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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검찰 출석일인 6일 외부 일정 없이 차분하게 조사에 대비한 준비를 이어갔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는 '보여주기용'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작년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신중히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 의원회관 사무실에 머물며 정상회담 대화록이 '노무현정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될 때부터 국가기록원에 이관될 때까지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 측 핵심인사는 "문 의원이 앞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밝혔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관련 내용을 말할 것"이라며 "그 외 별도의 준비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이날 출석에는 사건 담당 변호사와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 등 소수 인원만이 문 의원과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록 정국'에서 수세에 몰려온 민주당은 문 의원의 검찰 조사와 함께 수사 결과와 관련한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하며 문 의원 엄호에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을 범죄 혐의자 다루 듯 소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의원을 조사하는 마당에 대화록 유출 관련 수사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문 의원이 (검찰에) 협조하는 것이고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며 "'대선후보 흠집내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대화록 불법 유출과 이를 대선에 악용한 데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검찰이 대선 후보는 소환하면서 대화록 불법유출과 이를 이용한 대선개입에는 눈 감는다면 명백한 편파수사를 넘어 영원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참여정부 법무비서관 출신으로 문 의원의 변호를 맡은 박성수 변호사는 이날 "예정대로 오후 2시쯤 나갈 예정"이라며 "간단한 입장 정도는 얘기하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문 의원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다. 검찰은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됐는지와 회의록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경위,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도 조사한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검찰은 그간 기록물 관리에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최종 확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초본 삭제 부분에 대해 "문서 제목이 들어 있는 표제부를삭제한 것이며 수정본을 만들었기에 초본을 이관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본이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에 관여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2월14일 회의록 수정본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문서 보고'가 아닌 '메모 보고' 형태로 올렸고 이 경우 문서를 출력해 기록관에 넘겼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초본이 삭제된 경위나 수정본이 회의록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을 확정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이 청주 도심의 '알짜배기' 땅을 돌려달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5일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영은 후손이 "문제의 토지는 친일 행적 이전에 민영은이 확보했던 토지로 친일 환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일 행적을 훨씬 폭넓게 판단한 것으로, 향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에제외된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민영은 후손의 땅 반환 소송 반대에 나섰던 청주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판결 직후 "사법부가 민영은의 친일 행적을 단죄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으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호했다. 1심 패소 이후 민영은의 친일 행적 자료를 폭넓게 챙겨, 항소심에 대비한 청주시도 "사법부의 사려 깊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친일 환수 재산을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반겼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민영은의 후손은 2011년 3월 청주 도심인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부근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구가 제기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지난 1998년 헌재가 설립된 이후 없었다. 다만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닌 정부의 결정으로 강제 해산된 사례는 한 번 있었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됐다. 현행 헌법상 정당해산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는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며 헌재에서 심리한 결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우선 헌재는 청구가 접수되면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청구서 등본은 통진당에 송달한다. 정부가 낸 청구서에는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청구 이유가 기재된다. 청구 이유에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정당해산 심판은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직권 또는 정부의 신청에 의해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으로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심리 과정에서는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 당수와 당 간부의 연설 내용, 출판물▲정당 명의의 활동, 당수와 당 간부의 활동, 정당원의 활동 등을 두루 검토한다.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판 기간을 초과해 결정을 내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헌재는 그동안 판례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판시해왔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통진당은 해산된다. 헌재는 결정서를 통진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관위로 보낸다. 중앙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한다. 정당해산 심판은 헌재의 5대 권한(위헌법률헌법소원권한쟁의탄핵정당해산 심판)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제도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며 정당 존립의 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정당해산 조항을 둬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6일 TF를 구성, 해산심판 청구 문제를 검토해 왔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 관련 공소사실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종명전 국정원 3차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의 공모자로 김모씨만적시했다"며 "다른 공모자가 있다면 행위자별 트위터 계정을 추가로 특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범행의 시기와 동기 등이 같다는 정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트위터 글의 작성자와 작성 목적 등을 더 구체적으로 공소장 별지에 적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순차로 지휘 계통에 따라 트위터 활동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만 갖고 공동 정범에 있어 역할 분담을 특정했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각자 어느 정도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더 명확히 할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 트위터 글을 하나씩 확인해볼지 등도 검토해보자"고 덧붙였다. 검찰은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다"며 "국정원 특성상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공소장에 일부러 명시하지 않은 점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트위터 활동 관련 공소사실이 추가돼 범행의 목적성과 조직성이 더욱 명백해질 것"이라며 "피고인 간 공모 관계나 지시체계 등은 향후 재판에서 더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이종명 전 차장민병주 전 단장 사건을 병합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추가로 허가해 이 전 차장 등에 대해서도 트위터 활동 관련 혐의를 심리키로 했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삭제 의혹과 관련,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직접 조사키로하고 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4일 검찰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문 의원에게 이번 주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지난 2일 오전에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4일을 포함해 최대한 일찍 나와달라는 뜻을 문 의원 측에 전했다"며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며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당당히 응하겠다"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출석은 56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2인자'로 불리며 핵심 역할을 맡았던 문 의원에 대한 조사는회의록 삭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회의록의 삭제보관 여부에 관해 보고를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 회의록이 탑재됐다가 삭제된 것과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인사 수십명을 조사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과기록관리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한 인사들은 지난달 7일부터 잇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회담 당시 배석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과 '봉하 이지원'의 구축을 맡았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이지원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은 이미 검찰에 다녀갔다. 