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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는 14일 경찰관을 둔기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씨(50)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께 김제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경찰관 B씨의 머리를 준비한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8년도부터 환청과 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했던 점을 미뤄 사전 계획 가능성도 염두하고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길을 걷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행인을 때린 20대가 구속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1)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3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광장에서 B씨(19)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길을 걷던 B씨가 자신과 부딪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아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폭력 등 전과 22범으로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나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김제경찰서를 찾아온 한 남성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A경위를 둔기로 폭행하고 달아났다. A경위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민원실 내부 CCTV 분석 등을 통해 달아난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들을 폭행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에서 B군(당시 18세) 등 2명을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이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던 중 최근 이런 범행을 확인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A씨는 B군 등이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 전 진행된 군산의 한 저축은행 인수합병과 관련해 당시 저축은행 이사장(대주주) A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인 B씨는 지난달 지금은 인수합병으로 문을 닫은 군산지역의 한 저축은행 이사장 A씨를 사기죄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탄원서를 경찰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지난 2009년 당시 이사장이었던 A씨가 예금주 20여 명의 이름으로 차명 대출을 받아 280여억 원을 빼돌렸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A씨가 이렇게 횡령한 돈을 수년간 도박과 유흥, 마약 등으로 탕진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B씨를 두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돼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다. 최정규이환규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두 달간 생활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에 나서 144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혐의가 중한 8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공동체 치안을 위해 의료현장과 대학가, 체육계, 대중교통, 영세상인 주취폭력 등을 집중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56.3%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무전취식 19.4%, 업무방해 11.1% 등 순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32.6%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 2030대 각 13.9% 순이었다. 범행은 전과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과 1~5범이 40.2%, 11범 이상 30.6%, 6~10범은 15.3%였다. 초범은 13.9%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범행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며 보복 우려가 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0월 보험회사에서 부안의 한 병원에 보험사기 환자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주 입원한다는 제보가 부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부안서 지능팀 직원들은 신고가 접수된 병원에서 나일롱 환자 32명을 검거했다. 이들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총 73억을 부당 편취했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대출사기, 법인 금액 횡령 등의 다수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해당 병원은 의료영상 전송정보 솔루션(PACS)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 2곳과 짜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구입금액을 과도하게 올린 내용이었다. 경찰은 또 2개의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약 1달 뒤 각각 6400만원, 5000만원이 법인계좌로 입금이 된 것도 확인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병원은 과거 자신들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에게 월급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병원장은 개인적으로 그 돈을 돌려받았다. 또 일반직 직원 3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316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았다. 법인 돈을 월급 지급을 통해 받으면서 돈 세탁을 한 것이다. 수사는 쉽지 않았다. 의료법인의 회계구조를 먼저 공부해야 했다. 당시 지능팀 수사관들은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하기위해 사비로 회계와 관련된 책을 사서 공부했다. 많이 부족한 탓이었을까. 당초 3~4개월을 바라봤던 기획수사였지만 영장신청이 지연되고 반려되면서 수사가 길어지면서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에 허위직원으로 등록된 3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광식 부안서 지능팀장은 병원이 사적 이득을 위해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익산경찰서는 12일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께 익산 모현동 한 은행 앞에서 B씨에게 현금 23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직원(A씨)을 보낼테니 인출해서 넘겨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6시28분께 부안의 한 병원에서 액화 헬륨가스 1100L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의료진과 환자 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누출된 액화 헬륨가스 인근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액화 헬륨가스는 자기공명영상(MRI) 장비에서 사용하는 액체다. 극저온에서만 액체 상태로 존재해 사람 피부에 닿으면 동상에 걸릴 수 있다. 가스를 흡입할 경우 질식할 수도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3시30분께 김제 만경읍 한 도로에서 25t 트럭과 경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경차 운전자 A씨(46여)가 숨졌다. 