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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서 리베이트 받고 돈 세탁한 부안의 한 병원

지난 2017년 10월 보험회사에서 부안의 한 병원에 보험사기 환자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자주 입원한다는 제보가 부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부안서 지능팀 직원들은 신고가 접수된 병원에서 나일롱 환자 32명을 검거했다. 이들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로부터 총 73억을 부당 편취했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의료기기 리베이트, 대출사기, 법인 금액 횡령 등의 다수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해당 병원은 의료영상 전송정보 솔루션(PACS)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 2곳과 짜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구입금액을 과도하게 올린 내용이었다. 경찰은 또 2개의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입한 후 약 1달 뒤 각각 6400만원, 5000만원이 법인계좌로 입금이 된 것도 확인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해당 병원은 과거 자신들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에게 월급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급한 뒤 해당 병원장은 개인적으로 그 돈을 돌려받았다. 또 일반직 직원 3명을 허위로 등록하고 316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았다. 법인 돈을 월급 지급을 통해 받으면서 돈 세탁을 한 것이다. 수사는 쉽지 않았다. 의료법인의 회계구조를 먼저 공부해야 했다. 당시 지능팀 수사관들은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하기위해 사비로 회계와 관련된 책을 사서 공부했다. 많이 부족한 탓이었을까. 당초 3~4개월을 바라봤던 기획수사였지만 영장신청이 지연되고 반려되면서 수사가 길어지면서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렸다. 경찰은 해당 병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대출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병원에 허위직원으로 등록된 3명 등 총 10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광식 부안서 지능팀장은 병원이 사적 이득을 위해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앞으로도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5.12 19:02

폐비닐 재활용한 것처럼 속여 80억원대 가로챈 업자들

라면 봉지 90억개 분량의 폐비닐을 재활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80억원대의 지원금을 타낸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3년 동안 폐비닐 4만여 톤을 적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폐비닐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대표 10명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가로챈 지원금은 약 86억원에 이른다. 또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낸 정황을 알고도 허위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한국환경공단 과장 A씨를 구속기소, 팀장 B씨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팀장 C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진안에서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D씨(53)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허위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약 8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읍에 있는 재활용 업체 대표인 E씨(43)도 같은 수법으로 11억원가량의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회수선별업체들로부터 폐비닐을 받지 않았음에도 폐비닐로 재생원료 등을 생산한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회수선별, 재활용, 제조업체간 폐비닐 매입과 매출 실적을 일치시킨 계획된 범행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현 시스템상 각 업체의 매입매출 실적이 일치해야 회수선별업체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폐비닐 처리 지원금은 라면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내는 분담금 등으로 마련되며, 환경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교부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폐비닐 처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폐비닐 등의 선별재활용 거래 과정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비닐 처리와 관련해 허위 실적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고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명국
  • 2019.05.08 20:14

군산경찰, 성폭력 범죄 발생해도 전자발찌 착용자 파악 안해 추가 성범죄 빌미 제공

군산경찰서가 성폭력 범죄 발생 당시 전자발찌 착용자를 확인하지 않아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여성 범죄피해 예방 제도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피의자 A씨는 B씨(여)의 치마를 들추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뒤 달아났다. 5분 뒤 A씨는 미성년자를 또 다시 추행한 후 달아났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 외에 보호관찰소 등에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에 체류 또는 이동한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는지 문의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이 CCTV 분석에 주력하고 있을 때 A씨는 또 다시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1건, 공연음란죄 2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군산경찰서가 CCTV 분석 외에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수사해 A씨의 추가 범죄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A씨가 저지른 성범죄 5건 중 4건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폭력범죄(공연음란,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등)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A씨가 저지른 총 5건의 성폭력범죄 중 두 번째 발생한 성폭력범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미성년자 추행)로 성폭력범죄 수사 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때 피부착자의 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해 추가적인 성폭력범죄를 예방했을 것이라며 군산경찰서의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성폭력 등의 수사를 하면서 피부착자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아 재범자를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5.08 20:1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