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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8개월만에 무혐의…이유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지 약 8개월만에 김학의전 차관이 검찰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지난 3월 중순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도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곧 문제의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민간 연구소 분석 결과를 통해 등장인물의 모습과 목소리가 김 전 차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다시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관련자 64명을 상대로 140회 조사를 벌였으며 이메일컴퓨터 압수수색 및계좌추적과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국 김 전 차관에대한 의혹 제기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성접대 동영상' 촬영 의혹 =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이 2006년 89월 저녁 무렵 강원도 원주의 별장 내 노래방 시설에서 촬영됐고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 A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또다른 동영상의 존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윤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며 김 전 차관은 A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A씨는 동영상 캡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들 역시 "동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결국 물증 없이 A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동영상 촬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폭행' 주장 여성, 윤씨와 만남 계속 = 김 전 차관은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윤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 중 B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합동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윤씨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김 전 차관 역시 B씨를 모른다는입장이었다.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자 B씨는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게다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윤씨와 1년 이상 친분을 유지하며 지낸 점 등 B씨의 행적을 보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마저 계속 번복되는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윤씨 처벌 어렵자 김 전 차관 끌어들여 =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중 C씨의 경우에도 검찰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는 주변에 "사업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해 윤씨를 소개받았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에 C씨의 친삼촌이 윤씨의 운전기사로 고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이후에도 4년 이상 지속적으로 윤씨와 통화하거나 만남을 이어갔으며 "윤씨와는 인간적인 관계"라고 지인에게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게다가 애초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 같자 김 전 차관에게서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등 C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다. 결국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혐의 3가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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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1 23:02

경찰, 김학의 전차관 무혐의 결정에 "납득 못해"

검찰이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의혹의 당사자이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이 2007년과 2008년 윤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윤씨를 통해 여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가 있다며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성폭행 피해 시점 이후에도 이들과 윤씨와의 관계가 지속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경찰청장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은 맥락상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법원 판단을 기대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의 한 관계자는 "110일간 수사하면서 윤씨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 관련자들 간 통화 내역,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보강증거 등을 토대로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검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 진술을 한 측면이 있겠지만 우리 단계에서는 여성들의 피해 진술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도 피해 여성들의 재정신청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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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1 23:02

대검, 윤석열 지청장 징계 청구…법무부서 수위 결정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1일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결과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수사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이준호 본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지청장에게 정직, 박 부장검사에게 감봉의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원회 권고 및 국민여론, 검찰 내부의견 등을감안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김훈 대검 감찰1과장 직무대리는 "감찰위원회에서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과반수가 징계 의견을 밝혔다"면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대검은 법무부에) 징계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인사 중심의 대검 감찰위원회는 감찰조사 초반 전체회의에서 조사 착수경위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지난 9일 2차 회의에서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다. 감찰본부는 조영곤 지검장이 무조건적인 영장청구 금지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내용 및 법리검토가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인 만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찰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감찰본부는 "밤 12시 무렵에 검사장 결재를 받으려는 수사팀에 대해 '추가 검토하자'고 말한 것을 부당한 수사지휘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역시 부하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이 제기한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법무부의 트위터 계정 사법공조 지연 의혹은 "의도적인 지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2일 국정원 사건 추가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보고누락 논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감찰본부는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조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윤 지청장, 박 부장검사와 수사팀 중 일부 검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찰본부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서면 및 유선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팀으로부터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한편 감찰본부는 지난 6월 조선일보에 국정원 수사 관련 보고서가 유출된 것과 관련, "온라인을 통한 파일의 직접유출 여부, 출력물 및 전화 등을 통한 유출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찰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특별감찰을종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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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1 23:02

檢, KT 서초동 사옥·임원 자택 등 13곳 압수수색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 사무실과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 13곳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KT의 서초 사옥과 관계사, 계열사 및 임원 주거지 등 13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있다. 이날 대상지 중 1곳은 앞서 1, 2차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확보했던 곳이며 나머지 12곳은 처음 압수수색을 나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KT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에서 사옥 매각 및 계열사 주식 매입인수 과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경기도 분당의 KT본사와 서울 광화문서초 사옥, 이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자택 등 16곳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1일에도 분당서초광화문 사옥과 임직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석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헐값에 매각한 혐의와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혐의, '사이버 MBA'를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인 '스마트애드몰'에 과다하게 투자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11 23:02

檢 '회의록 보완' 노前대통령 지시 문서 확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수정보완을 지시한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과 참여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회의록 초본의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은 국정원에 의뢰해 문서로 만든 회의록 초본을 2007년 10월9일 이지원에 등록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초본을 확인한 후 일부 문구나 표현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회의록 수정보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 지시문에서 '조 비서관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음.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도 NLL(서해북방한계선)을 사후에 처리하는데 동의했으나 회의록을 보면 내가 임기 중 해결한다고 한 것처럼 돼 있는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것임'이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표현 등을 지적하며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당시 회담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재확인해 잘못된 표현들을 수정했으며 'NLL 해결' 부분의 경우 회담 결과에 맞게 '치유'로 용어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7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최초로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에 대해 수정보완보고가 이뤄졌던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회의록 초본을 수정보완해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초본도 대통령기록물로서 당연히 기록관에 넘겼어야 할 문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초본을 삭제한 배경이 NLL과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고의로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참여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치유'나 '해결'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체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르면 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회의록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책임이 있는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선별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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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1 23:02

