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01 02:07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초고속 인터넷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최근 초고속인터넷 관련한 대표적 피해로 사업자의 해지방어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와 사업자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단체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127건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 위약금 과다청구, 해지누락, 속도 및 품질문제, 요금 관련 문의, 서비스불만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상품의 경우 방송과 전화 등 결합상품으로 가입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장기약정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시 위약금이나 단일상품으로 해지가 어려움이 따르면서 해지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가입할 경우에는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약정기간, 이용요금, 위약금. 경품, 서비스 속도’ 등 주요 내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 특히 이용약관에 명시된 일부 주요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결합상품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무작정 가입하기보다, 약정기간이나 해지시 위약금 규정 등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여부와 할인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약정한 요금이 맞는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등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또한 통신품질불량 또는 장비 하자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이의제기하고, 최저보장속도에 못미치는 서비스가 반복될 경우, 회사귀책사유로 장애발생한 시간이나 횟수가 누적·반복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현재 초고속인터넷은 타사 서비스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서비스가 자동해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이사를 가거나 타사로 가입할 경우에는 명의자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고객센터에 해지신청하고, 해지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본단체에서도 타사로 인터넷상품을 가입하면 자동해지되는줄 알고 해지를 안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중으로 요금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11.20 23:02

소셜커머스 쿠폰기간 지나도 70% 이용 가능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였다.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고, 기존의 일반 인터넷쇼핑몰과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면서 크게 성장했다.그렇다보니 소셜커머스 초기시장에서는 사업자 자신들이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라고 주장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등을 거부하면서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외에 광고상 '반값할인'을 내세워 대부분 상품에 50%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다고 하나, 할인전가격(기준가격)을 부풀리는 등 실제 할인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유명브랜드 상품들에 대해 위조상품(일명 짝퉁 상품)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소셜커머스 유행을 악용하여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싸이트들이 생겨난 후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등 사기소셜커머스업체로 인한 피해도 발생되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거래되는 품목은 일반상품 뿐만 아니라 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및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식당·미용·요가·헬스 쿠폰을 구입하면 일정기간이내 사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기간이내 쿠폰이나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한 푼의 금액도 환불받거나, 이용도 불가능했다. 2012년 2월 이후부터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매대금 70% 이상의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가능)로 환급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하기도 하였다. 소비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표시된 사업자 신원정보(통신판매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고객센터, 상담 번호 등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환불이 가능한지, 쿠폰 등의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11.06 23:02

중고제품 구입 때 소비자 주의사항

알뜰구매 바람이 확산되면서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신제품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판매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게시판, 중소중개사이트 또는 개인사이트 등 공간에서 공동구매, 개별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 신발, 가방 등 다양한 제품의 개인간의 중고제품 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인터넷 직거래시 판매자와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한다. 또한 중고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새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시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아두는것이 필수적이며, 일반 중고제품매장과의 거래에서 주로 발생되는 소비자피해유형으로는 구입 후 하자발생시 수리지연, 수리거부, 연락두절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전자제품매매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기간 6개월)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증기간 이내 제품 주요기능과 관련한 동일하자로 총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회째) 또는 여러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중고제품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중고가전제품을 일반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는 규정 없으므로, 업체별, 제품별 꼼꼼하게 가격비교 후 구입해야하며, 제품 구입시 보증기간과 보증여부에 대해서는 구두상의 설명이 아닌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보증기간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중고제품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자세한 문의는 전주지역 282-9898번이나 전국번호 국번없이 1372번으로 문의한다.주부클럽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전화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10.30 23:02

