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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인후동 단독주택 인근 간선도로 소재

▲ 덕진구 인후동1가 단독주택 = 본건은 "전주동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기존 주택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1종일반거주지역, 소로3류(접함)에 해당된다. 건물의구조는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외벽은 적벽돌등 마감, 내벽은 벽지등 마감, 창호는 샷시창이며 현재 주택으로 이용중이다.▲ 덕진구 우아동3가 답 = 본건은 "우아럭키아파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아파트 및 주택, 그린생활시설,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대체로 삼각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고저차는 있으나 본건자체는 대체로 평탄하며 현재 "농경지"로 이용중이다. 지적도상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m의 도로와 접해있다. 자연녹지지역, 완충녹지이다.▲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전 = 본건은 "가림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전, 답, 축사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이다. 본건 북서측 근거리에 30번 국도가 통과하고 30번 국도에서 가림마을로 진입하는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본건 남서측에 접하여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 농경지로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 토지 및 인접 도로와 등고 평탄하고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 김제시 요촌동 전 = 본건은 "고속터미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저층 중심의 단독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이다. 본건까지 제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북측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며 시중심권 내에 위치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은 무난하다. 부정형 평지로 현재 "나지"상태로 북측으로 폭 약 4m의 도로에 접해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거주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로2류(저촉)에 해당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12.03 23:02

정부 미분양대책 도내 효과 미흡

정부의 잇단 아파트 미분양 해소대책 발표와는 달리 도내에서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국토해양부가 1일 발표한 전국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5만7241호로 1개월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방은 13만2323호로 1개월전 보다 2579호가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2만4918호로 한달전보다 오히려 2529호가 증가했다.이중 전북지역의 경우, 미분양 주택은 총 3541호로 전달에 비해 53호(1.5%)가 줄었다.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는 541호(13.3%)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국토해양부는 미분양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감소한 것은 6·11 및 8·21부동산 대책의 일부 영향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정부의 성과발표와는 달리 도내 미분양 아파트 감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수요 회복 등의 요인이라기 보다는 주택 공급량 감소를 비롯해 자연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실제 지난해말 기준 도내에서 공급된 아파트 수는 총 6464호로, 올 11월 현재까지의 5787호에 비해 677호가 줄어 들었다.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보기는 힘들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지방건설업체는 물론이고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거리가 먼 대책들이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6·11대책을 통해 취·등록세 50% 감면과 주택담보인정비율 10%p 상향조정을, 8·21대책에서는 지방 광역시 저가주택 기준조정을, 10·21대책에서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과 공공택지 전매허용 등 미분양 아파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왔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2.02 23:02

'수요자 맞춤형' 아파트 건설경기 활력

도내 한 건설업체가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크기의 아파트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제일건설(대표이사 윤여웅)이 군산 수송택지지구에 '수송2차 오투그란데 아파트' 총 570세대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0층에 8개동 규모로, 공급면적은 71㎡와 82㎡(A형·B형)로 이뤄져 있다. 입주는 2011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고, 분양가는 550만원대다.제일건설은 지난 28일 군산 나운동에서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으며, 이날 모델하우스에는 아파트의 내부모습과 분양조건을 살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윤여웅 대표이사는 "요즘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그러나 가격에 대한 거품을 빼고 소비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응은 더 좋아, 위기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일건설은 △국내 최대규모의 군장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향후 군산시의 중심 생활지역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진입 용이 △인근 대형마트 및 녹지공간 등 생활환경 편리 △3개 유치원과 3개 초등학교 설립계획 및 인근 중·고등학교 등 교육환경 양호 △수송택지2지구내 유일한 소형아파트인 점 등을 수송2차 오투그란데의 강점으로 내세웠다.제일건설은 여기에 군산의 도시적 이미지에 맞게 세계적인 항구도시의 분위기를 각 세대별 컨셉에 도입하는 한편 주민커뮤니티 및 이벤트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수대와 녹음수의 조화, 어린이 놀이터인 매직랜드, 입주민 체력단련 시설물, 산책로 등도 단지 곳곳에 꾸며진다.

