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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지역 한 제약회사에 입사한 막내 사원 A씨(25)는 최근 회사 단합대회에서 당혹감을 느꼈다. 상사가 신입 사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강요한 것이다.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최선을 다해 춤을 췄지만 이내 춤 실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폭탄주를 마시게 됐다. A씨는 "거리두기가 종식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회식 강요가 더욱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연말연시 직장 내 강압적인 회식에 대한 도내 직장인들의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직장인 의식조사'를 보면, 공공기관 종사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으며,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이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지난해보다 올해 들어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퇴사 협박이나 임금 협상 불이익 등 피해를 주는 ‘회식 갑질’로 고통받았다는 직장인 사례 제보가 지난해보다 되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경우에 이어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는 등 코로나19 이전 빈번하게 일어났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직장갑질119가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17개 광역시도 직장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건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지난 2월 전북도공무원노조에서 실시한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선 최근 1년 간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조합원이 105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폐쇄적일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미루어 볼 때 괴롭힘을 경험해도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 폭언 행위 또한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원치 않는 강압적인 회식은 업무 환경을 약화시키는 악습에 불과한 만큼 사업주와 관리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경찰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비‧안전활동을 실시한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도내 수능 시험장 주변 인근 소음관리 및 안전활동을 위해 269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 현장에 배치한다. 이번 수능은 16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도내 13개 시군 관내 6개 시험지구, 65개 시험장에서 1만 6805명이 응시한 가운데 시행된다. 경찰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집중되는 입실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 각 2명을 고정 배치해 수험생들이 차질 없이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험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시험장 주변을 주기적으로 연계 순찰해 인근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차량 경적이나 공사 현장 등 생활 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등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문답지 이송 시 노선별로 순찰차 1대를 지원하고 문답지 보관 장소에 경찰관 2명을 고정 배치, 2시간마다 1회씩 112 연계 순찰을 병행해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그 물(가습기 살균제)이 좋다고 해서 아토피로 힘들어 하는 아들의 몸에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병을 더 키운 부모가 됐어요.” 대법원 판결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상의 길이 열린 가운데 전북지역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겪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울분을 토하며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전북지역 피해자 모임이 열렸다. 이들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피해를 호소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순 병원비, 교통비 지원에 그치는 ‘구제’가 아닌 ‘피해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에 거주하는 김정용(59)씨는 2007년부터 2년 정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43세가 되던 2008년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쓰려졌다고 한다. 이후 김씨는 병원에서 만성폐쇄성질환(COPD)과 천식으로 판명받았다. 김 씨는 “처제가 사다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였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저의 아버지는 칠순 잔치를 앞두고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아들인데 지금 악성 아토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처음 아토피가 생겼을 때 그 물(가습기 살균제 희석한 물)이 좋다고 해 피부에 바르기까지 했는데 더 심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익산의 김혜정(59)씨 역시 유방암 등의 피해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2011년부터 엄청난 가려움과 호흡기 질환이 왔다”며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른다고 하고 유방암까지 왔는데 이렇게 큰 피해를 겪을지 몰랐다. 증상이 없으면 구제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증상이 추후 발현될 수도 있다고 들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있기 전까지 전국에서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는 약 1000만 병으로 국민 5명 중 1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기준 전북지역 신고피해자는 253명에 불과하다. 이 중 사망자는 50명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전북도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31만 6384명이고 이중 건강피해자(병원에서 진료 등을 받은 사람)는 3만 370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북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253명 점을 감안하면 0.75%만 피해 신고가 이뤄진 셈이다. 