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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도주범 강지선(31)이 4건의 여죄로 징역형이 추가됐다.강지선은 올해 1월 전주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김용민 판사)은 21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지선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전주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공범 이모씨(28)와 지난해 8월 전주 중노송동의 A씨의 집에서 금팔찌와 돌반지 등 2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지난해 11월 전주 서신동 B씨의 집에서 현금 5만원이 든 돼지저금통 1개를 훔치는 등 올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단독범행으로 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전북지역에서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10명 중 3명은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전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9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61건은 기소됐으며, 28건은 불기소 처분됐다.불기소 사유는 '혐의 없음'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하' 6건, '기소유예' 5건, '공소권 없음' 2건 등이다.특히 전주지검의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의 불기소율은 29.2%로, 제주지검(46.9%)과 울산지검(32.2%), 춘천지검(31.5%)에 이어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모두 2169건으로, 1319건이 기소됐고, 560건(25.8%)이 불기소 처분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속히 허가해주지 않으리라고 판단해 상부 허가 없이 영장 청구와 집행을 결행했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이날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걸 알면 지난 선거법 적용과마찬가지로 허가를 신속히 안 할 게 너무 자명해 보였다"며 상부 허가 없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은 지난 5월 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도 이날 국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을 두고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에 2주 이상 걸렸다"라고 말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지청장은 특히 지난 9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난 후 대검에 보고를 올리면 대부분 법무부로 자동으로 넘어가 장관 재가를 받아 처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채 전 총장이 자리에 있었다면 수사팀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했을 것이란 취지로 풀이된다. 윤 지청장은 "그런 연유로 조영곤 지검장님께 검사장 재가로 즉각 강제수사하는게 맞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윤 지청장의 주장에 조 지검장은 "그래도 대검과 법무부 재가를 다 받자"라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보고를 다 받은 뒤 검사장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파급 효과가 크고 정무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같이 간 검사(박형철 공공형사부장)와 검사장댁을 나오면서 검사장님 방침대로 사건을 끌고 간다면 효과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휘 감독이 중요한 규범이긴 하지만 더 큰 규범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즉각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검사장의 뜻을 거슬러 영장을 청구하고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지청장은 특히 "인사상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결행했다고 밝힌 뒤 "사퇴까지전제한 것이냐"라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안이 잘 마무리되면 어떤불이익이라도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를 겪었던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특별수사팀이 지휘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 공소장변경 신청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2의 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있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하면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국정원의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트위터에서 정치 관여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퍼나른 사실을 파악, 압수수색과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지휘부에 보고했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지난 15일 저녁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을 방문, 이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윤 팀장 등은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국정원 직원 체포와 압수수색의 필요성, 향후 수사계획까지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이 "정식 보고서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재라인을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윤 팀장 등은 이를 수사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 윤 팀장은 "조 지검장께서 '야당이 이걸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하시길래 검사장을 모시고 이번사건을 끌고 나가긴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검장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에 나섰고 공소장 변경 신청까지 법원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지검장은 이를 '항명'이라고 규정했지만 윤 팀장은 "어차피 수사를 해야 하고 규정상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결행했다. 불법이 아니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원장의 신병처리 내지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불거진 법무부와 수사팀 간 갈등의 연장 선상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주장했지만 공안통 출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조인의 양심상 도저히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서갈등을 빚었다. 특수통 출신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팀 의견을 지지했고 윤 지청장이 대표적인 특수통 출신 검사라는 점에서 검찰 내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갈등과 충돌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실제 윤 지청장은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던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과도 반목해 국정원 직원 체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한 보고를 일부러 누락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순히 특수라인과 공안라인 간 갈등으로만 규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윤 지청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에 참여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안부 소속 검사들이다. 특히 부팀장을 맡은 박 부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선거법 전문가로 이진한 2차장검사가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근무할 무렵 대검 공안2과장으로 재직했고 다시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 차장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박 부장검사가 윤 지청장과 함께 국정원 직원 체포 및 공소장 변경 신청을 주도했고 실제 조 지검장 자택을 방문해 이를 보고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특별수사팀 내에서만큼은 특수-공안 라인 구분없이 의견의 일치를 본 셈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수-공안 갈등 보다는 수사팀과 지휘부 간 의견 충돌 내지지휘부에 대한 수사팀의 불신 때문에 초래된 사건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해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대검 공안부가 따진다면 모르겠지만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사실상 수사팀을 힘들게 했다. 수사하는 사람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않고 도가 지나쳤다면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의 발언은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논박이 이어졌다. 윤 지청장이 발언하면 조 지검장이 반박하고 다시 윤 지청장이 발언하는 형태로 발언이 이어졌다. 