  • 건설·부동산
  • 홍성오
  • 2008.12.01 23:02

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 '마이너스'

아파트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도내 입주 아파트의 입주권 프리미엄(웃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부동산 써브가 27일 이달 셋째주를 기준으로 올해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도내 아파트의 입주권 프리미엄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 상승률은 -0.33%로 조사됐다.평균 분양가는 2억3582만원이지만 매매가는 2억3504만원으로 79만원이 줄어든 것.지난 2006년의 0.77%와 2007년의 2.46%에 비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단지별로는 남원시 A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1억7129만원이었지만 매매가는 1억5993만원으로 -6.64%(1137만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했다. 군산의 B단지와 C단지도 각각 -2.52%, -1.16%를 보였다.반면 전주 인후휴먼시아는 분양가는 1억3089만원인 반면 매매가는 1억4292만원으로 9.19%(1203만원)라는 최고의 플러스 프리미엄을 기록했다. 전주 옥성트레비앙도 0.57%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단 2개 단지만 매매가가 분양가를 상회했다.프리미엄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 상승률은 13.09%로, 1년전의 23.9%에 비해 10%p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도 2006년 60.24%에서 2007년 47.78%, 올해는 26.5%로 감소세를 보였다.부동산 써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입주 프리미엄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 최근 1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풀린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1.28 23:02

전주 하가지구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의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가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나서면서 분양성공 여부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중견건설업체인 영무건설은 28일부터 전주 하가지구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분양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영무건설이 분양하는 '영무예다움'은 전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80㎡의 소형 평형 601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일은 오는 2010년 4월이다.이번 영무건설의 소형평형 공급은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형 평형은 부족,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되고 있다.이에 영무건설측은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라는 점과 최근 유행하는 특화된 설계로 세련되고 실속 있는 고품격아파트라는 장점을 내세워 실소유자를 중점 공략하고 있다.영무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사태는 높은 분양가와 중대형 위주의 공급 등에 따른 것일 뿐"이라면서 "영무예다움은 10년 임대뒤 분양으로 전환하는데다 생활의 중심이 될 거실과 주방의 한계를 없애고 공유 생활공간을 넓히는 등 실속있는 고품격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벌써부터 실수요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1.27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서신동 3층 상가주택 교통여건 무난

▲ 완산구 서신동 3층상가주택 = 본건은 "서문초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그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자유롭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무난한편이다.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이며 대(건부지)로 이용중이다. 서측으로 포장도로와접해있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접함)에 해당된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 외벽은 전면 돌붙임 및 적벽돌 치장쌓기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 및 세멘몰탈위 페인트 마감, 창호는 하이샷시 창호이다.▲ 덕진구 인후동2가 2층그린주택 = 본건은 금평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 부근은 단독주택, 저층 규모의 공동주택, 도로변 점포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이다. 세장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남측면이 노폭 약 7~8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고, 제2종 일반거주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소로2류에 해당된다.▲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답 = 본건은 "상중산리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경리정리된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현 답으로 이용중이다.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해있고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된다.▲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임야 = 본건은 "대평마을" 남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전,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출입가능하며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 임야 및 전으로 이용중이며 북동측면이 폭 약 2~3m의 농로와 접해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익용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국립공원에 해당된다. 본건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한다.▲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임야 = 본건은 "신정마을" 북측 인근에 소재 부근은 농경지 및 주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간 연결도로 및 동측으로 일반국도 27호선이 개설되어 있고 남측으로는 완주~정읍간 도로확장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중경사 내지 완경사를 이루며 "임야"로 이용중이다. 관습상의 소폭의 임로를 통하여 출입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정대섭
  • 2008.11.26 23:02

