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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 이용 중계기 관리책 구속 송치

노쇼사기에 이용된 ‘중계기’를 관리한 관리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해당 조직의 지시를 받아 휴대폰 중계기를 구축, 해외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작해 노쇼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쇼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들의 유사성을 분석해 총 12개의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특정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관리하고 있던 12개의 중계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30건, 피해 금액 7억 8000만 원 상당의 노쇼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6월 노쇼 범죄 조직이 A씨가 조작한 전화번호를 사용해 고창군청 공무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 관련 농약을 구매하고 싶은데 사업체와 단가 조절이 되지 않아 이를 대신 구매해 주면 농약 대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는 전화와 함께 소속기관 명의 공문을 발송해 총 10회에 걸쳐 10억 775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중계기 관리를 지시한 조직 및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쇼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주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서류를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인 만큼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대량 주문 시에는 예약금을 받거나 전액 선결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9.15 12:46

비자 발급 미끼로 수억원 편취한 50대 등 송치

비자 발급 등을 미끼로 7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 B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계절 근로 비자 등 발급을 홍보하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비자 발급 비용을 명목으로 총 6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법인 22개를 설립한 뒤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 지자체에 MOU 체결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들은 보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MOU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A씨는 지자체와 협의가 됐으니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며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본 국내 결혼 이민자 14명은 현지 친인척에게 돈을 받아 피의자들이 지정하는 법인 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A씨 등은 이를 차일피일 미뤘으며 편취한 돈 중 5억 6000만 원 상당을 생활비와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친인척의 석방 및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1명로부터 8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국내 결혼 이민자들은 대출을 통해 현지 친인척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줬으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지난 7월 서울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상적인 법인이고 수익도 창출되고 있으며 비자 발급도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일을 했을 뿐 사기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발급 명목으로 비용 요구 시 모집 업체나 지자체에 대한 사전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이므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9.08 17:2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