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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역서 어선 침몰 사망자 4명으로 늘어…실종 6명

전남 여수 바다에서 제22서경호가 침몰한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이날 오전 8시 42분께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서경호의 한국인 선원 A(65)씨가 숨졌다. 이로써 22서경호 침몰 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들은 선장(66)을 포함, 모두 한국인이다. 해경은 부산 선적인 22서경호가 침몰할 당시 한국인 8명, 베트남인 3명, 인도네시아 3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 선원들의 주소지는 부산 7명, 울산 1명이다. 울산에 주소를 둔 선원은 사망자 4명에 포함됐다. 구명정을 타고 표류하다가 생존한 4명은 베트남인 2명, 인도네시아 2명 등 외국인 선원들이다. 구명정에는 사망한 선장까지 총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선장이 의식불명 상태로 외국인 선원들에 의해 구조된 이후 숨을 거뒀는지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는지는 해경이 파악 중이다. 생존자 가운데 베트남인 2명은 오한 증상을 보였으나 건강을 회복해 사고 경위 등을 증언하기 위해 여수해경으로 이동했다. 인도네시아 생존자 2명은 저체온증 등을 호소해 여수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22서경호는 전날 낮 12시 55분께 부산 감천항을 출항, 총 5척과 선단을 이뤄 부산 방향으로 항해하던 중 이날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하백도 약 17㎞ 해상에서 연락이 두절됐다. 해경은 22서경호가 침몰한 것으로 판단해 한국인 4명, 베트남인·인도네시아인 각 1명 등 실종자 6명을 찾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2.09 14:44

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2척 적발

승선원이 변동됐음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9시 25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동남쪽 5㎞ 해상에서 어선 A호(0.89톤, 연안복합)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승선원변동 미신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조업 중이던 어선 B호(0.89톤, 연안복합)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원 2명이 타고 출항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검문 결과 선장 1명만 탑승하고 있었으며, B호 역시 탑승자 2명을 신고했으나 선장 1명만 탑승한 상태였다.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시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차는 경고, 2차는 10일 어업 정지, 3차는 15일 어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수사관계법령에 따라 해경은 적발된 A호와 B호에 대해 유관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동절기에는 해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법규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 여려분들께서도 법규 준수를 더욱 철저히 하고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05 18: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