겨울 난방제품 구입 때 전기요금 주의

차츰 월동준비를 해야 할 시기다.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난방제품은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다. 전기 장판의 경우 바닥에 깔아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장판이나 매트 등에 열선 또는 온수관이 내장돼 난방하는 제품이며, 온돌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기히터는 열선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 난방 하는 제품으로써 모양과 형태, 발영량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으레 겨울철 전기 난방제품을 이용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소비자 피해가 많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기업의 상품 광고에 의존해 물품 정보를 얻고 있다.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신문 광고지상에 '하루 6시간 이용기준, 1일 860원의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광고 문구만 보고 제품을 구입을 했다가 평소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 광고상의 단순 전력 소비량만 보고 전기 난방기기를 구입해선 안 되며, 보조 난방기구로 사용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제품광고에서는 보통 시간당 전력 소비량만 표기하고 전기 요금이 적게 든다는 점을 강조한다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일정 전기사용량을 초과하게 될 때마다 누진세가 붙게 된다. 누진 요금이 적용된다는 것을 간과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 구입 전 총 전력사용량을 감안한 전기요금 부과까지 꼼꼼하게 체크 후 구입할 필요가 있다. 전기히터는 소비전력이 높을수록 난방의 성능이 좋지만 전기요금도 같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하며, 뜨거운 열을 발산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장치가 중요하다. 제품이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안전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기간 보관했다가 꺼낸 경우에는 먼지를 닦아내고 사용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는 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조절기의 온도를 높게 설정해놓고 잠들면 회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한다. 제품 사용 전·후 보관 할 때는 제품을 접어 보관하면 매트 내부의 열선이 꺾여 단선으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다. 전기난방제품 구입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매트와 전기히터는 법정 의무인증마크인 'KC'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10.23 23:02

운동화 품질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가을철 야외 레저 활동 증가로 인해 실용성 있고 평상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운동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능이나 디자인 면에서 다양한 운동화가 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품질이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운동화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현황으로 2012년 총2,879건으로 나타났고, 2013년 상반기(1월~6월)에는 1,357건으로 나타났다.이중 운동화 품질 관련하여 '내구성 불량' 하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갑피 훼손(찢어짐, 표면 벗겨짐 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염색불량(이염, 오염, 변색, 탈색)','접착·봉제불량', '안감마모'), '에어 파손', '밑창 불량(마모, 미끄러짐)', '변형(보강재 불량)'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품질불만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운동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용상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착화해야한다.먼저 구입한 운동화 관리 방법 및 소재의 특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착화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와 기능성의 운동화가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만큼, 각 소재에 따른 취급 주의가 필요하므로 운동화 구입 시 제품의 착용 및 세탁 시 주의사항, 관리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동화의 취급상 주의사항 등은 포장 박스나 태그에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포장 박스나 태그의 주의사항을 유의해서 보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취급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실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운동화 구입 시에는 충분한 보행 등으로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인지 확인 한 후 구입해야한다. 운동화 착화 시 발 체형과 사이즈가 맞지 않아 착용 시 통증 및 상처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하기 전 매장 내에서 충분한 보행을 해보고 난 후 구입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운동화 품질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비자상담센터 전주지역 282-9898번, 전국번호는 국번없이 1372번으로 문의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10.16 23:02

정수기 임대서비스, 관리가 중요

정수기는 과거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일부 상류층에 국한돼 사용됐지만 이제는 냉장고, 세탁기처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는 매월 일정금액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꾸준한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렌털서비스를 선호한다다. 일정기간(3~5년)이 경과하면 렌털한 정수기도 소비자의 소유가 될 수 있어 그 이후부터는 관리비만 지불하고 제품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렌털서비스 특성상 3~5년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리 불만족, 정수기 기기상의 하자, 해지시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수기 대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접수는 65건이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정수기 대여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발생 때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허위·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 계약 : 계약해제 △필터 교체 및 A/S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털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 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부작용 또는 인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 치료비 및 일실소득 배상 △렌털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된 요금 : 환급 등이다.또 장기계약에 따른 해지 때 의무사용기간 기간에 따라 위약금 기준이 달라진다.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 때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하고,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해야 한다.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계약체결시 약정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의 기본 내용은 물론이고 위약금 대납 등의 특약 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문서에 명시해야 한다.정수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정수기의 주요 부품에 대한 점검 시가가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카드에 정수기 점검 일시, 점검 항목, 점검자 등을 기록하도록 하자.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10.09 23:02

