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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사철 맞아 가구 구입 때 주의사항

결혼과 이사가 많은 본격적인 시즌 즈음에 소비자들이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가구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해마다 1만 8000여 건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주지역 본단체에는 2013년 한해 동안 가구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비자상담건은 163건으로 나타났다. 가구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불량’, ‘계약 불이행’, ‘과다 위약금 청구’, ‘A/S 불만’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편리성으로 인해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또는 TV홈쇼핑 등을 통해 가구 구입 시, 광고와 달리 품질이 불량하거나 규격(사이즈), 재질(소재), 색상 등의 차이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제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 않았다면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나, 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구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하여 보관한다. 가구는 다른 물품과 달리 세트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브랜드 및 모델명, 디자인, 색상, 규격, 배달일자, 특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한다. 또한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여부를 확인한다. 가구는 운반, 배달하는 과정에 손상될 소지가 있으므로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유무,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다음으로 인터넷쇼핑몰로 주문한 가구에서 색상, 디자인, 규격 상이 또는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배송 받은 제품의 품질불량, 광고한 색상·디자인·규격과 다른 제품이 배송될 경우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도록 한다. 결제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하고,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이 가입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이용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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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2 23:02

다운점퍼, 보온 큰 차이 없어도 가격 최대 1.4배

2013년 아웃도어 시장의 규모는 약 6조 4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아웃도어 시장은 경기부진과 소비 침체 속에서도 큰 폭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다운점퍼는 겨울철 대표적인 방한의류로 소비자의 관심이 많지만 정확한 품질 정보는 부족한 상태이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아웃도어 브랜드 다운점퍼(10개 브랜드 10종)’를 대상으로 충전재의 품질, 보온성, 털빠짐 등을 시험하였다. 시험대상 제품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10개의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위털 등 충전재의 양이 많은 ‘중량(헤비)급’ 다운점퍼 10종을 시험대상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결과 10종의 보온성능의 차이는 최대 2.3℃에 불과하여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격은 최소 468,000원에서 최대 669,000원까지 1.4배 차이가 있었다. ‘빈폴아웃도어 본파이어’ 제품은 다운점퍼의 핵심성능인 보온성능을 나타내는 하한온도가 -21.4℃로 조사대상 10종 중 상대적으로 높았고, 제품 중량은 828g으로 조사대상 제품 평균치보다 가벼우면서 가격은 468,000원으로 가장 저렴하였다. 다만, 조성혼합률이 80% 수준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 솜털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컬럼비아 아라라스’ 제품은 보온성능을 나타내는 하한온도가 -21.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충전도는 122mm로 KS 권장기준(120mm 이상) 이상이면서 가격은 483,000원으로 조사대상 10종 중 두 번째로 저렴했다. 다만, 제품 중량은 932g으로 조사대상제품 평균(863g)보다는 무거웠다. 가격이 가장 비쌌던 ‘밀레 빠라디소(669,000원)’와 두 번째로 비쌌던 ‘라푸마 헬리오스 1(630,000원)’ 제품의 보온성능을 나타내는 하한온도가 각각 -21.1℃와 -20.6℃로 40만원대 제품에 비해 큰 차이는 없었다.아웃도어 다운점퍼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해 방풍, 방수, 발수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외부의 환경변화에도 오랫동안 체온을 유지시켜줄 수 있어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일상생활시 다운점퍼를 착용하기 위해서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보온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무난하다. 실제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SPA 다운점퍼 중 보온성이 우수한 제품(-19.6℃)은 아웃도어 다운점퍼와 비슷한 수준의 보온효과가 있었다. 세탁할 때는 물세탁이 가능한 다운점퍼 겉감에 내수, 발수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 물이 쉽게 빠지지 않아 탈수, 건조가 어렵고 세탁에 의한 얼룩이 생길 수도 있다. 안감 쪽으로 물이 빠지도록 뒤집어서 탈수하는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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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5 23:02