檢, 토니안도 '불법 스포츠토토' 혐의 조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의 베팅을 한 혐의로 그룹 H.O.T 출신인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씨를 지난달 소환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씨는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축구경기의 승리팀을 예측해 휴대전화로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방식으로 한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모두 수억원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같은 혐의로 방송인 탁재훈(45)씨를 소환한데 이어 10일 개그맨 이수근(38)씨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수사대상에 오른 연예인 68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체육진흥법상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스포츠 베팅은 '스포츠토토'뿐이다. 그 외의 사설로 운영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모두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와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방송인 김용만(45)씨 등 모두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씨와 탁씨 등 연예인들의 도박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자를 추가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계속 진행되어온 수사의 연장선상"이라며 "누가 (수사대상에)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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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1 23:02

'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건설업자 추가기소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향응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금명 간 발표할 방침이다. 경찰에서 관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이 주장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이 실제로 윤씨 별장을 방문했는지, 성접대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해당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해선 불법대출과 공사 입찰비리, 폭행, 협박강요 등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윤씨에 대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윤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상습강요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사기, 경매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윤씨를 구속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김 전 차관 외에 성접대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인사 가운데 전직 병원장 P씨 등일부 인사들도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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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11 23:02

검찰, 전공노 대선개입 의혹 수사 '속도전'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8일 오전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직전 전공노측에 압수수색 단행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의 고발이 발단이 됐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전공노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중남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전공노가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 7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등의 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추궁하는 민주당에 맞서 전공노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공노 대선개입 의혹 고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에 지난 4일 배당됐고 배당받아 수사에 나선지 불과 나흘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고발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는 열흘만이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공노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대선 관련 글 게시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하려 했는데 압수수색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공노 홈페이지에 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글이 올라온 배경에 전공노의 조직적 개입이 있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전공노 측은 이에 대해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시도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는 압수수색한 증거물 분석을 거쳐 해당 글 게시자와 전공노 관계자 등을 불러 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올린 인물이 누구인지,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과정에 전공노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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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08 23:02

김무성 "野 수사 형평성 문제제기 이해 안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8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검찰의 소환 방침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 가서 성실하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뉴스Y와 한 인터뷰에서"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발인으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민주화 투쟁 현장에서 항상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주장해 왔다"면서 "지난 국정감사 기간 우편진술서가 왔기 때문에 시간상 도저히 진술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을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문 의원에게도 우편진술서를 보냈는데 자신이 자진 출두해 진술을 받겠다고 해서, 그렇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우편진술서가 왔는데, 이런 것은 직접 가서 진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금 검찰과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화록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미 제가 전에 해명서를 낸 적이 있다"면서 "대화록을 본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문 의원에게 우편진술서를 보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문의원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편진술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선 기간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의 유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대화록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8 23:02

검찰, 김무성·정문헌·서상기 내주 차례로 소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음주부터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으로, 서 의원은 국정원 회의록공개와 관련해 각각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고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회의록 발언을 했으며 서 의원은 국정원회의록을 공개할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고 정 의원은 정보위 소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 등 의원 3명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근거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야 할 회의록 보관본이 불법적으로 열람유출됐는지가 핵심이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은 "김 의원의 경우 서면조사한 뒤 소환 조사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서면조사 없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전해와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구체적) 일정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부를 예정"이라며 "의원들도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의 경우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 내용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남측에서도 평화협력에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발언 근거와 관련,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왔다. 일부 언론은 지난 6월26일 김 의원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고 내용이 너무 엄청나서 손이 다 떨렸다","원세훈(당시 국정원장)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협조를 안 해줘 결국 공개를 못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었다. 또 김 의원이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께 부산 유세에서 그 대화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듯이 쭉 읽었다"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6월27일 "회의에서 문건이라고 얘기했지 원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회담 대화 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말해준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한 NLL(서해 북방한계선)문제 발언을 종합해 문건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의원은 발언 내용이 대화록과 거의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 그리됐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뭐 흡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문건을 지금도 보유 중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개됐는데 그 보유 여부가 중요한가. 문건은 우리가 자체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인사 중 권영세 주중 대사를 서면조사하고 김무성의원에게도 서면 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의혹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출석시켜 9시간여 동안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인 여당 중진 의원과 권 대사는 서면조사를 실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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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08 23:02

