

온라인 상품권 환급 거부 등 피해 주의

임모씨(광주시·50대)는 2015년 12월 의류 상품권 20만원권 선물 받았다.(발행일 : 2월 1일~12월 31일 표시) 2016년 4월 13일 해당매장에 사용 문의하니, 유효기한이 2015년이라며, 유효기간경과로 사용 거절당했다.최근 지류형 상품권뿐만 아니라 전자형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은 스마트폰과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모바일과 온라인상의 각종 물품 금액 상품권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주 불만 유형으로는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 후 사용 제한, 구입 대금 환급절차가 까다로움, 상품권 사용 불가(시스템 장애·도용 등), 상품권 구입 대금 환급 지연·거부, 사용 후 잔액 미환불,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추가 요금 요구하는 피해가 주로 발생된다.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를 경과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서 표기금액의 90%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 또는 현금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본 단체의 중재를 통해 해당 사업자는 상품권의 표기금액의 90%인 18만원의 물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협의되었던 사례이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15-18호> 상품권 관련업.1)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 잔액 현금 환급.2)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표기금액 전액 현금 환급.3)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무 이행.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표기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5)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무 이행.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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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20 23:0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 살펴야

이모씨(김제시·50대·남)는 올해 3월 21일 중고자동차(2004년식) 160만원 구입했다. 가스 차량인데 주행 중 가스 누출로 중고자동차 판매자에게 전화했으나 전화연결도 안 되고 책임을 회피하여, 무상수리 요구하는 내용으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상담 의뢰했다.중고자동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구입 시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고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도 달라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2014년 47건, 2015년 47건, 2016년 1월~4월 8일까지 14건으로 접수되었다.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소비자피해 유형을 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 세부적으로 보면, ‘성능·상태 불량’, ‘사고정보 고지 미흡’, ‘주행거리 상이’, ‘연식, 모델(등급) 상이’, ‘침수차량 미고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리법’ 제58조 1항(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사고차량 여부 등을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른다. 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위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 매매상사에서 수리비 7만원 배상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협의진행 되었던 사례이다.△중고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한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성능점점기록부 점검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차량을 시험운전해보고 외관과 내부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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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13 23:02

숙박업체와 계약 때 '홈페이지 약관' 꼼꼼히 살펴야

조 모씨(전주시 진북동·50대)는 올해 3월25일~27일, 진주에 있는 펜션 2박 3일 이용하기로 예약하고 26만원 결재했다. 3월25일 이용 당일 본인 사정으로 취소 요구하니, 펜션 환급 규정에 ‘이용일로부터 3일전 취소시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자체약관으로 전혀 환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주말과 5월과 6월 연휴에 여행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숙박업체 계약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됨에 따라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유형으로는 대부분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접수 되었으며,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부등의 유형들이다. 특히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여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을 아예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또한 ‘위생상태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비수기 주말의 경우△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계약금 환급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 규정에 의거하면, 비수기 주말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자의 자체 환불약관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으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비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본 단체의 중재를 통해 해당 펜션과 5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으로 협의 되었던 사례이다. 숙박업체 계약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서(홈페이지 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펜션이 펜션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된 업체인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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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6 23:02

고시원 중도 해지 때 이용료 환급 거부 주의

이모씨(전남 장흥·40대)는 2016년 3월 14일 자녀가 이용하기 위해 고시원 1개월 이용조건으로 등록하고 25만원 결제했다. 일주일 이용 후 개인사정으로 3월 21일 해지 및 환급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등록하면 무조건 환불 안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있다며 잔여금액 환급 거부했다.고시원은 젊은 직장인,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이 숙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도 해지 때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고시원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1239건, 2012년 1216건, 2013년 1595건, 2014년 1434건, 2015년(9월말) 1023건 최근 5년간의 소비자피해 34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92.1% (3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부당행위’가 6.4%(22건)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불만, 홈페이지 게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른 경우 등 시설과 관련된 불만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시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특히 위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의 자체 계약서의 약관으로 중도해지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단체의 중재를 통해 사업자가 이용금액과 10% 공제 한 16만원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소비자와 협의가 되었다.한편, 연령대별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대가 53.1%(16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20.7%(64건), 40대 14.2%(44건) 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73.8%를 차지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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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30 23:02

TV 홈쇼핑 렌탈 광고 피해 주의해야

고모씨(광주광역시·30대)는 TV홈쇼핑 통해 ‘소음이 전혀 없어서 밤늦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광고 내용을 보고 2015년 1월 15일 승마운동기구 3년약정으로 렌탈 계약했다. 그런데 사용해보니, 광고와 달리 소음과 진동이 너무 심하여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홈쇼핑사에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위약금 없는 해약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교환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TV홈쇼핑이 모바일 앱 등의 활용으로 더욱 편리해졌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구매 유도와 방송과 다른 상품·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 표시·광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79건으로, 2012년 425건에서 2013년 556건, 2014년 597건, 2015년 130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과 기호품’이 34.2%(98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용품·가전’ 12.6%(364건), ‘주방용품·가전’ 12.0%(346건), ‘화장품과 이·미용용품’ 9.9%(286건), ‘의류와 신변용품’ 9.2%(265건) 등의 순이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률에 의거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홈쇼핑사와 위약금 없는 렌탈 해약 처리되었던 사례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TV홈쇼핑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효능·성능 등 소비자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의 사전점검 강화, 모바일앱 상의 가격표시 점검, ‘위약금, 추가비용’ 등 거래 관련 중요정보의 명확한 설명(안내음성 및 자막 등) 경품 제공 시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아울러 관계 부처에는 상품 판매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시불·자동주문·신용카드 할인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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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23 23:02

