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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행사 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 꼭 확인을

최모씨(전주시/30대/여)는 올해 3월 돌잔치 행사를 계약하고 20만원 결제했다. 돌잔치 행사일은 2015년 7월 18일 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3월 30일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행사일로부터 5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계약금 환불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집에서 떡과 음식을 차려놓고 돌잔치를 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 연회장이나 전문점 등에서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소비자 불만으로 연결되어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사항으로는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급거부, 돌잔치 서비스 및 요금 계산방식 등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주말에 돌잔치를 해야 하는 사정으로 예정일보다 소비자들이 길게는 5~6개월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청 시 다른 계약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계약 이후에는 돌잔치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금 환급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시 계약서상 약관(계약금 환급 가능 여부) 확인하고 계약해야한다. 계약일, 행사 예정일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돌잔치 행사 계약 전 행사장소 및 환경,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 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야한다. 간혹 할인가격 등으로 홍보한 후 실제로는 정상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세가 가산되는지, 돌상은 어떻게 장식되는지, 할인혜택은 어떠한지, 주차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계약 내용 이외에 사업자가 별도 서비스를 약정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제를 요구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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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8 23:02

포장이사 때 제품 분실·파손 피해 주의해야

김모씨는 2014년 12월 포장이사 서비스 업체와 계약 후 이사를 진행했다.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업무 작업 때 필요한 20만 원 상당의 녹음기가 분실된 것을 알고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책임을 회피했다. 이번 주 봄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차츰 풀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한 가지가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것이다. 그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한다. 이사 업체 선정과 견적, 집안 청소, 이삿짐 운반과 파손걱정, 그리고 이삿짐 정리까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반 이사보다는 비싸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포장에서 정돈서비스까지 진행해 주는 포장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사 업체에서 짐을 직접 포장하고 나르고 정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분실 및 파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소비자와 업체 간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의 피해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가능토록 되어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처리 과정이 원활치 않다. 특히, 물품 분실의 경우 물품 자체의 존재여부조차 불분명하여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멸실·파손·훼손의 경우 또한 보상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철저한 준비와 예방을 하는 것이다. 먼저, 정상적인 허가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허가 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는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에 작업조건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상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차량크기,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사다리차)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피아노 운반, 에어컨 설치여부 등에 있어 별도의 추가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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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1 23:02

봄철, 자외선 차단제 피부에 맞는 제품 선택을

예전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봄 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 라는 말이 있다. 며느리와 딸을 차별한다는 의미보다는 가을보다 봄철의 자외선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겨울 동안 상대적으로 약해진 자외선에 적응되어 있던 피부가 봄이 되면서 강해진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봄철 야외 활동 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의 이름 뒤에는 SPF3 0, SPF50 등의 영문과 숫자, PA++, PA+++ 등의 기호가 따라다닌다. 이들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내 피부가 무엇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알고 사용할 수 있다.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UVC, UVA, UVB로 나뉘는데, SPF는 중간 파장으로 피부를 빨갛게 익히고 따갑게 만드는 UVB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다. 즉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SPF1이 15~20분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자외선차단제에 표시된 SPF지수에 15를 곱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대략알 수 있다. 예를 들어 SPF지수가 30이라면 4백 50분 동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PA는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UVA까지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PA+는 2배, ++은 4배, +++은 8배의 차단 효과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는 UVB와 UBA를 동시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른 차단 지수를 표기하고 있다.그날의 날씨나 상황을 고려해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듯이, 피부 타입에 따라 화장품을 사용하듯이 자외선 차단제 역시 마찬가지다. 피부가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라면 오일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오일 프리나 가벼운 젤 타입을, 건성 피부라면 보습 성분을 함유한 크림 타입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면 표시 성분을 확인하고 피부에 미네랄 필터 막을 형성해 자외선을 반사하는 원리의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면 된다. 이들 제품에는 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등의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다소 하얗게 들뜨는 백탁 현상이 있고 유분이 많지만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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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5 23:02

