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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침실서 세월호 골든타임 놓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오전 집무실이 아닌 관저 침실에 머물며 뒤늦게 첫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관저에서 만나 회의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최씨가 당일 오후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상황보고를 받은 뒤 중대본을 방문하기 전까지 불분명했던 7시간 가량의 행적이 대체로 규명됐다. 28일 세월호 참사 보고서 조작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발생 보고를 서면으로 받은 시각은 당일 오전 10시 19분∼10시 20분께로 파악됐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첫 보고 시점이라고 주장했던 10시보다 20분가량 늦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9시 19분께 언론사TV 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어 9시 24분께 청와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센터는 해경 상황실을통해 선박 명칭, 승선인원·출항시간·배의 크기, 구조 동원 현황, 구조 인원수를 차례로 파악했고, 9시 57분께 ‘구조된 인원 56명이 사고지점 북쪽 4마일 거리에 위치한 서거차도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완성했다.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10시에 사건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전달받고는 곧바로 보고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의 침실에 머물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 공식 일정을 마치면 주로 집무실이 아닌 관저로 돌아와 근무하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시인 2014년 4월 무렵에는 정호성 당시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수요일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세월호 당일이 수요일이어서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에도 관저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장수 당시 실장은 관저에 머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상황보고서 1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받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이후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대통령 보고가 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해 박 전 대통령이 머물던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신 센터장은 10시 12분께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한 후 상황병을 통해 관저 전달을 지시했다. 이에 상황병은 관저까지 뛰어가 10시 19분께 내실 근무자인 김모씨에게 보고서를 전달했지만, 김씨는 별도의 구두 보고 없이 상황보고서를 박 전 대통령의 침실 앞 탁자에 올려두기만 했다. 이 와중에 김 안보실장은 위기관리센터로 내려가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전화를걸었다. 박 전 대통령은 좀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안봉근 비서관이 10시 12분께 이영선 전 경호관이 준비한 승용차를 이용해 본관 동문을 출발해 관저로 갔고, 10시 20분께 관저 내부에 들어가 침실 앞에서 수차례 부른 후에야 박 전 대통령은 밖으로 나왔다. 세월호 상황보고서 1보를 접한 것도 이때로 추정된다. 안 비서관은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고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말하며 침실 안으로 들어간 뒤 10시 22분에야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여객선 내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시각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던 10시 17분을 이미 넘겨 구조 불가능한 상태로 선체가 침몰한 상황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침실에 머물며 상황보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 청와대 스스로 골든타임으로 여겼던 시각은 이미 지나버렸던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린 뒤 오후 5시 15분 중대본 방문까지무엇을 했는지도 이번 수사를 통해 파악됐다. 행적이 불분명했던 7시간가량의 공백은 갖가지 의혹을 낳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쟁점이 됐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께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 지시를 내린 뒤로는 세월호 구조 문제를 놓고 오전 내내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인후염에 걸린 상태여서 오전 10시 41분께 간호장교로부터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받은 게 전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를 찾아온 최순실씨를 관저에서 맞이했다. 이미 방문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관저에 대기하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문고리 3인방 등 5인은 관저 내실에서 40분 가까이 회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결정됐다. 정호성 비서관은 5인 회의가 마무리된 오후 2시 53분께 윤전추 행정관을 시켜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담당하는 이들을 청와대로 급히 불러들였다. 머리 손질 담당자들은 오후 3시 22분께 청와대로 들어왔다. 머리 손질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선 것은 오후 4시 33분께였다. 박 전 대통령은 중대본에 오후 5시 15분께 도착했다. 이동하는 데 40분가량이 걸린 것은 원래 경로로 잡았던 도로에서 다른 차량끼리 교통사고가 있어서 우회하느라 보통 때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대본 방문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오후 6시에 관저에 복귀했다. 당시는 세월호가 수면 위에 선수 일부만 남은 채 선체 대부분이 물밑으로 가라앉은 때였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3.28 21:48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징역15년 확정…18년만에 단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강도사건의 진범에 대해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지난 2000년 사건 발생이후 18년 만에 이 사건의 진범 논란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1심과 원심(2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오해나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검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 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 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 다행이다”며 “진범이 따로 있는 현장에서 목격자인 15살 소년을 범인으로 만들고 그 소년이 형 복역 중에 있는 상황에도 진범을 풀어준 당사자들은 아직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속죄를 촉구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당시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님이 없었다면 재심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며 공을 돌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 원 중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 전 반장에게 각 5%를 내놓기로 약속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3.27 21:18

