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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가동보 설치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고창군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동보 설치에 특허공법을 도입해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과거 일명 가동보 게이트가 터지면서 가동보에 대한 특허공법을 현재까지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창군이 또 다시 가동보에 특허를 도입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강남천과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가동보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을 ‘제안 공법에 대한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강남천과 고창천 정비사업의 공사비는 총 600억 원으로 이중 가동보는 강남천 1개소, 고창천 2개소 등 총 3개소로 14억 원 정도 소요된다. 가동보는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로, 특허청도 특허공법에 대해 수의계약 등에 부수적으로 악용하려는 부실특허출원이 다수 포함될 여지가 높다며 가동보 기술의 무임승차용 특허는 더 이상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도 특허공법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데다 전북지역은 가동보 특허공법 도입으로 뇌물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고창군의 특허공법 설계는 ‘제2의 가동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지역은 지난 2014년 ‘가동보 특허공법’ 관련 뇌물 사건으로 수차례 홍역을 치렀으며 관련 업체와 공무원 등 여럿이 목숨을 끊고 수십여 명이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설계에 반영토록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치단체는 이 업체의 특허가 가동보 공사에 필요한 것처럼 조건을 걸어놓고 그 결과 A사는 공사를 손쉽게 따냈다. 고창군은 해당 공사 공법 심의안에 공법특징과 장단점, 유지관리, 시공실적 등의 항목을 구성해 비교 가능토록 했으나, 강남·고창천 모두 시공실적이 다소 적은 업체가 심의를 통과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가동보 구입을 위한 공법심사위원회도 형식적 서면심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특허공법을 설계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지난해 4월 특허공법에 대한 선정기준이 생겨 그 기준과 지침에 따라 특허를 도입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들이 도입취지에 맞게 회의를 통해 공법을 선정한 것이다“며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0.26 17:08

금리 인상, 대출규제, 자재가격... 3대악재로 신규 아파트 공급 차질 우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대출규제, 자재가격 인상 등 3대악재가 겹치면서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그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전주지역의 경우 인플레 현상이 가라앉은 이후 기존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시세에 맞는 합리적인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책정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은행권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연 4.33%에서 최고 5.73%로 두달전보다 0.23~0.34%P상승했으며 신용대출의 경우 일부은행은 이미 연 7%를 넘어섰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이전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이 규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PF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러·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자재 값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기본형건축비는 2년 새 무려 6차례나 올렸다. 코로나19 이후 공급 망 차질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주택건설에 필요한 필수 자재비도 등급하고 있다.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철근 가격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09% 인상된데 이어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유연탄의 경우 396%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조 공사의 핵심 인력인 형틀목수와 철근공의 일당은 5년간 35% 올라 현재 23만5,000원이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코로나19 이후 급이 안 돼 인건비가 최소 20% 올랐다. 이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도 치솟아 거래절벽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조합원 분양권이 3억 원 이상으로 거래될 정도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주지역 재개발 지역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반분양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렇다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로또 분양’으로 투자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외지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고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2019년부터 202년까지 거래된 2만5,916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건을 조사한 결과 116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외지인 37명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이 풀릴 경우 또 다시 대규모 투기세력이 개입할 가능성도 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변시세와 현실상황에 맞는 적절한 신규 분양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로 산정해 정해지는 것이며 최근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나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하고 있어 분양가격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심사를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0.24 17:35