설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창구 운영

해마다 명절이 되면 명절 특수를 노리는 업체들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각양각색의 제품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사기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저가의 상품권 판매, 원산지를 속이는 식품거래, 택배서비스의 오배송 및 분실·파손 등과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상담창구를 1월 22일 ∼ 2월 7일까지 운영한다.명절기간 동안 각종 ‘선물세트’,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식품 등과 관련한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 문제가 꾸준히 접수되었다. 2013년 설명절 기간에는 36건, 추석명절에는 41건이 접수되어 한 해 동안 명절기간 피해구제 상담접수 건은 77건이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배송지연 및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계약해제 및 환급 거부, 택배·퀵서비스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물품의 파손·분실,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으로 인한 피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원산지 의심, 유통기간 경과, 상품 부패·변질, 중량 미달 등, 여행 관련 피해유형으로는 여행사의 일방적인 여행요금 인상, 여행 취소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여행지 숙박 장소 및 일정의 임의변경 등으로 나타났다.△소비자 주의사항전자상거래로 주문할 경우 상품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를 한다. 또한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택배 이용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둔다.배송된 물품을 인도받을 때에는 반드시 택배사 직원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받아둔다.명절 전 후로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품을 발송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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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9 23:02

아파트 층간 소음 원인과 해결 방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바닥재나 매트 제품의 층간소음 저감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충격음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깥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 특히 1월과 2월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택건설등에관한규정」개정으로 2014년 5월부터는 바닥면 시공기준이 강화되어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재 또는 매트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재와 매트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이 층간소음 저감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서 다량 판매되는 바닥재 및 매트 38종(바닥재 22종, 매트 16종)을 공동 조사했다.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시험대상 38종 전 제품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바닥재의 경우 경량충격음에 대하여 평균 21%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평균 저감량 54%)는 바닥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저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량충격음 시험에서는 시험대상 38종 중 매트 8종만 10%이상(10~20% : 7종, 20%이상 : 1종)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제품은 소음저감 효과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바닥재의 중량충격음 소음저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실험결과 층간 소음의 주요 원인이 중량충격음이지만 조사결과, 바닥재 및 매트만으로는 중량충격음 감소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근본적인 층간소음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층간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방지용품만으로는 소음을 완전히 줄이기 어려우므로 타 거주자를 배려하는 소비자의 건전한 공동생활 예절이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이웃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www.noisein fo.or.kr)의 도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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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3 23:02

방학시즌 국내·외 캠프 계약 때 주의사항

방학시즌을 맞이하여 외국어캠프, 예절캠프 등 다양한 캠프가 개설되는데, 캠프 주관 업체들이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서비스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피해, 계약 내용과 다른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불공정약관 관련 업체들의 경우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마저 거부하여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에 ‘캠프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한 업체의 경우에는 2012년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바 있다.이처럼 캠프 주관 업체들의 계약해제 거부 및 부실서비스 제공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계약체결 시 해당업체가 신뢰할만한 업체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어학연수관련업-국내어학연수업)에 의거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규정되어 있다. ① 개시 전-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개시 1일 전까지 통보시 : 총 비용의 20% 공제 후 환급- 개시 당일 통보시 : 총 비용의 30% 공제 후 환급 ② 개시 후-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 전 : 총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총 캠프기간의 1/2 경과 전 : 총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총 캠프기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이처럼 국내외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환급 기준 또는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한다. 영어캠프 등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업체 관할 소재지 교육청에 신고 및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실내 숙박형 캠프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인지 확인해야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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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5 23:02

인터넷 개인간 거래 피해 예방 방법

인터넷쇼핑몰 거래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개인판매자와 개인 소비자가 거래하는 개인간거래(C2C)거래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했다. 거래 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도 성장만큼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전피해예방이나 사후구제 등 해결이 원활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생겨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몸은 원격지에 있으나 인터넷 공간에 서로 모여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인터넷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게시판, 개인사이트 공간에서 공동구매, 개별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개인간 거래로 불만이 많은 주요 품목은 의류-디지털기기·가전기기- 게임·영상·음악 등 디지털콘텐츠-신발·가방 등 신변용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유형은 당초 주문했던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또는 거래취소 후 환불 거절 등 판매자의 부당거래 행위가 가장 많으며, 청약철회 거절, 품질 A/S불만, 계약불이행 등으로 나타났다.소비자 기본법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법 체계는 대량생산-대량소비치제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와 소비자(C2B)간 거래의 소비자문제 해결을 전제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는 이런 법 체계를 적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 절차로 연결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 개인들이 판매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피해보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개인판매자들은 자신의 판매 활동에 대해 소비자 보호마인드는 매우 낮고, 한번 팔고나면 그만이다는 식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보상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아직까지 개인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보호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가능하면 상품을 인도받고 대금을 송금하는 방안으로 협상하도록 하며, 고가 상품은 가능하면 상대방을 만나서 상품을 확인하고 신용도를 점검하면서 거래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도 작성하여 기본적으로 판매자 신원사항 상품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성한다면 불법, 부당거래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있는 상품판매, 상품 판매 후 핸드폰 전화거절, 핸드폰 번호 교체 등 의도적으로 연락이 안돼 도록 하는 악덕 판매자가 있을 수 있다. 연락 도중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삼가는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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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8 23:02