더욱이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신고자 상당수가 기본적인 구제금을 지급받았지만 폐암, 피부질환 등 아직 피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 피해가 피해자 잘못이 아닌 만큼 이들의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보상(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이제부터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지역 피해자들이 호소할 길이 많지 않다”며 “모든 피해자들은 상태가 심각하든 증상이 없든 신고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시민사회원로와 전북비상시국회의가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에 전북도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 2년, 대한민국은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기능은 작동 불능 상태가 됐고 집집마다 한숨 소리가 가득한 참담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일 민중총궐기는 윤석열 정권의 향방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대회다”며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민중총궐기에 전북 도민들의 한마음 한뜻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신고한다는 협박을 당했네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지난 9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시행된 가운데, 전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술 먹은 사람'이 '술 안 먹은 사람'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인 것.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 '전주&전북 알뜰맘'에 남편이 경험한 황당한 사연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남편은 큰 수술을 한 뒤 술을 끊었다. 그래도 술자리에는 가끔 참석, 음료수만 마신 후 술자리가 끝나면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준다"며 운을 뗐다. 일이 벌어진 것은 지난 7일 밤. 남편은 이날 술자리에서도 음료수만 마셨고, 이후 차에 시동을 걸어 앞으로 조금 움직였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술을 마셨던 사람들이 후다닥 달려와 "왜 음주운전 하세요? 신고할까요?" "내가 신고하면 당신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며 다그쳤다고. 결국 경찰을 부른 건 글쓴이의 남편. 이후 경찰차 2대가 출동했고, 음주측정까지 하고 나서야 귀가했단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갈취'에 해당하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된통 혼날 뻔한 사람은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한 이들이다. 한편,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취소 수준은 5만 원 면허 정지 수준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는 한 해 최대 5차례만 포상금을 받는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지난 2012년 11월 말에 처음 도입됐지만,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6개월여 만에 폐지됐다. /서준혁 인턴기자
크고 작은 사건사고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방관. 생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쉽지 않은 일임에도 소방관들은 생명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도 전북지역 곳곳을 누비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9일 61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우리 일상 속 영웅인 소방관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위급상황서 두 차례 출산 도운 설수경 소방장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가슴 따뜻하고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 전미119안전센터 소속 설수경 소방장(36)의 말이다. 구급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설 소방장은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 중 한 명이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다양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 두 차례나 새생명의 출산을 도왔다고 한다. 설 소방장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9월, 보건소로 예방접종을 지원하러 갔다가 근처 목욕탕에서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관내 구급차가 대부분 출동해 대응할 수 있는 구급대원이 저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가지고 있는 것은 라텍스 장갑뿐이었으나 그래도 가보기로 하고 바로 뛰어갔다”며 “도착하니 아이 머리가 5㎝가량 보이며 곧 출산할 상태였다. 이에 산모를 안심시킨 뒤 분만을 유도한 결과 건강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긴급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또 2022년 9월에도 ‘산모가 진통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진통 간격이 2분도 채 되지 않고 셋째 출산이어서 분만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며 “일단 산모를 구급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 도착까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을 도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아기가 100일 뒤에 센터로 찾아왔는데 훌쩍 자란 모습에 제 자식인 것처럼 예쁘고 감동이었다”며 “이런 일들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다”고 웃어 보였다. △‘불 꺼진 뒤가 진짜 시작’ 화재 조사관 오경수 소방교 “앞으로도 한 사람의 화재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화재 진화 및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주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오경수 소방교(38)의 각오다. 대중에겐 다소 생소한 화재조사관은 화재 발생 원인과 피해 상황 규모 등을 파악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과 미래 화재 예방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의 한 직종이다. 오 소방교는 “흔히 불이 꺼진 이후부터 조사가 시작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는 진화 과정에서 건물 구조나 발화 지점의 훼손이 야기되기 때문에 오히려 진화 대원들보다 화재조사관이 현장에 먼저 도착해 신속하게 화인을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대응팀은 진화 직후 임무가 끝나지만 화재 조사팀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며 “같은 유형의 화재 발생에 대응할 화재보고서 작성을 위해 불이 꺼진 현장에 다시 나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태로 장기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된 업무 환경이지만 오 소방교는 화재 조사 업무를 자처한 것에 후회 없이 매 순간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관한 당시에는 현장 대응팀에서 소방 임무를 시작했지만 화재조사관에 매력을 느껴 자격증을 취득, 지난 2020년부터 화재조사 업무를 시작했다”며 “비록 일은 힘들지만 정확한 화인 조사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울 수 있어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미확인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블로그, X(옛 트위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쿠팡 측은 "유언비어"라며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일 온라인에는 '쿠팡 빈대 무서운 이유', '쿠팡 용인 창원 고양 빈대 조심'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게시자는 "맘카페를 중심으로 빈대 출몰 소식이 처음 퍼지기 시작했고⋯.