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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살 때 안전인증마크 확인해야

엄모씨(전주시·30대·여)는 인터넷쇼핑몰 통해 전기온열매트 21만7000원 주문하고, 10월 15일경 배송받았다. 2~3시간 정도 온도조절기를 최고온도로 높여 사용해봤으나 미지근하여 배송 다음날 환불 신청했다. 최고온도가 60도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온도 재보니 30도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판매자는 해당 쇼핑몰로 미루고, 쇼핑몰은 판매자에게 미루는 상태에서 부당하여 상담 의뢰했다.쌀쌀한 날씨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전기난방기구의 구입이 많아지면서, 난방기구의 품목별 소비자상담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난로류, 전기장판류(온열매트 등)등 각종 난방기구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광고내용을 보고 편리하게 구입할수 있는 이점이 있는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구입도 많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단순변심이 아닌 제품상의 하자여부를 판단하여, 하자인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구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당 쇼핑몰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464건 등 총 1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1366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이 전체의 94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 순이었다.위해내용별로는 화재·화상사고(1062건, 77.7%)가 가장 많고, 월별로는 1월과 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기장판류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구입 전에는 전기장판류(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침대 등)는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사용 중에는 온도조절기는 작은 충격으로도 손상될 수 있다. 접거나 구겨서 사용 시에는 전선이 단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장판위에 깔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경우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한다.보관 시에는 습기를 피하여 보관하고 꺾이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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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1 23:02

음파진동기 무료체험 계약 후 대금청구

김모씨(전남 목포시·50대·남)는 1년전 한일월드 정수기 렌탈 계약시 정수기 사용조건으로 음파진동기 무료체험을 계약했다. 하지만 2015년 8월 한일월드 사업자 부도로 인하여, 9월 갑자기 채권팀에서 음파진동기 비용 90만원을 요구했다. 무료체험으로 받은 음파진동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하여 부당했다.한일월드는 대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운동기기인 음파진동기의 렌털료를 대납해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한 뒤 렌털료를 내지 않아 이영재 회장은 결국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한일월드는 고객들의 계약서를 담보로 BNK캐피탈로부터 1000억 원이 상당의 자금을 융통받았다.그리고 한일월드의 입금 금액을 BNK캐피탈이 출금해가는 ‘금융리스 렌털’ 방식으로 계약했다. 겉보기에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음파진동기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BNK캐피탈과 한일월드, 그리고 고객이 얽히고 설킨 계약이 돼버린 셈이다. 10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기가 무료가 된 이유에는 이렇게 복잡한 거래방식이 숨어있었기 때문이었다.(출처:2015년 9월 11일 투데이신문)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한일월드(주) 관련 소비자상담이 9월에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 848건, 9월 1일~9월 8일 563건이 접수되었다. 한일월드(주)가 여전히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양수인이 렌탈료를 인출해가고 일부는 정수기 관리업체를 새로이 선정하는 등 소비자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한일월드·BNK캐피탈·은행 등에 렌탈계약 해지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계약이 해지되어 이후의 렌탈료 지급의무를 면할수 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꼭 보관해야한다. 계약의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 위약금 부과는 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계약해지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과실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입증하거나 렌탈료 선지급 약정의 불이행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한다.(※9월 8일 현재 한일월드는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인정하고 있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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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3 23:02

콘서트 등 공연 취소 때 환불·손해배상 기준

#김모씨(광주광역시·20대·여)는 2015년 9월 인터넷 티켓사이트 통해 공연 티켓 2장을 예약하고, 26만5000원을 신용카드 로 결제했다. 9월 6일 광주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갑자기 공연업체에서 당일 공연취소하여 공연장을 갔다가 되돌아 왔다. 다음날 티켓비용은 전액 환불받았으나 손해배상 기준을 문의했다.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하여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을을 맞이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주의사항과 규정을 알고 대비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공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시설·안전 등 ‘기타’ 유형들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에 의거하여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으로 안내함. 공연업체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환급, 공연일 1일 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으로 되어있다. 공연 관람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처 후 보관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두어 분쟁에 대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라면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지의사는 즉시 밝히는 것이 좋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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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9 23:02

