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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계약서 작성 때 내용 확인 후 서명해야

박(전주 인후동60대남)씨는 기존 VIP 고객에 한해 무료 기기변경, 사은품 제공이라는 전화권유를 받고 단말기 대금과 약정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에 서명 후 사업자에게 팩스로 전송했다. 이후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고나서 100만원이 넘는 신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고 36개월 약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게 됐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휴대폰 보유대수는 이미 1대 이상을 넘어섰다. 그만큼 휴대폰 사용과정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명의도용, 통화품질, 과다 요금 발생, 단말기 보조금 지원약속 불이행 등의 문제뿐 아니라, 단말기상의 결함 및 하자로 인한 불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2014년 전주지역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408건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화품질인터넷연결 불량, 데이터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었다.계약내용 불이행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시 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 잔금 및 위약금,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유심비, 신규단말기 대금 등을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단말기 대금 할부기간, 요금제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였다.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 지원 등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후 사본을 받아두어야 한다.계약서 작성 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만 하게 되면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정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사본을 받아두도록 하자.또 이동전화요금 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후 청구된 통신요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계약 불이행 사실을 상당기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이후 요금청구서의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동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매월 청구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어도 이를 모르고 납부하거나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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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8 23:02

다단계 판매사원도 구매 물건 반품 가능

유모씨(전주시·20대)는 2015년 1월 초순경 지인의 권유로 다단계판매사원으로 등록하고 교육을 받았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말만 믿고 은행에서 500만 원 대출을 받아 판매용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막상 판매를 해보니 본인의 성격과 정성에 맞지 않아 다단계판매원 탈퇴와 건강식품 반품을 요구하자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에 20~30대 취업준비생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 등록금을 마련코자 하는 대학생의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불만은 위 사례와 같이 ‘계약 해제·해지 거절’사업자의 ‘부당행위’, ‘계약불이행’ 등이다. 다단계판매 주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기기, 주방용품(정수기, 이온수기 등), 의류 등이다.위 유모씨처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 후 구매한 물품이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 다단계판매로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제품 인도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수 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우편 발송)으로 해야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 개봉을 유도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기도 하므로, 반품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제품을 개봉하지 말고 멸실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 설명회 등의 교육이나 합숙 과정에서 성공사례 등에 현혹되어 무리하게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혹 물품 구매 대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제2 금융권 등의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본인의 경제능력, 변제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은 받지 않아야한다.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 검찰의 서민생활침해사범 대책반 등에 신고하고, 청약철회 거절과 같은 일반적인 다단계피해 발생 시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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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21 23:02

반려동물 구매할 때 건강 상태 반드시 확인해야

전주 송천동에 거주하는 이모씨(20·여·대학생)는 2014년 10월 반려동물 매장에서 포메라니안(수컷) 애완견을 분양받고 금 35만 원을 지급했다. 구매 일주일 만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동물병원에서 진단 결과, 파보바이러스 장염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치료를 맡겼는데 2주일 만에 폐사했다. 국내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애완견의 국내시장 규모는 1995년 5000억 원에서 2010년 1조 8000억 원으로 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6조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시장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으나, 반려 동물 거래과정은 선진화되어있지 못해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대부분 ‘폐사’, 파보바이러스, 홍역, 폐렴 등 ‘질병 발생’,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동물병원 치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부담 불만’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폐사·질병’ 피해가 많은 이유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사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해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구매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매가 환급”, 구매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판매업자들은 계약 시 책임분양비용 명목의 보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구입 후 폐사 시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자체 약관 조항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꼭 교부받아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영업자의 준수사항에는 판매업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명시돼있다. 계약서에는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 성, 색상은 물론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수의사의 진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구입시 구매금액과 구매날짜 등을 명기해야하나, 허술하게 작성되거나 계약서 교부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꼭 요구하도록 한다. 구매할 때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피부염 유무, 눈·코·귀·항문 주위의 청결여부를 꼭 확인하고 예방접종 이력이나 구충제의 복용 상태도 체크하는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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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14 23:02

