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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 및 확보한 재산의 국고 환수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 중 26억6천만원을 24일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대금 가운데 일부다. 추징금 환수 계좌로 전날 14억5천700만원이 들어왔고 이날 12억300만원이 입금된다. 검찰은 전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전날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함께 참여한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이 총괄하며 자산공사 팀장 등 관계자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전씨 측의 환수 재산 중 압류가 안 됐던 그림 50여점과 삼남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부지,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서초동 땅을 비롯해 경남 합천 선산을 빼고는 관련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압류 그림 중에는 천경자 화백과 이대원오치균 등 유명 작가의 미술품이 포함돼 있어 보다 정확한 감정을 하기로 했다. 앞서 전씨 일가는 10일 1천70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 대상 재산에 대해 공매 외에도 주관 매각사 지정을 통한 매각 등 재산 유형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인 환수 방안을 찾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중부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 연쇄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25일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하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최모(35)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에게는 형법상 교통방해치사상,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씨가 차량을 급정거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들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지속 운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최씨가 모든차선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을 방해한 고의성이 인정돼 교통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 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 앞에 갑자기 차를 세웠다. 이 때문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3대의 차량이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불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됐지만 이혼소송에서 가정파탄의 증거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52)씨는 2009년 아내 B(52)씨가 교회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결국 2011년 3월 별거를 하고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동생은 같은 해 10월 서울에 살던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내시경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 사진을 증거물로 해서 B씨를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2년 1월 같은 방법으로 B씨와 부산 모 교회 목사와 성관계를 시도하는장면을 촬영해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A, B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이혼하고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로 3억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에 대해 증거능력이부정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개인적 법익 보호 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을 가정파탄 증거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정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지난 6일 조선일보에서'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지 19일째, 13일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만에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앞서 채 총장은 광주고검장 출신인 신상규(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부장검사출신 이헌규(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왔다.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채 총장은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는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11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24일 발표했지만 관련해 제기돼온 업체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현대건설 김중겸 전 사장의 경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입찰담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비자금 사건은 고발 후 약 1년이 지나기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지난해 대구지검에서 수사한 대우건설 비자금 사건 일부도 중앙지검이 이번에 다시 수사해 토목사업본부장 옥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런 비자금이 공사 수주를 위해 발주처나 정치권에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체로 알려진 설계감리업체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이 46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구속기소됐으나 비자금의 용처 부분에 대한 수사는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계류 중인 비자금 고발 사건을 계속해 수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입찰담합 수사 과정에서 지난 5월 건설설계업체 25곳을 압수수색한 이후 4개월간 연인원 약 600명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단서를 기초로 비자금이나 로비 관련 의혹을 계속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4대강 사업 설계업체 '유신'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이명박전 대통령의 측근인 장석효(66)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금품 사용처 등을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내가 10여년 간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겨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의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소수의 전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사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총장은 '사실 확인 결과, 채동욱 검찰총장은 Y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Y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는 내용의 정정 보도문을 조선일보가 지난 6일과 9일 잇따라 보도한 관련 기사와 같은 위치크기로 게재하라고 청구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소장 접수와 함께 발표한 입장에서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이'혼외아들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연수원 14기)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들과 이례적으로 회동,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황 장관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저녁 서울 시내모처에서 고검장급 간부들을 만나 차를 마시며 얘기를 듣고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는 길태기 대검 차장과 소병철 법무연수원장, 국민수 차관을 비롯해임정혁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5명,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검장급 9명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요 국가기관인 검찰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고 사정부패 수사라는 제 기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고위 간부들을 중심으로 검찰 구성원들과 조직 안정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앞서 준비 단계로 진행 중인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 명확히 확인된 성과가 없어 채 총장의 협조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강제조사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법무부 감찰이 본격 시작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 장관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어쨌든 채 총장의 의혹이 신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일선 검찰청의 분위기 등 고검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회동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이 전했다. 채 총장은 추석 직후에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까지 소장을 내는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자신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예정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6일 조선일보에서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지 19일째, 13일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만에 법적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채 총장은 광주고검장 출신인 신상규(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부장검사출신 이헌규(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왔다. 