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직자 재산 분석] (상) 전북도의원 재산 공개 문제 없나?
전북도의원 39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도의원은 김기영(익산3) 의원과 문승우(군산4) 의원, 박용근(장수) 의원 등 세 사람이었다.
김기영 의원과 부인 그리고 자녀 앞으로 등록된 부동산은 모두 36건이었다. 이 가운데 3건을 제외한 33건은 김 의원 본인과 부인, 장녀, 차녀 등이 공동으로 지분을 분할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된 토지 상당수는 관광지가 조성된 새만금 일대였으며, 이 가운데 무녀, 장자, 선유도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군산 무녀, 장자, 선유도 일대는 500㎡(151평)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의원과 부인이 각각 소유한 부지를 보면 연육교가 개통돼 육지가 된 무녀도리 2곳, 선유도리 1곳과 개야도리 1곳, 비안도리 1곳, 야미도리 1곳 등이었고 익산 소재 논 등을 다수 보유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을 넘어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와 판포리 토지까지 본인과 부인 그리고 딸들과 지분을 분할해 15곳의 부동산을 매입했었던 것으로 재산공개 관보에 기재돼 있었다.
김 의원은 선유도 부지 등은 제가 20년 전 산 땅으로 저도 모르는 사람들이 분할돼 있는 곳이며, 제주도 부지 역시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 신분일 때 자녀들 물려주려고 저축 의미로 산 땅이라며 당시의 부동산 잣대와 현 시대가 원하는 잣대는 엄격히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부동산을 매각하려 해도 잘 팔리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문승우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부인이 매입한 땅 대부분이 도시가 붙어있는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에 밀집해 있다. 부동산 13곳이 등록돼 있는데 이중 8곳이 평택과 당진이다.
토지 지목은 대부분 임야와 도로, 밭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토지는 11㎡(3.3평), 16㎡(4.8평), 56㎡(16.9평), 88㎡(26.6평), 331㎡(100평), 638㎡(192.9평)으로 소규모 부지였다. 심지어는 1.5㎡(0.45평)의 도로 부지도 있었다.
문 의원은 의원이되기 이전인 2013년 처가 산 땅으로 사실 속내를 보니 이곳들은 개발된 곳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부지도 아니어서 당시 처가 부동산에게 속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다들 소규모 평수로 팔리지도 이용되지도 않는 사실상 쓸모없는 땅이라고 토로했다.
박용근 의원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11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1곳, 장수군 소재 5곳, 전주 중화산동과 효자동에 4곳, 전주 호성동 주공아파트 1곳 등이다. 토지는 장수군에 4곳, 전주 중화산동 5곳 이었다. 박 의원은 건물에 대한 전세나 임대 등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서울 오피스텔의 경우 2010년 서울에서 생활할 당시 구입한 것이고, 효자동 오피스텔 역시 후배가 미분양된 오피스텔의 구입을 부탁해 구입했을 뿐이라며 돌아가신 형님의 자녀가 없어 물려받은 집이 3채인데, 현재는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주택이어서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며,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집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