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택배사 어디든 빈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빈대는 1년을 굶어도 살아남을 수 있고,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 상태여서 방역이 어렵다"며 "옆집, 윗집, 아랫집에서 빈대 붙은 박스를 개봉한다면 어마무시한 번식력으로 아파트, 주택 등에서 순식간에 퍼지겠죠"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게시자는 "다들 택배 받을 때, 문밖에서 박스 개봉하고 가져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전체 물류사업장에서 정기소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관련 해충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준혁 인턴기자
정부가 성범죄자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법에 대한 각종 우려와 찬반이 팽팽하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폭행범에게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을 따 제정된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학교·공원·교육시설 등 아동이 많은 곳에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된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영토의 물리적 특성, 거주환경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국내 상황에 맞는 조건으로 세부 내용이 수정된 법이다. 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한 범행 또는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에서 심의가 의결되면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문제는 법이 시행될 경우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 특성상 출소 범죄자들이 도시 외곽이나 지방 등으로 쏠리는 ‘게토화’(ghetto·격리지역)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성범죄자 지정 거주시설이 생기면 시설을 둘러싼 국민 불안 등에 대한 우려가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는 “헌법상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중 처벌로 인식될 수 있다”며 “법 시행에 앞서 많은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법이 시행되더라도 엄격한 요건 하에서 검토돼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이중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1년 이상 연구했다. 완벽한 방안은 없었고 최선의 방안을 낸 것”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거주시설의 위치·형태가 언급되면 건설적인 논의 진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당연히 논란도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반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억제 효과로 인한 효과가 더 클것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전자발찌 역시 이중처벌이 아닌 합헌 결정이 나왔고, 불안보다는 나머지 지역은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될 소지가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범죄자 감독 기능 등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임병숙 제35대 전북경찰청장은 7일 "외근인력을 늘려 현장 치안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가진 첫 월례 간담회에서 "내근 인력을 줄이고 해당 인력들을 외근으로 배치해 현장 치안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효과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이 현장 인력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전북청과 일선 경찰서의 대대적인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또 "도민들이 언제든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현장 치안 인력 확보를 제 업무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존 자치경찰과가 생활안전부로, 공공안전정보과는 치안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북경찰청에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신설하는 등 예방순찰과 범죄 진압에 체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치안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고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도 밝혔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112치안종합상황실도 생활안전부로 이관해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부임 후 느낀 전북에 대한 인상에 대해 임 청장은 "전북에 처음 왔을 때 평온하고 잘 정돈된 느낌을 받았다"며 "그리 특별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도민들께서 행복하고 안정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경찰의 마음가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지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내실화 작업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더 힘써 인권 중심의 전북 경찰, 도민에게 우러나오는 치안봉사를 하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피 같은 보증금을 못 받고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속아 신탁계약이 이뤄진지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 쫓겨날 위기에 처한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세입자들. 이들은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등에 공매 물건으로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신탁등기 전세사기'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해 민사·형사상 절차를 밟고 있지만, 낙찰이 이뤄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 온비드에 공고된 물건은 '아파트 129개호' 일괄매각으로, 7일 입찰을 앞두고 있다. 