가구 '안전·품질' 표시 제품 구입해야

본격적인 결혼시즌과 가을 이사철 시작되면서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 cn.go.kr)에 접수된 전북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1463건으로, 제품하자 573건(39.2%), 계약취소 506건(34.6%), 안전·품질표시정보 관련 불만 175건(12.0%)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이 중 안전·품질표시 관련 소비자불만이 175건(12.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4년에는 가구분야 전체 상담증가율(9.4%)에 비해 안전·품질표시 불만증가율(30.6%)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가구류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나 통관 전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고,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상기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유해물질 등)에 적합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품에 KC마크 및 품명, 제조자, 제조연월 등 품질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반드시 해당 표시가 부착된 상품만 팔아야 하지만 해당표시가 없는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안전·품질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가구 구매시 꼭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계약서에 주문 제품의 모델번호·디자인·색상·치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가급적 카탈로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다. 간혹 해약시 가구 대금의 20~40%에 해당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금은 10%이내에서 지급하고, 하자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구 구매 전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선택을 해야 한다. 동일·유사한 가구라도 판매점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발품을 팔아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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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2 23:02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 때 특약 조항 명시

김모씨(전주시 중화산동·40대·남)는 2012년 11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총금액 2,800만원 지불하고 ,12월 13일 공사완료 후 2014년 화장실 누수로 1회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했다. 2015년 6월경 갑자기 아래층 화장실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했던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하자보수 요구했으나, 계약서상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간 1년 경과로 무상수리 불가하다고 하여 결국 다른 업체를 통해 화장실 보수공사 비용 140여만원 지불하고 수리했다.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하자 발생, 공사 지연,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미개선’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면 사업자가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 처리가 되지 않고, 소비자 전화를 회피하거나 하자보수기간 경과하도록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하는 피해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주택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감재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한다.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 con.net)에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 사항을 명시한다.*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 1년, ②방수, 지붕 : 3년△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하자 개선사항을 확인한 후 잔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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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26 23:02

피부관리서비스 장기계약 피해야

여름휴가를 다녀온 김모씨(40대·여·효자동)는 강한 햇빛에 노출된 피부가 걱정돼 피부 관리실 10회 이용권을 40만원에 결제했다. 2회 관리를 받았으나 본인의 취향과 맞지 않아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하자 거절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외모가 중요한 사회적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좀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는 욕구 또한 강해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부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특히 여름에서 초가을의 문턱은 무더위로 치진 피부의 재생을 위해, 피부트러블로 인한 관리차원에서 피부 관리실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피부관리서비스는 1회성의 관리가 아닌 5회~10회 정도의 장기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기 계약 후 ‘이사·임신·건강’상의 개인적인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때, 사업자는 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할지라도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2월 28일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밑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했다. 이 고시는 강제력을 가지며 위반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 고시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제할 경우 사업자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총 계약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화장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1회 테스트를 받은 뒤 장기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시 피부 관리서비스의 종류·횟수·요금·환급 여부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해 보관을 한다. 피부 관리서비스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여드름 등의 치료 및 개선한다는 등의 과장된 설명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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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9 23:02