침수 중고 자동차 소비자 주의

우리나라는 새차에 있어서는 세계에 손꼽히는 자동차 생산국인 자동차 선진국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자동차 시장은 신차 거래규모를 넘는 큰 규모의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중고 자동차 매매와 관련해서는 후진국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단체에도 중고 자동차와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30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로 발생되는 피해유형으로는 구입 후 하자 등의 품질불만, 사고차량 미고지, 수리비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 여름철이 지나고 난 후 침수된 중고 자동차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본단체에도 소비자가 올해 7월 18일 중고자동차 57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당시 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으나, 침수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고지받지 못한상태에서 구입 후 정비업소에 가서 확인 중 침수차량임을 확인하여 해당 매매상사에 항의하니, 판매사원도 침수사실을 몰랐다며 접수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침수사실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1-10호) 에 의거하여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중고자동차를 계약할 때에는 허가된 중고차 매매업소의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보관한다. 중고차의 거래에 있어 관인계약서는 소유권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시 손해배상 책임 주체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둔다. 다음으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흔적이 없다는 점검에 대해 맹신하지 말고 점검된 내용이 실차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특히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고 구입할 경우 추후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점검내용만 믿지 말고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점검된 내용이 실차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해야한다. 중고 자동차를 계약 한 후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 ory.or.kr)를 조회하여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침수된 차량이 자차보험으로 수리된 경우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10.02 23:02

사우나·목욕탕 미끄러짐 안전사고 유의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 늦더위도 수요일 가을비가 내린 이후부터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으레 따뜻한 곳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우나, 찜질방 등을 자주 이용하게 된다. 사우나, 찜질방은 웰빙시대를 맞아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였으며 남녀노소 따질 것 없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도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설이용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사고 등이 발생되기도 한다. 시설의 출입문에 손발이 끼이거나 출입문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 등이다. 시설 내에는 정작 사고에 주의하라는 게시문조차 부착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게 현실이다.안전사고 발생시 시설관리자측과 원활하게 협의하여 보험처리를 통한 치료비 보상을 받기도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과실에 대한 책임 회피로 분쟁 상황에 놓이는게 대부분이다.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자의 자율 선택사항으로써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이 있다. 또한,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인상될 보험료에 대한 금액 부담 때문에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다. 사우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정부 지방법원 재판부의 판례가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한다. 재판부는 사우나 시설 출입구는 이용객들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흐르는 물기 등에 의해 바닥이 미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므로 시설 관리자가 고객들이 그곳을 지나다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판례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도 100% 시설관리자의 책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안전사고의 현장이 물기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조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여 과실비율 20%를 소비자의 책임으로 결정하였다.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내 물기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주의해서 시설내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9.25 23:02

수산물 이력·원산지 꼭 확인하고 사세요

지난설날 모 유명백화점에 납품 후 잔량에 한해 파격세일가로 판매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노상 트럭에서 굴비를 구입한 김모씨는 불쾌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냉동상태에서는 제품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조리를 위해 해동하는 과정에서 심한 생선비린내와 오래된 듯이 생선살에 탄력이 전혀 없어 먹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 판매자의 행적은 알 길이 없다.최근에는 일본 방사능 오염 논란으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처분에 따른 소비자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절정에 달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석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제사상에 수산물을 빠뜨릴 수는 없어 수산물을 구입해야하는 소비자입장에서의 찜찜함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식품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며, 수산식품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및 사고발생 단계를 파악하여 문제 상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피해범위를 취소화하기 위해 수사물이력제가 도입이 되었다.전국 어가 및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극히 적어 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나, 소비자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력제 등록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수산물이력제 등록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수산물을 구입한다 할지라도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매장에서 구입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구입영수증을 근거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을 통하여 단속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9.11 23:02

명절 맞이 선물세트 구입 관련 소비자주의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친척, 지인 등 고마운 분들에게 전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고민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명절 선물세트 관련하여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편리한 온라인,TV홈쇼핑등 통신판매를 통한 선물세트 구입시에 배송지연, 품질 불량 등 다양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단체에도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TV홈쇼핑 통해 국산 조기세트를 주문하고, 9월 2일 배송되었는데 원산지가 수입산인지 의심되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문의해온 사례가 있었다. 실제 조기 선물세트의 원산지가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산물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수산물 이력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력번호를 통해 원산지를 조회해보거나 또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의뢰하도록 안내했다.명절 맞이 선물세트 구입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주문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 또한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해야한다. 특히,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물세트 상품의 경우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하여 보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바로 계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063)282-9898,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9.04 23:02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급여적용 기준