예식장 계약서 내용 꼼꼼히 살펴야

이모(전주시·남·50대)씨는 2015년 6월 초순경 예식장 계약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입금했다. 예식일은 2015년 10월 9일인데, 개인사정으로 7월 초에 예식취소를 요구했다. 예식장 계약서상에는 예식 예약 후 취소시 계약금 미환급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3개월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로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 등이었다.그 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불이행’,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등으로 나타났다. 본 단체에 예식업 관련 접수된 상담현황은 2014년 19건, 2015년 17건으로 상담 건수 확인되었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시 계약금 환급으로 기준되어 있으나, 예식장 자체 계약서에 ‘계약금 환급 불가’조항과 같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으로 심사청구를 해볼수 있다. 본단체의 중재를 통해 해당 사업자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계약금 환급 협의가 되었던 사례이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예식업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예식일로부터 90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10% 배상△예식예정일 29일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총 비용의 35% 배상예식장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내용(부대서비스, 식대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예식일자 변경·취소는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부담해야하는 위약금이 크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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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16 23:02

키 성장 제품 허위·과장 광고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8개 키성장 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 대행사에 시정조치, 과징금 총 6000만원을 결정했다.(출처: 2016년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판매업체 △닥터메모리업(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키즈앤지(식품) △(주)메세지코리아(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톨플러스(운동기구) △에이치앤에이치(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키움정(식품) △(주)나일랜드(시정명령, 공표명령) 롱키원(식품), 롱키원플러스(운동기구) △마니키커(시정명령, 공표명령) 마니키커(식품) △에스&에스(시정명령, 공표명령) 롱키원골드(식품) △디앤에이(주)(고발, 업체 및 대표자) 마니키커(식품) △에스에스하이키(주) (고발, 업체 및 대표자) 키클아이(식품), 키플러스(식품), 키짱(운동기구)◇광고대행사△(주)내일을(시정명령, 공표명령) 키플러스(식품), 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 △(주)칼라엠앤씨(시정명령, 공표명령) 롱키원(식품), 마니키커(식품)◇위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계약해제 등 환급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제17조제3항)을 적용해 구입일로부터 3개월(하자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할 경우)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하다.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오프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효능.성능 미흡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하므로 민법 제 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 계약해제(환급)를 요구할 수 있다.일부 취식하였는지 여부 불문, 단 제품이 남아있어야 하고, 제품 잔존 비율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 전부 취식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는 가능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환급과 손해배상은 별개이다.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번, 전주지역 282-9898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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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9 23:02

이사업체 선정 때 배상보험가입 여부 확인

임모씨(광주광역시·30대·남)는 2015년 9월 12일 이사 견적받고 계약(이사일 10월 21일)했다. 이사 총 비용140만원 중 10만원 계약금으로 지불, 10월 12일(이사일로부터 9일전) 이사업체에서 차량 사고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하며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했다. 이사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업체를 알아보기에는 너무 늦어 손해배상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봄철 이사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3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업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한다. 이사 업체 선정과 견적, 집안 청소, 이삿짐 운반과 파손걱정, 그리고 이삿짐 정리까지 신경써야할 일이 한 둘이 아니다. 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반 이사보다는 비싸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포장에서 정돈서비스까지 진행해 주는 포장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사 업체에서 짐을 직접 포장하고 나르고 정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분실 및 파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소비자와 업체 간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본단체에서 이사업체와 관련 분쟁으로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5년 36건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사업체 선정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무허가업체는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사업자에게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고, 적재물배상 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한다.△이사서비스 특성상 작업환경, 이사화물 내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가급적 방문 견적을 받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이사일시, 작업인원 수, 추가서비스 내역 및 비용 등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다△계약서에 사업자 상호·주소·전화번호, 이사화물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운송자동차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정리여부, 에어컨 설치비용(재료비 포함 여부), 장롱 분해 설치비용 등을 명시해 추가요금 다툼에 대비한다. △이사 후 파손, 분실 등 피해 발생시 가급적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한다.△이사 도중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책임자에게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구하고, 이사가 끝난 후에도 즉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업체에 보상을 요구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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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02 23:02