SNS 통해 물건 구매 때 환불 피해 주의

강모(전주시·20·여)씨는 2014년 8월경 SNS에서 향수를 구매신청하고 19만 8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함. 차일피일 배송이 지연되어 2개월이 경과되었고 결국 10월 달에 환불을 약속받았으나, 환불 약속마저 지연되고 있다.SNS는 소통과 공유가 활방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이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는 새로운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SNS상에서의 상품판매 행위는 개인간 거래로 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체계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후 판매를 하는 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상 계약의 철회 및 환불 등에 따른 조치를 받을수 없으나 정상사업자로 등록된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강모씨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쇼핑몰이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인지를 가장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SNS 상품 판매 페이지내 사업자 신고 여부 및 상호명, 연락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을 게시해야하며, 이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 등록사업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소비자는 제품을 배송 받은 즉시 제품의 색상, 디자인, 사이즈, 품질 등을 확인하고, 제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히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간혹 ‘특정품(니트, 흰색, 가죽제품, 세일 상품 등)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 ‘환불 금액은 적립금으로 전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환불 불가’, ‘상품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교환·환불 불가’ 등 부당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고가의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20만원 이상의 제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제품 공급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을 때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 요구 등 항변권을 행사하여 결제대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현금 결제 시에는 ‘에스크로’에 가입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금 결제로 물건을 구입하여 배송지연 및 계약 불이행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3자(금융기관 등)에게 예치한 결제대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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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7 23:02

핫팩 사용 때 저온 화상 주의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이나 출퇴근 시 핫팩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화상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핫팩 관련 사례’는 총 1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건(2011년) → 20건(2012년) → 27건(2013년) → 42건(2014년 9월)피해유형을 보면 화상이 100건(93.5%)으로 대부분이고,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간 사례 5건(4.7%),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 2건(1.8%) 순이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40℃~70℃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이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증상을 쉽게 자각하지 못해 화상 정도가 심각해진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화상사례 100건 중 병원치료까지 받은 사례는 85건(85.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치료 사례 85건 중 경미한 1도 화상은 3건(3.5%)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2도 화상(59건, 69.4%)이거나 3도 화상(17건, 20.0%)이었다.또한 100건 중 화상 부위 확인이 가능한 94건을 분석한 결과, 다리·엉덩이(37건, 33.6%), 상반신(30건, 27.3%), 팔·어깨(20건, 18.2%), 발·발목(15건, 13.6%)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핫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KC마크를 비롯해 사용상 주의사항, 최고온도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무려 25개 제품(83.3%)이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소셜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핫팩 4종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어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30개 중 17개 제품(56.7%)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마크와 신고확인증 번호를 함께 표시하였으나 4개 제품(13.3%)은 마크만 표시하고 있었고, 그밖에 7개 제품(23.3%)은 두 가지 모두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 기준은 핫팩의 최고 온도를 70℃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2개 제품은 최고 75℃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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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4 23:02

경유차량, 혼유사고 주의해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혼유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경유차 구입이 증가하는 요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84건 접수됐다. 384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이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 현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저하, 소음 발생, 시동 불능, 시동 꺼짐 등을 경험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통해 혼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였다. ‘주유소에서 즉시’ 알게 된 경우는 162건(42.2%)이었다. 주유 중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되고 있음을 알게 되거나, 주유 금액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유종이 휘발유로 기재된 것을 보고 알게 된 경우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이나 됐다.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해 주유소에 대한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 주유기 지름보다 커서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므로 사전 차단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휘발유 차의 연료 주입구는 경유 주유기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경유차에 휘발유가 주유될 경우 주유 직후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동이 걸리지만 재시동 시 시동이 잘 걸리지 않거나 엔진 떨림이 나타날 수 있고, 오랫동안 계속 주행할 경우 출력부족,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는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해야 한다. 주유 이후 갑자기 출력부족, 엔진떨림, 시동불량,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있으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혼유 사실을 늦게 알릴 경우 주유소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유소에 먼저 알리고 난 후 정비업체로 견인한다. 주유소가 혼유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 등 배상을 약속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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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7 23:02

연말연시 맞아 공연티켓 환불 거부 피해

연말연시를 맞아 전북을 찾는 대형 콘서트, 뮤지컬 등이 예정되어있어 이를 반기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공연 티켓 환불요청이 거절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연관련 상담 건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29건, 2012년 41건, 2013년 27건이 접수되었으며, 2014년 8월까지는 46건이 접수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가 24건(52.2%)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거나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등 공연 내용이 애초 공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럴 때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다음으로는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15건(32.6%), 시설·안전 등 ‘기타’ 사례가 7건(15.2%)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에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 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처 후 보관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지므로 해지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두어 분쟁에 대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라면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지의사는 즉시 밝히는 것이 좋다.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본 경우,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에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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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0 23:02