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외에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등 다른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에서 채 총장이 1999년 임모씨와 만나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채 총장과 임씨는 이같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채 총장은 이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소송을 준비해왔다. 채 총장은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서라며 지난13일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16일부터 나흘째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채 총장은 그러나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날 재확인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조사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법무부 감찰에 대한 불만도 에둘러 표현했다. 그는 "앞으로 일방적 의혹 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제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사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채 총장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장관께서 별도 언급이 없으셨다"면서 "법무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 2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고검장급 간부 9명과 이례적으로 회동하고 조직 안정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는 채 총장에 대한 감찰에 앞서 준비 단계로 진행 중인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 명확히 확인된 성과가 없어 채 총장의 협조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강제조사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채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진상규명을 강행하겠다는 법무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속보=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진안군과 장수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13일자 1면16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진안군청 비서실장 A씨가 7억여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군청 9급 공무원 명의의 차명으로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 이번 주부터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고 있다.검찰은 이미 드러난 차명계좌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송영선 진안군수가 연관됐을 가능성에도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검찰은 송 군수의 개인계좌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비서실장 A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군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 등을 미뤄 볼 때 송 군수의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와 함께 장수군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장재영 장수군수와 비서실장 B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장 군수는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다수 수주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또 다른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앞서 장 군수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했으며, 조만간 검찰과 협의를 통해 장 군수 등의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들의 기소를 앞두고 재판이 열리게 될 법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사건 배당 방식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혹시 모를 소동에 대비해 청사방호 계획도 새로 마련했다.23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25일 기소가 예상되는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어떻게 배당할지 고심하고 있다.30여년만의 내란음모 사건인만큼 형사단독이 아닌 형사합의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지만 3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어느 재판부에 맡길지는 정하지 못했다.일반적으로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당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법원 내규와 대법원 예규에 의해 법원장이 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다.내란음모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법원은 이 경우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고려한 의도적인 배당이라는 식의 불필요한 의혹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기소 전에 재판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재판부를 지정하면 정치 성향을 두고 말이 나올 것이 뻔하고 다른 사건처럼 배당하면 이번 사건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지적이 예상돼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어떤 식으로든 재판부가 결정되면 홍 부위원장 등과 같은 혐의를 받는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된다.이와 함께 법원은 재판일에 맞춰 진보당 지지자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몰리거나 충돌할 것에 대비해 청사방호 계획을 최근 새로 마련했다.실제로 지난 5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진보당 지지자와 취재진 등 100여명이 몰려 법원 방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마땅한 청사방호 계획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련했다"며 "첫 공판이나 선고 공판 때 수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준비를 잘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고 건물 임대계약을 맺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김용민 판사)에 따르면 전주시 평화동 한 상가건물을 임대해 체육관을 운영하는 김모(33강사)씨는 2011년 9월 하순에 건물 소유주가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이 연체되자 체육관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체육관 임대광고를 냈고 이를 본 이모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건물에 문제가 없냐"고 묻자 "이상이 없다"고 답했다. 김씨 말만 믿은 이씨는 건물주와 보증금 1천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체육관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건물은 이미 3억4천만원에 담보 대출된데다 이자까지 연체돼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이씨는 체육관을 임대하더라고 정상적으로 체육관을 경영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적 하자가 있는 건물을 임차해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를끼쳤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2천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피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년간 형의 유예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29)씨가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 했던 정황이 본인의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이모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이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원씩 받으면서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이다.김씨는 경찰 조사 당시 "이씨를 2012년 여름 지인 소개로 2~3번 만나 그에게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만들어줬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이씨를 2013년 1월 처음 만났다"고 말을 바꿨다.이에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경찰 조사를 전후해 김씨가 자신의 상사와 변호사, 외부 조력자 이씨를 함께 만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김씨는 이에 관해 "4명이 만나 허위 진술을 하려고 논의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만 경찰 조사에서 (상사인)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파트장을 숨기려 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김씨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다.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다"고 답했다.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강도 높은 검찰 측 신문에 피고인인 원세훈 전 원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대부분 되풀이했다.