공매는 오는 14일까지 6차례 예정돼 있다. 6일 만난 70대 김 모 씨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데 앞으로의 일은 상상하기도 싫다”며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살던 김 모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게 되자, 동생이 있는 이 아파트로 이사왔다고도 했다. 또 다른 세입자 대학생 김 모 씨(26)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전셋집을 구했다"며 "계약에 문제가 생겨 자진퇴거하라는 안내문은 받았지만, 공매가 시작됐다는 건 금시초문이다"며 당혹해했다. 게다가 이들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법적 효력이 없어, 당장 공매를 중단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건을 맡은 변호사는 "공매가 너무 빨리 진행돼 세입자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겨를이 없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이 아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결정 받으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매각기일 전까지 담당 기관에 부동산 공매 유예 및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했다. 한편, 비대위 등 세입자들은 오는 13일 삼례읍사무소에서 완주군청 및 전북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준혁 인턴기자
전북대병원은 "지난달 26일 조달청을 통해 군산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접수를 완료했으며 이달 9일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 선정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군산전북대병원 총사업비는 사업 초기 기재부 타당성 용역 결과 약 1896억 원이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에 따라 약 3063억 원으로 증가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 사정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로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 뇌신경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으로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군산 및 서해안지역의 응급·중증 진료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군산 및 인근지역 환자의 진료비 관외 유출을 감소시켜 경제적 손실을 막아 전북도민들의 의료 편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희철 병원장은 “관련 정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도출해 지역민들의 성원을 모아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도도 아니고 차로도 아니고, 여긴 무슨 도로죠?"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 초등학교와 상가,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골목길에 차량의 경적 소리가 연신 울려댔다. 이곳의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다. 이날 폭 10m 안팎의 좁은 도로엔 중앙선 표시조차 없어 차량과 오토바이, 보행자가 이리저리 뒤섞여 있었다. 이 도로는 전주 동부대로까지 차량들이 오가는 길목이다. 차량들은 교통 정체를 피하고자 속도를 냈고 보행자들은 이들을 피해다니며 아슬아슬한 통행을 이어갔다.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백 모 씨(62)는 "물품을 배달하러 트럭을 운전할 때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날까 봐 두렵다"며 "여기는 노인들이 많이 지나는 길인 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 안전장치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객사 4, 5길도 비슷했다. 주말마다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번화가인 이곳 도로엔 인도가 아예 없이 상가가 내놓은 노상 적치물과 불법 주차된 차량이 난립해 있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은 적치물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들에 급정거한 후 짜증난다는 듯 연신 경적을 울려댔고 보행자들은 도로 정중앙에서 걸으며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전주지역 이면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없어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면도로의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마저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면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로 중앙선과 같은 도로 노면표시가 없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주로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큰길과 연결된 상가 주변 작은 도로, 농촌의 비포장 길 등 폭 9m 미만의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전주시는 계획형 도시가 아닌 전통마을에서 급속한 도시화로 형성된 도시인 만큼 현재 도심 곳곳에 이면도로가 상당수 혼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이면도로에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어 보행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역 주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 1월 전주시와 가까운 완주군 용진읍의 한 이면도로에서 보행기에 의존해 길을 걷던 한 노인이 뒤 따라 오던 차량의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당하기도 했다. 차량에게서 보행자를 구분해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어 발생한 사고였다. 이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4월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차량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선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또 행안부는 지자체마다 관할 구역 이면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보행자우선도로 표시물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여전히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관할 구역 내 이면도로의 정확한 현황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한 관계자는 "이면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운전자들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면도로의 실태 파악과 안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면도로 안전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전북대 구정문 인근이나 충경로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시범 설치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고 전했다.