보험 가입한 대리운전업체 이용해야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모임, 회식 등 술자리가 잦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본단체에는 대리운전과 관련된 소비자상담건으로 5건이 접수되었으며, 서비스 불만, 요금 관련 문의, 차량 파손 보상거부 등의 피해가 접수되었다. 실제 피해사례로 올해 1월 대리운전기사가 소비자 차량 운행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한 차량 앞유리 기스가 발생하였지만, 이후 대리운전기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수리비보상을 지연하고, 대리운전업체에서는 기사과실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이처럼 대리운전을 이용을 하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한다. 현재 대리운전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으로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현재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무보험으로 영업하는 업체들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단독사고로 인한 자차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로 인한 자차파손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범위, 보상한도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음으로 대리운전 이용중 사고 발생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한다.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중 과실이나 사고 발생시 입증하기 위한 사진, 운전기사와의 협의내용(확인서)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차후 분쟁에 대비할수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리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두거나 명함을 받아두는것이 좋다. 또한 대리운전 업체 문의시 정확한 요금을 확인후에 이용한다. 요금의 경우 업체가 광고하는 요금과 실제요금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도착점을 공지하여 구간의 정확한 요금을 확인후에 업체를 이용하는것이 좋다. 간혹 웃돈을 요구하는 기사들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이렇게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자세한 문의는 전주지역 282-9898번이나 전국번호 국번없이 1372번으로 문의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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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2 23:02

지나치게 점착력 강한 파스사용 주의

전주에 사는 50대 남성 조모씨는 팔의 통증으로 신경외과 치료를 받던 중 파스를 부착하였고 저녁에 떼었는데 살이 떨어지고, 붉은 염증 및 화상 자국이 생겼다. 이와 같이 근육통 등에 사용하는 파스 제품의 점착력이 지나치게 높아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부작용 피해사례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의 시험결과에서는 파스의 점착력이 허가기준대비 1.2배~15.8배까지 높게 나타나 과도한 점착력이 표피 박탈·화상 등 부작용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68건의 파스 관련 위해사례를 분석할 결과 파스의 부작용 유형은 장기간 흉터치료가 필요한 피부 표피박탈·화상·발진 등이 나타난다. 이외 물집, 피부염 통증, 가려움, 착색변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파스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화학적 자극에 의한 화상과 피부발진과 점착력 등의 물리적 자극으로 인한 표피박탈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1-8호)과 대한약전외의약품 둥 기준에서는 파스점착력의 최저기준만(파스종류별로 42g/12mm 또는 150g/12mm)을 명시하고 있다. 파스는 포함된 주성분의 안전성에 따라 일정 연령이하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파스를 붙인 후 발생하는 광과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케토프로펜은 15세 미만, 피록시캄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14세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스의 유통기한이 길다보니 연령제한 표시 의무화하지 않고 유통될 수가 있다. 일부 유통제품은 첨부문서에만 해당내용을 표기하고 겉포장에는 표시하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점착력이 강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나, 파스 부착부위와 피부타입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의 후 구입하도록 하자.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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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5 23:02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이 손쉽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수십만 원 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게임 자체는 무료이더라도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이나 캐시는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하였으며, 금년 중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 간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8,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결제가 이루어진 앱 마켓은 확인 가능한 61건 중 ‘구글 플레이’가 75.4%(46건)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결제 시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인증을 요하지 않아 의도치 않은 결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모바일 게임관련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 예방법으로는 먼저 모바일게임 다운로드나 인 앱 결제 시 반드시 유료 여부를 확인한다. 모바일게임의 다운로드는 무료이지만 앱(게임) 내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포인트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것(인앱 결제)은 유료인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결제조건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미성년자 등 타인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다. 구글 플레이 등 일부 앱 마켓은 결제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치 않는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Google Play의 구매 비밀번호 설정방법:Google Play 스토어 실행 → 메뉴버튼 → 환경설정 → 비밀번호 → 구글 계정 비밀번호 입력 → 비밀번호 체크확인)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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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8 23:02

