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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막는다…스쿨존 경찰 추가배치·무인단속장비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 장비도 확대 설치한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교직원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호구역 1만6천789곳 가운데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인 곳은 3.5%(588곳)다. 경찰은 급감속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집중 관리 보호구역도 늘린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어린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협조해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이 올해 9월 1일부터 40일간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장치 미비(473건), 안전교육 미이수(183건) 등 802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 같은 통학버스 합동 점검을 정례화한다. 또 보호구역 내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9.12.01 17:01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⑨ ‘16개월의 미스터리’ 임실 덕치면 살인사건

2010년 10월 19일 오전 11시 50분. 순창군 팔덕면 월곡리의 한 야산에서 난을 캐던 주민은 흙 위에 하얀 무언가가 흩뿌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다가간 주민이 발견한 것은 동물 잡뼈들이었고 그것을 걷어내자 사람 등뼈가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흙 속에 묻혀있던 속 옷만 입은 백골 사체를 꺼냈지만 사체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 결과 발견된 백골 사체는 앞서 약 16개월 전 실종된 임실군 덕치면에 거주하는 A씨(64)였다. 그는 지난 2009년 7월 5일 전주에 있는 한 병원을 가겠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 A씨의 가족은 병원에 간다던 그가 새벽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실종 신고에 따른 수사를 진행했다. 실종 1년 4개월만에 백골 사체 상태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실종 수사에서 살인사건 수사로 변경해 원점부터 재수사를 했다. 실종 당일 A씨는 몸이 좋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병원에 갈 것을 권유했고 마침 옆에서 있던 동서가 A씨를 전주의 한 병원에 데려다주겠다며 집을 나섰다. 이후 동서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병원을 나와 어딘가로 혼자 걸어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동서의 진술과 달리 A씨가 내원한 병원 진료 기록에는 그가 다녀간 흔적이 없었다. 그러던 중 경찰은 동서와 숨진 A씨 사이에 금전 관계가 있었고 이들 사이에 다툼도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동서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뒤 동서가 A씨와 함께 탔다던 냉동 탑차에 불이 났다. 그 밖에도 A씨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그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지만 오히려 동서가 자란 곳이라는 점 등 경찰은 동서를 용의자로 지목하는 정황들이 넘쳤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미제로 남겨뒀다. 전문가는 정황 증거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보자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을 조언했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정황증거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범인을 잡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낳을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자백이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확보된 증거를 중심으로 새로운 목격자 제보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도 살인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찾아 현장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살해 현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목격자 또는 제보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1.28 20:00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⑧ ‘사라진 신혼’ 익산 아파트 살인사건

2000년 12월 15일 익산시 어양동 한 아파트. 신혼부부였던 남편 A씨(31)는 평소와 비슷한 오후 11시께 귀가했다. 문을 열고 부인을 불렀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정적뿐인 집의 불을 켠 순간 비릿한 피 냄새와 함께 아내 B씨(27)가 방안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아내를 보고 충격에 빠진 남편은 황급히 소방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이미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다. 당시 경찰 수사에 따르면 B씨 몸에선 복부와 팔 등 9곳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다. 그녀의 몸 곳곳에는 가해자가 흉기로 공격할 때 무의식적으로 막는 방어흔이 발견됐다. 흉기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막아섰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근거였다.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범행 장소 곳곳을 조사했지만 용의자의 DNA나 지문, 족적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범행에 쓰인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집안에서 사라진 금품이나 물건이 없었고 또 집안이 어지럽혀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춰 강도는 아닐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B씨가 살고 있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이 고장이나 훼손의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B씨가 내부에서 문을 열어줬을 것으로 추정, 면식범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지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가 지인을 상대로 특별한 금전 관계나 원한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남편의 지인을 상대로도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지만 특별한 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탐문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확보하게 됐다. 당시 주민은 이날 평소에 아파트에서 보지 못했던 남성을 봤다며 키 175cm 정도에 베이지색 재킷 상의를 입은 30대 남성을 지목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에 따라 해당 남성을 추적에 나섰지만 아파트 내부와 외부, 인근 도로에 CCTV가 없어 결국 추적에 실패했고 그날의 사건은 지금껏 묻혔다. 전문가는 현관문에서 훼손이 없더라도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많다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아롬 변호사는 배달이나 점검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도록 유도한 후 성폭행을 시도하다 피해자를 살해했거나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해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 범위를 한정하지 말고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주민의 진술에 따라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30대 남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들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는 등 유일한 진술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1.27 19:49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⑦ 고창 가정집 안방 피살사건