군산 아파트 재건축 활기

건설경기 침체로 재건축시장이 꽁꽁 얼어붙는 가운데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군산지역에서 4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20일 군산시에 따르면 나운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2일 전북도의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한 이후, 최근 '군산나운주공3단지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전북도로부터 받았다. 추진위는 향후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군산시에 현재 가칭 상태인 추진위의 승인 신청과 함께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조합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추진위 이기붕 위원장은 "이번 정비구역지정으로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군산시와 토지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성공적인 재건축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시공사의 부도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나운주공1단지는 시공사 변경으로 지난 9월24일부터 재착공에 들어가 현재 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 우진·신남전과 나운주공2단지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제안서를 군산시에 제출한 상태다.군산시 관계자는 "공사가 진행중인 나운주공1단지에 이어 나운주공3단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받았고, 2개 단지는 지정고시를 추진중에 있다"면서 "지역에서 4개 아파트가 한꺼번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홍성오
  • 2008.11.21 23:02

신혼부부 주택, 무자녀 신혼부부도 청약 가능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분양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받을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의 청약률이 저조한 데 따라 보완대책으로마련된 것으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를 12회에서6회로 각각 단축했다. 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소형분양주택(60㎡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이하)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로 조정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알박기 방지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알박기) 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고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등 외국인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은 100%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하도록 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청 직원외에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행복청장이 추천하는 기업의 직원도 1회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했고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청약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동일순위경쟁시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11.19 23:02

새 정부 첫해 주택공급 '목표 미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주택정책목표가 '공급확대'지만 첫 해 주택건설 실적이 부진, 목표 달성이 물건너갔다.이는 미분양사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목표를 세웠던 데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애초 전망보다도 더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9월 주택건설(인허가 기준) 실적은 수도권 10만53가구, 지방 9만5천832가구 등 총 19만5천885가구에 그치고 있다.10월 이후의 실적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12월까지 추가로 인허가를 받을 물량도 남아 있지만 애초 정부가 세웠던 주택건설 목표에는 턱없이 못미칠 전망이다.올해 주택건설 목표를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1천가구로 세웠던 것과 비교하면 9월까지 수도권은 33.5%, 전국은 39.1%만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주택건설 실적 부진은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더 눈에 띈다.수도권의 경우 정부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각각 15만가구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9월까지는 민간은 8만8천690가구, 공공은 1만1천363가구에 불과하다. 민간은 올해 목표의 59.1%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공공은 7.6%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주택건설 실적이 목표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은 정부의 전망이 처음부터 잘못된 데서 출발한다.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인해 값싼 주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미분양이 쌓여 갔고 작년 9월 마련한 미분양대책도 효과가 없는것으로 판명, 민간의 주택건설 부진이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 놓았었다.여기에다 전세계를 휘감고 있는 경기침체의 공포와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로인해 주택건설이 더 위축됐다.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실적 부진은 토지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건설업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국토부도 올해 주택건설 목표달성이 이미 물건너갔음을 인정하고 있다.국토부는 공식 전망치를 내 놓지는 않고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 20만가구, 전국적으로는 30만가구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올해 실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주택건설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 2-3년 뒤 입주할 신규 주택이 줄어든다는 의미여서 집값불안의 빌미가 될 수 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11.17 23:02

