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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지난 13일 시청에서 한국섬진흥원(이하 한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섬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업무협약에 따라 섬 지역 특성화사업을 한섬원에 위‧수탁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마을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실적에 따라 각 섬마다 최대 50억 원까지 투입돼 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산시의 경우 행정안전부 2023년 신규 사업 대상지 15개 중 개야도‧어청도‧야미도‧비안도 4개 섬이 선정된 바 있다. 시와 한섬원은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한섬원의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섬 발전을 위해 한섬원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각 섬마다 개발 잠재력과 보유자원 등을 활용해 행복한 섬, 살기 좋은 섬, 자립하는 섬으로 변화해 지방소멸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18일 오식도동 비응항 해양소년단 계류장(슬립웨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을 진행한다. 개인이 운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동절기 동안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봄이 되면 활동을 시작하고, 5년 주기 안전검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점검에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기관고장·배터리 방전 등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돼 구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져 인명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사고예방센터, 레저기구 전문수리업체와 함께 선외기 엔진, 배터리, 엔진오일 등 간단한 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 레저객이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레저기구 관리 상담과 함께 사고 예방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무상점검은 군산해경에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군산해경)수상레저활동 소통방’과 네이버 BAND‘수상레저 트리플S’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표류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봄철(3~5월) 관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는 총 45건으로 그 중 29건(64.4%)이 장비 관리 소홀로 인한 표류 사고이다.
학교법인 경암학원이 건강과 일신상의 이유로 보직제의를 거절한 해당 교수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잘못된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교수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13일 군산간호대 교수노동조합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6월 대학 총장으로부터 보직제의를 받았으나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총장은 그 해 7월 인사발령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보직발령 불복 및 학교 행정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처리했다. 결국 A교수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감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교수는 "교원의 본연의 직무가 아닌 보직에 대해서는 당연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의도적인 인사발령 및 업무불이행을 근거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산학협력처장 임명은 이사장이 해야 함에도 총장이 보직을 명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의해 이뤄진 지시사항”이라며 “총장의 보직 제의는 학칙이나 정관이 정한 교수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보직 제의에 불복하였더라도 그것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간호대 교수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A교수에 대한 총장의 징계는 애초 그 시작부터 총장의 의도적인 교수 길들이기와 독선에 의해 벌어진 허무맹랑한 시도였음이 드러났다”며 “(노조 측에서는) 그 동안 이 사안이 징계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음에도 결국 감봉 1개월(승진 1년 제한)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 개탄할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강행 처리한 총장 등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행정적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군산시가 토지민원과 관련해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달부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토지이동민원 신청을 현장에서 받고 있다. ‘토지이동민원 현장접수 처리 서비스’는 올해부터 시가 거동불편자‧보행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토지이동 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접수하고 일괄(One-Stop) 처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통취약계층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민원 발생 시 전화나 우편 등 상담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상담 후에는 담당자가 인·허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 출장해 토지이동신청서를 접수한 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믄 만큼 시간적‧경제적 어려움 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교통취약층의 이용을 부탁드리고, 시민의 불편해소와 편의도모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계(063 454 396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정착을 지원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전라북도와 함께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인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청년일자리사업과 ‘그린산업육성’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총 39개 기업에 146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일 베스트웨스턴 군산호텔에서 ‘20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년들의 일자리와 정착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협약식은 시와 전북산학융합원, 참여기업, 참여청년이 모두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업 참여 주체별 지위와 역할 △기업 및 청년근로자의 의무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약당사자간 상호협력 규정으로 협약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참여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는 2년간 인건비 80%(최대 월 160만 원)를 지원한다. 