다이어트 식품 효능, 과장 광고 주의해야

김모씨(전주시 덕진동·50대·여)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식품에 대해 업체 문의하니, 2015년 7월초순경 본인의 집으로 판매자가 방문하여 다이어트 식품 복용 1개월 후 체중감량 효과가 없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125만원 카드결제 후 계약했다. 이후 2주 동안 식품 복용하였으나 효과 없어 반품 및 환급을 요청하니, 판매사원은 더 복용하라고만 하며 환급 거부했다.체중감량을 위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가 효능이 없거나, 다이어트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을 선택할 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과장된 광고 내용에 주의해야 하며, 특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 어린이의 경우에는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위 사례와 같이 다이어트 식품 구입 후 광고내용과 달리 효능이 없는 경우 입증자료를 근거로 반품요구를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만약 판매사원의 구두상의 광고만 했다면, 입증이 안되므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다이어트 식품 구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 BMI(체질량지수), WHR(waist-hip ratio) 등을 활용하여 비만도를 측정하여 현재 본인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아본다.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 등 특이체질인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체중감량 방법을 찾는다. 또한 단시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OO 주 사용에 OO kg 감량 보장”, “절대 안전”, “부작용 전혀 없음” 등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체중감량 광고를 하는 제품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기능성 원료와 관계없는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는 업체도 있다. 직접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지 않더라도 제품후기나 인터넷 카페 등으로 소비자를 안내하여 효능에 대해 간접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만약 제품 복용 후 부작용이 생겼을 때에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 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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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2 23:02

선글라스, 사용 환경에 맞게 제품 선택해야

선글라스는 햇빛이 강한 여름철 해변활동을 비롯해 야외운동, 나들이, 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눈부심을 줄이기 위한 목적 그리고 멋을 내기 위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선글라스 선택 시 주로 디자인을 고려하고 품질에 대해서는 크게 유념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호도가 높은 18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자외선 차단율, 가시광선 투과율, 긁힘·고온 저항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표시실태와 국내외 가격을 조사한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18개 제품 자외선 차단율은 전 제품 양호했으나 가시광선 투과율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어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긁힘 저항성, 고온저항성 등에서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가장 어두운 제품은 9%, 가장 밝은 제품은 24%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어두워져 눈부심을 더 줄여줄 수 있고 높을수록 더 밝아져 소비자의 사용 환경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빛이 강렬한 곳에서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눈부심을 잘 줄여줄 수 있고 빛이 강하지 않은 곳이라면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은 제품이 활동에 편할 수 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75% 미만이면 해가 진 후 운전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8% 이하인 제품은 너무 어두워 낮에도 운전용으로 적합하지 않음.렌즈의 긁힘에 강한 정도를 나타내는 긁힘 저항성을 평가한 결과 게스(GU 1068 NBLK3) 등 12개 제품은 6.0점(10점 만점)으로 양호한 수준이었고 레노마(RS9872D C4M) 제품은 3.0점으로 긁힘에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선글라스 렌즈가 다른 물체에 접촉하면 긁힘이 발생할 수 있고 긁힘이 많아지면 광학 품질이나 시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표시실태 자료는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과 사용환경에 맞는 올바른 제품 선택의 눈 안전을 챙기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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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5 23:02

신발 착용 후 품질 관련 불만·피해 주의

고모씨(광주시·40대·여)는 2015년 7월 5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여성 스니커즈 71만1500원을 지불하고 주문했다. 7월 8일 택배로 신발을 수령하고 7월 12일 1시간 착화 후 왼쪽 발등 위 발목이 쓸려서 피가났다. 발등통증으로 인한 교환요구하니 착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 거부했다.최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고가의 기능성 신발이 많이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긴 했지만 신발의 품질 관련 불만 및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1874건을 분석한 결과, 갑피 손상, 접착·봉제 불량 등 신발의 내구성과 관련된 불만이 58.7%(1,10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착용 중 통증 발생이나 좌우 불균형 등 신발의 구조 및 디자인과 관련된 불만이 24.6%(461건), 염색성 관련 불만 8.8%(164건), 세탁·수선 관련 불만 7.9%(148건) 순으로 나타났다.착용 중 발생한 통증이나 방수 미흡 등 신발의 구조·디자인과 관련된 불만(461건)의 경우, 76.6%(353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의 제조·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용 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발모양과 신발의 치수·디자인 등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발 구입 시 충분한 시험착용 등을 통해 본인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신발의 경우 미착화시 7일 이내 단순변심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다만 제품하자인 부분이 심의를 통해 정확하게 판명이 안되는 경우에는 교환, 환급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용도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여 충분히 신어본 후 구입하고 신발 소재의 특성 및 관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구매 안전성이 확보된 쇼핑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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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9 23:02