검찰 '대선개입' 의혹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검찰이 대선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도 카페24호스팅 센터에 디지털 증거분석요원을 포함한 수사진을 투입, 센터 내에 있는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전공노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올린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게시물이 몇 건이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최소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증거는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29일 전공노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김중남 전공노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지난 4일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전공노가 지난해 12월 7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 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는 등의 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증거 분석을 거쳐 관련자들을 소환, 선거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올린 이가 누구인지,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는 과정에 전공노가 개입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공노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해 "해당 글들은 익명의 누리꾼들이 올린 것이며 전공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전공노 내부 법률팀과 선관위 측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게시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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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08 23:02

법원 "조세회피 목적 회사에 법인세 징수는 정당"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이중과세를할 수 없다는 외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식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 법인사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원고 회사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1천830억원 상당을 환급해줄 수 없다는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1999년 설립된 원고의 법인은 그해 국내 H사의 우선주식 1억2천 주를 6천127억원에 취득했다. 2006년 이 주식 가운데 4천900만 주를 2천205억원 상당에 아랍에미리트 석유사업투자사가 대주주인 I사에 양도했다. 원고 회사는 이어 2010년에는 H사 발행 보통주식 4천900만 주와 우선주 7천300만 주를 H사의 또다른 그룹사에 1조8천억 상당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그룹사는 주식 양수에 따른 대금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면서 1천830억원 상당을 원천징수해 동울산세무서에 납부했다. 원고 회사는 그러나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정부 간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회사는 다시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12년 말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는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석유사업투자사가대주주인 I사가 주식양도 소득에 대한 실질적 귀속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 면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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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08 23:02

'상습절도' 전과 9범, 참여재판 덕보려다 낭패

김모(47)씨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김씨는 2009년 3월 서울 신당동 한 의류상가에 들어가 현금 105만원이 든 종업원 가방을 둘러매고 나왔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07년 3월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만기 출소한지 불과 6개월 만의 일이었다. 아홉 번째 전과에 실형만 세 번. 하지만 도벽은 계속됐다. 김씨는 작년 9월 서울 청파동 한 커피숍에서 주인 가방을 뒤지다가 걸렸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김씨는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어서 주인 연락처를 찾던 중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첫 무죄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봤다거나 재물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5월 무죄가 확정된지 두 달 만에 김씨는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창신동 한 신발가게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붙잡힌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이번에도 참여재판 덕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김씨를 바라보는 배심원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열린 참여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중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과반수 견해를참고해 징역 3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3년이 최하한형"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 선고 다음날인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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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1.08 23:02

안도현 시인 '유죄'…무죄 평결 뒤집어

속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0월 28일자 6면 보도)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죄가 선고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17개 글이 허위란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비방 혐의는 공표 내용과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는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 내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선거상황, 공표된 시점,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춰볼 때 후보자 검증이란 공익 목적은 명목적 목적일 뿐 비방 목적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판결 직후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는) 지금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오늘 재판장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평결을 배척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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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13.11.08 23:02

[안도현 기소에서 판결까지] "법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게 배심원 평결과 다른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양형에서 후보자 비방 죄의 최저 양형기준인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처벌을 하지 않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개요= 지난해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 시인은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근거 없이 올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이후 안 시인은 지난 8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달 28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당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 이달 7일로 선고를 연기했었다. △쟁점과 재판부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안 시인이 17차례 트윗에 올린 게시물이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성부의 판단 대상인 '공표 또는 적시된 사실에 해당하는지'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안 시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낙선 목적과 비방 의도가 있었는지', '공익목적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등 5가지다.재판부는 "트윗 게시물이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한 것이어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성부의 판단 대상인 공표 또는 적시된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수사결과나 재판 등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진위불명의 사실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소명이 부족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공표 무렵에 추가적으로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허위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부분은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단했다.반면 후보자 비방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표한 내용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이나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을 내는 것으로, 공표 당시 피고인의 지위, 당시 대통령 선거 상황, 공표 시점, 공표 전후 안 시인의 행적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 후보 자격의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다"면서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배심원 의견 상충= 배심원단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부분과 후보자비방죄 부분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의 법감정, 정서에 그 판단이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법적 평가 부분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이 재판부를 기속할 수 없고, 나머지 양형 부분에 한해 사실상 기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이어 "배심원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라는 법적 평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해 피고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법률효과적 부분에 한해 최대한 판결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1.08 23:02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안도현 시인 '유죄'

속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를,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17개 글이 허위란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비방 혐의는 공표 내용과 대통령 후보의 능력과는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 내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선거상황, 공표된 시점,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춰볼 때 후보자 검증이란 공익 목적은 명목적 목적일 뿐 비방 목적으로 보여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유죄 판결을 받은 안 시인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나는) 지금 재판관이 쳐놓은 법이란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안 시인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오늘 재판장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평결을 배척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즉각 항소해서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1.07 23:02

안도현 '선거법 위반' 7일 선고…결과 '주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어서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지만 당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선고일을 열흘 후로 연기했다. 당일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간의 9시간 넘는 공방을 포함해 총 14시간가량 진행됐다.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해 박 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사실이라고 인식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공공 이익을 위해 쓴 글"이라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재판 후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연기했다. 따라서 7일 판결은 재판부가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수용할 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 등을 17차례 올려 허위사실 공표 및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1.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