김씨는 "(국정원 상부에서) 이슈 및 논지가 선정돼 내려오면 안보 활동이라 믿고 사이버 활동을 했다"며 "원장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이 알아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오유 게시판에서 한 찬반 클릭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작년 8~9월 내가 속한 파트에서 테스트 차원으로 해봤던 것"이라며 "11월 이후 찬반 클릭이 많아진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둘러싼 진실이 이르면 한 달 안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 관계자는 23일 "사건 처리를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11월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10월 20일 이전에 끝낸다는 목표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지만 검찰은 기록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감 일정과 상관없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그간 기록물 분석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아직 (기록물을) 완전히 다 보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데 대한 결과는 있다"면서 "나름 분석이 많이 이뤄졌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분석 작업이 속도를 내는 만큼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나오지 않으면 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사법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한 것은 '종북몰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마녀사냥이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고 무죄추정주의도 실종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사법연대 등은 "검찰이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시기에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채 총장의 사퇴를 초래했다"며 "폭로 내용의 사실 관계를 떠나 시기적으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사법연대는 또 전직 국정원 직원 A씨 부부가 2010년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등으로 억울한 죄를 뒤집어썼다며 이 실장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A씨 부부가 이 실장 지인의 화장품업체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환수받았는데 이후 업체 대표가 A씨 부부를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며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실장의 거짓 진술이 인정돼 A씨 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 부부가 이 실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라고전했다.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8)씨가 예상대로 한국 법원의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첫 공판을 열었으나 스즈키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을 연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스즈키씨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일본사법당국의 송달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러나 스즈키씨가 관련 서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궐석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송 부장판사는 다음달 14일과 28일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더 잡아놓고 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윤 의사의 유족 등이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소송에 응하는 대신 담당 재판부에 말뚝을 보냈다.
대검찰청은 23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13일 자신을 둘러싼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수리하지 않자 지난 16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날 채 총장의 출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다시 연가를 신청함에 따라 당분간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취임 이후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채 총장의 연가는 최대 2주 이상 이어질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채 총장의 연가 기간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현재 모처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의 감찰 불응과 사퇴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소송은 이르면 이날 중 제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소송 준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연휴가 끝나면 곧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그러나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측으로부터 아직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정보도 소송 외에 채 총장이 명예훼손 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직 채 총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채 총장이 연가를 내고 정상출근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당분간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해마다 명절에 '보너스'를 지급했더라도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매년 다르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H사 직원 27명이 "2009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성과 인센티브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H사는 2003년부터 설날과 추석, 34월, 7월 등 매년 네 차례에 걸쳐 보너스를 줬다. 명목은 성과 인센티브였지만 개인별 성과와 연동된 '실적급'은 34월 지급분밖에 없었다. 명절이 들어있는 달과 7월에는 월급의 100% 또는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기준이 해마다 달라 2004년 40만130만원이던 추석 상여금이 이듬해는 60만200만원으로 거의 갑절 오르기도 했다. 네 번의 성과 인센티브를 합하면 기본급의 300%를 웃돌았다. 그러나 회사는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했다. 사실상 석 달치 월급에 준하는 성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 직원들은 각각 423만3천689만원의 보너스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과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액도 확정돼 있지 않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급 시기와 기준, 지급액이 매년 차이가 있고 직원들 사이에도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졌다"며 "회사가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것이고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명절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거나 단체협약 등에 의무화된 경우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보고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다. 대법원은 2011년 명절 휴가비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간첩조작 의혹'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조봉수(71)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본을 오가던 화물선 소속 견습갑판원이었던 조씨는 1970년 일본에 입항한 뒤 처음으로 셋째 형인 조봉기씨를 만났다. 형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형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자 귀국해서 이 사실을 중앙정보부 부산분실에 신고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조씨에게 형과 계속 접선해 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씨는 1983년까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척 가장한 뒤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이를 중앙정보부에 보고했다. 조씨는 그러나 1984년 경상남도경찰국에 간첩 혐의로 불법 구금된 뒤 고문을 당했고 허위자백 끝에 간첩 혐의가 인정돼 결국 실형을 살았다. 2010년 재심을 청구한 조씨는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외에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54)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감찰 대상인 채 총장과 감찰관인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56) 모두가 전북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채 총장은 전북에서 출생하지는 않았지만, 부친의 고향이 군산 옥구여서 범 전북출신으로 분류되고 있다. 채 총장 모친의 고향도 익산이며, 영면한 두 분을 모신 곳도 군산 옥구 선산이다. 특히 채 총장은 검사장 시절인 지난 2008년 3월부터 10개월여 동안 전주지검장을 지내는 등 전북과의 인연이 각별하다.이에 안 감찰관은 김제 백산면 출생으로, 김제에서 초등학교(종정초)를 마친 후 익산에서 중(남성중)고교(남성고)를 다녔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안 감찰관은 사시 25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15기) 수료 후 곧바로 감사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채 총장(서울대 졸사시 24회)과는 사법시험 1년 선후배사이다.안 감찰관은 감사원에서 25년간 근무하다 지난 2010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폰서 검사'파문 이후 법무부가 감찰시스템 강화를 위해 실시한 감찰관 외부공모에서 발탁된 첫 외부출신 법무부 감찰관이다.이처럼 전북과 인연이 있는 채 총장과 안 감찰관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혼외아들 의혹'사건에서 각각 감찰 대상과 감찰관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법무부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 수집과 탐문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등 본격 감찰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채 총장은 '법무부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감찰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군 복무 중 바닥에 머리를 대고 발끝으로 버티는 일명 '원산폭격' 얼차려를 받다가 시각 장애를 얻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997년 입대한 강씨는 박격포 훈련과 유격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원산폭격' 얼차려를 받다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세로 망막 박리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 끝에 의병 전역했다. 강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가 훈련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얼차려를 받았고, 이 얼차려 때문에 눈을 다쳤을 수 있다"며 "장애와 군 공무 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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