정수기 렌탈계약 해지 때 과다 위약금 청구 주의

소비자는 2013년 2월경 정수기 코디네이터를 통해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계약하였다. 정수기 사용 중 2015년 7월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구하자, 정수기 계약 당시 면제받은 설치비와 잔여 월 렌탈료의 50%에 해당하는 과다 위약금을 청구하였다.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물 섭취량이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여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게 된다. 정수기는 보건위생용품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소비자가 직접 분해·조립이 불가능하고, 정수기 세척 및 필터 교체 등은 전문 장비 및 지식을 가진 전문요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이용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사업자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 본 센터의 중재를 통해 위약금 과다 청구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되었고, 설치비의 경우 약정기간을 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설치비를 면제받았으나, 소비자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도중 해지를 하게 되었으므로 설치비와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후 해지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수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을 검토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① 계약체결시 정수기의 렌탈기간과 임대료 등 기본내용 및 구두상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② 렌탈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료가 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렌탈기간 종료 후 렌탈계약 해지 및 소유권취득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③ 정수기 설치 및 사용시에는 제품에 부착된 고객관리카드로 정기점검에 대한 이행여부를 잘 확인해야 하며, 정수기에서 나오는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 정수기 점검관리시 정수기 내부 관이나 급수관 콕(cock)을 세척하여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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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2 23:02

숙박업체와 계약 때 환불 규정 꼭 확인해야

임모씨(전주시·20대·여)는 인터넷 펜션사이트 통해 올해 6월 27일 주말에 펜션 이용하기로하고 총금액 100만원 중 10만원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하였으나 6월 18일 메르스 영향으로 취소하고자 하니 위약금 공제하고 1만2000원만 환불 받았다. 사업자는 홈페이지상에 취소시 위약금에 대해 명시해놨다며 계약금 전액 환불을 거부했다.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숙박업체 계약을 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본 단체에는 올해 1월부터 7월 10일까지 총 30건의 숙박업체 관련하여 소비자상담이 접수되었다. 대부분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접수 되었으며,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부 등의 유형들이다. 소비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여도 사업자가 자체 환급 규정을 내세워 계약금을 아예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다. 또한 ‘위생상태 불량 및 시설물 하자 등 사업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도 발생되고 있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1) 성수기 주중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2) 성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계약금 환급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여름시즌: 7월 15일~8월 24일, 겨울시즌: 12월 20일~2월 20일)3)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계약금 환급*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펜션이용 계약 시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펜션이용 계약전 펜션소재지 시, 군, 구에 신고 된 업체인지 또는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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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15 23:02

렌트카 예약후 사용개시 24시간전 취소시 환급 거부

직장인 진모씨(전주시 송천동)는 2015년 7월 18일 렌트 사업자로부터 2일 사용 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24일 예약취소 및 대여요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렌트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여름 휴가철이 되면 관광지 등에서의 여행목적의 렌트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렌트카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게 된다. 그중 사용개시 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예약금환급을 거부하는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시 예약금 전액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했다.자동차 대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아래의 규정으로 환급이 가능하다.△소비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 취소통보시 예약금 전액환급 △소비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공제후 환급 △대여기간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통보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공제후 환급.또한 자동차를 렌트할 때 보험이 가입된 차량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렌트카 계약후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발생시 수리비 등을 전액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차량 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렌트차량 계약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며, 계약서상에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렌트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기간 중 계약취소시 렌트요금을 환급해주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시 외부흠집 및 손상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시 환급이 되는지 사전에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렌트카 관련 규정 및 분쟁발생 시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국번호 1372번)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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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8 23:02