커피·음료, 하루 카페인 섭취 권장량 지켜야

우리나라 성인들이 밥보다 커피를 더 자주 마신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커피는 일상 음료가 되었고, 어디서든 커피전문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연매출 기준 점유율이 높은 7개의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커피전문점에 대한 이용자들의 종합 만족도 평균은 3.70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이디야커피가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할리스커피(각각 3.74점), 카페베네(3.70점), 엔제리너스(3.69점), 커피빈과 탐앤탐스(각각 3.64점) 순이었다. 부문별로는 8개 부문 중 ‘가격 적정성’의 만족도가 2.81점으로 가장 낮았다.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인 ‘가격’과 ‘맛’ 부문 만족도의 경우, ‘맛’ 부문의 업체별 점수 차는 0.30점(최고 3.68점, 최저 3.38점)으로 크지 않았지만, ‘가격 적정성’ 부문의 점수 차는 1.14점(최고 3.54점, 최저 2.40점)으로 비교적 크게 벌어졌다. 올해 7개 커피전문점의 아메리카노 및 카페라떼 가격을 조사한 결과, 엔제리너스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지난해보다 가격을 100원~400원 인상하였다. 가격을 인상한 6개 업체의 평균 인상률은 아메리카노 6.7%, 카페라떼 6.6%로 나타났다.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숙면을 방해하므로 1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성인 : 400mg 이하)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커피의 섭취량 조절이 필요하다.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약물을 커피와 함께 복용하게 되면 그 작용이 더욱 상승하여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종합감기약 및 진통제를 복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피임약, 항생제, 위궤양 치료제를 커피와 함께 복용할 경우 약물이 카페인 분해를 억제하여 혈중 카페인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페인 1일 권장 섭취기준을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체중 1kg 당 2.5mg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체중 50kg인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125mg으로 하루 커피 한 잔, 에너지음료 한 캔만 마셔도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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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8 23:02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 장착 상술 속지 마세요

최근 전북지역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겠다며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구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얌체 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14년 동일한 수법으로 전북에서 블랙박스 무료상술 피해소비자만 19명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피해는 블랙박스가 무료라며 접근하여 장착한 후 선납식 통화권 구입을 유도하지만 결국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연락을 끊는 ‘선납식 통화권 지급’ 상술이었다. 그 외에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이동통신요금 결제수단 변경’ 상술, 결제된 블랙박스 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 주유권으로 주겠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결제금액 환급·무료주유권 지급’ 상술 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 소비자는 차량에 관심이 많은 남자소비자에 집중되고, 전화권유와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소비자는 절대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장착 해준다거나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음을 기억하고 방문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를 통해 무료로 준다는 상술에 속지 않아야 한다. 간혹 영업사원이 제품을 설명하는 동안 다른 일행이 일방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 결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업체에서 제시하는 계약조건이 만족스러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사업자로 신고 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방문판매업 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서에 전화번호(특히 휴대폰 번호), 상호만 있는 판매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연락 두절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므로 계약조건, 청약철회 조건, 계약금액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언제든지 해약가능”등의 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기록하여야 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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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1 23:02

인터넷 강의, 대학 강의실 방문 판매 주의

매년 3월 새 학기가 되면 대학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자격증 취득, 어학학습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강의를 방문판매 하는 업체들이 성행한다. 이때 피해를 입는 대학생들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지역에서만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 무료체험을 신청했다가 교재와 ID를 부여받고 대금청구를 독촉 받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매년 10여 건씩 발생되고 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부당행위와 계약불이행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하여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생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에 대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 나서야 이를 인지한 사례가 많다.이 같은 피해는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 체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지원과정’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또한 계약 체결 의사가 있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점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습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 결정은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비자는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 체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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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04 23:02

