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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G마켓은 상품중개업자…농어촌특별세 내야"

G마켓과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니라 상품중개업자이므로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농어촌특별세 5억6천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판매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했더라도 이는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음을 전제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다고판단한 원심은 법인세 감면업종인 부가통신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통신업은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이 부가통신업이라며 2005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자에 해당한다며 172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이베이코리아가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해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역삼세무서는 법인세 22억원을 감액했다. 세무서는 그러나 다시 2011년 8월 "G마켓이 상품중개업자인 만큼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법인세 감액분 22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억7천만원을 부과하자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G마켓은 부가통신업자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 감액분에 대해 다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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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8 23:02

'친일' 민영은 외손 법원에 탄원…"토지소송 반대"

'친일파' 민영은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막내딸의 후손들이 법원에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토지반환소송을 반대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민영은의 외손자 권호정(61)호만호열씨 형제는 청주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90년 가까이 청주시민이 사용해온 땅을 반환하라고 소를 제기한 것은 공익을 무시하고 사익만을 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영은 선생의 막내딸인 저희 어머니(민정숙85)는 토지반환 소송에 극구 반대하고, 저희 형제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에 계신 할아버지를 70년 만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 여론의질타를 받게 한 일부 후손들에게 공익이 경우에 따라선 사익에 앞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탄원서 제출에 이어 청주지법 앞에서 일부 후손의 토지반환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5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할아버지의 친일행적과 이번 소송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청주시민에게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민영은은 슬하에 1남 4녀를 뒀으며 토지 소송을 제기한 후손은 그의 외아들 후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친일파다. 이런 민영은의 후손이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오전 9시 50분 청주지법 327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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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7 23:02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내일부터 천거 절차

'혼외자 논란'으로 지난달 30일 퇴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법무부는 7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을 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당연직 위원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 임명됐다. 비당연직 위원(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 및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에는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위촉됐다. 위원장으로는 김 전 장관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기 위해 이날 중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하고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천거 기간은 8일부터 15일까지이며, 피천거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누구라도 서면으로 제청 대상자를 천거할 수 있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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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7 23:02

진보당 대리투표 첫 무죄 '혼란'…대법원 판결 주목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원 등 45명이 7일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리투표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기소된 400여명의 재판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통합진보당 간부 백모(53)씨 등이 상고한 상태여서 조만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무죄 판단 근거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가 이날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공직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하나인 직접투표가 공직 후보자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도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정해놓지는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비슷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제로 당내 경선에서 지역성별연령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보통평등투표의 원칙 역시 종종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의 등가성을 해치거나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등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선거의 방법과 절차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설령 당내 경선이 직접투표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찰이 적용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다.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라면 당의 경선업무 담당자들에게 직접투표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리투표 사태에 오히려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의 탓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투표율에만 집착해 대리투표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당직자와 선거관리 업무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이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면서 대리투표를 우려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실명인증 등 통제 장치를 고려했지만 실제 투표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상당수의 당원이 비실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완벽한 신원 확인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 '직접투표 원칙' 새 쟁점으로 부상 = 법원은 그동안 대리투표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개별적인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판결해 왔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여러 건의 대리투표를 한 경우 최고 징역형까지 내려졌다. 통합진보당 조직국장 백모씨는 당원 수십 명에게 먼저 연락해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모두 31건의 대리투표를 해 기소됐다. 백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상고했다. 반면 현재 진보정의당 당직자로 일하는 박모(43)씨는 지난 4월 부산지법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박씨는 투표를 독려하려고 당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부탁을 받고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식재판에 넘겨진박씨에게 선고를 유예하며 대리투표가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그대로적용되는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며 쟁점을 바꿔놓았다. 비슷한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리투표를 부탁했다가 기소된 서모(43)씨 등당원 5명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대구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근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선거 전반에 적용되고 당내 선거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며 "더구나 당내 경선은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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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7 23:02

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당시 대리투표에 가담한 수백명을 대상으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직접투표의 원칙이 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의 당헌이나 당규에도 반드시 직접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업무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이 조직적으로 대리투표를 하지는 않은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직장 동료나 부부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위임받은 표도 최대 4표"라며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이 가급적 많은 당원을 선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했다"며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입 목적에맞도록 통합진보당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제한없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당원의 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대리투표는 허용될 수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양원(50)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자회사 길벗투어의 직원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2명에게 지난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1월 당원 허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07 23:02