주유소에서 자동세차기 이용 때 차량 손상 주의

박모씨(전주시 서신동, 50대/남)는 올해 5월 15일 완주 OO주유소에서 기계식 자동세차기 통해 세차 중 차량 앞바퀴가 우측레일에 쏠려 차량이 훼손됐다. 해당주유소 기계식 자동세차기도 파손되었다며 세차기업체, 주유소 대표, 세차담당자가 만나 협의 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도 없고, 차량운전자가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했거나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 차량이 손상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년 6월 26일)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2013년부터 올해 5월말 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이중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정비업소 등의 세차 담당 직원 잘못으로 인한 ‘손 세차’ 피해가 43건(10.0%), 셀프 세차장의 세차 장비 노화와 불량으로 인한 ‘셀프 세차’ 피해가 11건(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명확한 사고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가 소비자 차량손상에 따른 보험처리로 협의가 되었던 사례이다. 자동차 세차 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기계식 자동 세차기 이용 시 진입 후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지 않는다. 브레이크나 조향장치 등을 조작할 경우 세차기 레일 위에서 차량의 진행이 멈추거나 상하로 흔들리면서 브러쉬나 송풍 노즐 등에 의해 차량이 손상될 수 있다. 세차가 끝나면 바로 차에서 내려 외관에 흠집 등 손상 부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세차 후 차에서 내려 외관 손상 부위가 있는지를 확인 후 손상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관계자에게 알리고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셀프 세차장 이용 시에는 거품 솔, 스펀지에 묻어 있는 흙, 모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압 분사기는 반드시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물을 분사한다.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거품 솔, 스펀지로 세차할 경우 차량 외관에 흠집, 스크래치 등이 발생될 수 있고, 고압 분사기는 강력한 물줄기로 이물질을 없애는데 효과는 있지만 차량에 너무 가까이 대고 물을 분사할 경우 도장에 충격을 주어 오히려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세차 후 차량 파손 여부 다툼이 있을 경우 현장 CCTV 영상물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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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1 23:02

국외여행 계약 해제 때 과다한 위약금 요구 주의

오모씨(60대 남·전주시)는 올해 6월 20일 중국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에 계약금 30만 원 지급하고 계약했으나 최근 메르스의 영향으로 6월 3일 해제 문의하니 30%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최근 메르스의 영향으로 본 단체에 국내·외 여행 해제 문의나 숙박업체 해제 등의 다양한 단체활동 해제에 대한 상담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현재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여행자가 계약해제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으로 마련되어 있다.△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제 13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 대로의여행실시가 불가능해 진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제1호: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제2호: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여행자가 여행을 해제할 수 있는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기준으로는 여행자가 해제 시 위약금 규정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한 해제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19~10) 통보때 여행요금의 15%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 계약서에는 30%로 위약금이 명시 되어있어 과다한 위약금 청구로 인한 여행사와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특약사항이 적용되는 해외여행 상품은 표준약관에 비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높다. 단체 항공권을 사용하는 저가 패키지 상품, 항공과 숙소만 제공하는 배낭여행 또는 에어텔 상품, 허니문 상품 등은 계약 전 특약사항을 꼭 확인해야한다. 특히 특약이 필수적으로 체결되는 신혼여행 계약의 경우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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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7 23:02

방학 앞두고 학습지 계약 주의하세요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사는 김 모씨는 2014년 7월 초순경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초등학교에 자녀 학습지 구독계약을 1년 약정으로 체결하였다. 방학기간 동안 학습지를 전혀 풀지 않고, 문제집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해지하겠다고 하자, 1년 의무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방학을 앞두게 되면 학부모나 학생 스스로 성적이 낮은 교과목이나 자신 없는 과목에 대한 보충 학습 또는 선행학습을 계획하게 된다. 계획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며,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학습지, 인터넷교육서비스, 자격증 교재 등의 구매 계약이 증가한다.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내용을 보면 계약 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판매행위, 계약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수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고 사은품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거나 사은품 대금을 과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자 홈페이지, 샘플 학습지 등을 통해 해당 간행물이 구독자의 구독 요건에 접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한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계약을 하게 될 경우 컴퓨터 및 전자학습기기 등의 사은품 제공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을 짧게 체결하는 것이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원할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시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사은품이 있다면 사용했을 시 업체 매입가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해지 요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의 정확한 해지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해야하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시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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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0 23:02

