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제품 허위·과장 광고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품·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면서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8개 키성장 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 대행사에 시정조치, 과징금 총 6000만원을 결정했다.(출처: 2016년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판매업체 △닥터메모리업(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키즈앤지(식품) △(주)메세지코리아(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톨플러스(운동기구) △에이치앤에이치(시정명령, 과징금, 공표명령) 키움정(식품) △(주)나일랜드(시정명령, 공표명령) 롱키원(식품), 롱키원플러스(운동기구) △마니키커(시정명령, 공표명령) 마니키커(식품) △에스&에스(시정명령, 공표명령) 롱키원골드(식품) △디앤에이(주)(고발, 업체 및 대표자) 마니키커(식품) △에스에스하이키(주) (고발, 업체 및 대표자) 키클아이(식품), 키플러스(식품), 키짱(운동기구)◇광고대행사△(주)내일을(시정명령, 공표명령) 키플러스(식품), 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 △(주)칼라엠앤씨(시정명령, 공표명령) 롱키원(식품), 마니키커(식품)◇위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계약해제 등 환급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제17조제3항)을 적용해 구입일로부터 3개월(하자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할 경우)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하다.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오프라인으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효능.성능 미흡으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하므로 민법 제 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 계약해제(환급)를 요구할 수 있다.일부 취식하였는지 여부 불문, 단 제품이 남아있어야 하고, 제품 잔존 비율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 전부 취식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는 가능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환급과 손해배상은 별개이다.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번, 전주지역 282-9898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