檢 국정원 이종명 前3차장·민병주 前심리전단장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7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는 지난달 23일 이씨 등 2명을 기소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이 불복,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데따른 조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상상적 경합'이 있다고 보고 같이병합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댓글을 게재한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결과(선거법 및 국정원법위반)를 낳아 범죄 요건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고발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된 문건과 국정원이 생산한 다른 문건에 대해 문서 감정을 했는데 동일한 문건이 아니다. 혐의없음이 명백해서 각하했다"라며 "양식 등에서 다르다. 구체적인 건 보안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 아니라고 진술했고 이 문건의혹을 제기한 진선미 의원실도 제보자 등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라며 "내용도 조사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5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제목의문건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들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는 이들 문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9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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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7 23:02

檢, 임상경 前비서관 조사…"'봉하 이지원'이 키"

검찰은 7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의혹과 관련,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임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삭제된 경위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과정에 관해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임 전 비서관은 2006년부터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까지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기록물의 이관 준비 작업을 주도했다. 이후 2008년에는 초대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내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과정을 잘 아는 인사 중의 한 명이다. 수사의 초점은 누가, 왜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고 어떤 경위로 실제 삭제가 진행됐는지다.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원본초본)과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회의록(수정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관심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지원 회의록의 삭제를 지시했는지, 만약 지시했다면 왜 그랬는지,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어떤 경위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는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 이와 관련, 검찰은 "봉하 이지원이 제일 중요한 '키'(key)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철저히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고 있다"라며 "숨겨져 있는 것이나 우리가 못 본 것 등을 최대한 찾아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정치권의 상반된 해석 등을 감안한 듯 "이 사건은 진술보다는 과학적 입증을 통해, 평가보다는 증거 설시(제시)로 인해성격이 규명될 듯하다"며 "국가기록원으로 안 넘어간 경위 등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전 비서관의 진술과 그동안 자체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한 뒤 여타 인사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소환 시기나 규모에 대해 검찰은 "하루에 두세 명씩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하루 걸러 나오거나 하루에 한 명 나오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소환 대상자는 청와대 부속실에서 기록물 관리를 맡았던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한 연설기획비서관 출신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 등이다. 지난 5일 조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도 한두 차례 더 부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0.07 23:02

병원 과실 미숙아 실명…법원, 억대 배상 판결

의료 과실로 미숙아 아기를 실명하게 한 대학병원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 대학병원은 제때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을 감추려고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한 정황이 재판 중에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A군(5)과 부모가 원광대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군 가족에게 총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2008년 미숙아로 태어난 A군은 생후 4주째 되던 그해 5월 망막 중심 부분(Zone I)에 이상이 나타났다. 경과를 관찰하던 원광대병원 의료진은 진단 일주일 만에 첫 수술을 했다.수술 후 나아지는 듯했던 A군의 증상은 6월 중순께 급격히 나빠졌고, 의료진은 추가 수술을 위해 A군을 서울대병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친 탓에 A군은 시력을 100% 잃었다.A군의 부모는 "병원 측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의료교과서에 따르면 'Zone I'에 나타난 미숙아 망막병증은 예후가 나빠 치료와 검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의료진이 이런 원칙을 몰랐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이에 의료진은 "A군이 첫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6월 3일 상당히 나아졌고, 12일에도 괜찮았는데 13일 검사에서 돌연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12~13일 연달아 검사했으니 과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3일과 12일 진료기록이 거의 동일한 점, 12일 검사 이후 불과 10시간 만에 급격히 나빠진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12일에는 아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0.07 23:02