2001년 6월 8일 고창군 산림면의 한 작은 구멍가게. 이 가게를 운영하는 고모와 함께 밭 작업을 가기로 했던 조카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는 고모를 찾아 가게를 찾았다. 고모를 부르며 가게에 들어섰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더구나 가게 안에 들어서자 기분나쁜 비릿한 냄새까지 났다. 전화를 받지 않던 고모의 방안은 말 그대로 끔찍했다. 고모 A씨(당시 68여)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었고, 두 손은 전화선에 꽁꽁 감겨져 있었다. 흉기에 찔린 목에서 흘러내린 피로 방안은 흥건하게 적셔 있었다. 집안에 사라진 물건이 없었고, 금품도 그대로였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끔찍한 사고를 당한 시신은 이불에 덮혀 공포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재갈이 물린 점, 집안에 여성 혼자 거주했던 점을 고려해 성폭행을 의심했다. 하지만 국과수 조사결과 성폭행을 의심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수사방향을 전환했다. 당시 A씨가 숨졌던 마을과 마을 일대 전과자와 우범자들은 물론 주변 마을주민들에 대해서까지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만 100여명이 넘었다. 경찰의 탐문수사결과 A씨는 금전적 문제는 물론 기타 원한 관계도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이 A씨 집안에서 낯선 지문하나를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과학기술력으로는 분석이 어려워 지문의 주인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과학분석기술의 발전으로 2005년 해당 쪽지문을 다시 분석해 한 남성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이 해당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 추적에 나섰지만 이미 남성은 얼마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남성이 숨지자 수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 미제로 분류됐다. 그러나 당시 유력한 용의자가 자살했더라도 A씨와 어떤 사이였는지, 사고 당일 용의자의 동선 등을 파악해 미제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성폭행도 아니고 없어진 금품도 없었다면 용의자는 면식범이고 원한 관계에 의한 계획 살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과수 조사결과에 의해 사망시간이 나왔을 것인데 경찰이 A씨 주변사람들을 상대로 알리바이를 모두 정확히 확인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 남성이 A씨와 어떤 관계고, 평상시 집안을 자주 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 해당 남성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벌여야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1.26 19:52

작업 나간 양식장 관리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김 양식 작업에 나섰던 양식장관리선이 전복돼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선장 등 2명이 실종됐다. 관리선에는 선장 A씨와 한국인 선원 2명 그리고 러시아 국적 선원 2명 등 총 5명이 승선, 러시아 선원 2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 11시 9분께 군산 무녀도 서방 1.3km 해상에서 선장 A씨(49)의 0.5t 양식장관리선이 입항하지 않았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선장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인은 실종 관리선이 확인되지 않자 군산해경에 신고했다. 군산해경은 주변 탐문을 통해 실종 관리선이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김 양식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와 6시부터 강풍주의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1~3m의 높은 파도와 시속 29~58km/s의 강풍이 불고 있던 시간이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항공 수색을 하던 중 25일 오전 7시 57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서쪽 7.4km 해상에서 실종된 양식장 관리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실종 관리선은 뒤집힌 상태였으며 해경은 항공 구조사를 투입해 뒤집힌 관리선 위에 있던 러시아 국적 선원 2명과 의식불명 상태로 바닷물에 떠있던 한국인 선원 1명을 구조해 헬기로 이송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들 중 한국인 선원 B씨(70)는 치료 중 숨졌다. 구조된 러시아 선원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발견된 실종 관리선에서 선장 A씨와 나머지 한국인 선원 C씨(52)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선원들은 해경 조사에서 24일 오후 6시에서 7시쯤 높은 파도가 선박 안으로 들어와 물이 차면서 전복됐다며 나머지 한국인 선원 2명의 생사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경비함정과 어선 등 선박 26척과 헬기 4대를 동원 해상수색을 벌이고 있다며 추가로 해경과 군인 등 100여명을 동원해 무녀도와 인근 도서지역 해안가를 수색하고 있어 추가 실종자 2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1.25 17:10