종부세 윤곽..1주택 3년 보유땐 더깎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로 1주택 장기보유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우대방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 장기보유자 우대조치는 ▲적용시기를 당장 올해부터로 하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으로 ▲1주택의 기준은 세대별로 하되, 보유기간 증가에 따라 공제폭을 늘려주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방식은 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 보유기간은 3년 이상..1주택은 세대별 헌재가 적시한 '장기보유'의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양도세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장기보유 기간을 달리 잡으면 법률 사이에 혼선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 기준도 함께 집어넣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보유와 거주 모두 3년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헌재가 '거주 목적' 장기보유라고 판시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쟁점인 1주택의 개념에 대해선 인별이 아닌 세대별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헌재의 판단 취지가 반영됐다. 인별로 할 경우 부부가 1주택씩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경우 두 채를 모두 거주 목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 왜 올해부터 적용할까헌재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가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하면서도 내년 말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을 적용해도 된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올해 과세분부터 당장 우대조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헌재가 허용한 과세분보다 2년 앞당기는 셈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부대변인은 15일 "올해분을 납부하기 전에 법을 고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올해분은 그냥 납부하되 법을 개정한 뒤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직 현행 종부세법의 효력이 살아있는 만큼 12월에 고지되는 종부세에는 당장 반영하지 못하지만 법에 올해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 환급해주겠다는 얘기다. 정부도 시간적 제약 때문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여당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헌재가 일률적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세대별합산의 위헌 결정으로 2006~207년도분까지 일부 환급받게 된 세대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 공동명의 실익 없어 감면 방법.폭에 관심 정부는 그러나 3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특례를 줄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헌재의 취지도 획일적 부과를 문제삼은 만큼 장기 보유자라도 종부세를 전액 면제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양도세처럼 3년을 넘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폭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 성격을 갖고 있어 기간별 공제폭 확대가 가능하지만 종부세는 대물세 성격인 만큼 조세원칙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에도 배치된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런 설명에 비춰 3년 이상 기준만 충족한다면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같은 비율의 공제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일률적으로 10~20%를 추가로 깎아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감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10~20%를 더 깎는다면 경감 폭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 되면서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액재산가들에겐 감면 폭이 커진 반면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부동산 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1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행 종부.증여세를 기준으로 공시가 8억원 짜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110만원 정도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나눌 경우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등록세가 2천만원이나 든다. 집값이 비쌀수록 부부간 증여에 따른 혜택이 늘어나지만 취.등록세 비용 때문에 웬만해선 10년 내에 본전을 뽑기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동명의로 된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과세기준 도로 6억 유지 전망 한나라당은 지난 9월말 종부세 개편안에서 내년부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의 주택분 과세기준 조정안에 대해 '없던 일'로 하는 쪽으로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 이는 애초 개편안이 나왔을 때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낳은 원인이 됐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의가 제기됐을 정도였던 점과 헌재 결정으로 인별 합산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정부 개편안보다 감면 폭이 커지는 경우가 속출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4일 "9억 원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부부 공동재산이 18억 원인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9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부세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가는 만큼 야당과의 절충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고집해온 6억원 기준 유지안을 받아들여할 정치적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삭제하거나 추가할 부분을 검토하는 것 외에는 일단 종전 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으며 과세기준은 정치권에서 논의할 성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과 주택분 과세기준을 제외한 다른 개편안에 대한 수정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흡수시킬 예정인 만큼 개편안을 뒤흔드는 복잡한 수정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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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4 23:02