우선 보고 과정과 관련, 윤 지청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가를 받았다. 부팀장이 (검사장에게서)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다과를 하다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며 "이런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윤 지청장은 "이번 사건에서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휘 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차장은 즉각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 총괄 및 공보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반박했다. 조 지검장은 이와 관련, "검사 한 사람의 검찰 조직이 아니다. 모든 일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윤 지청장의 보고에서 있었던 것은 작은 하자나 흠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보고라는 건 윗사람에게 통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저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일에서나 사생활에서 절도 있고 실력 있는 검사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 책임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렇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사장이 윤 지청장으로부터 보고와 결재를 못 받았다고했지만 윤 지청장은 15일 밤에 보고를 했다고 말한다. 보고하고 결재받은 바 없다는검찰의 기존 발표는 잘못된 브리핑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윤 지청장의 발언 등을 놓고 '제2의 검란', '항명' 등의 격한표현을 써가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또 조영곤 검사장에게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다고질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런 검찰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지낼 수 있겠나.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냐.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건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질타했다. 검사장 출신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검찰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 될 수 있나. 이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문제를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에게 보고했느냐'는 질의에 "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수사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상부에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검사라고 비판받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에게 "지휘 라인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팀의 지휘 총괄 책임 및 공보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검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 현재 여주지청장인 윤 전 팀장이 말하는 것은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지검장은 "윤 청장이 '보고'라고 말씀드린 것은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만 말씀드리겠다"며 "현재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회선 의원은 "보고라는 것은 상사와 부하 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견이 다른 것을 보고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여주지청장인 윤 전 팀장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그 말씀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해를 쳐다보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우리는 직무 배제 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수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행정절차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수사팀은 중앙지검에 현존하는 팀이고 우리는 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을 하고 있다. 무엇을 묻는데 아무런 문제나 지장이 없다"라며 "다만 수사의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면 그건 답변하는 분이 양식에 따라 답변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오는 30일 결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 30일 오전 11시공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같은 고지에 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에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다. 검찰은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벌인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에서 영장 청구를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윤 팀장은 이날 공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윤 팀장 역할을 대신했다.
검찰 지휘부에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지검 국감에 출석했다. 윤 지청장은 이날 국감 시작 직전인 9시5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4층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담담한 표정으로 나타난 윤 지청장은 주변 검찰 관계자들과 별도의 인사를 주고받지 않은 채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윤 지청장이 맡은 여주지청은 서울고검 산하 기관이라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돼 다른 지청장급 이상 간부들과 함께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분' 사태가 벌어지자 일각에서는 정치적 파장 및 수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윤 지청장이 국감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윤 지청장은 관례대로 국감장에 배석했다. 윤 지청장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감은 윤 팀장의 업무 배제를 둘러싼 '수사 외압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윤 팀장의 업무 배제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 장악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뿐 아니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원 전 원장 등 재판의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소제기 이후 직접 재판에 참여해 왔지만 지난 18일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판에는 연가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열리는 원 전 원장의 공판에도 애초 참석하지 않기로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윤 지청장이) 오늘 공판에 들어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에서 배제돼 있으니 이 맥락에서 (공판 참여 여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 상태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면 택시기사의 책임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의 유족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혈중 알코올농도 0.138% 상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택시 운전자가 과속으로 교차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고, 사고 후 A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택시 운전자로서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견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며 "비록 택시 운전자가 다소 제한속도를 위반했다고 하지만 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조치를 게을리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병원에서 적외선 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뇌경색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요양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뒤 복부에 적외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자 "간호사가 병원 운영자의 지시 없이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그러나 "간호사가 적외선 치료기를 적절히 사용했지만 원고가 치료기를 환부에 지나치게 가까이 끌어당겨 사용한 잘못이 있어 손해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외선 치료기를 가까이 사용해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직접 또는 간호사 등에게 환자들이 적외선 치료기를 임의로 조작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17일부터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팀장에 대해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으며 윤 팀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전격적인 팀장 교체에 따라 앞으로는 박형철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윤 팀장은 16일 팀장 전결로 국정원 직원 4명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전 이들 중 3명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팀은 또 같은날 영장발부 절차를 밟아 직원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은 검찰청법 및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에 따른 내부 및 상부 보고는 물론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한 결재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소한 차장검사 이상의 지휘결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청법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돼 있다.