공가는 넘치는데 입주는 ‘바늘구멍’...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해답

전북지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이 3000가구를 넘고 있지만 입주요건이 마땅치 않아 대기자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전북본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도내 임대주택은 총 6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도 이달부터 입주예정인 전주 만성 에코르 2단지 832가구를 포함, 도내에 6300여 가구를 공급했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월 이상씩 기다려야 하는데 LH의 경우 도내에만 대기자수가 3000명을 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건설한 임대 아파트도 입주 대기자가 7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에서 관리하는 도내 임대주택 6만여 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이 3062가구에 달하면서 공실은 넘쳐나는데 입주는 힘들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1만4300가구 가운데 631가구가 공가로 남아 있지만 대기자수는 1132명에 달한다. 이는 수요자 욕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LH가 임대 아파트 1200여 가구 건설을 추진해 왔던 전주 가련산공원 부지가 전주시의 반대로 소송전이 전개되면서 무산됐었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7688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던 전주 역세권 공공 지원민간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도 흐지부지 되면서 임대 아파트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전주 효천지구 개발이후 택지개발도 전무했던 상황이어서 LH가 임대수요를 맞추기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를 해마다 추진하고 있지만 임대 아파트에 비해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데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 등이 대부분이어서 임대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계획이 수립됐던 상황에서 전주시의 반대로 소송전이 전개됐던 전주 가련산공원 부지의 경우 LH가 1, 2심을 승소했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3심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지만 LH 내부사정이 크게 변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내부 건전성이 크게 강조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대규모 임대 아파트 건설을 승인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결국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진 개발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LH의 임대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입주 욕구가 높아지면서 대부분 본인이 살던 곳 인근에 입주를 원하고 좀 더 넓은 공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내에 공급되는 주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공실은 넘치는데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주 가련산과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0.19 18:2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공사 과도한 실적제한 논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의 위도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를 놓고 과도한 실적제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건설업체가 전북에는 단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가 강력반발하며 실적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현재 기준을 고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추정금액 374억 원 규모의 “위도항 기후변화대응 외곽시설 보강공사”를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계약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 준공금액 112억5330만 원 이상의 시공실적보유업체(준설·매립 제외, 보수·보강 포함)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이 같은 자격을 충족하는 건설업체는 지역 내에는 전무하고, 전국적으로도 20개사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소수 업체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물량 난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보호·육성을 위해 최대한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규모를 탄력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조달청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오히려 당초계획보다 실적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 공사의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시 실적제한을 추정금액의 1배수인 374억 원까지 할 수 있지만 지역 업체들의 공사참여 확대를 위해 3분의 1수준으로 낮췄다"며 "해당공사가 해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난도 공사여서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추정금액의 3분의 1수준의 실적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적기준을 더욱 완화할 경우 조달청 심사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0.18 17:18

전주시 지하시설물 도면 엉터리 의혹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의 철거 작업을 위해 사업장 내 상수도관을 잠갔는데 길 건너편에서 단수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주시의 지하시설물 도면이 엉터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전주 기자촌 재개발 사업장 같은 곳에서 대규모 철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1960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규모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장에서 철거를 맡은 A업체가 지난 6일 사업장 내 수도관을 막기 위해 수도시설물(제변기)을 조작했는데 엉뚱하게 길 건너 은마 빌라 등 77세대에서 단수와 수압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지장물 철거업체가 사전 동의 및 협의없이 무단으로 수도시설물을 조작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완산경찰서에 수도법 위반혐의를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 수도법 20조에는 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해 수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반수도의 시설을 변조, 손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이와 정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과정에서 진실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사업구역 내 상수지장물 자료를 요청한데 이어 지장물 철거관련 정비협의를 거쳐 지난 6월 배수관로 정비계획서 수립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작업을 했지만 제공받은 배수관 도면이 현장 상황과 크게 달라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공문과 구두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정비계획서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했는데 의도치 않은 곳에서 단수가 발생했다. 철거작업도 바쁜데 사업장 밖의 수도관을 쓸데없이 왜 조작했겠느냐"며 "필요시마다 관계자를 부를 수 없어 관계자 입회없이 수도관을 조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공받은 지하 배수관 도면이 엉터리여서 발생했고 작업이 늦어져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가 시 관계자 입회 없이 제수변 자체를 건드린 것이 문제"라며 "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어서 언제든 대규모 철거작업 과정에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0.17 17:29