-올해 7월 1일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급여적용 기준은?△ 부분틀니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이다. 보험급여가 되는 틀니는 '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입니다- 부분틀니도 레진상 완전틀니와 같이 급여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부분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분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부분틀니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 건강보험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이며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만 75세 이상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이며 2종 만성질환자는 30%이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지며, 의료급여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7년 이내에 환자 본인의 부주의 등으로 분실, 파절되어 다시 제작하려고 할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부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틀니장착 이후 장착한 틀니가 불만족스럽거나, 환자 개인의 귀책사유(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로 인해 7년 이내에 다시 제작 할 경우 급여 적용은 불가능하며 비급여로 적용된다 다만, 틀니가 일부 파절되거나 인공 치아가 탈락된 경우에는 재제작이 아닌 수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클라스프 수리, 의치상 수리 등 유지관리 항목 또한 보험 적용(본인부담율 50%)이 가능하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는?△ ①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병·의원) ② 노인틀니 시술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신청(환자) ③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공단) ④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9.03 23:02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소멸시효내 사용 가능

추석연휴가 약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추석 선물로 상품권을 빼놓을 수 없다. 상품권은 소비자가 구입하고 싶은 제품의 종류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고,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종류 또한 백화점 상품권, 구두 상품권, 주유 상품권, 도서 문화 상품권 등 다양하며 이용자들도 학생에서부터 성인까지 고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상품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꾸준하다.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과거보다 현저히 감소했으나 이용량이 많은 만큼 다양한 피해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환급을 거부 경우, 행사기간이거나 할인 매장이기 때문에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의 경과로 인해 사용을 할 수 없다며 거부당하는 경우들의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추석을 앞두고 상품권 판매 사기 사이트가 등장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상품권의 특성상 현금결제를 유도해 판매 한 후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은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터넷 할인 판매에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가맹점, 발행업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막상 사용하려면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없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 구입 때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자.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만원이 넘는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간혹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해 사용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하다. 다만,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유효기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상품권에 특정매장, 특정물품에 대해 사용제한이 표시돼 있지 않는 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8.28 23:02

만 20세 이상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13.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치석제거 급여확대 내용은?△ 종전까지 치석제거는 고시 제2005-61호('05.9.15. 시행)에 의한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 및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여 후속 치주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어 왔다.금번, 확대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치주질환 치료를위한 치석제거이지만 후속 치주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치석제거에 한하여 급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연1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급여가 확대되는 치석제거가 기존 보험적용 행위와 다른 것인가? △ 금번 급여가 적용되는 치석제거 행위는 종전 급여로 적용되었던 치석제거와 동일한 행위이다. 치석제거는 통상 치석의 침착 정도, 치주낭 깊이 등에 따라 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 등 후속 치주치료 여부가 결정되는데, 7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에 대하여 급여 확대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치석제거와 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치석제거의 급여적용 연령은?△ 7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전악 치석제거는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만 20세 이상으로 적용하였다.- 연간 1회의 기준 및 횟수 초과시 비용은?△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이다.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여부는 방문하시는 치과병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기관 정보마당에서 확인하게 되며, 연 1회를 초과하여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를 시술받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금번 신설된 전악 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에 대하여 연 1회 급여 적용을 하며, 이는 통상적으로 후속 치주수술이 연결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경우, 치석제거의 시술 주기를 6개월~2년간 1회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 1회에 한하여 급여 적용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문의 063)230 - 211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8.27 23:02