신체의 60~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물이 체중 대비 2~3% 정도 감소하면 체온, 심박수 조절 기능 저하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을 아프리카 아이들은 매일 평균 6㎞를 걸어서 얻는다. 문제는 6㎞를 걷는 동안 아이들이 야생동물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에 월드비전에서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식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모금을 위해 기부 마라톤 대회인 'Global 6K for Water'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평균 6㎞를 걷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대신해 달리며 깨끗한 물을 기부하는 기부 캠페인에 기자도 참여했다. △1㎞ 지나자마자 힘들어진 호흡... ‘Eugene’ 생각하며 결승선까지 캠페인 참가 신청을 하고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던 중 지난 2일 캠페인 기념품이 집에 도착했다. 기념품은 티셔츠와 기자가 낸 참가비로 진행될 식수사업의 혜택을 받는 아이의 사진 등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아프리카 르완다에 살고 있는 ‘Eugene’. 캠페인 당일인 4일 오전 9시. 캠페인 장소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참가자들로 붐볐다. 오전 9시 40분이 되자 몸을 풀던 참가자들이 사회자 안내에 맞춰 출발선에 섰다. 곧이어 ‘출발’이라는 외침 소리에 저마다 ‘화이팅’을 외치며 힘찬 달리기를 시작했다. 기자 역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건지산 일원을 향해 달렸다. 체력은 자신 있었기에 6㎞는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은 곧장 후회가 됐다. 시작점으로부터 1㎞쯤 지나 산 비탈길을 마주했고 숨이 차오르면서 ‘앞으로 남은 5㎞를 어떻게 뛰지?’,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중 구간 내 마련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맑은 물을 얻기 위해 겪는 어려움, 그리고 오염된 물로 어떤 고통을 견디고 있는지를 알리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을 보자 겨우 1㎞ 뛰고 포기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렇게 2㎞, 3㎞, 4㎞를 운영진의 응원과 아프리카 아이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고 41분대의 기록으로 6㎞를 완주했다. △“아이들이 맑은 물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 이날 캠페인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뻤다고 전했다. 시민 김예슬 씨(24)는 “의미 있는 마라톤 대회를 찾던 중 월드비전 Global 6K for Water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며 “기부한 돈이 아프리카 아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캠페인에 참가할 계획이다”고 웃어 보였다. 시민 유호선 씨(33)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통을 들고 6㎞를 걷는다고 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자 실제 물통을 들고 뛰어 봤는데 정말 힘들었다”며 “그래도 이번 캠페인으로 아프리카 아이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 보람됐다”고 말했다.
구속 상태에서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 대해 교정당국이 수배 전단과 함께 5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이달 1일 구속돼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였다. 이후 김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입원 중이던 김씨는 4일 오전 6시 30분쯤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했다. 김씨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으로 도망 당시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현재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집행위원장 한동숭)이 2일 제4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선정한 의제들의 실행결과와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전주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분야별 전문가·공공기관·민간 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집행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들의 만성질환 탈출로 여생을 행복하게 ‘만탈여행’ △민간거점 활용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 구축 시범사업 △전라북도 친환경행사 인증제 기반 구축 △탄소섬유 활용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용담댐 탄소제로형 스마트 에코마을 시범사업 △빈집의 재탄생 : 외로운 도시민의 고향집 전주관계안내소 △전주 ‘인친’ 프로젝트(유니버셜인권친화상점) △저소득층 청년 자립을 위한 소셜프랜차이즈 도전기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 소외 해소를 위한 온라인교육장 구축 △남원 ‘Bike to School(안전한 자전거통합 시범구간 만들기)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한 로컬 커뮤니티의 안전망 구축 등 의제 지속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중 △전북 친환경 행사 인증제 기반 구축 △탄소섬유 활용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프로젝트 △전주 ‘인친’ 프로젝트 △남원 안전한 자전거통합 시범 구간 만들기 등 4개 의제는 관·공 협업 기관이 내년에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동숭 집행위원장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며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의 치안1번지인 전북경찰청 바로 옆에서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전주 신시가지 일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 온라인 사이트와 연계하는 신종 성매매 일명 '오피'가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경찰은 특정 집중단속 기간을 제외하면 선제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도내 오피 성매매 업소 48곳…가까운 전남, 충남의 3배 수준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선미촌과 같은 집창촌이 폐쇄되자 직장인이 드나드는 주거지에 침투해 운영하는 신종 오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성매매 사이트로 꼽히는 '오피가이드'에 광고를 올린 도내 오피 업소는 총 48곳으로 지역별로는 전주시 30곳, 군산시, 11곳, 익산시 8곳이다.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주시의 두 배가 넘는 도시 규모임에도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오피 업소가 9곳으로 나타나 오히려 전주시의 30% 수준이었다. 게다가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천안시도 8곳에 불과했다. 