산후조리원 이용때 소비자 주의사항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단체에도 산후조리원 이용 전 계약해제시 환불거부,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들이 머물며 산후조리와 요양을 하는 곳으로 위생에 있어서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한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의 크고 작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 25일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10070호를 승인하였다. 표준약관 내용으로는 약관의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 입실 전 계약의 해제, 입실서비스,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최소화 할수 있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있다. 표준약관은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사업자’)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이하‘이용자’)간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질병·안전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이 승인됨으로써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때 적절한 협의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계약 체결 전 세부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와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해야하며, 특히 계약서에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기재한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되도록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계약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으로 전화 문의만 하지 말고 직접 방문해 시설·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고, 방문시 화장실·샤워실의 난방 시설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또한 해당 조리원내 신생아실의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지 확인하는것이 필수이다. 되도록 산후조리원 시설이 시끄러운 길가·고층 건물·계단 많은 곳은 피하는것이 좋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정보센터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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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1 23:02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 꼭 해야

지갑을 열고, 내 지갑 속에 신용카드가 몇 장이 들어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카드업계 및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 및 겸영 은행의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1179만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수가 급감하고 체크카드 수는 크게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보유는 경제활동 인구 1인당 4장 정도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발급과정, 신용카드 이용 그리고 신용카드결제 등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발급 시에는 계약내용 미고지, 소비자 개인정보의 과다 정보 수집불만의 내용이며, 신용카드이용 시에는 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 거부, 소비자의 철회 및 항변권 관련 피해, 분실 및 도난 카드의 부정사용,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부가서비스 미적용 등의 피해였다. 신용카드결제 과정에서는 이용대금 부당청구,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회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카드사가 유출하거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 하는 등에서 소비자가 피해와 불만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시 대표적인 피해유형에 따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분실·도난 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전액 보상) -발급카드 수령 전 제 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 사용된 경우(전액 보상)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신용카드 이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사, 카드가맹점, 소비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한다. 가맹점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시 본인확인 유무를 꼼꼼히 따져 부정사용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 역시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양도하지 않는 등 스스로 먼저 신용카드에 대한 주의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소비자들 대부분이 신용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혹시라도, 분실이나 부정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서명란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부정 사용된 금액 전액을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금, 카드 꺼내보고 꼭 서명을 하도록 하자.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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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4 23:02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최근 초고속인터넷 관련한 대표적 피해로 사업자의 해지방어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와 사업자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단체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127건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 위약금 과다청구, 해지누락, 속도 및 품질문제, 요금 관련 문의, 서비스불만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상품의 경우 방송과 전화 등 결합상품으로 가입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장기약정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시 위약금이나 단일상품으로 해지가 어려움이 따르면서 해지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는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약정기간, 이용요금, 위약금. 경품, 서비스 속도’ 등 주요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특히 이용약관에 명시된 일부 주요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결합상품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무작정 가입하기보다, 약정기간이나 해지시 위약금 규정 등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여부와 할인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약정한 요금이 맞는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등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또한 통신품질불량 또는 장비 하자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의제기하고, 최저보장속도에 못미치는 서비스가 반복될 경우, 회사귀책사유로 장애발생한 시간이나 횟수가 누적·반복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현재 초고속인터넷은 타사 서비스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서비스가 자동해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이사를 가거나 타사로 가입할 경우에는 명의자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고객센터에 해지신청하고, 해지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본단체에서도 타사로 인터넷상품을 가입하면 자동해지되는줄 알고 해지를 안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중으로 요금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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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0 23:02

소셜커머스 쿠폰기간 지나도 70% 이용 가능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였다.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기존의 일반 인터넷쇼핑몰과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면서 크게 성장했다.그렇다보니 소셜커머스 초기시장에서는 사업자 자신들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거부하면서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외에 광고상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고 하나, 할인전가격(기준가격)을 부풀리는 등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해 위조상품(일명 짝퉁 상품)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소셜커머스 유행을 악용하여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싸이트들이 생겨난 후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등 사기소셜커머스업체로 인한 피해도 발생되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거래되는 품목은 일반상품 뿐만 아니라 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및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식당·미용·요가·헬스 쿠폰을 구입하면 일정기간이내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기간이내 쿠폰이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한 푼의 금액도 환불받거나, 이용도 불가능했다. 2012년 2월 이후부터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매대금 70% 이상의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가능)로 환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하기도 하였다. 소비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된 사업자 신원정보(통신판매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 번호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등의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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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06 23:02