또 A씨와 함께 탑승한 어머니 B씨(72)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C씨(44)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의 현금을 훔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절도)로 중국 국적의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38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집주인 B씨(80)가 냉장고에 넣어둔 16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B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현금을 냉장고에 넣어뒀다. B씨가 집을 비우자 A씨는 냉장고에 보관한 현금을 가지고 도주한 뒤 자신의 수수료 100만원을 수고비로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500만원을 전달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4주 만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동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인터넷에서 만난 지인이 냉장고에 있는 돈을 갖다 달라고 해서 심부름을 했다며 범행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산책 중인 여성을 껴안고 폭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분께 전주 송천동 한 야산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저항하며 도망치던 B씨를 뒤쫓아가 B씨 목을 나뭇가지로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승리의 성매매가 있었던 시기는 2015년도라며 승리의 성매매가 몇 차례 있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에서의 성 접대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 범죄 사실에 넣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원경찰서는 8일 낚싯대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8시께 남원시 금지면의 섬진강 낚시터에서 B씨(54)의 낚싯대 8개(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훔친 낚싯대를 습득으로 파출소에 신고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관련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라면 봉지 90억개 분량의 폐비닐을 재활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80억원대의 지원금을 타낸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3년 동안 폐비닐 4만여 톤을 적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대표 10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가로챈 지원금은 약 86억원에 이른다. 또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낸 정황을 알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한국환경공단 과장 A씨를 구속기소, 팀장 B씨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 C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진안에서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D씨(53)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허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8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에 있는 재활용 업체 대표인 E씨(43)도 같은 수법으로 11억원가량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회수선별업체들로부터 폐비닐을 받지 않았음에도 폐비닐로 재생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회수선별, 재활용, 제조업체간 폐비닐 매입과 매출 실적을 일치시킨 계획된 범행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현 시스템상 각 업체의 매입매출 실적이 일치해야 회수선별업체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폐비닐 처리 지원금은 라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내는 분담금 등으로 마련되며, 환경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교부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폐비닐 처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폐비닐 등의 선별재활용 거래 과정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비닐 처리와 관련해 허위 실적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고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경찰서가 성폭력 범죄 발생 당시 전자발찌 착용자를 확인하지 않아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피의자 A씨는 B씨(여)의 치마를 들추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뒤 달아났다. 5분 뒤 A씨는 미성년자를 또 다시 추행한 후 달아났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 외에 보호관찰소 등에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에 체류 또는 이동한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는지 문의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이 CCTV 분석에 주력하고 있을 때 A씨는 또 다시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1건, 공연음란죄 2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군산경찰서가 CCTV 분석 외에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수사해 A씨의 추가 범죄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A씨가 저지른 성범죄 5건 중 4건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폭력범죄(공연음란,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등)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A씨가 저지른 총 5건의 성폭력범죄 중 두 번째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미성년자 추행)로 성폭력범죄 수사 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때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 추가적인 성폭력범죄를 예방했을 것이라며 군산경찰서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성폭력 등의 수사를 하면서 피부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재범자를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 안에서 흉기로 마구 찌른 뒤 도주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50)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께 전주 완산구 한 도로로 전 여자친구 B씨를 불러내 차에 태운 뒤 시내를 돌면서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차량 위치를 파악한 후 완주 모처까지 뒤쫓았다. 하지만 A씨는 낭떠러지를 등지고 경찰과 장시간 대치했다. 당시 그는 폭탄점화장치(뇌관)을 입에 물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한 것이다. 이과정에서 A씨는 입 주변에 큰 상처를 입었다.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붙잡힌 A씨는 화약물관리 자격증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에서도 여러개의 뇌관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구금할 방침이다.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상습적으로 복용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시켜 진정 및 수면 효과를 나타낸다. 하지만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경찰은 A씨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과거에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처방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약이 더 필요해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반응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민 3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3시께 군산시 수송동 한 거리에서 B씨(24)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술에 취해 거리를 지나던 중 B씨 등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술값 때문에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주점 주인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께 전주 한 주점에서 B씨(41)의 엉덩이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술집 주인인 A씨는 손님 B씨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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