답답한 종부세 1주택자..감세 언제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주거용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놓고 언제부터 어떤 내용의 개선안이 적용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1주택자 종부세 신고인원은 작년 기준으로 14만6천명으로 전체(48만3천명)의 30%나 되는데다 헌재가 이 결정 내용을 내년 말까지 입법에 반영해 2010년부터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추가 입법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적용시기 세가지 대안..공은 국회로가장 큰 관심은 대체입법의 입안과 그 적용 시기에 쏠려 있다. 헌재가 단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모든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수정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유예했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이런 결정으로 1주택 장기 보유자라도 개인 단위 보유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국회와 정부의 고려가 없는 한 올해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한다. 현재 국회계류 중인 종부세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장기보유한1주택자들은 내년까지도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분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라도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를 내야하며 내지 않을 경우 체납처리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을 줄이고자 내놓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오히려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위헌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에도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대대적인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개선안의 적용시기는 2008, 2009, 2010년 등 세가지가 가능해 보인다. 헌재의 유예기간을 활용할 경우 대체입법을 2010년부터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조세저항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내년 말까지 기다리지않고 국회의 종부세 개편안 논의과정에서 올해 또는 내년부터 1주택 장기보유자에대한 세부담 완화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조치 시기와 관련해 "입법의 적용시기 등은 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조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문제의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반영하려면 종부세법을 개정해 주거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외적 특례조항을 집아넣으면서 부칙 등을 통해환급해주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에 이어 다시 대대적환급을 해야 하는 만큼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시기가 당겨지더라도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은 불가능하다. 윤 실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과거에는 효력이 없고 장래에만 효력이 있다"면서 "2005∼2007년 종부세 납부액 중 1주택 장기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 어떻게 차별화될까헌재 결정은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를 문제삼았다. 일률적과세를 막기 위한 차별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우선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빼는 것이다.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투기 목적이 아니어서 종부세의 입법 목적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시장 안정과는 거리감이 있다는 점은 제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가 보유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1주택 장기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완전 열외'로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과표와세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 개편안을 검토할 때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제도 신설을 검토했다가 막판에 제외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장기 보유의 기간 기준, 경감 방안 등이 검토대상이 된다. 이는 양도세를 벤치마킹하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의 경우 현재는 연간 4%씩, 20년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지만 개정안에는 8%씩으로 연간 공제율을높여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비춰 장기보유의 기간은 3년 정도가 되고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을 높여가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아울러 1주택 장기보유자 말고 헌재가 일률적 과세에서 제외할 것을 적시한 대상인 '장기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자'의 경우 그대상의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계층인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종부세 개편을 통해 60세 이상부터 연령대별로 10~30% 공제해주는 제도 신설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말고는 유동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는 경우도 특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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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4 23:02

종부세 개편안 수술..9억 기준 '흔들'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위헌을, 주거용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미 제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로서는 이런 헌재 결정을 개편안에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에서는헌재 결정은 존중하겠지만 정부의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지난 9월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더욱이 한나라당도 세대별 합산 위헌에 따라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개편안의 핵심에 대해 조정하겠다는 뜻을 펴면서 개편안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흔들리는 9억원 기준..6억원 유지?헌재가 종부세법의 제7조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별도 세법개정이 없더라도 올해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된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표적용률 작년 수준(80%) 동결, 보유세 부담 상한 전년대비 150%로 축소 등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 올해 종부세 징수액은 2조6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세대별 합산이 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면서 5천억 원 가량의세수 감소가 예상된다.정부는 2006년 및 2007년 종부세 신고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 대상자가 납부한 종부세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재계산해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신고납부자에게 가급적 연내에 환급할 계획이다.하지만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담긴 과세기준 상향조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현재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을 통해 6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 부과된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세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과세기준은 현행법 기준으로도 12억원으로 올라간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가정에서 부부가 주택을 6억원씩 분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과세기준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일정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 모두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정부안대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사실상 종부세 과세기준이 18억 원 주택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경우 종부세는 명목 뿐인 세목으로 무력화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한 세대가 9억 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 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현행대로 6억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 과세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1주택 장기보유자 대체입법에 주목헌재가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장기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에 대한 일률적 과세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헌재가 내년 말까지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1년의 여유가 있는데다 당정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개편안에 반영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기획재정부도 적용시기 등에 대해 한나라당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결정을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아예 예외를 허용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우선 거론된다. 하지만 종부세가 보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보다는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이미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 개편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은 이런 관측에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60세 이상부터 연령대별로 10~30% 공제해주기로 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1세대 1주택 고령자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담세력이 약한 대표적인 경우다. 하지만 거주목적에 해당하는지, 장기보유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정할지가 쟁점이고 장기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지도 정부의 과제다.그러나 이런 대체입법은 이번 개편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이미 개편안에서 현행 '3억-14억-94억원이하-94억원초과' 등 4개 구간에 걸쳐 각각 1-1.5-2-3%의 세율을 '6억-12억원이하-12억원초과' 등 3개 구간에 0.5-0.75-1%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9억원 기준과 맞물려 종부세 부담을 70% 이상 완화하는효과를 갖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이 때문에 헌재 결정까지 반영할 경우 종부세의 효력이 무력화된다.이런 상황에 비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대체입법이 이번에 이뤄질 경우 정부의 과표 및 세율 완화방안과 뒤엉키면서 서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국회 거치며 수위조절 불가피향후 관심은 당장은 당정협의에, 그 이후에는 여야 간의 절충에 집중되고 있다.주목할 부분은 이미 국회로 넘어가 있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의 조정 범위다.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시각이있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 결정까지 가세하면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크게 손질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4일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을 고려하는추가적인 입법조치, 적용시기, 정부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실장이 언급한 '정부제출법안의 조정'은 종부세법 7조의 세대별합산 규정 삭제도 포함하지만 기존 개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당정을 거치며 수정되더라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종부세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전 정부(참여정부), 여당과 야당간자존심 싸움의 상징처럼 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이다.실제 종부세폐지반대본부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민주당은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한 종부세 기능 훼손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정부 개편안의 근간을 이루는 과세기준 9억원과 과표 및 세율 완화방안이 헌재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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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4 23:02