중고제품 구입 때 소비자 주의사항

알뜰구매 바람이 확산되면서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신제품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판매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게시판, 중소중개사이트 또는 개인사이트 등 공간에서 공동구매, 개별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 신발,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의 개인간의 중고제품 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인터넷 직거래시 판매자와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한다. 또한 중고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새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시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아두는것이 필수적이며, 일반 중고제품매장과의 거래에서 주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구입 후 하자발생시 수리지연, 수리거부, 연락두절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전자제품매매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 6개월)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증기간 이내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중고제품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중고가전제품을 일반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는 규정 없으므로, 업체별, 제품별 꼼꼼하게 가격비교 후 구입해야하며, 제품 구입시 보증기간과 보증여부에 대해서는 구두상의 설명이 아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보증기간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중고제품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자세한 문의는 전주지역 282-9898번이나 전국번호 국번없이 1372번으로 문의한다.주부클럽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전화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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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30 23:02

겨울 난방제품 구입 때 전기요금 주의

차츰 월동준비를 해야 할 시기다.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난방제품은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다. 전기 장판의 경우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장판이나 매트 등에 열선 또는 온수관이 내장돼 난방하는 제품이며, 온돌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히터는 열선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 난방 하는 제품으로써 모양과 형태, 발영량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으레 겨울철 전기 난방제품을 이용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소비자 피해가 많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기업의 상품 광고에 의존해 물품 정보를 얻고 있다.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신문 광고지상에 '하루 6시간 이용기준, 1일 860원의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광고 문구만 보고 제품을 구입을 했다가 평소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 광고상의 단순 전력 소비량만 보고 전기 난방기기를 구입해선 안 되며, 보조 난방기구로 사용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제품광고에서는 보통 시간당 전력 소비량만 표기하고 전기 요금이 적게 든다는 점을 강조한다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일정 전기사용량을 초과하게 될 때마다 누진세가 붙게 된다. 누진 요금이 적용된다는 것을 간과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 구입 전 총 전력사용량을 감안한 전기요금 부과까지 꼼꼼하게 체크 후 구입할 필요가 있다. 전기히터는 소비전력이 높을수록 난방의 성능이 좋지만 전기요금도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하며, 뜨거운 열을 발산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장치가 중요하다. 제품이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안전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기간 보관했다가 꺼낸 경우에는 먼지를 닦아내고 사용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조절기의 온도를 높게 설정해놓고 잠들면 회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제품 사용 전·후 보관 할 때는 제품을 접어 보관하면 매트 내부의 열선이 꺾여 단선으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다. 전기난방제품 구입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매트와 전기히터는 법정 의무인증마크인 'KC'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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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23 23:02

운동화 품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가을철 야외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해 실용성 있고 평상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운동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다양한 운동화가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품질이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운동화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현황으로 2012년 총2,879건으로 나타났고, 2013년 상반기(1월~6월)에는 1,357건으로 나타났다.이중 운동화 품질 관련하여 '내구성 불량' 하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갑피 훼손(찢어짐, 표면 벗겨짐 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염색불량(이염, 오염, 변색, 탈색)','접착·봉제불량', '안감마모'), '에어 파손', '밑창 불량(마모, 미끄러짐)', '변형(보강재 불량)'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품질불만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운동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착화해야한다.먼저 구입한 운동화 관리 방법 및 소재의 특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착화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와 기능성의 운동화가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만큼, 각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가 필요하므로 운동화 구입 시 제품의 착용 및 세탁 시 주의사항, 관리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동화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은 포장 박스나 태그에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포장 박스나 태그의 주의사항을 유의해서 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취급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실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운동화 구입 시에는 충분한 보행 등으로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인지 확인 한 후 구입해야한다. 운동화 착화 시 발 체형과 사이즈가 맞지 않아 착용 시 통증 및 상처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 매장 내에서 충분한 보행을 해보고 난 후 구입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운동화 품질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비자상담센터 전주지역 282-9898번, 전국번호는 국번없이 1372번으로 문의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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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16 23:02