길거리 설문조사 빙자한 화장품 판매 주의

이모씨(20대·여·완주군)는 올해 1월말경 길거리에서 화장품 설문조사에 응한 후 판매사원이 화장품 구매 권유하여 17종 세트 55만 원 계약에 동의했다. 이후 몇 개 제품을 개봉하여 사용 후 트러블 등 부작용 발생하여 반품 요구하니,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품거부 했다.최근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길거리 설문조사를 빙자한 화장품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하여 만19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이다. 화장품을 사용했더라도 현존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환하고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철회거부를 하거나 개봉하여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계약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또한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소비자가 주소를 알려주면, 샘플이 아닌 완제품이 배송되어 대금을 청구하는 소비자피해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무료샘플이라는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어 주소를 알려주어 완제품 배송 후 반품기한이 경과하면 대금을 청구하는 판매수법들이다. 이 경우에는 관련 법규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훼손 때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한다. 위 사례처럼 구매 후 단순변심이 아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화장품의 부작용이라는 근거를 입증하여 환불 조정처리가 되었다.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이처럼 화장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화장품을 전화나 길거리에서 공짜, 무료 상술, 전화당첨 이벤트 등을 내세우는 판매원에게 현혹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전에는 샘플을 통해 피부테스트를 해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다. 만약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피부과에서 의사소견서를 받는 등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화장품 계약 체결 때 판매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주소, 판매원 성명 및 연락처, 가격, 계약 내용, 계약기간 등을 적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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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3 23:02

식품 알레르기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박모씨(50대·남·경기도)는 올해 4월 19일 지인들과 함께 복어 가공식품을 구매, 조리하여 섭취한 후 본인만 갑자기 다리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아 치료비용 60만 원정도 발생했다. 해당 판매처에서는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치료비 배상을 거부했다.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음식문화가 현대화되면서 학교, 직장급식·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 등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음식문화·식습관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식품알레르기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 주요 원인식품은 햄버거·피자 등 비포장 조리식품, 어패류, 유제품, 빵·과자류, 과일·야채(샐러드), 갑각류(새우, 게, 킹크랩), 닭고기, 돼지고기, 건강기능식품, 땅콩 등의 순서였으며,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표시예외 대상인 비포장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례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 알레르기란 식이형태로 생체에 들어 온 특정한 알레르기원(allergen)1)에 대해 사람에 따라 그 면역계가 과잉으로 반응하여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알레르기의 주요 증세는 아토피성 피부염, 두드러기, 기도폐쇄, 천식, 장염, 패혈증 등을 들 수 있고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식품알레르기 증세 중 아토피성 피부염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토피피부염은 아동의 약 20%에서 발병하는 만성질환으로 가려움증이 심해 가족전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조 원을 상회하며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약 50% 이상이 식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위 사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식료품의 부작용 피해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식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판매업체로부터 일부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식품알레르기에 대한 표시사항이 예외 된 제품의 경우 특히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을 먹고 두드러기 등 부작용 발생 경험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병원 알레르기 내과를 내원하여 정확한 원인 식품을 파악한다. 포장가공식품 구매 시에는 본인에게 민감한 알레르기유발 원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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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7 23:02