성형수술 부작용 주의하세요

한국사회에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1년 87건, 2012년 130건, 2013년 110건, 2014년 104건으로, 최근 4년간 총 431건이 접수됐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성형수술 관련 피해 214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부작용’ 관련 피해가 147건(68.7%)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67건, 31.3%)로 나타났다.성형수술 관련 피해 214건 중 ‘미용’ 목적이 182건(85.0%), ‘치료’ 목적이 32건(15.0%)으로 대부분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 147건을 수술 부위별로 보면, ‘눈 성형’이 40건(27.2%), ‘코 성형’이 34건(23.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유방 성형술’ 18건(12.2%), ‘지방 흡입·주입’ 14건(9.5%), ‘안면윤곽 성형’ 13건(8.8%) 순이었다. 성형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는 ‘비대칭’ 40건(27.2%), ‘보형물 관련 이상’ 23건(15.6%), ‘흉터’ 17건(11.6%), ‘염증·감염’ 15건(10.2%)이며, 이외에도 ‘효과미흡’, ‘신경손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었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은 ‘20대’(81명, 37.9%), ‘30대’(49명, 22.9%), ‘50대’(28명, 13.1%) 순으로 20~30대(130명, 60.8%)의 피해가 많았으며, ‘여성’(173명, 80.8%)이 대부분이었다.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 및 수술 경력, 주요 분야 등을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https://www.prskorea.co.kr)를 통해 전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의 한계,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술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 부작용 발생시 즉시 해당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하고, 재수술은 의료진과 충분하게 상의한 후 결정한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마다 수술비가 다르고, 재수술은 1차 수술 때보다 추가비용을 더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술 전에 비용을 충분히 비교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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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25 23:02

생명보험 가입때 '3대 기본' 꼭 지키자

많은 소비자들이 우발적 사고나 질병 등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 상품 관련해 보험 계약 전, 계약시, 계약 후 보험금 수령과정 등에서 분쟁을 겪고 있다.생명보험상품 관련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74건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상반기부터는 다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시장점유율 상위 10개 생명보험회사 중 2013년 시장점유율 대비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회사는 미래에셋생명(4.3건)이었고, 다음으로 교보생명(4.1건), 흥국생명·동양생명(3.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보유계약건수 대비 소비자 피해는 미래에셋생명(8.5건), ING생명(6.9건), 교보생명(5.5건) 순으로 나타났다.2013년 생명보험 관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건(372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211건(5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모집 관련’ 105건(28.2%), ‘고지·통지의무 위반’ 16건(4.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2013년 시장점유율 상위 10개사의 소비자 피해구제 합의율을 분석한 결과, ING생명, 삼성생명의 합의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화생명의 경우 전반적인 합의율은 낮으나 대형 상위 3개 생명보험회사(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중 합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잘 참고해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소비자는 보험 가입시 3대 기본 지키기(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 교부 및 명시·설명 의무)를 통해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가입 후 단순 변심 또는 보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다.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보험판매자인 설계사를 통하지 말고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 본(지)점을 방문해 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는 30일) 이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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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1 23:02

인터넷 교육서비스,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

이모씨(전주시 동산동·40대)는 지난해 5월 11일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인터넷교육서비스 18개월 계약 후 315만원을 현금일시불로 결제했다. 계약당시 6개월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을 작성했으나, 자녀가 인터넷교육서비스에 적응을 하지 못해 계약 3개월 만에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거절했다.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사이에 인터넷교육서비스가 인기다. 전과목 교육서비스가 가능하고, 전담 교사로부터 관리도 가능한 매력 대비 저렴한 가격 때문에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육관리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학습 자세와 끈기가 부족한 학생에게는 인터넷교육서비스 적응이 어려워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과다한 위약금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인터넷교육서비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의 형태로 소비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발생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인터넷교육서비스는 대부분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장기계약 시 해당 사업자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장기 계약인 만큼 중도해지 상황을 고려해 계약해지의 조건 등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계약 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거절하고, 장기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결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사업자의 폐업 또는 연락두절로 환급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에 대해 지급 거절을 할 수 있다. 청약철회는 계약일로부터 청약철회 기간(방문판매 14일, 통신판매 7일 이내)내에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통보해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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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4 23:02