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안사건을 비롯해 사회의 이목을 끄는 중대한 사건 등에 대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무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는 발생사건 수리처분재판 등과 관련해 수시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상적인 지휘보고결재 라인을 거치지않았다는 문제를 이유로 윤 팀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 지검장은 중요 사건에 있어서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고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17일 오후 6시10분 이후 수사에 관여하지 말 것을 윤 팀장에게 지시했다. 이후 조 지검장은 구두와 서면으로 특별지시를 내리고 나서 대검찰청에 정식으로 보고했으며 대검은 다시 법무부에 이를 보고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즉시 보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오전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팀은 전날 체포해 조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 전 원장이 불법 정치개입 댓글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6월14일 기소한 이후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간에서도 국정원의 정치 관여 정황을 추가 포착해 수사해 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3천200만건을 확보, 이 중 수만 건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해왔다.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 당시에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공안 분야의 일부 참모진은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며 수사팀과 의견 차이가 빚어져 논란이 불거졌다.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임직원 명의로 된 국내외 차명 의심 계좌 수백개에 대한 본격 추적에 나섰다. 18일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효성그룹이 임직원 및 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 수백개를 대상으로 자금 및 주식 거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계좌가 조석래 회장 일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는 용도로 쓰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추적 대상에는 국내의 은행 예금 및 증권 계좌 뿐 아니라 해외 계좌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계좌의 경우 외국에 있는 효성그룹의 법인이나 외국인 명의로 국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 의심 계좌의 명의자인 임직원은 25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세무 당국 등의 협조를 받아 한 명당 몇 개나 차명 계좌가 개설됐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한편 이를 토대로 조 회장 일가가 관리한 자금 흐름과 사용처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은행증권사에 개설한 계좌 신청서를 토대로 개인 또는 법인 명의자와 거주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검찰은 효성 측이 거액의 자금을 은행증권 차명계좌를 통해 유출입하면서 비자금 세탁, 특정 주식 매매 등 금융 거래에 활용했는지 여부도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회사 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사들인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삼남 조현상 부사장은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국세청은 지난달 30일 효성그룹이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등을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조 회장 일가가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조 회장과 이모 부회장, 고동윤 상무, ㈜효성 등이다. 검찰은 14일 지원본부 소속인 고 상무를 비롯해 재무 담당 임직원 34명을 불러 차명재산 조성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하는 등 임직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삼각대를설치하는 등 사고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2차 사고가 났다면 3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 2명이 운수회사와 피고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내렸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고속도로에서 피고가 앞 차량을 추돌하는 1차 교통사고를 냈고, 견인차량이 출동했으나 뒤따르던 차량을 위해 삼각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한채 견인차량 운전사가 수신호만 했다.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수신호를 보고 정차했으나 이들 차량을 뒤따르던 또다른 차량은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추돌, 운전자 A씨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1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인 피고는 부상으로 아무런 안전조치를취하지 못했고, 견인차량 운전사도 적색봉으로 수신호만 했을 뿐 도로교통법상 고장자동차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피고가 A씨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차 사고 발생에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A씨의 과실도 있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선거정치 글을 올린 의혹과 관련,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과 국정원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감지되고 있다. 18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7일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른 정황이 있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들 중 3명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측이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자검찰은 직원 3명을 당일 조사 후 귀가시켰다. 국정원직원법 제23조에는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정원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통보가 안 됐다는 점이다. 더구나 검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다면 가벼운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를 막 시작한 초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척된 단계인데도 통보가 안 됐다는 것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 발부된다. 결국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의심했지만 국정원이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자 직원들을 조사한 뒤 바로 석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어차피 구속될 사람들도 아니라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설령 신병처리 검토 등 후속 절차를 밟더라도 절차 하자 문제로 인해 석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제의 국정원직원법 조항은 '~하여야 한다'는 형태의 강행규정(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일반론으로 본다면 검찰이 이 법을 무시하고 직원을 체포해 수사한다면 그 이후확보한 증거나 조사 내용 등의 적법성이 문제 될 개연성이 높다. 다만 이 조항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만능 조항'은 아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상 필요성과 국정원의 특수성이 충돌한다면 어느 가치가 우선하느냐는 '법 해석'의 문제가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공산이 크다. 