실속 없는 전북지역 전문 건설업계 수주실적 증가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악화되면서 실속 없는 실적증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 수 증가와 업역제한 폐지로 수주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등 생산원가는 급등하면서 전문건설업계의 하반기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13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올해 3/4분기 계약보증 건수는 289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952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보증금액도 5911억 8800만원으로 전년 3682억 4300만원보다 60.54%가 늘었다. 이중 원도급은 2119건에 2125억 5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약건수가 817건, 금액은 82.04%가 늘었으며 하도급도 776건으로 126건이, 금액은 3786억3300만원으로 50.56%가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의 계약보증 건수와 금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주량이 늘었다는 것인데 업계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공사비가 책정된 시점과 발주 시점의 시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동안 치솟은 자재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건설협회가 업체들의 수익률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6~7% 정도였던 이익률이 올해는 2% 정도로 하락했다. 1억 원 규모의 공사를 해서 200만원 남짓 이익을 낸 셈이다. 수주건수와 수주금액이 늘어난 것도 현실과는 괴리감이 크다. 그동안 발주처에서 관급으로 공급해 왔던 자재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사급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재까지 계약금액에 포함되면서 액면가는 크게 올랐지만 실제 수행하는 공사비는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계약건수가 늘어난 배경도 지자체들이 관내업체끼리 제한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범위로 설계과정부터 공사를 쪼개면서 표면상으로만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물가연동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아 민간공사가 많은 전문 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고 업체 수는 늘어났는데 업역제한 폐지로 관급자재를 포함한 3억 5000만원 이상 공사는 종합건설사도 입찰이 가능해지면서 수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해 말 기준 2972개사 였던 도내 전문건설 업체 수는 올해 3100개로 늘어났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은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량이 표면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수익은 감소하면서 실속이 없는 상황이다”며 “원가부담은 커지고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협회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현재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공석사태로 장기간 파행 운영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0.13 17:51

고금리 여파...전북 부동산 경기 휘청

고금리 여파로 전북 부동산 경기가 휘청거리고 있다. 수도권 등 전국적인 하락세에도 고공 행진하던 아파트 가격이 내리막을 걷고 있고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상황과는 전혀 다른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들어 0.05%P가 떨어져 지난 8월부터 6주 연속 내리막을 기록하며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들어 누적 변동률도 2.91%P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55%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6월 103호에서 7월 178호, 8월 157호, 9월 178호로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9월 7523호를 기록했던 대구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에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웃돈이 붙었던 올 상반기와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아직 전북의 미분양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주택수급상황과 금리환경에 의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주택담보 대출금리 또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해고 연내 추가 인상 전망도 유력해지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은이 남은 금통위에서 이 같은 기조로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8%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안정화 정책이 계속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위축시키고 시장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건설 정책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내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저점을 기록하며 주택시장 침체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0.12 17:35