기업은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인건비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청년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 청년에게는 정착수당 및 복지수당을 지원해주고, 인건비 및 수당 지원 종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 또는 지역내 정규직 취업 및 창업(3개월 이내)을 할 경우 분기별 250만 원씩 1년간 총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인생을 설계하며,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정책 구축과 지속가능한 미래신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정책과(063 454 4383), 전북산학융합원(063 454 2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다. 13일 시에 따르면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이달 준공되며 기자재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중소 영세상인들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구매를 통해 절감된 물류비를 소매가격에 반영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경암동 옛 화물차 임시공용주차장 부지(1만 1813㎡)에 총 110억 원(국·도비 60%·시비 43%·특교 7%)을 들여 조성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다. 이곳 주요 시설로는 신선제품 보관을 위한 저온 및 냉동 창고, 물류판매대, 보관창고, 반품·선별장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및 소비자 단체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향후 시는 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지역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조합에서는 소매가 인하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 단체는 지역 상권 이용 장려 등에 서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물가 안정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혜택을 위해 소매가격 상한제 시행 및 골목수퍼 공동 세일전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지만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뿐만 아니라 매연·비산먼지 및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산시의회 역시 주민 집단 민원 및 중소물류 단체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동의안을 부결하기도 했다. 결국 시의 설득작업과 함께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거쳐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석 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장은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소상공인은 구축된 통합 정보망을 활용해 판매제품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87년 7월 정부는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며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새만금사업은 1995년 환경론이 본격화되면서 10여 년간 환경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 등에 휘말려 왔다. 새만금 사업이 비록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됐다지만 그렇다고 개발논리에만 입각해 추진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농경지 확장이 주목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산업도시용지를 포함하는 복합 용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현재에는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가용한 국토면적이 넓지 않아 예로부터 해안에서의 매립사업이 성행하였다. 서해안의 새만금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며, 개발 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의 매립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은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했던 개발사업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해양환경의 훼손은 물론 공유자원인 공유수면이 사라지는 손실도 안겨주고 있다. 환경단체의 부단한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은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한 갖가지 방안이 마련되는 등 개발과 보전의 양립 노선은 기본으로 유지하고 있다. 공유수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 개발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도 함께 공유해야 하는 자산이다. 그러므로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도 존재한다. 새만금방조제에 이어 내측의 동서도로와 만경7공구, 신항 방파제 등이 행안부 중분위에 관할구역 결정 안건이 상정되어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전북 지역내 소지역주의적 구역 다툼 갈등을 겪고 있다. 작금의 분쟁은 정부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다’는 원칙에서 ‘공유수면법에 따른 매립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접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 뿐아니라 행정력 소모와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으로 볼 때 영해구역에 대해 지자체가 자치권한을 가진다고 것이 타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군산시가 새만금지역과 신항만 예정지역까지 포함하여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면, 행안부 중분위 결정 결과에 따라 그 공유수면에 조성되는 매립지까지 상실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1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공유수면을 성실히 관리하고 자치권을 행사하였던 군산시 관할구역내 공유수면과 거기에 조성되는 매립지가 타시군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한 처사인가 곱씹어 볼 대목이다.
군산시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익명토론방 운영을 개선한다. 익명토론방은 시가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익명성을 보장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게시판으로, 지난 2021년 3월에 개설해 2년째 운영 중이다. 그러나 건전한 공론의 장을 기대했던 본래 취지와 달리 서로 다른 의견 제시로 인한 구성원 간 갈등만 심화시켜 결국 내부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설문조사를 결과 대다수의 직원들은 내부 익명 게시판이 주는 긍정적 기능이 더 크다고 보고 있으며, 존치는 하되 개선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있다. 이에 시는 개선안을 마련해 익명토론방의 관리부서를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게시글의 경우 매주 간부회의에 보고해 실질적인 상·하간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류되지 않고 하나의 창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토론·칭찬·제안·문의·공지·기타 등 성격별로 분류해 글의 의도가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 ‘맑은군산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오는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익명토론방이 공직 사회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스스로 고쳐나가고 상처를 치유하는 진정한 소통의 창구로 역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시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군산시립합창단을 이끌어 갈 지휘자를 공개모집한다. 