정수기 임대서비스, 관리가 중요

정수기는 과거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일부 상류층에 국한돼 사용됐지만 이제는 냉장고, 세탁기처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는 매월 일정금액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꾸준한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렌털서비스를 선호한다다. 일정기간(3~5년)이 경과하면 렌털한 정수기도 소비자의 소유가 될 수 있어 그 이후부터는 관리비만 지불하고 제품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렌털서비스 특성상 3~5년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리 불만족, 정수기 기기상의 하자, 해지시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수기 대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는 65건이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정수기 대여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발생 때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허위·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 계약 : 계약해제 △필터 교체 및 A/S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털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 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렌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 환급 등이다.또 장기계약에 따른 해지 때 의무사용기간 기간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달라진다.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 때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하고,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해야 한다.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계약체결시 약정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의 기본 내용은 물론이고 위약금 대납 등의 특약 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정수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정수기의 주요 부품에 대한 점검 시가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카드에 정수기 점검 일시, 점검 항목, 점검자 등을 기록하도록 하자.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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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9 23:02

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주의

우리나라는 새차에 있어서는 세계에 손꼽히는 자동차 생산국인 자동차 선진국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자동차 시장은 신차 거래규모를 넘는 큰 규모의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중고 자동차 매매와 관련해서는 후진국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단체에도 중고 자동차와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0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발생되는 피해유형으로는 구입 후 하자 등의 품질불만, 사고차량 미고지, 수리비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여름철이 지나고 난 후 침수된 중고 자동차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본단체에도 소비자가 올해 7월 18일 중고자동차 57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으나, 침수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지받지 못한상태에서 구입 후 정비업소에 가서 확인 중 침수차량임을 확인하여 해당 매매상사에 항의하니, 판매사원도 침수사실을 몰랐다며 접수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침수사실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1-10호) 에 의거하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계약할 때에는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보관한다. 중고차의 거래에 있어 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주체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둔다. 다음으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흔적이 없다는 점검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점검된 내용이 실차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특히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고 구입할 경우 추후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점검내용만 믿지 말고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점검된 내용이 실차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한다. 중고 자동차를 계약 한 후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 ory.or.kr)를 조회하여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침수된 차량이 자차보험으로 수리된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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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2 23:02

사우나·목욕탕 미끄러짐 안전사고 유의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늦더위도 수요일 가을비가 내린 이후부터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으레 따뜻한 곳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우나, 찜질방 등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사우나, 찜질방은 웰빙시대를 맞아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도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설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시설의 출입문에 손발이 끼이거나 출입문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 등이다. 시설 내에는 정작 사고에 주의하라는 게시문조차 부착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게 현실이다.안전사고 발생시 시설관리자측과 원활하게 협의하여 보험처리를 통한 치료비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과실에 대한 책임 회피로 분쟁 상황에 놓이는게 대부분이다.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자의 자율 선택사항으로써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이 있다. 또한,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인상될 보험료에 대한 금액 부담 때문에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다. 사우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정부 지방법원 재판부의 판례가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 재판부는 사우나 시설 출입구는 이용객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흐르는 물기 등에 의해 바닥이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시설 관리자가 고객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판례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도 100% 시설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안전사고의 현장이 물기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여 과실비율 20%를 소비자의 책임으로 결정하였다.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내 물기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주의해서 시설내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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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5 23:02

수산물 이력·원산지 꼭 확인하고 사세요

지난설날 모 유명백화점에 납품 후 잔량에 한해 파격세일가로 판매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노상 트럭에서 굴비를 구입한 김모씨는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냉동상태에서는 제품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조리를 위해 해동하는 과정에서 심한 생선비린내와 오래된 듯이 생선살에 탄력이 전혀 없어 먹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판매자의 행적은 알 길이 없다.최근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 논란으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처분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절정에 달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석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제사상에 수산물을 빠뜨릴 수는 없어 수산물을 구입해야하는 소비자입장에서의 찜찜함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며, 수산식품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및 사고발생 단계를 파악하여 문제 상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해범위를 취소화하기 위해 수사물이력제가 도입이 되었다.전국 어가 및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극히 적어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나, 소비자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력제 등록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수산물이력제 등록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수산물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매장에서 구입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구입영수증을 근거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을 통하여 단속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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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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