전북 ES, 금품수수·입찰비리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

SK그룹 계열회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이하 전북 ES)가 입찰비리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자체조사 외에 입찰비리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법당국의 조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전북 ES의 협력업체로부터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지역에 도시가스와 산업체의 스팀을 공급하는 전북 ES는 지난 2014년부터 영세한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며 협력업체 등록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ES는 또 익산의 한 중견기업과 스팀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A씨는 전북 ES가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소규모 스팀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익산의 한 사업장 스팀공급 계약 과정에서 사전에 투찰 금액까지 알려주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들러리를 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전북 ES 간부가 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했다고도 폭로했다. 당시 전북 ES의 간부로 재직했던 B씨도 (금품을 수수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사실 확인을 했었다며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고 인정했다. 공정위는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자체 조사를, 나머지 금품수수와 입찰비리에 대해선 경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사전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며 공정위 조사를 벗어나는 부분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체결한 계약을 빼앗아가고, 입찰 금액을 사전에 알려줘 낙찰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대기업 횡포로 부도 처리됐다며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 ES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을 바꾸는 등 정확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 사건·사고
  • 김진만
  • 2019.11.20 17:36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⑥ ‘누가 그를 쐈는가’ 전주 공기총 피살 사건

모두가 잠든 시각 빌라 주차장에 쓰러진 남성은 움직임이 없었다. 2011년 4월30일 자정께 전주시 우아동 한 빌라였다. 이곳을 지나던 한 행인은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쓰러진 남성이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거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고, 의료진은 그의 머릿속에 금속 물질이 박혔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짐작하고 사건 추적에 나섰다. 피해 남성은 당시 해당 빌라에 살던 보험설계사 A씨(28)로 밝혀졌고, 당시 A씨는 퇴근 뒤 집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다. 수사가 시작되고 11일 뒤인 2011년 5월11일 뇌사상태로 중태였던 A씨가 끝내 숨졌다. 이때부터 수사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경찰은 숨진 A씨에게 5mm 납탄이 발견되면서 누군가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것으로 봤다. 또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이 그래도 있던 점에 비춰 금품을 노린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에 의한 범죄일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5mm 공기총의 위력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인근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빌라 일대의 탐문 수사와 증거물 채취 등 사력을 다했다. 하지만 당시 빌라 인근과 빌라 주차장 내부에 CCTV가 없고 또 공기총의 특성상 격발 시 소음이 크지 않아 목격자가 없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평소 보험설계 일을 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지인에게 펀딩을 의뢰해 수익금을 얻는 사업을 했던 점을 감안해 A씨와 금전 관계를 맺은 주변인들을 용의 선상에 올리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수사에서 경찰은 숨진 A씨와 마지막까지 전화통화를 하고 금전관계로 다툼까지 벌인 한 투자자를 용의자로 특정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투자자들의 공기총 구매 이력 등을 조회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총포상과 온라인 총 판매상 등을 조사했지만 결국 교차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당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총포와 실탄, 공포탄 등에 대해 총기소지허가관청에 보관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가해자가 영치 대상이 아닌 5mm 공기총을 범행에 사용하고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 전문가는 용의자 중 누군가 죽은 A씨에 대해 교사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관련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용의자 중에서 소지 허가자가 없다면 불법적 경로로 총기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니면 누군가 A씨에 대해 교사를 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용의자들 지인 중 총기 소지가 가능한 사람에 대한 수사 보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1.19 20:0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