시는 제9대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공고하고, 공고기간 중인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원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국내·외 4년제 음악관련 전공학과 졸업자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지휘(합창) 분야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국· 공립 시립합창단 지휘(객원지휘포함)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 상임지휘자 공개 채용은 1차 서류전형, 2차 실기(리허설)전형, 3차 공연 지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6월 중 최종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헌현 군산시 예술의전당 관리과장은 “객관적인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종합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수준높은 공연문화 창출에 기여할 예술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최적의 상임지휘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시원서는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관리과(063 454 5528)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가 오는 4월 5일 치러지는 군산시의회의원 나 선거구(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재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선거구 재선거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던 더불어민주당 후보 한 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후보 자격을 잃으면서 공석이 된 1명을 선출하는 선거다. 2023년 3월 14일 이전 나 선거구지역의 전입신고자는 새로운 주소의 투표소에서 본투표를 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에게 거소투표 신고를 받고, 24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거소투표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거소투표신고는 나 선거구 지역의 해당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오는 31일과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4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각각 진행하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에 대한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진자 자가격리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선거구 지역의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고와 (사전)투표일·투표소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시간 홍보 등 차질 없는 선거관리 준비를 통해 공명선거 추진과 투표율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군산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은 반드시 지킨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며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초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대해 뜻을 모은 시의회는 언론브리핑에 이어 도청 방문, 5분 발언 및 결의안, 조례안을 마련했다. 또한 집행부에 새만금 대응 범시민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왔으며, 이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출범식 전 집행부와 간담회를 겸해 개최한 의원총회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지금이라도 군산시민의 염원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김영일 의장은 “당초 군산시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통합해 하나의 특별시·군으로 가자고 했으나 김제가 난데없이 선(先)관할권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제는 2호 방조제까지 가져갔음에도 이제는 신항만까지 내놓으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2호 방조제에 이어 군산새만금신항마저 김제에 뺏긴다면 우리는 역사적 죄인이 되므로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은 “새만금 대응 논리에 군산만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타 지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논제를 모색하고 김제의 주장을 철저히 분석하여 새로운 논리로 개발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서동완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과 함께 업무분장표 또한 새만금 관련 업무가 각 부서에 분산돼 집중적인 동력을 낼 수 없으니 시장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태 의원은 “중앙분쟁위원회 일정에 맞춰 새만금 논리개발 등 각종 계획들이 대부분 3월 안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고, 서은식 의원은 “행안부·해수부·전라북도 의견을 숙지해 반박 논리를 개발하자”거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세자 의원도 "시민단체나 의원이 함께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에 시위라도 해보자는 것과 군산항의 대체항이라는 당초 군산새만금신항의 착공 이유부터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자"고 주문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시민, 집행부와 함께 군산새만금신항 및 동서도로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방침이다.
속보= 10년 넘게 이어진 군산시와 김제시 간 해상경계선 및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군산시의 지방자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8일자 1면 보도) 해상경계선은 어업권, 매립지 관할 등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해상영토'를 넓히려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쟁은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식된다. 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대한 관습법 인정 여부로,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기존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2021년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에 10년간 이어진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는 전라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헌재는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는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1918년 간행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며 “1956년과 1973년 국가기본도(지형도)에도 일관된다”고 판시했다.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 어업 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해왔다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2004년에도 헌법재판소는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 96만㎡의 해상 매립지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서 기존 해상경계선(1978년 발행된 국가기본도)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대부분을 당진 땅으로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평택시는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들어 관할구역 조정 재신청을 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다시 평택시 관할로 최종 결정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또한 1953년 수산업법제정 당시부터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지역민들은 이를 토대로 어업 행위를, 지자체는 수산관련 행정 행위를 이어왔다. 또한 1948년 제정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과 '지방행정기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1948년 8월 15일 당시 관할구역 경계가 기준이 되며, 해상경계 또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상경계에 대한 법률상 경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산업법상의 허가 및 어업면허·단속권 등 개별 법률 등에 의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으로 인정해온 행정 관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 주권, 지배권, 관할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력화하는 해상경계 분쟁은 양 지자체간 행정력 낭비일 뿐이다”고 말했다.