핵심은 '검찰이 국정원직원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할 만큼 상황이 급박했는지, 사안이 중대했는지' 여부다. 특별법인 국정원직원법의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의 토대인 헌법은 제37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핵심 가치조차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만약 검찰이 국정원직원법의 '직원 수사시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수사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해 체포 상태를 고수했다면 파장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정도 사안이 아니라고 봤고 국정원의 이의 제기도 받아들여 서로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한 것 같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전 소셜네트워크(SNS)인 트위터에서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이를 퍼나르기 한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문제의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전 심리전단 소속 직원 4명의 주거지를 17일 압수수색하고 이들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신병을 확보했다가 국정원 측에서 '기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조사 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정원 직원은 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에 선거나 특정 정당과 관련한 글을 올리고 이를 퍼 나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게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4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글 320여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가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검찰은 애초 이들 직원에 대한 체포시한까지 충분한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국정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사실을 미리 통보해 주지 않았다'면서 항의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법 23조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의 '절차 무시' 지적에 대해 "어차피 구속될 사람들도 아니라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석방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특위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402개 트위터 계정을 확보해 트위터 미국 본사와 국내 포털 등을 거쳐 신원 확인작업을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특위는 "특히 검찰이 파악한 핵심계정 13개 중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근무하면서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난한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된 이모씨의 계정 '누들누들'(@nudlenudle)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2011년 1112월 SNS 대응팀으로 20명이 추가 배치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402개 계정 가운데 2011년 12월 가입된 13개 계정은 새로 배치된 직원들이 운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글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홍보한 글이 5천15건, 4대강 사업 등 국내 정치 현안에 관한 글이 1만4천995건, 대선 관련 글이 1천673건으로 각각 분류됐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와 국정원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A(41)씨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인 DMT(디메틸트립타민)를 숨겨 들어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인천공항에서 C씨를 체포한 뒤 C씨 자택에 보관돼있던 DMT를 압수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공무원 신분"이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 검찰은 현재 C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DMT의 양 등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DMT에 대해 "국내 밀반입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신종 마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DMT를 들여오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33)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로 귀가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자 김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차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 다른 아파트 주민이 김씨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자 김씨는 5m 가량 차량을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나와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쟁점은 도로로 볼 수 없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옛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정지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법을 개정, 2011년 1월부터는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미조치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정지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1심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이 반드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법 개정 후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씨가 운전한 주차장 구역은 아파트 주민 또는 방문객만으로 출입과 이용이 통제되는 지역 내에 속해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 뒤 원고가 차량은 운전한 곳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아파트 주차장이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인지, 아니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늘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7일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가정폭력은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2011년 18%에서 2012년 15%, 올 상반기는 14%로 감소하고 있어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북지역의 가정폭력 접수건수는 202건이었으며, 검찰은 이중 32건만 기소했다.이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 할 수 있는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전체 형사범죄 평균 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선고된 형사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형사범죄 전체의 집행유예 비율은 2008년 30.8%에서 10%p 가까이 낮아져 감소추세에 있지만 공무원 범죄는 오히려 2008년 37.1%보다 5.5%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용산 참사와 같이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 범죄에 대해 관대한 태도로 봐주기 판결을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결국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고려, 보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실형 비율이 일반 재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36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7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판사가 심리하는 일반 재판의 실형 선고 비율은 45.9%(3413건 중 1567건)로 국민참여재판보다 29.1%포인트 낮았다.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형 선고 비율(75%)은 대구지법(92.8%), 광주지법(87.2%), 제주지법(84.2%), 춘천지법(82.4%), 대전지법(80.9%), 의정부지원(79.3%), 청주지법(77.8%)에 이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8번째로 높았다.이 기간 전국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990건으로, 이중 726건(73.3%)만 실형이 선고됐으며, 일반 재판의 실형 선고 비율은 43.8%(9만3140건 중 4만756건)로 집계됐다.김진태 의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배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계적 실형 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 재판에 대한 재판결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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