인천 송도 기반시설공사 참가 전북건설장비 업체,  과도한 억지 민원에 몸살

전북의 한 건설 장비회사가 외지에서 대형 기반시설공사에 참여했지만 경쟁업체의 과도한 억지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다. 전북 건설시장을 외지 대형 건설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업체들은 외지에 나가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북 A업체에 따르면 지난 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한 2118억 원 규모의 인천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쌍용건설 등 3개사가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A업체는 원청업체와 연약지반 처리공(동다짐, 유압다짐) 단가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10억 여 원을 들여 외국에서 장비 3대를 수입했다. 장비는 독일 립벨 사가 만든 것으로 20톤 추를 크레인에 달아 올린 뒤 낙하시켜 지반을 다지는 공법에 사용된다. A업체가 수입해서 이 장비를 들여오기 전까지는 부산업체가 6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외국에서 장비가 들어오면서부터 발생했다. 경쟁사인 부산업체가 독일 립벨사의 한국총판을 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품을 의심하며 민원을 넣었고 장비의 성능 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민원이 제기되면서 A업체는 국토부에 적정성 여부를 질의했고 지난달 29일 국토부는 A업체의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기계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장비이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라면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설기계의 제작 또는 수입단계에서는 해당 장비에 대한 형식승인·신고, 등록단계에서는 신규등록검사, 사용단계에서는 의무화가 돼 있다”며 “사용단계에서 해당 장비의 프로그램 제품에 대한 제작사의 의무는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장비와 프로그램을 중고 부품에서 가져와 사용하는 게 불법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국토부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고 장비나 부품도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답변이 나왔지만 부산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청구서를 내고 이의를 제기했다. 발주처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권익위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아 현장에 반입된 장비는 동다짐이 가능한 장비로 일부구조와 장치를 임의변경 또는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장비의 적정성 검토 자문회의 의견 또한 품질·안전성 분야에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토목학회도 해당 현장의 동 다짐 공법 시공은 시공기준의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수행했고 목표된 연약지반처리의 관리기준에 적합해 의문 및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공사추진은 정상화 됐지만 A업체는 그동안 수많은 억지 민원에 대응하느라 공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부산소재 업체가 동 다짐 공사를 도맡아 하고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건설장비 계약을 하고도 어렵게 일을 하고 있다”며 “안방인 전북에서도 외지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점해 찬밥신세로 전락한 상황에서 외지에서도 설움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0.06 17:32

전북 시행법인, 군산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추진

전북지역 시행업체가 군산에 대형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잃어버린 전북 주택업계의 자존심을 살리는 계기로 작용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은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독식하며 지역업체들은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SG산업개발에 따르면 군산시 구암동 317-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84·109㎡, 총 704가구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공사를 추진한다. SG산업개발은 설계업계에서 전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위 랭킹에 들고 있는 길종합건축사사무소ENG와 전북 토종 건설업체인 상현종합건설이 각각 지분을 투자해 조성한 시행 법인이다. 전북 지역업체가 이 같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택지는 지역업체 제한경쟁이 가능했던 지난 2004년 이후 찾아볼 수 없었던 드믄 일이다. 해당 규정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폐지되면서 공공택지의 경우 최고가격 경쟁입찰로 매각돼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외지 대형업체가 독차지 했다. 추첨식으로 입찰이 진행되는 일부 임대 주택부지도 광주에 기반을 둔 대형 건설사들이 거느린 수백 개의 법인이 투입돼 낙찰 확률을 높이면서 지역업체들은 공공택지를 단 한 차례도 낙찰받지 못했다. 민간택지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해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 차지로 돌아가면서 지역업체들은 설자리를 잃고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에 기반을 둔 설계업체와 건설사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안방까지 외지 대형업체에 내주고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 주택건설업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지역업체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지역업체들도 브랜드 파워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업체들이 시공을 지역업체에게 맡기고 싶어도 외지 대형업체들에게 브랜드 파워가 밀리면서 분양에 성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에게 시공을 맡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에서는 차선책으로 도내 업체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역업체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외지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이병관 사무처장은 “최근 10년 내 지역업체가 이 같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어쩔 수 없이 분양성을 보장받기 위해 유명 브랜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지역업체도 브랜드 파워를 키워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10.05 16:08

LH 장기미임대주택 넘쳐나는 데...입주는 바늘구멍 왜?