휴대폰 계약서 작성 때 내용 확인 후 서명해야

박(전주 인후동60대남)씨는 기존 VIP 고객에 한해 무료 기기변경, 사은품 제공이라는 전화권유를 받고 단말기 대금과 약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 후 사업자에게 팩스로 전송했다. 이후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고나서 100만원이 넘는 신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고 36개월 약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게 됐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휴대폰 보유대수는 이미 1대 이상을 넘어섰다. 그만큼 휴대폰 사용과정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명의도용, 통화품질, 과다 요금 발생, 단말기 보조금 지원약속 불이행 등의 문제뿐 아니라, 단말기상의 결함 및 하자로 인한 불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2014년 전주지역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408건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화품질인터넷연결 불량, 데이터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다.계약내용 불이행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시 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 잔금 및 위약금,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유심비, 신규단말기 대금 등을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단말기 대금 할부기간, 요금제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였다.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 지원 등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후 사본을 받아두어야 한다.계약서 작성 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만 하게 되면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정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사본을 받아두도록 하자.또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후 청구된 통신요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 불이행 사실을 상당기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이후 요금청구서의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동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매월 청구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어도 이를 모르고 납부하거나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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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8 23:02

다단계 판매사원도 구매 물건 반품 가능

유모씨(전주시·20대)는 2015년 1월 초순경 지인의 권유로 다단계판매사원으로 등록하고 교육을 받았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말만 믿고 은행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아 판매용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막상 판매를 해보니 본인의 성격과 정성에 맞지 않아 다단계판매원 탈퇴와 건강식품 반품을 요구하자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에 20~30대 취업준비생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코자 하는 대학생의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위 사례와 같이 ‘계약 해제·해지 거절’사업자의 ‘부당행위’, ‘계약불이행’ 등이다. 다단계판매 주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기기, 주방용품(정수기, 이온수기 등), 의류 등이다.위 유모씨처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후 구매한 물품이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 다단계판매로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제품 인도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해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 개봉을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기도 하므로, 반품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제품을 개봉하지 말고 멸실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 설명회 등의 교육이나 합숙 과정에서 성공사례 등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혹 물품 구매 대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제2 금융권 등의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본인의 경제능력,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은 받지 않아야한다.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 검찰의 서민생활침해사범 대책반 등에 신고하고, 청약철회 거절과 같은 일반적인 다단계피해 발생 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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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1 23:02

반려동물 구매할 때 건강 상태 반드시 확인해야

전주 송천동에 거주하는 이모씨(20·여·대학생)는 2014년 10월 반려동물 매장에서 포메라니안(수컷) 애완견을 분양받고 금 35만 원을 지급했다. 구매 일주일 만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동물병원에서 진단 결과, 파보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치료를 맡겼는데 2주일 만에 폐사했다. 국내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애완견의 국내시장 규모는 1995년 5000억 원에서 2010년 1조 8000억 원으로 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반려 동물 거래과정은 선진화되어있지 못해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대부분 ‘폐사’, 파보바이러스, 홍역, 폐렴 등 ‘질병 발생’,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동물병원 치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부담 불만’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폐사·질병’ 피해가 많은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매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매가 환급”, 구매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업자들은 계약 시 책임분양비용 명목의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구입 후 폐사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체 약관 조항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꼭 교부받아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영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판매업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명시돼있다. 계약서에는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은 물론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의 진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구입시 구매금액과 구매날짜 등을 명기해야하나, 허술하게 작성되거나 계약서 교부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꼭 요구하도록 한다. 구매할 때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주위의 청결여부를 꼭 확인하고 예방접종 이력이나 구충제의 복용 상태도 체크하는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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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23:02