엘리베이터, 영유아 손 끼임 사고

2015년 11월, 만 1세 여아가 엘리베이터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타박상을 입었다.고층건물 내 엘리베이터 문틈에 어린이들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2~ 201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엘리베이터 관련 위해사례는 총 648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380건(58.6%)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문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였다. 손 끼임 사고는 ‘만 1세’ 유아(192건, 50.5%)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만 2세’ 86건(22.6%), ‘만 3세’ 37건(9.8%) 등의 순으로,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대부분(351건, 92.4%)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키즈카페, 소아과 등 입주건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내부 문과 문설주 사이의 간격(문틈)을 측정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엘리베이터 60대 가운데 문틈이 허용기준(10mm 이내)을 벗어난 경우는 단 2대로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다.국내 엘리베이터 문틈 허용기준은 설치 시 6mm 이하, 설치 후 10mm 까지임.그러나 5세 어린이의 모형 손을 이용한 모의시험에서 문틈이 4mm인 경우에는 손이 끼이지 않았으나 5mm 이상에서 새끼손가락 끝단부터 끼이기 시작하였고 문틈이 9mm 이상이면 손가락 전체가 완전히 끼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범위 내에서도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기관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에 ‘어린이 손 끼임 주의표시’ 부착과 ‘손 끼임 감지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해야 한다. 또 어린이 손 끼임 사고 실태 홍보 등을 통한 보호자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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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24 23:02

헬스 회원권 계약 때 이용기간 신중해야

최모씨는 2016년 1월 18일 헬스 3개월 등록하고, 할인받아 16만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1개월 이용하고 타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어 2월 11일 중도 해지 및 환불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1개월 정상이용료 7만원, 위약금 10% , 카드수수료 제외하고 3만원만 환불해준다고 하였다.건강관리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헬스·피트니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헬스회원권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소비자정보센터에 헬스 회원권과 관련하여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2014년 80건, 2015년 77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불만이나 개인사정으로 헬스 회원권 환불을 요구할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하는 계약해제·해지 거절, 계약 해지시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며 과다한 위약금을 묻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트레이닝 강사가 그만두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등의 계약 불이행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특약에 의한 중도해지 거절’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약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하며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총 결제금액 16만5000원의 위약금 10% 1만6500원과 1개월 5만5000원(16만5000원/3개월)을 공제 한 9만3500원 환급 가능하다.△ 헬스 회원권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한다.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도 해지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해야한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을 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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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7 23:02

해외 직접구매 불만 상담 급증

이모씨(전주시·40대·남)는 올해 1월 해외직배송쇼핑몰 통해 수입의류 주문하여 배송받았으나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쇼핑몰 공지사항으로 변심으로는 교환이나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며 환불 거부했다. 해외구매가 하나의 소비패턴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5613건으로 전년 2781건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에 접수된 불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취소·환불·교환 등의 지연 및 거부’가 22.6%, 제품불량·AS불만 등이 15.7% 순이었다. 2014년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품불량·파손 및 AS불만’이 134.4% 증가했고 ‘배송지연·오배송·분실’ 120%,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104.7%, ‘사업자 연락 두절’ 98.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해외사업자와의 분쟁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구매를 비롯한 국제거래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국제거래소비자포털사이트(http://cr 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사이트를 통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해외 직구 관련 주요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주문취소 거부·자동 주문 취소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사이트의 취소 및 변경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다. 또한 한국에서 발행한 카드 결제 및 배송 대행지 이용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한다.△사업자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알려지지 않았거나 신생 사이트의 이용은 가급적 피하고 사이트 신뢰도를 판별해 주는 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검증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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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11 23:02

보일러 유상수리 땐 내역서·영수증 보관해야

선모(전주시 서신동·50대) 씨는 2010년 9월 27일 가스보일러 설치 후 2015년 4월 중순께 누수피해가 발생해 약 12만 원의 유상수리를 했다. 2016년 1월 6일 동일한 누수피해가 발생하여 AS를 요청하니 수리비용 21만 원을 청구, 동일하자임에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보일러 하자(누수, 온도불량 등) 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다. 보증기간 이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유상수리가 가능하며, 유상수리 후 동일하자 재발시에는 2개월이내 무상수리로 규정됐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동일하자를 고려해 해당 서비스센터와 본 단체 중재를 통해 기술료 5만6500원만 소비자 부담하고 수리됐던 사례다. 제조사마다 유상수리 후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자체 규정하는 만큼 보일러의 경우 유상수리시 수리내역서를 보관하거나 지정된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아야한다. 보일러 구입 및 사용시 소비자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보일러는 시공 완료 후 품질 상태의 여부가 판단되는 특성과 시공 후 제품 교환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될 수 있는 대로 공인기관의 규격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제품의 연료소비량, 난방효율 등을 확인하고 A/S가 원활하고 전국적 서비스망을 갖춘 업체의 제품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설명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구입영수증, 설치시 품질보증서 사용설명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계약 후 취소할 경우 바로 내용증명으로 작성해 청약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도록 한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며, 제품을 개봉·사용하는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특히 보일러 계약의 경우 설치 후에는 반품이 불가하므로 계약 전 신중해야 한다.) 시공 직후에는 각종 밸브와 배관상태를 점검하고 반드시 시운전을 해야 한다.보일러를 보다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 배관세척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가스보일러의 경우 가스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누출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수리 진행시 수리내역서, 해당업체 연락처, 영수증 등을 반드시 교부하여 2, 3차 피해발생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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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2.0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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