항공권 구입 취소 때 위약금 규정 체크해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 2013년 528건으로 매년 증가해왔으며, 연평균 55.3% 증가를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510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 409건에 비해 24.7%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기존 여행사에 의지하던 패키지여행에 매력을 잃거나, 알뜰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젊은 층에서는 본인이 직접 항공권에서부터 숙소, 일정까지 계획하는 나만의 여행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항공권을 소비자 개인이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927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관련 소비자피해는 678건(73.1%), 국내 항공사 249건(26.9%)으로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잦았다. 전년 동기 대비 피해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국내 항공사로 인한 피해는 올해 9월까지 119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95건)에 비해 25.3% 증가한 반면 외국항공사는 326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275건)에 비해 18.5% 증가하였다.927건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요구·환급 거절’ 424건(45.7%), ‘운송 불이행·지연’ 321건(34.6%), ‘환승 및 탑승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84건(9.1%),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65건(7.0%)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해제·환급·배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269건(30.1%)에 불과했다.이에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항공사별 항공운임 총액과 기타 조건을 비교하고, 항공사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한다. 특히 특가 항공권은 일반 항공권에 비해 저렴한 대신 환불 제약 조건이 많으므로 신중히 구입할 필요가 있다. 공항에서는 발권, 수하물 위탁, 보안검색 및 탑승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국제선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최소 출발 2시간 전 공항에 도착하도록 하고, 특히 연휴 또는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도착 후에는 위탁수하물을 확인하고 수하물 분실·파손 시에는 도착공항 항공사 수하물팀 및 고객센터에 분실·파손 사실을 접수한다.항공서비스관련 소비자 불만 및 문제 발생 때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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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3 23:02

전기장판 화상·화재 피해 주의

소비자 이모 씨는 K사의 전기매트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하던 중, 2014년 1월경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나면서 이불과 매트리스가 타는 화재가 발생하여 급히 전원 플러그를 뽑아 수습하였으나 자칫하면 집안이 전소되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음. 전기장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방방식으로 온돌문화에 익숙하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부분 난방 효과가 큰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안 부분난방용품으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전기장판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전기장판은 장판 속 열선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온도조절기를 장판에 놓고 고온으로 사용하다 온도조절기가 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내부열선이 끊어졌거나 외부로 노출되어 화재의 원인이 된 경우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제품 내 사용설명서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전기장판이 화재에 이르지 않아도 온열에 둔감하거나 당뇨, 신경마비 등의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 전기장판의 온도 상승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다 심각한 화상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다. 신체 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에 장시간 노출되어 이른바 저온 화상 피해를 당하는 경우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장판(전기매트, 전기담요)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왼쪽 오른쪽 인증마크와 같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후 구입한다. 또한, 전기요금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을 알고 전기장판의 소비전력량과 평소 가정 내 소비전력량을 고려하여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 구입후 이용할때에는 온도조절기(controller)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두고, 제품을 접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장판은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얽혀 합선(단락) 또는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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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6 23:02

고시원 이용료, 중도해지 때 환급거부 주의

강모(50·여·전주시 송천동)씨는 고3 자녀의 논술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교 인근에 있는 고시원을 3개월 동안 이용하기로 하고, 120만 원을 결제했다. 계약 당시 중도퇴실 때 이용료환급은 절대 불가하다는 안내는 받았으나, 실제 자녀가 3일 동안 이용해본 결과 공부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환급불가를 설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했다. 고시원의 특성상 이용료가 저렴하고 개인학습시설이 완비되어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수험생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 초년 직장인 등 도시 서민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서 내용도 부실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되고 있어 고시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4장 계속거래) 제 29조(계약의 해지)의 경우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고시원운영업)의 경우 이용 중 계약해지 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이용금액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금액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이며,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이 가능하다.그러나 대부분의 고시원은 중도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고시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고시원이용 계약 전에 시설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중도해지 환급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하는 것이 좋다.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중도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표시 함으로써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위의 사례처럼 ‘중도퇴실 때 이용료 환급불가’ 등의 부당약관이 기재가 되어있거나, 고시를 하였다면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시원 이용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주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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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9 23:02