"군산 새만금 신항에 시장직을 걸겠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9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이하 범시민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다시한번 결의를 다졌다. 새만금을 둘러싼 현안 및 각종 사업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 시장을 비롯한 군산시민들이 똘똘 뭉쳤다. 시민들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결집한 범시민위원회가 이날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 범시민위원회는 이승우 전 군장대 총장이 위원장을, 최연성 군산대 교수가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언론자치교육 △경제항만 △문화체육 △보건복지 △건설건축환경 △농축수산 등 6개 분과로 이뤄졌다. 이곳 위원회는 새만금방조제 길이인 33.9㎞를 반영해 시민 3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식은 이승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시민의 결집을 보여주는 출범선언문과 새만금 관할권 쟁취의 의지를 드러내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범시민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과 신항만건설 지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때부터 군산시가 행정 및 재정을 투입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관리해 온 구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매립지의 공유수면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하지 않은 김제시에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군산시 관할구역 내의 동서도로와 신항만을 군산시로 결정할 것과 신항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변경할 것, 정부와 전라북도가 지자체간 분쟁 조정자 역할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우 위원장은 “새만금에 대한 군산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관할권 대응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산업의 요람”이라며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새만금 현안사항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만금 신항에 초대형 크루즈선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가 조성됨에 따라 전북도도 크루즈 산업 생태계 조성에 눈을 떠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크루즈선(cruise vessel)은 선박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면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또한 크루즈 산업은 해운, 항만, 관광뿐만 아니라 선용품, 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에 오는 2025년까지 완공되는 5만톤급 2개 선석 중 하나의 선석은 22만톤의 초대형 크루즈선을 계류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현재 이 선석은 부두 길이가 430m, 계획 수심 17m 규모로 초대형 크루즈선이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설계돼 건설 중에 있다. 현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을 적용하면 20만톤의 크루즈선의 길이가 360m, 흘수가 9.3m인 점을 감안할 때 새만금 신항에 들어서는 크루즈 부두는 20만톤 이상의 크루즈선의 계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부두건설만 진행되고 있을 뿐 여객 승하선 시설, 터미널 시설, 육상교통 연계시설 , 크루즈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 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전북의 경우 초대형 크루즈선의 계류가 가능한 부두가 마련되는데도 크루즈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반면 대산항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 서산시의 경우 최근 지역 자체가 보유한 크루즈 산업의 자원과 자산을 바탕으로 부산, 인천, 제주, 여수, 속초와 더불어 국내 크루즈 6대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산시는 크루즈 운영사와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 올 하반기에 가칭 서산시 쿠르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으로 크루즈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인들은 "새만금 신항에 초대형 크루즈 부두 조성을 계기로 전북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크루즈 부두 연관시설의 확충은 물론 크루즈선 유치와 크루즈 산업 생태계의 조성에 나서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의 제 2차 크루즈산업 육성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군산 산곡마을에 우드칩 생산 업체가 들어서는 것과 관련, 주민들이 전북도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군산시에 업종변경 불허를 통한 생활권 보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9일 산곡마을 주민 20여 명은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농경지대에 유해한 사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드칩 업체가 들어설 위치는 마을 한복판에 위치하며, 3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자재센터와 친환경 농경 지대가 인접(최소 15m~최대 150m)해 있다”면서 "학교급식센터에서 재배하는 각종 원예 채소 생산 및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에 저해될 우려가 있는 우드칩 공장은 물론 그 어떤 시설도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가 업종 변경을 불허했는데도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체의 편을 들어 준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60여 년 간 벽돌 공장으로 운영되다 폐업했으며, 최근 새로운 사업자가 우드칩 생산 업종으로 변경을 신청했다. 군산시는 해당업체가 들어설 입지 여건이 친환경 농작물 생산단지와 인접하고,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농산물 생산 악영향, 원자재를 통한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피해 우려,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사고 우려 등을 들어 업종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는 지난 2월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업체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기존 공장에서 벽돌 생산으로 인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변경 업종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은 기준치 이내로 예측되며 농작물 생산에 지장이 없다는 점, 목재칩 제조는 집진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서 작업 한다는 점, 방역 소독을 통한 병충해 유입 차단이 가능하고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열리는 2023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최근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준비상황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보고회는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국소장 및 관과소장, 읍면동장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부서 협조사항 안내, 부서별 준비상황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시는 군산체력인증센터 3층 세미나실에서 군산소방서‧군산교육지원청‧군산시체육회‧군산시의용소방대‧군산시자율방법대‧군산시모범운전자회‧전라북도육상연맹 등 유관기관들과 심무협의를 열고 기관별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정 부시장은 “군산의 대표 스포츠이벤트인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준비에 있어 각 부서별 추진사항에 맞춰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 군산시 체육진흥과장은 “참가자의 안전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의 명성 지속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20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는 오는 4월 9일 개최되며 참가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http://www.smgmarathon.com/)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대회는 3개 종목(FULL, 10㎞, 5㎞)으로 구성됐으며, 군산 일원에서 국내엘리트 풀코스, 국내·외 마스터스 풀, 10㎞, 5㎞ 종목에 8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출시 3주년과 신학기를 맞아 시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새출발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출시 3주년 기념 이벤트’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사기간 배달의명수 앱을 통해 주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배명의마블'이라는 주사위 게임 참여 응모권이 제공된다. 