방문판매 농산물 건조기 꼼꼼히 살펴야

농산물 건조기와 관련하여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상품 관련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로 영업이 되면서 영업사원들에 의한 충동구매가 많으며, 제품인증여부 및 성능의 확인보다도 방문판매원의 말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있다보니 구두상의 약속이 미이행되는 경우가 많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제품배송과 동시에 설치 및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한다. 또한 건조기 계약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취소 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며, 반품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본단체에도 방문판매로 고추건조기를 130만원가량에 할부구입하여 이번 8월에 고추를 처음으로 건조해보니, 고추의 색상이 거무스름하게 변색되어 판매자에게 수리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방문을 미루고 전화도 잘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의뢰해왔다. 다행히 본단체의 중재로 해당 판매자가 건조기의 제조사에 수리요청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농산물건조기 계약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 시에는, 방문판매사원의 설명이나 광고에만 현혹되지 않고 해당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제품인지 의 여부와 제조물배상책임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해야한다. 또한 구입 전, 제품에 제조업체 명이나 허가사항, 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잘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입 시에는 꼭, 세부계약내용을 표기한 계약서를 작성, 교부받도록 한다. 이용 중 발생된 고장 및 불편사항에 대한 수리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인 점을 감안하여 즉시 요구하도록 하며,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사용의사가 확실치 않을 경우, 직원이 권유한다하더라도 제품의 인도 및 설치에 신중해야한다. 만약 농산물건조기가 시운전이 되거나 설치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 방문판매의 경우 해약은 구입 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하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며 대금납부의 경우 일시불로 납부하기 보다는 카드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제품의 끝마무리 가공 상태와 온도 과상승 방지장치 부착여부라든가 전원전선의 길이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적으로 사용상태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사항 등은 없는지 주의하여 살펴봐야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8.21 23:02

에어컨 설치 및 품질 보증 주의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설치 및 하자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용 에어컨의 설치관련 소비자 불만으로는 설치비 과다 및 추가청구, 냉매가스누출 등으로 냉방효과 미흡, 응축물 역류 및 누수, 가재도구 등 파손, 다른 모델 설치 등의 피해유형으로 나타났다. 에어컨의 경우 계절상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중요한 하자를 요할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받고 재발시 제품교환도 가능하다.여름철 에어컨 구입 시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소비자들이 에어컨 모델이나 성능, 구입가격에만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에어컨은 설치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전기제품이므로 설치와 관련한 사항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전제품이므로 설치 후에는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한다. 에어컨 제조회사가 직접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체 자격증 소지자가 설치하고 책임도 제조회사에서 지기 때문에 사후 보상도 용이하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에어컨 설치업자 중에는 제조회사에서 주는 자격증 없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소재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치 후 신속히 가동하여 냉매가스 누출이나 응축물 역류.누수를 꼭 확인해야한다. 소비자들 중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나서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몇 개월 혹은 1년 후 늦게 가동하여 냉매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거나 응축물이 역류되어 실내로 유입 또는 응축물 누수로 아래층까지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본 단체에는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 후 10일만에 배수연결호스가 잘못 연결되어 아래층에 누수되는 하자로 업체에서 도배 등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었으므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하자여부에 대해 바로바로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어컨 설치 업자가 자격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8.14 23:02

택배 운송장 물품가액 꼭 기재해야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성장을 해온 택배서비스는 섬과 같은 교통여건이 특별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 정상적인 운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2~3일이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이 가능하다. 택배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물품이 많다보니 이 과정에서 운송 중 멸실, 훼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1~7월)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택배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만 82건으로 확인되었다.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될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시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단,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 한도 내에서 배상이 가능하다. 손해배상 보상의 기준이 되는 운송장의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아 보상 금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배상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원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운송물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송물에 대하여는 택배사업자가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송물 포장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택배 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유선으로만 통보할 경우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물품 배송 직후 물품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택배운송 기사로부터 물품파손 확인서 등을 받아 놓도록 하자. 택배회사에서는 운송물 인수시 소비자가 이른바 파손면책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운송물 훼손·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택배표준약관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8.07 23:02

재난적 의료비란

-재난적 의료비란 무엇인가?△재난적 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란 가구소득 수준 대비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 부담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소득 중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내에서는 기준 정의가 없고 연구에 따라 10~30%로 다양하다.-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중증질환 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건강보험 적용확대 및 비급여로 인한 제도개선이 본격화 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타의료비 지원사업과 차이는?△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다르게 법정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상급 병실료 및 선택 진료료를 포함한 비급여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비급여 부담이 큰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고 의료비 부담이 클수록 지원 비율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 하였다-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시행하나요?△사업기간은 이달 1일에서 오는 12월31일(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예정이다.단,차기년도('14년도)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지급되도록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진행 중이다-재난적의료비 사업의 지원대상은?△중증질환으로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저소득계층(의료급여·차상위 포함)이며 소득기준 및 의료비 지원조건은 소득 각 계층별로 조건이 상이하며(ex.의료급여·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 150만원 초과)재산과 자동차에 따른 제외기준이 있다.신청방법은 입원중인 환자(보호자,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 - 2110 ~ 1