68년만에 법정서 털어놓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복'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제재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4일 오후 광주지법 204호 법정.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벌이는 양금덕(82) 할머니의 선서를 들은 광주지법 민사12부 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곧바로 오류를 바로잡았다. "보복이 아니고 '보탬'입니다"양 할머니가 "제가 한글을 잘 모릅니다"고 겸연쩍어하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새나왔다. 그러나 웃음은 여기까지였다. 광복 68년만에 처음 이뤄진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법정 피해 증언이 시작되자 방청석은 금세 눈물과 탄식으로 뒤덮였다. 양 할머니는 일본에 동원돼 끔찍한 노동력 착취를 겪고, 다시 돌아와 손가락질 받아야 했던 삶의 과정을 묻는 원고 측 김정희 변호사의 질문에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또박또박 답변을 이어갔다. 1944년 5월 마사키라는 이름의 교장은 곤도라는 이름의 일본 헌병을 교실로 데려와 "이 분 말을 잘 들으면 중고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며 일본으로 건너가고 싶은 학생들의 손을 들게 했다. 자원하는 학생이 없자 당시 초등학교 6학년 급장이었던 양 할머니에게 "급장이 손을 들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부를 계속해 교사가 되고 싶었던 양 할머니는 부모 동의 확인에 필요한 아버지의 도장을 훔쳐다가 담임에게 갖다줬다. "일본에 가면 죽는다"며 반대하는 아버지가 무서워 가족과 작별인사조차 제대로나누지 못하고 일본행 뱃길에 올라선 13살 소녀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됐다. 아침에 눈 뜨면 온종일 비행기 부품의 녹을 시너나 알코올로 닦고 완성된 비행기에 페인트칠하는 일과가 반복됐다. 작은 키에 팔을 올려 페인트칠하다 보니 눈에 페인트가 튀어 불편한 기색이라도보이면 돌아오는 건 발길질이었다. 양 할머니는 수차례 수술을 했지만 눈과 코가 여전히 불편하다. 매실 장아찌 두 조각, 단무지 두 조각, 된장국이 전부인 식사에 일본인들이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 통을 뒤지다가 얻어맞거나 부족한 화장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옷에 소변을 누는 일도 있었다. 양 할머니는 밤마다 찾아오는 공습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밤이면 귀에서 '윙윙'하는 환청이 들려 불면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당시 발생한 지진에 무너진 공장건물 잔해에 묻혀 두 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간신히 살아난 양 할머니는 함께 일본으로 건너간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듬해 해방이 되면서 양 할머니는 10월 20일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는 불편한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죽으라 일만 하고 돌아온 그에게는 '종군 위안부', '일본군의 성 노예'로 오해한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기다리고 있었다. 21살에 결혼한 남편은 10년 뒤 이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갔고 밖에서 3자녀를 얻고 병들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린 자식들의 손을 잡고 다닐 때면 "어이, 할매 이리 와봐 저녁에 술 한잔 하게"라는 조롱도 들어야 했다. 1999년 31절에 맞춰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낸 소송이 모두 기각됐지만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내준 성원을 잊을 수 없었다고양 할머니는 강조했다. 여전히 침묵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양 할머니는 "여자 몸으로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가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한 번에 돈(임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었는데 어느덧 68년이 지났다"며 "정부는 그동안 말 한마디 않고 있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협정으로 정부가 우리 대신 돈을 받아서 도로도 놓고 공장도 지어서 나라가 발전했다"며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양 할머니는 이어 "아버지, 어머니 이름 석 자가 적힌 비석이라도 세워서 원풀이해 드리고 눈감는 게 소원"이라며 "재판장님, 여러분 협조해주길 부탁합니다"라고증언을 마쳤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양 할머니를 비롯해 이동련(83)박해옥(83)김성주(84) 할머니와 김중곤(89) 할아버지 등 원고 5명이 차례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원고들은 물론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인들, 고교생들도 방청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끼는 모습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원고들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각각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별도로 날짜를 지정해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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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4 23:02

박영준 前차관, 원전관련 수뢰혐의 전면부인

원전과 관련해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4일 수뢰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첫 재판에서다. 이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고 이후 재판에서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 브로커 이윤영(51)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또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0년 10월 서울 강남 모 식당과 2011년 4월 집무실에서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윤영, 김종신씨의 황당한 진술과터무니없는 모함으로 원전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법정에 섰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이윤영씨는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7분 이후 서울시내 모 호텔에서 박 전 차관에게 5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3월 하순이라고 모호하게 기소했고, 김 전 사장이 200만원을 줬다는 곳도 음식점이 1천개는 넘을 서울 강남의 상호불상 음식점으로 돼 있다"면서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범행 일시와 장소를 더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윤영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김 전 사장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있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박영준 피고인 측이 방어권을 전제로 석명을 요구하는 만큼 검찰에서 가급적이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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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4 23:02

대법 "영장없이 마약의심 우편물 개봉·검사는 적법"

세관 통관검사절차는 행정조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검사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뤄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라며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됐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박씨는 중국에 있던 유모씨와 짜고 국제우편물로 포장한 필로폰 4.9g을 국내로 밀수하려 했다. 검찰은 이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의 통보를 받고 우체국 직원을 통해 우편물을 건네받던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기소했다. 박씨는 "우편물 개봉 및 성분분석 전후에 압수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세관공무원의 우편물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없이 가능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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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4 23:02

