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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9명 사망∙전북 희생자도 6명 발생

179명이 사망한 참혹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도민 또한 6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출동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기 기체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과 충돌하면서 반파된 뒤 불길에 휩싸였다.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사에서 제작한 B737-800으로 지난 2009년 8월경 제작돼 15년간 현장에 투입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일 기종 101대가 운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승객 175명 중 한국인은 173명, 나머지 2명은 태국 국적인 것으로 잠정 분류됐다. 탑승객 중 전북 도민은 6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81명, 전남 76명, 전북 6명, 경기 4명, 서울 3명, 제주 2명, 경남 1명, 충남 1명, 태국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에 나선 소방당국은 약 40분이 지난 오전 9시 46분께 초기진화를 마무리하고, 기체 후미에서 부상자 2명을 잇달아 구조했다. 구조자들은 모두 승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기준 사망판정을 받은 120명의 시신을 수습한 뒤 현장에 임시 영안소를 설치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날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고 “담장과 충돌한 이후 기체 밖으로 승객들이 쏟아졌다”며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2.29 13:1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전북도 피해 여부 파악 중⋯"모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긴급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29일 전북자치도는 사고 직후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대응 상황팀’을 구성하고 탑승객 명단과 여권 정보를 토대로 도민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현장에는 도 건설교통국장이 급파돼 사고 수습과 추가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도내 남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으로 탑승객 중 전북 도민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도 국가 동원령에 따라 소방헬기 1대와 구급차 10대를 부안, 정읍, 고창 등 인접 지역에서 긴급 지원했다. 김관영 지사는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전북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7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여객기는 태국 방콕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승무원 6명과 한국인 승객 173명, 태국인 승객 2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탑승객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기어 고장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끝단 구조물과의 충격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사건·사고
  • 박현우외(1)
  • 2024.12.29 12:54

[2024 되돌아 본 전북 사건·사고] (상) ‘총체적 난국’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2024년 전북은 각종 사건·사고로 물들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재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숨졌다. 임신한 상태였던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강력 사건들도 잇따랏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발생한 사건들을 재조명한다. △‘음주운전·술타기·부실수사’ 총체적 난국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지난 6월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차량을 술을 마신 채 시속 159㎞의 속도로 운전하던 포르쉐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50㎞이다. 이 사고로 A양(19)이 숨졌으며, 동승 중이던 B양(19)은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포르쉐 운전자 C씨(50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C씨는 사고를 낸 이후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처리에 나섰던 경찰들은 C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했다. 당시 C씨의 음주 수치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출동에 나섰던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추후 치료 중 확보된 채혈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등을 예상하고 병원으로 동행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C씨는 곧바로 태세를 바꿨다. 의료진의 봉합 치료 등 치료를 거부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불러 술을 사오게 한 뒤, 곧바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속칭 ‘술타기’를 했다.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C씨는 이미 병원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들은 곧바로 C씨를 수소문해 그의 거주지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사고 발생 후 2~3시간 가량이 지난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측정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라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36%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로 C씨를 기소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전주지검 관계자는 “면허정지 정도의 수치로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기소 죄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 조치에 나섰던 경찰관들은 전원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현장 책임자였음에도 출동하지 않았던 경감에게 감봉 1개월,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 등 3명에게는 모두 ‘불문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 등은 경찰들의 “징계 수준이 낮다”며 국민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지난 10월 2일 회부됐으나, 아직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C씨는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C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재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인해 20살 두 청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이러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2.25 15:58

학교폭력 당한 아들…가해자 신상 적힌 유인물 붙인 아버지 무죄

아파트 상가·전봇대에 게시…재판부 "명예훼손 충분히 증명 안 돼"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게시한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전주시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유인물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인 A씨가 이러한 유인물을 들고 거리로 나선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그는 유인물 부착 이틀 전인 10월 13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담임 선생님, 경찰관 등과 함께 자기 아들이 당한 폭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남학생 여럿이 같은 달 11∼13일 A씨의 아들을 들어서 집어 던지거나 명치를 찍어 누르고 목을 조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아들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을 눕힌 뒤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발로 밟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의 고백을 토대로 유인물을 만들어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였지만, 다음 달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1명인 B군이 가담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 아들은 B군 또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 폭력이 일어난 마지막 날인 10월 13일에는 해당 학생이 결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연으로 피고인석에 선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유인물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24.12.21 17:25

군산해경, 인원수 초과해 승객 태운 선장 적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남쪽 4㎞ 해상에서 최대 승선인원 3명인 선박에 5명을 태우고 출항하던 선장 A씨(60대)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17일 오전 10시께 다른 선박에 앵커 작업을 하기 위해 과승을 한 채 항해하다가 형사기동정의 검문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앞선 8일에는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1개월여 동안 신고하지 않고 출항 및 조업을 진행한 선장 B씨를 어선안전조업법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무등록 상태로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양식장 작업을 하던 선박을 어선안전조업법,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11월 18일부터 ‘동절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날까지 총 20건의 안전저해 사범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사소한 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한다”며 “안전저해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2.19 16:4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