종부세 세대합산 6천억원 연내 환급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2006년과 2007년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납세한 종부세 중 총 6천억원을 연내에 환급해주기로 했다.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은 어렵고 올해분을 포함한 향후 납부에 대해서는 당정의 후속 입법에 따라 결정된다.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종부세 환급대상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신고납부한 사람들로, 이들에게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한뒤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준다.환급액은 2006년분이 약 12만명, 2천억원이고 작년분이 약 16만명, 4천억원이다.재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급적 금년중 환급신청을 받아 연내 환급한다는 계획이며 국세청이 직권경정을 할 경우 납세자들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이 가능해진다.2005년의 경우 '인별 합산과세' 체계에 의해 과세됐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에 따른 환급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다.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고 장래에 부과에 대해 효력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정부는 그러나 이번 불합치 결정으로 주거목적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 또는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당과 협의, 추가 입법이나 적용시기, 정부 제출법안의 조정 등에 대해 개편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재정부는 환급의 법적 근거와 관련 "세법상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한 종부세납부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가 가능하고 관할세무서는 2개월이내 환급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올해 12월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인별 합산'으로 과세되며 국세청이 이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일정상 그렇지 못하더라도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1일~12월15일이다. 인별합산 과세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분 신고 세수는 약 5천억원으로 당초의 올해 종부세 징수액 전망 2조6천억원이 2조1천억원으로 줄게됐다.정부는 현행 종부세법 규정상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어도 금년분부터 '인별 합산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으며 향후 종부세법 개정시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 삭제 등으로 조문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종부세 완화안에서 과세 금액 6억원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와 관련, "상황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를감안, 당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재정부는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이번 종부세 환급에 필요한 재원은 2007년 세대별 합산건의 경우 올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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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08.11.14 23:02

전주 SK뷰 아파트 계약자들 천막농성

전주시 태평동 SK뷰 아파트 계약자들이 건설원가 공개 및 분양가 10% 인하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계약자 입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한 이들은 "타 회사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비용까지 계약자에게 1000만원 이상 부담시키고 있어 먼저 분양받은 계약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SK뷰가 지난 9월말 기준 분양률이 58%(총 712세대)로 저조하자, 백화점 상품권 및 발코니 확장(일부 층), 분양가 15%의 2년간 이자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잔여분 분양을 실시하고 있어 초기 분양계약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지난 2006년 11월 분양 당시 SK뷰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700만원 이상으로 전주지역에서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아파트 계약자들은 "이같은 분양가는 이웃 전남이나 포항지역 보다 비싼 편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규모별로 870여만원에서 2000여만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와함께 이들은 분양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나 옵션 등이 SK뷰 보다 분양가가 낮은 인근 지역 아파트에 비해 차별화되는게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SK뷰측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이에 이들은 최근 △무료 발코니 전세대 확대적용 △건설원가 공개 및 분양가 10% 인하 △주민동의 및 사전협의 없는 준공검사 중단 △단지우범지대 개선 △중도금 2년간 면제 △아파트 원금 보장 등의 6개항의 이행요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전주시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다"면서 "주민들과 회사측간의 절충방안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1.14 23:02