진범 더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까지 무려 18년이 걸렸다. 당시 15살 소년은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가 됐다. 27일 대법원 판결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강도 살인사건의 진범이 단죄를 받았지만, 논란을 일찍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2003년 전북일보가 단독보도를 통해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법원은 경찰의 진범 검거에 따른 언론보도를 등한시 했고 결국 진실이 드러나는데까지 무려 15년이 더 걸렸다. 사건 발생 3년 후인 2003년 6월 7일 토요일자 전북일보는 3년전 刑(형) 확정판결로 종결된 살인 사건 새 용의자 잡혀 진범논란이란 제목의 단독 기사와 해설기사를 1면과 15면에 보도했다. 기사에는 10대 소년이 현재 2년 10개월 째 복역 중인 상황에서 당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군산경찰에 뒤늦게 검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기사는 경찰이 용의자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받았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 무고한 소년에 대한 강압수사 의혹 등 인권침해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 영등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용의자로 김모 씨(22)를 2003년 6월 5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8년 3월 27일 이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진범으로 확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씨를 이미 15년 전 보도한 것이다. 전북일보는 첫 단독보도 이후 연속 보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나 신청된 김 씨의 영장은 반려됐고 김 씨까지 자백을 번복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유야 무야 덮어버렸다. 15년 전 진범 논란을 단독 보도한 기자 중 한 명인 안태성 KBS전주방송총국 기자(당시 전북일보 기자)는 당시 경찰이 진범을 잡아놓고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었고 해결에 소극적이었다고 회고한 뒤 그때 적극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나섰다면 재심을 통한 진범의 단죄가 더 빨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3.27 21:18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징역 15년 확정…18년 만에 종결

익산약촌오거리 살인 강도사건의 진범에 대한 징역 15년형이 확정, 지난 2000년 사건 발생이후 18년 만에 진범이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검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1, 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3.27 10:25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8년만에 마무리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사건의 진범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27일 이뤄진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7)의 상고심 재판에 대한 선고를 한다. 대법원이 김 씨의 상고를 기각,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 사건은 발생 18년 만에 진범을 처벌하면서 마무리된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03년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미 경찰과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목격자였던 최모 씨(34)를 범인으로 몰아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상태였다. 최 씨는 징역 10년을 살고 2010년 만기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던 과거의 수사와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이 뒤늦게 인정됐다. 검찰은 최 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 씨를 체포했지만 범행을 부인했다. 2003년 경찰에 자백한 것은 이혼한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관심을 받기 위해 꾸민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 했다. 1, 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작년 2월에 개봉했던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3.26 21:06

"봉침 사건 축소 외압 없었다"…검찰수사심의위 회부되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봉침사건이 지역사회 내에서 회자되면서 정치 이슈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송인택 전주지검장이 이와 관련된 사건 축소 의혹과 외압 등 근거없는 소문과 주장의 확대 재생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근거없는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밝혔다. 송인택 전주지검장은 26일 전북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주 봉침 여목사 사건과 관련, 사건 축소에 대한 외압은 전혀 없었으며,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장애인 단체 대표 A목사가 남성 성기에 봉침(벌침)을 놓는 시술을 이용해 전북 지역 유력인사, 정치인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돈과 이권을 챙긴 정황이 있다며 외압을 받은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A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목사는 직원 2명의 얼굴과 배에 봉침을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이 입양한 신생아 2명(현재 7세4세)의 얼굴 등에 5차례 봉침을 놓고 전주시내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를 안고 눕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송 검사장은 이날 일부에서 봉침사건의 대상이 너무 적어 사건이 축소됐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그 사건에 대한 외압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한 직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감질의를 받기도 해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면밀히 살핀 바 있다. 송 검사장은 일부 인사들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의심이 갈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봉침을 맞았다고 단정 짓기엔 부족했고 당시 압수한 CCTV 영상 등에도 그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이 소송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의혹이 있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회)에 제기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여러 경로로 해명했지만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직접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이 문무일 총장의 의지에 따라 지난 1월 국민적 의혹이 일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을 제3자의 관점에서 심의해 검찰의 공정성 및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이 직접 회부하거나 외부에서 의뢰가 있을 경우 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게 된다. 송 검사장은 의료법상 시술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데도 봉침을 맞았다고 조사를 받는 사실 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큰 피해가 간다며 보건복지부나 전주시 등 보건당국에서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검찰)의 추가 수사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당시 A목사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에서도 외부의 의혹 제기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검사는 봉침을 맞은 사람도, 놓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고, 증거도 없는데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3.26 21:06