  • 오피니언
  • 기고
  • 2013.08.06 23:02

방문판매업자 가스레인지 후드점검 주의

최근 전주지역 내에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스레인지 후드필터를 점검해준다며 가정집으로 방문하여 주방세제 및 가스레인지 후드필터 등을 판매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낮시간에 홀로 계신 어르신댁에 방문판매사원이 찾아와 무료로 가스레인지 후드필터를 점검해준다고하여, 문을 열어주었으나 가스레인지 후드필터를 물로 닦는 등 청소를 하면서 세제를 홍보, 구입을 권유하여 얼떨결에 현금일시불로 3만원 지불하고 구입하였으나, 이후 세제 가격이 비싸고 충동구매한 것 같아 다녀간지 1시간이내 판매자에게 반품요구했지만 청소비용을 요구하며 세제반품은 거부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이에 사업자와 협의하에 반품처리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대부분의 방문판매사원들은 자신의 신분 및 소속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시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교체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제품을 판매하거나, 관리사무실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현장 점검을 하러 나온 것처럼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인 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법도 문제이다. 또한 현장에서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를 유도, 환불거부 사례도 피해유형 중 하나이다.특히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명함만 주고 가거나 어떤 경우는 명함도 주지않는 경우가 있어 판매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현금결제만을 유도하다보니 판매자의 소속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스란히 불필요한 제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다.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문판매를 통해 물품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야하며, 판매자 명함이나 정보를 받아두어야한다. 방문판매로 물품 구입 후 미훼손시 해약은 구입 일로부터 14일 이내 가능하므로, 반품시 계약서상의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며, 대금결제시 현금결제는 지양한다.특히 판매자가 의심이 가는 상황이나, 사용의사가 확실치 않을 경우, 판매자가 권유한다하더라도 제품의 인도 및 설치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7.31 23:02

렌트차량 사고시 과다보상 청구 주의

렌트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로는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되어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 과다한 보상 문제로 낭패를 보았다는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렌트 차량에 의무적으로 가입된 보험(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요구하면 부당한 면책금을 청구하는 소비자피해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렌트 계약 후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렌트 기간 중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렌트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환급을 거부한 소비자피해도 접수되고 있다. 렌트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외관에 흠집 등 파손되었다고 하며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계약전 차량의 상태를 렌트사업자와 함께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렌트 차량을 계약할 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될 경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전액 부담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다.렌트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렌트해주어야 하므로 동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계약서에 보험처리 할 경우 이용자가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렌트 차량 계약 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차량 외부에 흠집 또는 손상된 차량을 렌트받아 사용한 후 반납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 과실로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외부 흠집 및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여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 규정상 소비자 사정에 의해 렌트 전 예약취소를 하거나 렌트 기간 중 계약취소 시 렌트 요금을 환급해주는지 여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7.24 23:02

애완동물 등록업체서 구입해야

최근 정서적 안정과 가족애를 추구하고 1인 가족과 노년층에서는 외로움 등을 달래기 위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경향을 보이면서 애완동물이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자로 인정받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거래가 되다 보니, 피해도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는 애완동물 질병 및 폐사로 인한 피해보상 거부, 계약서 미교부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하게 본인의 생활여건, 경제적 여건등을 고려해본 후 결정해야한다.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애완동물의 종류(애완견의 경우 견종), 특성, 가격 등 조사 후 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후 구입해야한다.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미등록 업체로부터 애완견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완동물을 구입하기 전 병력과 예방접종 여부, 구충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애완동물 소비자피해 대부분은 질병, 폐사이므로 애완동물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 후 필요 시 동물병원에서 건강상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판매업자는 동물보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 및 영수증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히 계약서 및 영수증을 받아 둔다. 또한 동물보호법 및 애완동물판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소비자 권리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항(3일 이내 폐사 시 교환, 생명체이므로 환불불가, 보증불가 등)이 있는지 여부에 꼼꼼히 확인후에 계약한다.최근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애완동물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구입은 지양해야 한다. 만약 애완동물 구입 후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판매업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을 기피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상담센터 전주지역은 282-9898번, 전국번호는 국번없이 1372번으로 문의한다.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문의 : 063)282-9898, 1588-0050

  • 오피니언
  • 기고
  • 2013.07.17 23: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