전주 서신동에 사는 독거노인 이모(75)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30만원의 임대조건으로 방 두개까지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 관리비 10만원을 더하면 매달 40만원씩 드는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 2월 LH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해 LH에 문의한 결과 , 희망 지역의 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입주할 수 있는 데 지금은 공실이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되돌아 왔다. 전주지역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고 있지만 집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시세 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비용 때문에 전주지역에서만 이 씨의 경우처럼 2000여명 이상이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 주택에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H에서 관리하는 임대 주택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이 3000세대를 넘고 있고 장기미임대 공실률도 충남과 충북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 공실 임대주택은 넘쳐 나는데 입주희망자는 입주를 못하고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장기미임대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 장기미임대 주택은 2018년 9,412호(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에서 2022년 6월까지 3만2,038호(3.5%)로 장기 미임대주택은 5년 사이 약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장기미임대 공실률을 보면,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공실률 4.2%로 가장 높았다. 전북의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주택의 경우 지난 2018년 992 호에서 매년 늘어나 2022년 6월 3,062로 3배 이상 늘었다. 면적별로 보면, 2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에서 가장 높은 15.3%의 공실률을 보였다. 20~30제곱미터 6.6%, 30~40제곱미터 2.1%, 40~50제곱미터 3%, 50~60제곱미터 2.1%, 60제곱미터 이상 0.9%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공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2017년 114.8억 원에서 2018년 141.9억 원, 2019년 214.1억 원, 2020년 310.6억 원, 2021년 368.7억 원으로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5년간 1,15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약 230억 원의 돈이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LH의 임대손실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LH의 관리호수는 2018년 111만 8,671호에서 2021년 132만 835호로 18% 증가하면서도, 같은 기간 임대사업 매출손익은 2018년 △9,848억 원에서 2021년 △1조 7,792억 원으로 손실은 무려 80.6% 늘어났다. 매출손익률 역시 같은 기간 △75.5%에서 △123.9%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28 16:58

신규 아파트 분양가 시장 논리에 맡겨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분양가 상한제 심사에서 투입원가를 보전하라는 정부 방침에 더이상 행정력만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한다는 게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하락하는 반면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예고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달 말 하향세로 전환된 이후 지난주에도 –0.02%를 기록, 4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 전국적인 하향세에도 불구, 나 홀로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하락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신규 아파트 가격은 고금리에 물가인상까지 겹쳐 가파른 상승세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택지가격이 2~3배 이상 폭등한데다 용적률도 조례를 통해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이후에는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심의에서 택지 및 건축비 가산비의 적정성 여부를 세부항목별로 업체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게 국토 부 지침이어서 과거와 같이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업체가 제출한 분양가를 임의대로 삭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행정력도 한계상황에 부딪힌 데다 명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현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신규 분양가를 시장 논리에 맡길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가와 시장가격간의 갭이 사라지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과열과 투기세력 개입 등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변 신규 아파트 거래가격의 절반 가까운 가격에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다 보니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쌓여 투기세력이 대거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 특히 시장가격에 맞지 않는 분양가가 책정되다보니 그동안 서비스로 제공됐던 품목들이 유료옵션으로 포함되거나 값싼 마감재를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주택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논리에 맡길 경우 비싼 분양가 때문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지만 분양업체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노동식 전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미 연준이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견되면서 국내 금리가 앞으로도 더욱 치솟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은 인상이 불가피 하다“며 ”그동안 전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상황에 맞지 않게 억눌러 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26 16:59

전북 아파트 하락세 불구,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가파른 상승 불가피 왜?