사실상 전북지역에서 관련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 "단속기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돈만 내면 누구나 성매매 가능 실제 전북일보가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전주 오피'를 입력하자 수십 개의 업체 광고글이 검색됐다. 가장 상단에 뜬 광고글의 경우 누적 조회수가 260만 회가 넘고 성매수자들이 남긴 댓글만 1500여 개에 달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된 채 서로의 이용 후기를 공유하며 누가 더 단골 고객인지 자랑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다. 이날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해 전주지역 오피 6곳에 연락해보니 '언제든지 예약가능하다'는 성매매자의 안내 문자를 받았다. 신분증 확인없이 계좌이체를 통해 선입금을 지불하면 성매매 종사 여성이 기다리는 오피스텔 주소를 보내주는 구조였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이더라도 가격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성매매가 가능한 셈이다. 이들이 전해준 오피스텔 주소지는 대부분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인근이었다. 이에 '경찰청 옆인데 위험하지 않나'고 묻자 '지금은 단속기간이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경찰청 옆에서 버젓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도 단속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 추적 어렵고 단속하더라도 처벌 어려워…"즉각 대응 위한 인력 확충 및 시스템 마련해야"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경찰의 단속은 이들에게 닿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대부분의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해외를 경유하거나 수시로 주소를 일부 바꾸면서 운영하기에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성매매업자 대부분이 휴대전화보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어플 등을 이용하는 추세인 데다 간혹 단속에 나서더라도 일반 주거지에서 벌어지는 오피 성매매 특성상 확실한 범죄 정황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업소 한 관계자는 "오피 대부분이 보증금 없이 비싼 월세로 오피스텔과 계약하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해도 방을 빼고 다른 곳에서 운영하면 그만이다"고 했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찰의 성매매 단속건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과 연계한 오피 성매매는 갈수록 음지화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매년 5∼8월에 실시하는 집중단속기간이 아닌 평시에는 신고가 들어올 때만 추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절을 위해선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별도의 TF팀을 만들거나 단속 인력을 확충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적인 확산세 속에 전북 역시 빈대로 인한 피해에서 안전할 수 없지만 감염병 매개 해충이 아닌 탓에 자체 개인 방역 외에는 예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대구 계명대 기숙사와 인천 서구의 찜질방 등에서 빈대가 목격됐다. 이어 지난달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또 같은 달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도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람이나 동물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빈대는 매트리스나 소파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나와 활동하며 그 특성상 영어로 ‘베드버그(bedbug)’로 불린다. 빈대는 암수 모두 1주일에 1~2회의 흡혈을 하며 10분간 몸무게의 2.5~6배의 흡혈을 한다고 하며 또한 흡혈을 하지 않더라도 70일 이상 생존할 수 있다. 빈대에 물렸을 경우 새빨간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여러 마리의 빈대에 의해 동시에 노출될 경우 쇼크, 즉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가 일어나서 고열 및 염증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주로 야간에만 흡혈하는 습성으로 수면 방해를 일으키며 나아가 심리적 불안과 혐오감까지 제공해 ‘국가적 정신병’을 야기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빈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최근 전국서 빈대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다행히 아직 전북에서는 빈대 관련 직접적인 신고 또는 의심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국적인 빠른 확산 속도를 감안했을 때 전북이 계속해서 빈대 청정지역을 지키기에 힘들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내 빈대 출몰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빈대가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 대상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어렵고 결국 시민들은 민간 차원의 방역 조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인 방역 외에 방법이 없다 보니 시민들 불안감 역시 커지는 형국이다. 시민 전모 씨(39)는 “빈대에 물렸을 경우 자칫 고열까지 올 수 있다고 해 걱정이다”며 “보건소 등에 문의해도 개인 방역에 철저히 하는 것 외 방법이 없다고 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질병관리청은 “빈대는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은 아니지만 흡혈로 인해 수면방해와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빈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철저하게 방제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상의해 방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최근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벌이는 분노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예방차원의 사회지원체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나온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혐의로 검거된 358명 가운데 가장 많은 121명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매년 우발적 범죄가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들은 대부분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불리는 일명 '분노조절장애' 증상에서 비롯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도 상황에 맞지 않게 지나친 분노를 폭발하는 특징을 가진 해당 증상은 오랫동안 누적된 화가 질시 및 열등감과 결합되면서 극단적인 잔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범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8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무차별 폭행 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의 경우가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우발적 범죄로 이어진 사례다. 