게임 결과에 따라 총 1150명에게 2000원부터 1만 원까지의 할인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로 신학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신학기 맞이 이벤트'도 병행된다. 행사 기간 내 이용한 ‘배달의명수’ 주문내역을 자신의 SNS(인스타‧페이스북 등)에 인증하면 경품추첨에 자동 응모되고 추첨을 통해 총 105명에게 맥북에어·애플워치·갤럭시워치·에어팟·갤럭시 버즈 프로·할인쿠폰 등 풍성한 경품이 제공된다. '새출발 응원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명수 앱 배너 및 SNS(인스타·페이스북), 고객센터(1899 8103), 군산시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석 군산시 지역경제활력과장은 "출시된 후 지난 3년 동안 아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편리함과 즐거움 모두 드리기 위해 시민 중심의 이벤트를 다양하게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3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시된 ‘배달의명수’는 올해 택배 배송 등 관련 시스템을 연계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각종 부가기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군산체력인증센터와 군산적십자 평생대학이 지난 8일 군산봉사관에서 어르신 체력측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운영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체력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체계적인 어르신 체력 및 건강관리를 위한 협력 △체력측정 및 운동프로그램 통계데이터 제공 △주기적인 체력측정과 운동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등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미세먼지 등으로 어르신의 신체활동시간이 줄어들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체력측정 및 운동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체력인증센터는 군산적십자 평생대학을 포함해 12개 기관과 MOU협약을 맺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 4세~6세, 만 11세 이상이면 누구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측정과 개별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화·목요일은 주간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오후 8시까지 야간 운영된다.
“고군산군도의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건만⋯” 새만금 방조제와 고군산군도를 달리던 2층 버스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곳 2층 버스는 도입 이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매년 적자 폭만 증가하면서 현재는 1년 가까이 중단 및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군산 2층 버스는 지난 2018년 2월 1일 도내 최초로 들여온 관광 시내버스다. 당시 군산시는 1대당 4억 5000만 원씩 하는 2층 버스를 2대 구입했다. 이 버스는 1층에 12석, 2층에 59석과 휠체어 대기공간인 접이식 좌석 2개까지 총 73석으로 돼 있으며 고군산군도에 자주 출물하는 상괭이 그림 등으로 랩핑해 시선을 끌도록 했다. 시는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에 발맞춰 섬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과 이색적인 체험 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2층 버스는 지역 버스회사 2곳에 각 1대씩 배치, 비응항에서 장자도까지 운행되어 왔지만 지금은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운행 초기 큰 관심을 받은 것과 달리,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객이 줄면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한 이유에서다. 여기에 2층 버스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다른 시내버스와 달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다보니 유류비 및 유지보수비 등도 덩달아 상승한 것도 원인중 하나이다. 실제 지역 시내버스 전체 노선 가운데 적자 폭이 가장 커지면서 버스 업체에서도 적잖은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감축과 노선 변화를 통해 수익 구조 개선에 나서기도 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에 시는 더 이상 (2층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층 버스 운행에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활성화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적자폭이 매우 크고 엔진 결함 등 승객 안전 문제도 있다 보니 매각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절차가 있지만 버스와 관련된 할부도 지난 1월 끝나 (매각을)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2층 버스 도입에 따른 관광 등 효과는 미비한 반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2층 버스 운행으로 한 해 수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수요예측을 실패한 것으로, 이에 따른 철저한 분석 및 행정이 아쉽다. 이런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오는 11월까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컨텐츠로 즐길 수 있는 ‘2023년 생생(生生)문화재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이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문화·관광·교육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생생문화재사업은 신흥동 일본식가옥, 옛 군산세관 본관 등 17개 문화재를 적극 활용해 문화재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콘텐츠화 했다. 특히 시는 ‘근대군산 시간여행’, ‘기억의 창고, 군산항-수탈과 항쟁의 역사를 찾아서’ 등 2개의 사업공모에 선정되며 관광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문화적 가치로서도 인정 받았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군산의 근대역사 탐험’, ‘문화재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회’, ‘근대역사를 찾아 떠나는 문화제 in 군산’, ‘ 쌀 수탈과 항쟁의 역사를 찾아서’, ‘나도 문화유산 크리에이터’등이다. 박홍순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생생문화재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근대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를 통해 역사를 학습하고 두루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 풍산면민의날 행사 성황
익공노vs임형택, 익산시 환피아 발언 두고 ‘갈등 심화’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해설이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 공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