고공 행진을 이어가던 전북지역 아파트가 하락세로 전환되며 앞으로 하락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은 가파른 상승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시장상황과는 달리 신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은 택지매입 비용 증가와 건설자재의 고공행진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 금리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부담까지 커지고 있고 인건비와 건설기계 임대료까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 원이 집계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탔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지난 달 말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과도한 대출규제와 금리 상승이 겹치면서 매매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가 더욱 치솟으며 집을 사려는 경우보다는 팔려는 수요가 많아져 갈수록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신규 아파트 가격은 금융비용증가와 물가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가파른 상승이 예고 있다. △이미 1000만 원 대 훌쩍 넘어선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미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군산과 익산 남원지역의 경우 수개월 전부터 3.3㎡당 1000만 원 대를 훌쩍 넘어섰고 1000만원 미만을 마지노선으로 사수하던 전주지역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의 신규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12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인기가 없는 브랜드인데다 전주지역 변두리거나 소규모 단지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최근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를 보면 고강도 철근의 공장도 가격은 지난 해 6월 1톤당 92만원에서 현재 112만6000원으로 22,4%가 올랐고 레미콘은 1㎥당 6만2910원에서 7만3760원으로 17.2%가, 시멘트 40kg 1포가 4273원에서 5636원으로 31.9%나 올랐다. 인건비 역시 크게 올랐다. 대한건설협회 임금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만해도 평균 14만1096원이었던 보통 인부 일당은 현재 15만3671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21만7409원을 받던 창호공의 일당은 현제 23만4564원으로 상승했다. 전북의 경우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근로자가 크게 줄면서 현장에 따라 보통 인부의 일당이 20만원까지 치솟고 있다. △국토부 기본형건축비도 인상조정=건설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지난 15일부터 3.3㎡당 612만8100원에서 631만6000원으로 조정했다. 금리도 크게 올라 건설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PF대출금리가 동반상승하면서 분양원가 상승에 작용하고 있다. 브리지 론과 PF대출의 기준금리 격인 3개월 CD금리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93%P상승했다. 가령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PF대출금을 1000억 원으로 가정하고 평균개발기간을 4년으로 잡았을 때 종전보다 77억2000만원의 금융비용이 추가된다. △택지비용도 여전히 고공행진=아파트 분양원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택지매입 비용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을 기준점 100으로 잡은 한국부동산 원의 지가변동률은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해 지난 7월 기준 104.973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 수치로 4~5%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실감이 나지 않지만 3.3㎡당 180만원 수준이었던 전주 아중지구 택지보다 2배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돼 전주 아파트 가격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서부신시가지의 공동주택부지도 지난 2003년 당시 3.3㎡당 298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해 전주 호성동 공동주택용지의 3.3㎡당 1213만원에 낙찰돼 조만간 전주지역 아파트 신규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도내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경기는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신규 아파트 가격의 분양가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며 “물리적인 억제정책보다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25 16:41

전북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급증

전북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966건으로 2341명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69억 87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3건, 2020년 370건, 지난해 4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새 378.6%가 폭증한 셈이다. 타 시‧도도 상황은 마찬가지. 울산은 3년 새 457.2% 폭증했으며, 세종 340%, 대전 269%, 충북 205.2%, 경남 87.6%, 충남 85.2%, 전남 81.0%, 광주 52.6%, 부산 50.9%, 강원 47.4%, 대구 45.1%, 경북 30.3% 증가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등 수도권은 2019년 7390건에서 2020년 899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6071건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지역으로 확산된 것을 방증한다. 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행위”라면서 “특히 수도권은 줄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많은 단속으로 인해 일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반행위가 폭증한 지역의 경우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최정규
  • 2022.09.21 18:28

전주시 조정대상 지역 해제...효과는?

전주시가 1년10개월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고 청약조건 완화, 세금감면 조건 확대 등으로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그동안 세대주만 가능했던 청약조건이 세대원까지 가능해지고 조정대상 지역이었을 경우 2주택부터 취득세 8%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주택부터 부과된다. 여기에 다주택자도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중과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등 세금감면 요건도 종전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중도금 대출도 세대 당 2건이 가능해진다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 조건이 없어지고 50%였던 주택담보 대출 한도도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서도 6억 이상의 주택만 해당돼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로 이미 하향세를 타고 있는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지만 이미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있는 데다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엄수원 교수는 "조만간 미국이 울트라 스텝으로 금리를 1%이상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뜩이나 높은 대출금리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그동안 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고도 사업을 재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여서 아파트 공급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 재개발같은 정비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주지역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예상되는 감나무 골과 기자촌재개발 조합의 경우 내년 상반기내 조합원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일반에 공급할 계획인데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풀리면서 재개발조합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에 청약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주지역 20여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미니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식 전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군산과 익산지역을 감안해도 전주가 규제에서 해제됐다 해도 금리가 워낙 올라있고 앞으로도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개발같은 정비사업에는 다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21 17:59