[MB구속] 주요 혐의는…110억대 뇌물·350억 다스 횡령 등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에 가까운 횡령 등 10개가 훌쩍 넘는 혐의를 받는다. 각각의 범죄사실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수뢰후 부정처사,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14개의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1억원을 넘는 뇌물수수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크게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대납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 세 갈래로 나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박재완 전 정무수석 등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씩 총 6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10만 달러(약 1억원)의 특활비도 이 전 대통령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민간영역에서 전해진 불법자금 중에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게 건넨 22억6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가 가장 규모가 크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관급공사 발주를 기대하고 전달한 5억원, 김소남 전 의 원이 공천 청탁 대가로 내놓은 4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이 사업상 편의를 바라며전달한 2억원,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이 불교대학 설립 등 편의를 바란다며 준 3억원도 있다. 검찰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비 585만 달러(약67억7천만원)를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것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보유한 실소유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다스의 투자금 반환 작업에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다스 차명지분의 상속 방안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가 각각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검찰은 결론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돈으로 자신의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차량,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348억원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를 조작해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다스의 '비밀창고'로 빼돌린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측근의 진술은 "처벌을 경감받으려는 허위 진술"이고 청와대문건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도 이런 주장에 기반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단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3.22 23:24

[MB구속] 박범석 판사는 왜 구속영장 발부했나…"범죄혐의 소명"

법원이 22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가 거액의 뇌물수수횡령 사건의 주범이라고 본 검찰의 수사가 소명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류심사 끝에 이날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12개 안팎에 이르는 혐의사실이 매우 무거운 반면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 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 대신 내준소송비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11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또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돈이 빼돌려지는 과정에 이 회사의 실소유주인이 전 대통령이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스의 '비밀창고'에서 입수된 서류 등 결정적 증거들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일정 정도 뒷받침한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주된 요인으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태도가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차명재산으로 결론 낸 다스 및 도곡동 땅에 대해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와 진술에 대해서는 '조작됐다'거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허위 진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검찰의 증거를 반박할 구체적 자료와 물증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채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이 전 대통령은 향후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그들의 진술을 돌려놓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건 관련자들과의 형평성도 박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고려했을 사안으로 여겨진다.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여러 인사들이 구속기소 된 만큼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구속 결정의 또 다른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3.22 23:24

'뇌물·다스 횡령' 이명박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작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다. 우선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창구 역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 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03.22 23:18

'봉침 목사' 입양아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놓고 아이를 안고 차도에 드러눕는 등 위험에 노출한 목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입양한 아이들에게 봉침(벌침)을 놓고 차도에 아이를 안고 눕는 등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이모 씨(44)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의료면허 없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6월 10일 전주시의 한 차도 위에 입양아 한 명을 안고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은 사실이 없으며, 아이를 안고 도로에 누운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돌출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원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해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며 “전문가들이 ‘사례회의’를 진행해 판단에 도움을 줬다.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18.03.22 21:55

공직선거법 위반 잇따라…과열·혼탁 우려

6·13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 과열·혼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관련자 28명을 수사 중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5건, 사전 선거운동 3건, 공무원 선거 영향·부정 선거운동 2건 순이다. 4년 전인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에는 1월부터 3월 말까지 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42명이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11명, 사전 선거운동 9명, 후보자 비방 등 4명, 인쇄물배부 3명, 벽보 훼손 등 기타 15명 등이었다. 경찰은 4년 전보다 위반 사례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오는 5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사범 적발을 위해 경찰은 지난 2월 12일부터 지방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139명의 선거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며, 오는 4월 13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달수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천경석
  • 2018.03.22 21: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