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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재확인

지난달 7일 3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을 복원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기각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에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도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헌재는 22일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헌재는 지난해 9월 합헌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별도의 결정 사유를 판시하지 않았다.지난해 9월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사시 준비생들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스쿨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사법시험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실상 사라졌고, 로스쿨 도입에 8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제도 변화에 대비할 시간을 넉넉히 줬다는 이유에서였다.한편 이날 이진성 헌재소장과 조용호,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시폐지가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지만, 위헌정족수 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7.12.29 23:02

"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기소해야"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4개월 넘게 검찰에 계류 중인 호남고속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내버스공영제실현운동본부 등은 27일 오전 전주지검에 노조와 시민사회활동가 명의의 탄원서 267장을 제출했다.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 8월 22일 호남고속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한 사건을 엄중 수사하고 신속하게 기소해 달라고 요구했다.호남고속은 민주노총에 몸담은 조합원의 근무 일수 차별과 기피노선 배차, 차량 배차, 징계 등 전반적인 근로 여건을 비조합원과 차등 적용하다 지난 1월 24일 전북노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피소됐으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하지만 이 사건은 전주지검 형사2부에 배당되긴 했지만, 4개월 넘게 기소되지 않고 있다.단체는 탄원서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하고 호남고속의 이러한 수년간의 노조차별 행위는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운행의 안정성을 침해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밝혔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3월 대선기간 중 전주에서 호남고속 조합원들과 만나 민주노총에 가입한 버스노동자들이 다른 버스노동자들에 비해 근무일수나 노선배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11월에 고발인 의견조사와 참고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 사건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소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12.28 23:02

'서남대 법인 회생' 놓고 교수-학교법인 주장 맞서

교육부 명령에 따라 폐교 위기에 처한 서남대학교를 법인 회생절차를 통해 존치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이 열렸다.전주지법 파산부(수석부, 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법원 4호법정에서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5명이 낸 회생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는 원고 측에서는 협의회 소속 교수 5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피고측으로는 서남학원과 참가인으로 교육부 관계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이 참석했다.원고측은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회생개시 결정을 내려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대를 유지해야한다며 전주 고려병원과 부영의 컨소시엄, 온병원 등 2곳의 인수 의향자가 있으니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반해 피고 측은 교육부가 폐쇄명령을 이미 내렸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가처분을 통해서 판단할 일이며, 이는 법인 회생 사안이 아니다고 맞섰다.원고 측은 현재 서남학원의 자산이 1000억원대 이고 채무는 200억원이어서 회생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비영리인 교육용 자산은 처분하기가 용의치 않아 회생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서남대가 폐쇄되면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이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을 돌려받을 주체(학교법인)가 사라진다며 폐교가 아닌 회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특히 교수협의회는 폐쇄후 학교 재산을 청산한 뒤 남는 1000억 원은 정관에 따라 이홍하 전 이사장 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에 귀속, 합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5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아울러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한편, 이번 사건은 비영리재단인 학교법인에 대한 국내 첫 회생신청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12.28 23:02

검찰, 특활비 수수 의혹 관련 오늘 박 전 대통령 옥중조사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중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은 특수3부의 양석조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26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달 22일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해 조사가 무산됐다.검찰은 재소환 통보를 해도 그가 출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교정 당국과 협조해 서울구치소에 임시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방문조사를 준비해왔다.앞서 ‘국정농단’ 수사 때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4월 4일부터 1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으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우선 캐물을 방침이다.청와대가 대기업을 압박해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의혹에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갖은 의혹의 정점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방대해 검찰 조사는 당사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일과 등을 고려해 수차례로 나눠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박 전 대통령이 연관된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수사도 향후 방문조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7.12.26 23:02

특검, 이재용 항소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임원 4명의 피고인 신문과 결심(結審)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절차가 열린 지 90일 만이다.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만큼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시간이 모자랄 경우 다음날인 28일 재판을 열어 모든 심리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마지막까지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무엇보다 특검이 몇 년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그동안 ‘학사비리’, ‘비선진료’등 국정농단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만큼 이 부회장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박영수 특검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직접 재판에 나올지도 주목된다. 박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 나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번 주 내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께 내려질 전망이다.통상 선고기일은 결심공판 2∼3주 후 열린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7.12.25 23:02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무죄 확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에서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7.12.22 23:02

김승환 교육감 1심 선고 연기

인사개입 의혹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에 이뤄진다. 전주지법은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사건 선고공판을 내년 1월 4일로 연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1시50분 이뤄질 예정이었다. 담당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이날 검찰과 피고인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반면 김 교육감 측은 행정국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지시나 강요는 절대 없었다. 당시 승진명부에 대해 점검확인도 안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12.22 23:02

경찰관에 욕설·가슴 밀친 50대 항소심서 무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치는 행동을 한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경찰관이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기준에도 어긋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19일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9시55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내에서 접촉사고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52)와 다른 차주가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고 다툼도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다.A씨는 출동한 평화파출소 B 경사(41)와 사건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A씨가 B경사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자 B 경사와 시비가 붙었고 두 사람이 다투게 됐다.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이 채워지고 순찰차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B경사를 발로 차기까지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았다.그러자 A씨는 당시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던 상황도 아니었고 발로 찬적도 없으며, 현행범체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공시토록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반말과 욕설로 인해 말다툼이 벌어진 점, 경찰관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점, 가슴을 밀친 행위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행위인 점 등을 볼 때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될 만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아울러 피고인의 주거지나 차량번호까지 이미 확보돼 있는 등 현장에서 체포해야 할 긴급한 상황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적법한 현행범 체포도 아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12.20 23:02

검찰 과거사위 조사 대상에 전북 2건 포함

검찰이 스스로 과오를 밝혀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대상 사건에 전북에서는 안도현 시인의 박근혜 안중근의사 유묵소장 의혹 제기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권한 남용이나 봐주기 의혹이 있는 25건을 검찰 개혁위원회로부터 넘겨 받았으며, 법무부와 검찰개혁위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최종 조사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25건은 일본 산케이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의혹 제기사건 등 이명박(14건)박근혜(9건) 정부 때 사건이 대거 포함됐다.전북 관련 사건으로는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기소 사건과 약촌 오거리 사건이 포함됐다. 안 시인은 2012년 12월 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후보자 비방은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 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약촌 오거리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16살이었던 최모씨(현재 34세)가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을 옥살이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강압수사를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은 경찰의 조사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기소해 부실기소라는 오명을 안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재심을 통해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씨가 붙잡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이자 약촌오거리 재심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나라슈퍼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달 말 조사대상을 최종 선정한다고 하니 삼례나라슈퍼 사건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7.12.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