“제 밥그릇도 못 찾는 전북 건설관련 단체” 무용론 확산

전주시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철폐 방침에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도내 건설단체들이 한마디도 내지 못하면서 제밥그릇도 못 챙긴다‘는 자조적인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등이 내세운 반대명분이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평가가 건설업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표 목소리를 내야 할 건설단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8월 민선 8기 들어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사전높이 심의와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완화와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주가 상위법의 허용규정을 벗어나 조례에 의한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성장을 주도한다는 의지 표명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내고 즉각 반발하며 나섰다. 우선 40m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을 꼽았다. 환경연합은 "이런 심의들은 심의 시점이 도시계획위원회와 달리 개발 사업 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건축심의, 경관심의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방침에도 반대 의견을 내며 "개발 업자와 건물주의 이익도 중요하나 모두를 위한 도시 공간 계획과 도시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담는 계획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가 최우선으로 폐지반대 의견을 낸 도시계획위원회 사전높이 심의의 경우 법에 없는 위법적인 제한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제한만이 전통을 지키고 전주를 지킨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함 속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인식해서인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는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여서 모처럼 만의 규제완화 기조가 꺾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종합과 전문, 설비, 건축사 협회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는 이에 맞서는 의견하나 내지 못하면서 존재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주시의 이번 방침은 법 규정을 벗어난 과도한 정책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며 도시가 발전하면 건설업자 뿐 아니라 시민 대부분 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며 “대안과 명분이 없는 반대의견에 한마디 목소리고 내지 못하는 건설관련 단체가 한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20 17:35

수의계약 범위 확대 지역건설업계 수주난 해소 효과 반감 우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액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역건설업계 수주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1인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치단체가 소규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배 상향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범위가 2억원 이하→4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전문공사(1억원 이하 →2억원 이하) △그외공사 (8000만원 이하→1억6000만원 이하) △물품ㆍ용역(5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 등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상향됐다.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여기에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정부는 수의계약범위가 확대되면서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범위는 이보다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온다. 실제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종합이나 전문공사에 관계없이 1인 수의계약 범위를 22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이 금액을 벗어나는 경우 2인 이상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어 개정안 시행이후에도 별반 달라질 게 없을 전망이다. 다만 지역업체 만 참여할수 있는 제한 경쟁 범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종전보다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규정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수의계약을 꺼리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며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특혜의혹을 감수하고 범위를 대폭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19 17:05

매물은 넘치고 가격은 하락...전북 아파트 경기 하락세 감지

올해 들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던 전북아파트 가격이 하향세로 전환되고 매물도 넘쳐 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북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다. 고금리에 대출규제로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은 넘치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기세력으로부터 막대한 웃돈을 주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막차 탄 실수요자들과 영끌족들만 막막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압박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하락세가 이어졌던 서울 수도권과 다른 지역과는 달리 조선소 재가동 여파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컸던 군산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북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부터 전북 아파트 가격은 3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하락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매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대출규제로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앞으로도 하락세가 지속되며 하락폭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 아실에서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매물은 1개월 전보다 군산이 9.3%P, 완주, 정읍이 각각 20.5%와 24.2%,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가 각각 6.9%와 11%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아파트도 지난 6월 103호에서 지난 7월 기준 178세대로 큰 폭 증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로부터 공급이 늘어나는 올 연말이후 아파트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투기세력으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웃돈을 주고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당장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된 데다 금리가 앞으로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돼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주거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재산가치 하락으로 담보대출 받은 금액 일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등 자금압박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노동식 전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아파트 가격이 기형적으로 오른 것도 큰 문제지만 급격히 하락하는 것도 문제”라며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금액 상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9.18 16:55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