택배기사 잘못으로 물품 잃어버렸을 경우

김모씨(40·남·전주시)는 2014년 10월 13일 전주에서 여수로 밑반찬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10월 15일 물품이 잘 도착되었는지 수취인에게 문의하니, 택배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수소문 해보니 택배기사가 임의로 베란다 빈공간에택배물품을 놓았으며, 결국 택배물품이 분실되었음을 뒤늦게 알게됐다. 해당 택배기사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연락을 회피하며 지연시켰다.택배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타지에서 빠르게 제품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분실, 훼손 등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곧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 김치를 택배서비스를 통해 발송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배서비스 이용시 소비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4호)에 의거하여 택배서비스업의 경우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다.소비자는 운송장을 잘 교부받고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반드시 기재한다. 소비자는 운송물을 중량, 성질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꼼꼼히 포장해야 한다. 분실에 대비하여 운송장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운송장에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물의 훼손, 파손, 분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배 표준약관 제 5조 제1항 제 5호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운송물의 파손,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택배수령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내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의 경우처럼 분실후 처리를 차일피일 지연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처리가 안될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택배서비스에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으로 상담 문의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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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2 23:02

중고가전 구매 후 불량제품 주의

김모씨 (전주시20여대생)는 인터넷 중고쇼핑몰에서 세탁기를 약 10만원에 구매했다. 제품을 인도받아 사용해보니 탈수불량이 확인되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니 선뜻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불 약속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환불처리도 진행되지 않았다.1인 가구, 자취하는 대학생들 사이에 알뜰구매 바람이 확산되면서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판매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게시판, 중소중개사이트 또는 개인사이트 등 공간에서 공동구매, 개별구매, 경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제품의 개인간의 중고제품 거래도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인터넷 직거래시 개인판매자와의 연락두절로 제품의 하자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점이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4호)에 의거하여 중고전자제품매매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경우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와 거래할 경우 위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나몰라라식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소비자는 중고가전제품을 일반판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판매업소별, 제품별로 꼼꼼하게 가격비교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제품 구입시 보증기간과 보증여부에 대해서는 구두상의 설명이 아닌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보증기간이내 하자보증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고제품 구입시에는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는 되도록 피하고, 공신력 있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때는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가급적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고제품에 대해 상세설명이 나와 있는 설명서나 사진을 캡처하여 보관해야 차후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을 때 반품 및 문제제기가 가능하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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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5 23:02

인터넷·휴대폰 게임서비스 결제 피해 주의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 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12.6% (234건) 순으로 확인되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녀에 의한 미성년자 결제 등 원치 않는 결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다.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 해외 앱 마켓은 15분 또는 30분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기본 설정이 돼 있으나, ‘환경설정’에서 ‘결제 시 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SK텔레콤 ‘티스토어’, KT ‘올레마켓’, LG유플러스‘유플러스앱마켓’등 국내 앱 마켓의 경우에는 비밀번호 입력이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무분별한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거나 한도를 낮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게임 이용 시에는 약관과 표시사항을 잘 숙지하고, 아이템 구매 시에도 구입 및 환급 요건을 충분히 확인해 충동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이벤트는 기간과 조건을 면밀히 살펴본 후 참여하고, 특히 화면이 작은 모바일게임을 이용할 때는 주요사항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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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9 23:02

결혼 준비대행서비스 계약 때 꼼꼼히 살펴야

이모(30대 남·전주시)씨는 지난 9월 초순경 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계약직후 이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했다.가을 예식철을 맞이해 결혼준비를 대행해주는 대행서비스업체와 계약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지하면서 과다위약금,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결혼대행서비스는 웨딩드레스, 웨딩사진, 메이크업 등 결혼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행해주므로 소비자는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계약시 계약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4-4호)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 이후에는 이미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계약일과 예식일, 서비스 개시와 상관없이 무조건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약관조항과 같이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야 한다. 계약 시에는 예식장소, 식대 계산방식, 사진 촬영, 드레스 및 메이크업 등 세부사항은 물론 계약 해제시 위약금을 확인하고,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사본을 받아두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해제 시점에 따라 일정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한다. 예식 후 잔금을 지불할 때는 계약서와 함께 항목별로 대조하여 계산하고, 이 과정에서 부당 요금이나 부실한 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웨딩박람회 등과 같이 사업자의 사무실 외 영업장에서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 때 의사표시는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로 인한 피해발생시에는 전주 소비자정보센터(282-9898)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으로 상담 문의하면 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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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22 23:02