건강식품 백수오제품, 사용금지 성분검출 주의

이모씨는 2014년 11월경 TV홈쇼핑 통해 백수오궁 건강식품 20만 원대 구매하여 섭취하던 중 방송보도에 가짜라는 내용을 보고 환불받고자 업체 연락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됐다.2015년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백수오가 갱년기장애 개선·면역력 강화·항산화 효과 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장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백수오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여부를 조사하였다. 유전자검사 결과, 32개 중 실제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 제품[9.4%, 백수오가루(한밭식품·자연초), 백수오가루(건우·인차), 백수오가루(감사드림)]에 불과하였다. 반면 21개 제품(65.6%)은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사용(12개 제품, 37.5%)하거나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하여 제조(9개 제품, 28.1%)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 제품(25.0%)은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백수오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위 사례와 같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17조 3항)을 적용하여 구입일로부터 3개월(하자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할 경우)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일부 취식하였는지 여부 불문(단, 제품이 남아있어야 하고, 제품 잔존 비율에 따라 환급), 반품 비용은 사업자 부담해야 한다.청약철회 등 기간 경과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백수오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하므로 민법 제 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 계약해제(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일부 취식하였는지 여부 불문(단, 제품이 남아있어야 하고, 제품 잔존 비율에 따라 환급) 또한 제조공법 상 완제품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6개 업체 제품에 원료를 공급하는 (주)내츄럴엔도텍은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이엽우피소 검출원료의 자발적 회수·폐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중인 상태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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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9 23:02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이염 발생 환급 실시

(유)나이키스포츠는 자사가 판매하는 슬리퍼 ‘나이키 베나씨 솔라소프트 싸커(Nike Benassi Solarsoft Soccer)’일부 제품에서 염료가 묻어나는 현상이 확인되어 환급을 실시 중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발바닥과 맞닿는 슬리퍼 바닥면의 붉은 염료가 양말에 묻어난다는 정보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바닥면 색깔이 빨간색과 분홍색인 제품에서 제조 공정상의 문제로 이염(移染)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나이키스포츠에 해당 제품의 회수와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유)나이키스포츠는 해당 제품의 염료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판매된 제품 중 이염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환급을 실시 중이다. 국내에 수입(2014년 3월~5월)된 제품은 18만 2232족이다. 해당 제품은 발바닥과 맞닿는 슬피허 바닥면이 다양한 색으로 제작되었는데 이염이 발생한 바닥면 색깔은 빨간색과 분홍색 제품은 12만 9258족이며, 이염 때문에 환급된 제품은 2014년 11월 초까지 353족(빨강 148족, 분홍 205족)으로 확인되었다. 나이키 본사(NIKE, Inc, 美오리건 주 소재)는 이염 발생원인을 일부 염료의 용해도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용해도를 향상시켜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공정 과정을 재점검하고 관련 직원을 재교육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한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 중인 소비자는 이염 발생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환급 받도록 하자. 〈(유)나이키스포츠 슬리퍼 환급 안내〉△제품명베나씨 솔라소프트 싸커 ( Benassi Solarsoft Soccer)△대상 범위2014년 3월~5월에 수입된 제품 12만9258족 (빨간색 분홍색)△조치 내용이염발생한 제품 환급△문의처 소비자 상담실 080-022-0182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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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2 23:02

화장품 부작용, 성분표시 확인하고 쓰세요

이 모 씨는 2015년 1월 TV홈쇼핑 통해 클렌징화장품 구매해 사용 후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피부 부작용 발생했다. 해당 판매처에서는 부작용이라는 근거자료 제출시 제품 반품은 가능하지만 치료비 배상은 회피하여 본 단체 문의했다.화장품 사용량이 세계1위인 대한민국은 여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관심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의 성분은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또 얼마나 안전할까?화장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부작용, 변질 및 부패, 유효기간 경과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샘플을 빙자한 전화권유판매 상술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화장품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샘플을 사용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인지 확인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화학방부제의 일종인 ‘파라벤’과 같이 반드시 피해야 할 유해성분을 확인하고 화장품 안전성, 부작용을 확인하여 선택해야 한다. 화장품법이 개정돼 2008년 10월 18일부터 출하되는 화장품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내용량 50ml 또는 50g 이하 제품의 전성분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내용량 50ml(50g)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등에 대해서는 생락할 수 있으나 이때 반드시 소비자가 전성분 표시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전성분 표시 정보가 기재된 책자 등 인쇄물을 고정·비치해야 한다.하지만 화장품 라벨의 전성분표시를 살펴보면 우리가 모르는 화학성분으로 가득하다. 용어 또한 생소하고 어려워 성분의 유해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화장품 전성분표시 이해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와 앱을 이용하여 확인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위의 사례에서처럼 실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급: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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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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