SNS 통해 물건 구매 때 환불 피해 주의

강모(전주시·20·여)씨는 2014년 8월경 SNS에서 향수를 구매신청하고 19만 8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차일피일 배송이 지연되어 2개월이 경과되었고 결국 10월 달에 환불을 약속받았으나, 환불 약속마저 지연되고 있다.SNS는 소통과 공유가 활방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이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는 새로운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SNS상에서의 상품판매 행위는 개인간 거래로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체계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후 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계약의 철회 및 환불 등에 따른 조치를 받을수 없으나 정상사업자로 등록된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모씨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인지를 가장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SNS 상품 판매 페이지내 사업자 신고 여부 및 상호명, 연락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을 게시해야하며, 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 등록사업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소비자는 제품을 배송 받은 즉시 제품의 색상, 디자인, 사이즈, 품질 등을 확인하고,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히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간혹 ‘특정품(니트, 흰색, 가죽제품, 세일 상품 등)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 ‘환불 금액은 적립금으로 전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불가’,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환불 불가’ 등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20만원 이상의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제품 공급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 요구 등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 결제로 물건을 구입하여 배송지연 및 계약 불이행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금융기관 등)에게 예치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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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7 23:02

핫팩 사용 때 저온 화상 주의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 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화상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핫팩 관련 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건(2011년) → 20건(2012년) → 27건(2013년) → 42건(2014년 9월)피해유형을 보면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고,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치료 사례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2도 화상(59건, 69.4%)이거나 3도 화상(17건, 20.0%)이었다.또한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엉덩이(37건, 33.6%), 상반신(30건, 27.3%), 팔·어깨(20건, 18.2%), 발·발목(15건, 13.6%)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30개 중 17개 제품(56.7%)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하였으나 4개 제품(13.3%)은 마크만 표시하고 있었고, 그밖에 7개 제품(23.3%)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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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4 23:02

경유차량, 혼유사고 주의해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혼유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경유차 구입이 증가하는 요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84건 접수됐다. 384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이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 현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저하, 소음 발생, 시동 불능, 시동 꺼짐 등을 경험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통해 혼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였다. ‘주유소에서 즉시’ 알게 된 경우는 162건(42.2%)이었다. 주유 중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되고 있음을 알게 되거나, 주유 금액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종이 휘발유로 기재된 것을 보고 알게 된 경우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이나 됐다.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해 주유소에 대한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 주유기 지름보다 커서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므로 사전 차단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휘발유 차의 연료 주입구는 경유 주유기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경유차에 휘발유가 주유될 경우 주유 직후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동이 걸리지만 재시동 시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엔진 떨림이 나타날 수 있고, 오랫동안 계속 주행할 경우 출력부족,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는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해야 한다. 주유 이후 갑자기 출력부족, 엔진떨림, 시동불량,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있으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혼유 사실을 늦게 알릴 경우 주유소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유소에 먼저 알리고 난 후 정비업체로 견인한다. 주유소가 혼유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 등 배상을 약속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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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7 23:02

연말연시 맞아 공연티켓 환불 거부 피해

연말연시를 맞아 전북을 찾는 대형 콘서트, 뮤지컬 등이 예정되어있어 이를 반기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공연 티켓 환불요청이 거절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연관련 상담 건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29건, 2012년 41건, 2013년 27건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8월까지는 46건이 접수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애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럴 때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처 후 보관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므로 해지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두어 분쟁에 대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라면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지의사는 즉시 밝히는 것이 좋다.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본 경우,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에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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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0 23:02

항공권 구입 취소 때 위약금 규정 체크해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 2013년 528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연평균 55.3% 증가를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10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409건에 비해 24.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기존 여행사에 의지하던 패키지여행에 매력을 잃거나, 알뜰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젊은 층에서는 본인이 직접 항공권에서부터 숙소, 일정까지 계획하는 나만의 여행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항공권을 소비자 개인이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927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관련 소비자피해는 678건(73.1%), 국내 항공사 249건(26.9%)으로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잦았다. 전년 동기 대비 피해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항공사로 인한 피해는 올해 9월까지 119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95건)에 비해 25.3% 증가한 반면 외국항공사는 326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275건)에 비해 18.5% 증가하였다.927건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환급 거절’ 424건(45.7%), ‘운송 불이행·지연’ 321건(34.6%), ‘환승 및 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84건(9.1%),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65건(7.0%)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해제·환급·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269건(30.1%)에 불과했다.이에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항공사별 항공운임 총액과 기타 조건을 비교하고, 항공사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한다. 특히 특가 항공권은 일반 항공권에 비해 저렴한 대신 환불 제약 조건이 많으므로 신중히 구입할 필요가 있다. 공항에서는 발권, 수하물 위탁, 보안검색 및 탑승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국제선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최소 출발 2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도록 하고, 특히 연휴 또는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도착 후에는 위탁수하물을 확인하고 수하물 분실·파손 시에는 도착공항 항공사 수하물팀 및 고객센터에 분실·파손 사실을 접수한다.항공서비스관련 소비자 불만 및 문제 발생 때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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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3 23:02