포장 이사 중 물품 분실사고 주의해야

김모(30대 여·전주시)씨는 2014년 8월 중순경 이사업체를 통해 포장이사를 진행하였음. 이사시 고가의 청소용품이 분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여 이사업체에 책임을 요구하자 분실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부함.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 등 이사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위 사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의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다.소비자는 이사업체 선정시 허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허가 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어 문제발생 시 피해보상 보험처리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협주선사업연합회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료가 너무 낮은 업체는 주의한다. 이사를 맡길 후보 업체 중 서너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 이사 내용에 대해 서비스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후 선택한다. 이용료가 지나치게 낮은 업체의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차량크기,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사다리차)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한다.훼손·분실 가능성이 높은 귀중품은 별도로 챙겨 직접 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파손, 분실 등의 피해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사진을 찍어둔 뒤 이사 당일의 현장 책임자나 사업체 대표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애프터서비스나 보상을 요구한다. 이사화물서비스 이용 중 피해발생시에는 소비자정보센터(282-9898), 1372 소비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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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5 23:02

길거리 구매 화장품 세트 부작용 피해 주의

김모씨(20대 여·전주시)는 2013년 12월 말경 전주 시내에서 천연화장품 세트를 55만원에 구매함. 사용중 부작용이 발생하여 업체측에 부작용에 따른 환불과 치료비용을 요구하니 거절함.최근 또래보다 젊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남녀 화장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곳도 일반 전문매장과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갖가지 기능성 화장품들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관심이 많은 만큼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사용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4-4호)에 의거하여 의약품 및 화학제품(화장품)의 경우 부작용발생시 치료비(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목적의 경우로 함. 단, 화장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경비 및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배상이 가능하다.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토피,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용기, 포장에 기재된 화장품 성분,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등 3개 기능성임을 알아야 한다.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뚜껑을 닫고, 제품 내 습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일회용 도구를 이용하며, 퍼프·아이섀도우팁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하여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도록 한다.화장품의 부작용 피해발생시 전주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 1372 소비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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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8 23:02

가구 구매 후 배송 전 취소할 때 위약금 청구 주의

송모(여)씨는 2014년 9월 12일 가구매장에서 소파와 장롱을 42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42만원을 지불함. 11월 초순경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으나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니 위약금을 청구함.본격적인 결혼시즌과 가을 이사철 시작되면서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위 사례처럼 계약 후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해제시 일정한 비율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나, 소비자는 위약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시 설명조차 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4호)에 의거하여 가구의 경우 선금지불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물품배달전 해약시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는 배달 3일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 배달 1일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송모씨도 21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약을 해야 했다. 소비자는 가구 구매시 꼭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계약서에 주문 제품의 모델번호·디자인·색상·치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가급적 카탈로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간혹 해약시 가구 대금의 20~40%에 해당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금은 10%이내에서 지급하고, 하자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구 구매 전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선택을 해야 한다. 동일·유사한 가구라도 판매점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필히 발품을 팔아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본다. 유명 가구 브랜드매장에서도 사제품 판매가 가능하다. 간혹 소비자들은 가구브랜드매장에서 구입을 한 가구는 모두 브랜드 제품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일부 매장에서는 마진이 높은 저가 수입가구 등 사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계약시 반드시 상표나 품질보증서를 확인하도록 하자. 가구를 수령할 때는 제품이 하자 유무를 잘 점검해야한다. 배송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며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배달원이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에서 보상을 받거나 확인서를 교부 받아 향후의 피해보상에 대비한다. 또한, 애프터서비스(A/S)도 좋은 업체를 선택한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판매점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수입품인 경우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구매가 요구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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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24 23:02