檢 "회의록 3건중 이지원 삭제본이 완성본에 가깝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됐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 가운데 검찰은 당초 삭제됐던 문서가 '완성본'에 가장 가깝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현재 파악된 회의록 문건 3건 모두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완성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회의록 문건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복구본)과 국정원 보관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저로 유출했던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것(유출본) 등 총 3건이다. 검찰은 "굳이 얘기하자면 사라졌다가 복구된 것도,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것도, 국정원 것도 다 최종본이자 완성본"이라며 "'초본초안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최종본수정본을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검찰의 설명은 전반적인 맥락에서 "최종본을 만들었으므로 초본은 삭제한 것"이라는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야당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어떤 경위로건 임의로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도덕적 비난도 제기될 수 있다. 여당은 검찰이 밝힌 중간 수사결과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불리한 것을 고치기 위해 대화록 원본을 삭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지난 7월 새누리당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고발했을 때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보내지 않았어도 범죄 행위가 아닌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되살린 복구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대화할 때 '저는', '제가' 등으로 자신을 낮춰 표현했던 문구가 '나는', '내가' 등으로 바뀌었으며 일부 내용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지원에서 삭제된 '복구본'을 봉하 이지원에서 찾아낸 만큼 누가, 왜 회의록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그 이유와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삭제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는 7일부터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한다. 또 검찰은 봉하 이지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외에도 국내 정치와 관련된 문건 등 100여건이 삭제된 흔적을 포착했으며 추가로 사라진 자료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지원 개발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이지원 시스템에 2008년 1월 '초기화' 기능이 더해졌다"며 "이명박 정부로 인계할 때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할 기록 외의 다른 불필요한 자료들이 초기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지원에는 참여정부의 온갖 문서, 자료, 메모, 일정 등이 탑재됐는데 이를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넘길 수는 없으므로 시스템에 초기화 기능을 도입했으며 정부 인계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초기화해 넘겼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 초기화 기능 = 2008년 1월 이지원에 도입된 기능. 이지원은 자료 삭제 기능이 없는 대신 문서를 생산해 계속 수정, 관리하는 시스템.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로 기록물을 이관할 때 이 기능을 활용. 국가기록원으로 넘기기 전에 초기화를 거치면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나 업무일지, 참고 자료, 메모 등의 자료는 사라짐. 다만중요 문서나 보고서에는 이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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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4 23:02

"부모 묘라도 장손 동의없는 발굴은 '불법'"

부모가 묻힌 묘지라 하더라도 집안의 제사 주재자인 장손(長孫)의 동의없이 묘지를 훼손했다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청도군 자신의 땅에 묻혀 있던 부모의 분묘를 개장, 유골을 꺼내 화장한 뒤 유해를 산에 뿌렸다. 당시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지라며 부모의 묘지를 개장해 화장했지만, 사망한 형의 맏아들로 집안의 장손인 B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장조카인 B씨는 분묘 훼손은 불법행위라며 숙부인 A씨를 상대로 조부모의 묘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장조카는 망인들이 살아있을 때 부양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도묘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그의 제사 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또 "사망한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부모의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한 만큼 불법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는 원고인 조카 B씨에게묘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이동원 부장판사)는 "유체유골의 처분방법 또는 매장장소 지정에 관해서 망인의 생전 의사가 존중돼야 하지만, 이미 사망한 망인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그에 관한 관리처분은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A씨가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 유지에 따라 분묘를 개장했더라도 이는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제사 주재자 B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대되는 만큼 분묘발굴은 당연히 불법행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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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4 23:02

대법 '운전병 성추행' 해병대 대령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신의 운전병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모(50)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9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면서 "검사의 입증이 이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사건발생시각, 범행 후 행동 등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원심이 유죄 증거로 든 증인의 진술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닌 점, 피해자가 운전병으로 배치되기도 전에 이미 피해자의 이모부가 부대장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에 관한 전화상담을 한 점 등을 무죄 추정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진술 등 원심이채택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오 대령은 2010년 7월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이모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가 강제로 입맞춤하고 바지를 벗기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오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9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의병제대한 이 상병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군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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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4 23:02

검찰, 진안군 차명계좌 추가 발견

속보= 진안군 비서실장 A씨가 차명계좌 관리해 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했다. (9월 13일자 1면, 9월 1624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2일 진안군 비서실장 A씨가 관리해 온 진안군청 9급 공무원 명의의 차명계좌 이외에 또 다른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는 또 다른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등의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계좌에도 뭉칫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씨와 새로운 차명계좌 명의자 등을 상대로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차명계좌 분석과정에서 수억원의 뭉칫돈이 한꺼번에 입금된 것과 관련, 돈의 출처 및 성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또한 이들 차명계좌가 오랜 기간 관리돼 온 점을 감안해 윗선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A씨가 군청 공무원 명의로 된 7억여원이 든 차명계좌를 관리한 정황을 포착, 지난달 12일 진안군 군수실과 비서실, A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선 진안군수가 연관됐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송 군수의 개인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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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원
  • 2013.10.03 23:02

검찰, '성추문 검사'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성추문 검사' 전모(3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뇌물 수수로 볼 수밖에 없고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 변호인은 "사건을 선처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만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변호인은 재판 내내 "여성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벌어진 일"이라며 전씨도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정도 풍비박산 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운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심은 성행위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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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0.0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