당시 해당 남성은 피해 여성과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둔기를 사용해 10분간 폭행하고 여학생의 가방끈으로 목을 강하게 조르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 지난 9월 17일에는 익산에서 30대 남성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범죄도 발생했는데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화 통화 도중 이성문제로 인한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였다. 범죄로 이어질수 있는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986명이던 분노조절장애 환자는 지난해 7715명으로 29% 증가했다. 또 지난해 해당 증상으로 인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도 지난 2021년 1917명에서 지난해 2101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정신과를 기피하는 사회적 풍토를 고려하면 잠재적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점차 만연해지는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이 분노 표출 상황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오세연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017년 발표한 '분노범죄의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현대에 들어서 일상 속 직면하는 문제를 홀로 감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가족, 조직 등이 점차 축소화되는 탓에 분노가 관계를 통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죄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에게서 비록된다"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자를 상대로 한 정신적 치료 기반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의무화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기동물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매년 8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만큼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 반려동물 소유 가구수는 23만여 가구인 가운데 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9만1377마리다. 지난 2014년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을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무선 전자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을 부착하는 ‘외장형’으로 나뉜다. 도는 동물 내장형 등록과 중성화 등 비용 지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반려동물 등록수는 지난 3년간 2020년 5만 5916마리, 2021년 7만 4518마리, 지난해 8만 3928마리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동물 등록수가 늘고 있다는 도의 설명과 달리 정작 현장의 사정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등록시스템을 보면 지난해부터 도내 동물보호소 24곳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 1752마리 가운데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된 동물은 한 마리도 없었다. 이는 보호소에서 구조하는 동물 대부분이 가정에서 키운 반려동물이라기 보다는 농가에서 번식 등을 위해 키우던 식용 도사견이나 들개 등 실외견이나 길고양이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키우는 소형 반려동물이나 고양이만 등록을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도심에서 벗어난 농촌 지역의 대형 실외견 등은 등록 범위에 완전히 벗어나있는 실정이다. 익산의 한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현재 400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구조 당시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가 100마리당 1마리(1%)도 안되는 것 같다"며 "동물등록의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폭넓게 지원해야 유기동물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매년 도내 유기동물 신고 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8000마리 수준에 달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분석해 발표한 ‘2022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발견된 유실·유기동물은 8509마리로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였다. 특히 간혹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도 소유자가 번호를 바꾸거나 등록 당시 고의로 잘못된 번호를 기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의도적 유기 시 주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유기동물 822마리가 끝내 안락사를 당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물등록의 범위를 꾸준히 확장해나가기 위해 실외 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지원을 확대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발송해 등록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꾸준히 제도적 허점과 보완 대책에 대해 건의해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유기되는 동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어린이통학버스 10대 중 4대 이상이 관련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마무리 한 결과 점검대상인 634대의 어린이통학버스 중 275대(366건)의 차량(40.5%)에서 시정사항이 발견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정지표시등 불량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불량 소화기 적치가 61건, 어린이보호표지 작동 불량 등 47건, 승강구(발판) 불량 43건, 정지표지장치 불량 40건, 가시광선투과율 미달 35건 등 순이었다. 공단은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등을 유도했다. 다만 통학버스 안전장치 불량의 경우 그 조치 결과 반드시 확인하고 향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의 주요내용은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 된 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미탑승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미제출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여부 등이다. 전진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운영자·운전자·동승자의 안전 의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 및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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