자동차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 피해 주의

주5일 근무·학교등교제 시행되면서 주말을 이용해 휴가나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많다. 여행 중 차 사고나 고장 발생 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견인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매년 500건 이상 접수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6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 1362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1004건(73.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을 운송사업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88건(6.5%)이 접수됐다. 견인 중 운송사업자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으로 인한 피해도 51건(3.7%)이 접수됐다.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의사에 반해 견인 하거나, 사고 등 매우 급한 상황으로 운전자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였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 ‘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9건(2.9%) 이었고,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임의 해체 및 정비’피해가 25건(1.8%)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는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작업조건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운임·요금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의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요금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견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가급적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와 제휴된 운송사업자는 10km까지 무료 견인서비스를 해주고 추가로 km마다 2000원 정도의 요금을 청구하므로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요금보다 저렴하게 견인할 수 있다.?운송사업자에게 정비공장 목적지를 일임할 경우 운송사업자와 친분이 있는 공장으로 견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부당 수리비 청구 또는 수리 부실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견인할 때 반드시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문의(063)282-9898, 158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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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17 23:02

유한킴벌리, 여아용 기저귀 자발적 리콜 실시

강모(여·30)씨는 2014년 3월 초순경, 자녀가 사용할 여아용 기저귀를 구매함. 기저귀의 붉은 염색이 겉옷에 묻어나는 문제가 발생됨.유한킴벌리에서 생산한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 일부 제품이 염색미흡으로 확인됨에 따라 무상 교환이나 환불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들로부터 기저귀의 붉은 염색이 옷에 묻어난다는 사례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 일부 제품에서 염색 미흡으로 인한 이염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유한킴벌리는 2014년 3월 12일 ~ 4월 3일기간 동안 제조(3월12일, 3월 18일, 3월 19일, 4월 2일, 4월 3일 총 5회 제조)된 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교환·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에 제조된 제품은 현재 시장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며 그 이후에 제조된 제품은 염색이 묻어나지 않도록 품질이 개선되어 판매되고 있다.‘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이며 제조사에서 해당 염료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인체에는 무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현재 유한킴벌리에서 제조·생산·유통·판매한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를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기간(2014년 3월 12일 ~ 4월 3일)에 제조된 제품임이 확인한 후, 유한킴벌리 콜센터(080-010-3200)에 연락해 무상교환이나 환불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유한킴벌리,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 무상교환 및 환불 안내 -제 품 명 : 보송보송 팬티 여아용 기저귀-대상범위 : 2014년 3월12일, 3월 18일, 3월 19일, 4월 2일, 4월 3일에 제조된 제품 -조치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경우 콜센터 접수-조치내용 : 개선된 제품으로 무상 교환 또는 환불-문 의 처 : 유한킴벌리 콜센터(080-010-3200)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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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3 23:02

임플란트, 부작용 고려 신중히 결정하세요

이OO(남·49)는 충치와 앞니 파절로 B치과를 방문하여 금 228만 원을 지급하고 앞니 2개(#21, #22) 발치 후 골이식 및 임플란트 수술을 받음. 그러나 치아 보철물이 잇몸 부위까지 올라가 있고 음식물이 끼는 증상과 염증 등으로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한다는 타병원 소견을 받음.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다. 재료의 국산화로 수술비용이 낮아지고,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과 상담은 총 1만 396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치과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가 35건(28.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철 24건(19.2%), 교정 21건(16.8%), 신경치료 17건(13.6%) 등 으로 확인되었다. 임플란트 분쟁 35건 중 골 이식 또는 매식체 식립 과정에서 발생된 분쟁이 14건(40.0%)으로 가장 많고, 수술 후 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쟁이 9건(25.7%), 보철물 장착과정에서의 분쟁이 7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피해 유형을 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13건(37.1)으로 가장 많고, 매식체 탈락 또는 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 또는 파손 3건(8.6%), 보철물 장착 후 교합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불편감이 3건(8.6%) 이었다. 임플란트 분쟁 연령은 60대 14건(40.0%), 50대 10건(28.5%), 70대 5건(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19건(54.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성공적인 치아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및 시술, 이상적인 보철물 사용, 적극적인 치아관리가 필요하다. 수입산 임플란트만 권유하거나 임플란트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병원, 의사나 상호가 자주 변경되는 병원 등은 가급적 선택하지 않는다. 성인병(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이 있는 경우 의사에게 고지하고, 구강 내 점검을 통해 치주 치료 등의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 고령이 되면 치아 수분이 줄어들고 잇몸 뼈가 부족하여 성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 수술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임플란트는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 치주인대가 없어 세균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어도 3~4개월에 한 번씩 치과 진료를 받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1588-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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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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