전기장판 화상·화재 피해 주의

소비자 이모 씨는 K사의 전기매트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하던 중, 2014년 1월경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나면서 이불과 매트리스가 타는 화재가 발생하여 급히 전원 플러그를 뽑아 수습하였으나 자칫하면 집안이 전소되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음. 전기장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방방식으로 온돌문화에 익숙하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부분 난방 효과가 큰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안 부분난방용품으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전기장판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전기장판은 장판 속 열선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온도조절기를 장판에 놓고 고온으로 사용하다 온도조절기가 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내부열선이 끊어졌거나 외부로 노출되어 화재의 원인이 된 경우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제품 내 사용설명서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전기장판이 화재에 이르지 않아도 온열에 둔감하거나 당뇨, 신경마비 등의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 전기장판의 온도 상승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다 심각한 화상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다. 신체 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에 장시간 노출되어 이른바 저온 화상 피해를 당하는 경우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장판(전기매트, 전기담요)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왼쪽 오른쪽 인증마크와 같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후 구입한다. 또한, 전기요금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을 알고 전기장판의 소비전력량과 평소 가정 내 소비전력량을 고려하여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 구입후 이용할때에는 온도조절기(controller)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두고, 제품을 접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장판은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얽혀 합선(단락) 또는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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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6 23:02

고시원 이용료, 중도해지 때 환급거부 주의

강모(50·여·전주시 송천동)씨는 고3 자녀의 논술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교 인근에 있는 고시원을 3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120만 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중도퇴실 때 이용료환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안내는 받았으나, 실제 자녀가 3일 동안 이용해본 결과 공부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환급불가를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고시원의 특성상 이용료가 저렴하고 개인학습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초년 직장인 등 도시 서민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서 내용도 부실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고 있어 고시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장 계속거래) 제 29조(계약의 해지)의 경우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고시원운영업)의 경우 이용 중 계약해지 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이용금액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금액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이며,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이 가능하다.그러나 대부분의 고시원은 중도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고시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고시원이용 계약 전에 시설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중도해지 환급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중도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표시 함으로써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중도퇴실 때 이용료 환급불가’ 등의 부당약관이 기재가 되어있거나, 고시를 하였다면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시원 이용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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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23:02

택배기사 잘못으로 물품 잃어버렸을 경우

김모씨(40·남·전주시)는 2014년 10월 13일 전주에서 여수로 밑반찬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10월 15일 물품이 잘 도착되었는지 수취인에게 문의하니,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수소문 해보니 택배기사가 임의로 베란다 빈공간에택배물품을 놓았으며, 결국 택배물품이 분실되었음을 뒤늦게 알게됐다. 해당 택배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을 회피하며 지연시켰다.택배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타지에서 빠르게 제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분실, 훼손 등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곧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 김치를 택배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배서비스 이용시 소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4호)에 의거하여 택배서비스업의 경우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소비자는 운송장을 잘 교부받고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반드시 기재한다. 소비자는 운송물을 중량, 성질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꼼꼼히 포장해야 한다. 분실에 대비하여 운송장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물의 훼손, 파손, 분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배 표준약관 제 5조 제1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운송물의 파손,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택배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의 경우처럼 분실후 처리를 차일피일 지연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처리가 안될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택배서비스에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으로 상담 문의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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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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