도내 아파트경매 낙찰률 큰 폭 하락

도내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과 응찰자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경매시장에 잇따라 나오고 있다.1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중 도내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건수는 총 986건이었으며, 이중 낙찰된 건수는 375건으로 낙찰률이 38%에 달했다. 이는 한달전의 낙찰률 85.7%의 절반에 못미치는 수치이며, 낙찰가율도 83.2%로 전달에 비해 5%p가 떨어졌다.또한 경매에 참가한 평균 응찰자수도 2.4명으로 9월달의 5.1명에 비해 50%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가 경매시장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지지옥션 관계자는 "9월달에만 85.7%가 낙찰됐는데도 10월에는 9월의 2배가 넘는 경매물건이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달에도 진행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따라 낙찰가율과 경쟁률도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와함께 9월부터 부도난 임대아파트가 경매시장에 잇따라 나왔다.9월에는 익산 팔봉동 기안파인골드빌이 부도가 나면서 경매에 나온 200여개의 물건이주택공사가 대부분 단독 응찰에 낙찰받았고, 군산 미룡동 부향하나로 아파트 역시 120여개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 부향하나로는 대부분 신건에 낙찰되면서 낙찰률이 85.7%를 기록했다.한차례 유찰된 전주시 평화동1가 임대아파트(44.9㎡)는 인근 학교 등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21명의 응찰자가 몰려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감정가(3600만원) 보다 높은 3852만원에 낙찰됐다.

  • 건설·부동산
  • 김준호
  • 2008.11.12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삼천동 3층주택 교통사정 무난

▲ 완산구 삼천동1가 3층주택 = 삼천남초등학교 남서측인근 소재 주변지역은 3층 중심의 주택이 주로 소재하고, 일부에 1층주택 또는 소규모 점포도 보이는 주택지대이다.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하고 본건으로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직사각형지로 3층 건물부지로 이용중이며, 폭 약 6cm의 포장도로에 접해있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평슬래브지붕으로서 외벽전면은 타일붙임마감, 측후면은 적벽돌 노출쌓기마감, 내벽은 벽지마감, 창호는 샷시 및 목재창이다. 급배수시설이며,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갖추고 있다.▲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답 = "용계마을" 남서측 인근과 "금산중상고교" 북동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농경지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인근 농경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북측 및 동측 인근 노변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토지로서 자체평탄하며, 서측으로 폭 약 3m 정도의 비포장 농로, 남측으로 폭 약 4m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 농업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전 = "상도치교" 서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경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근거리 이내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지세등고 평탄하며 현 잡종지로 이용중이고 북측으로는 하향경사를 이루며 현 전(과수목 식재)으로 이용중이다. 폭 약 3~4m의 비포장 농로와 연결하여 출입이 가능하며 관리지역으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해당된다. 소유자, 수주, 수령미상의 과수목(복숭아나무 49주)이 식재되어있다.▲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임야 = "금평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및 금평저수지 인근으로 음식점 등이 혼재하고, 동측 근거리에 모악산 도립공원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남측 노변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부정형 급경사지로서 자연림이며, 남측으로 왕복 2차선 정도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 가능하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지관리법상 보전임지,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 해당된다.▲ 덕진구 인후동2가 상가 = "성락콤비타운" 2동 상가로서 부근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중 2층으로서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위 페인팅 및 타일로 마감하였으며 천장은 텍스로 마감, 바닥은 장판으로 마감, 창호는 새시창이다. 현 판매시설로 이용중이며, 공동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등이 설치되어있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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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8.1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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