국정원이 회의록을 생성관리하는 데 관여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지난달 14일 검찰에 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성한 뒤 국정원에 보관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해 진술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봉하 수정본은왜 정식 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등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지원'과 노 전 대통령이 퇴임과 함께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 사저로 복사해 갔던 '봉하 이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 회의록 초본이 삭제됐다고 판단했으며 수정본을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순조롭게 끝날 경우 이번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식당을 양도한 뒤 인근에 똑같은 식당을 다시개업했다면 앞선 식당 인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시작한 식당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식당 영업을 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운영하던 한식당을 지난해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해 4천200만원에 원고 A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이후 피고들은 4㎞ 떨어진 곳에 또다른 한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조리법을 전수했으며, 피고들이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해 그대로 사용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식당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들은 따라서 상법상 경업금지(競業禁止다른 사람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의무를 지켜야하는 만큼 영업 양도일 이후 10년동안 인접한 시군에서 동종 한식당을영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 이관과 관련, 검찰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문 의원은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했다고 문 의원측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출석 일자와 관련,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할 것"이라며 "(검찰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검찰의 통보를 받은 뒤 당 지도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측은 이번 검찰의 출석 요구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 핵심 인사는 "검찰이 문 의원을 부르려고 했다면 진작 불렀어야 한다"며 "이미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거의 끝난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대화록 이관 문제와 문 의원은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의원을 굳이 부르려는 것은 100%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코너에 몰려 있으니 또다시 국면을 전환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수사와 관련,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게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시기, 형식, 내용 등세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 의원에게 56일께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전 원내대표는 시기의 문제와 관련,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자청한 상황에서 예결위 종합질의와 국정원 및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딱 맞춰 부른 것 자체가 공작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분을 그런 식으로 소위 참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불러 제끼는 것이 과연 형식적으로 옳은 것인가"라며 "문 의원을 지지했던 48% 이상의 국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증오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용적으로 편파수사"라며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대화록 불법 유출 및 대선 악용 수사는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그 핵심 관계자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조사하거나 수사한다는 낌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 정도 일로 야당 대선후보를 검찰로 부르는 게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게 상식적인 국민의 판단"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뒤 "더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안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달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밝힌 바 있다.
교통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명함을 주고 갔더라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인정된다며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밝혔다. A씨는 지난해 교차로에서 후진 중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은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말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준 점 등을 인정해 도주하려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명함으로 피고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처리 방법 등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해 경찰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했는데도 서지 않았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경찰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법상 규정된 구호조치를 했다고볼 수 없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각계에서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표절' 의혹을 잘못 제기한 언론사가 해당 교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최경희 교수와 공동저자 2명이 조선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1일자 신문에 최 교수 연구팀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 교육과정을 주제로 지난해 발표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재작년 발표한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비슷한 단어로 바꾼 자기표절이라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는 연구팀이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의 실적을 부풀리려고 자기표절을 했다고 의심했다. 최 교수 등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기표절이 아닐 뿐만 아니라 WCU 사업 실적과 관련한 의혹 제기도 근거가 없다며 연구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연구팀이 두 논문에서 각각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룬 점을 들어 "동일한 준거로 서로 다른 연구대상을 분석하는 것은 자기표절이 아닌 분석연구의 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 연구팀의 논문이 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국과학교육학회 연구윤리위원회와 교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두 논문 모두 WCU 사업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실적 부풀리기'라는 의혹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는 자기표절로 밝혀질 경우 학자적 명예와 양식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므로 언론사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확인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3일 전주지법의 안도현 시인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판결 선고 연기와 관련,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이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안도현 시인의 트위터 글은 일정한 사실을 기초로 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이다"면서 "검찰의 주장처럼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유묵을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고 암시·함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이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일정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은 허위사실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다수의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광경과 작가의 양심이 권력에 위협받는 상황을 처참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통해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였다.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국민배심원단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를 오는 7일로 연기했다.
"국격 회복 시작!"1일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지 14년여 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재판을 마치고 감격에 겨워 외쳤다. 만세 삼창도 이어졌다. 외면에 가까운 정부의 무관심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밖에 없던 할머니들이었지만 이날만은 외롭지 않았다. 광주지법 민사 12부 이종광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어서야 선고를 하게 돼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할머니들을 보듬었다. 이 부장판사는 "정부가 외면하는 동안 이 자리까지 온 데는 시민단체와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의 힘이 컸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라도 강제 징용 피해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양국 시민과 정부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안팎에는 국내 신문, 방송사는 물론 상당수 일본 언론도 모습을 드러내 취재 열기를 더했다. 시민모임의 기자회견에는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관계자들과 대한변호사협회도 함께 해 기쁨을 나눴다. 1999년 3월 1일 일본 법원에 처음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외롭게 일본을 오가며 패소 판결이 확정될 때 분루를 삼켜야 했지만 오늘만은 실컷 눈물 흘려도 좋다고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서로 다독였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지난 7월 서울고법, 부산고법 판결에 이어 세 번째다.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배상액 기준으로는 가장 많다. 피해자들이 당시 만 13~14세의 여성이었고, 강제 노동 기간도 비교적 길었기 때문이다. 원고 중 한 명인 양금덕(82) 할머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겼다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시민의 승리"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할머니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른 소송 전례에 비춰 미쓰비시 측은 이번 판결에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고려, 시민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의 승복과 배상, 양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정의 회복이 더딘 데는 한국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상처 중 하나는 '우리를 보호해 줄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의 처지는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데 정부는 (피해 보상을)한가한 일로 보느냐"며 "삼권분립 법치국가에서 사법부 결정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말 못할 불편이 있는지,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1일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해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해 필요한 법제개선 사항이 있는지 보고 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 출석,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잇따라 문제를 삼자 이같이 답변했다. 황 장관은 특히 이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통상적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며 "정치하는 분(문 의원)이 그 곳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문제되는 점들을 아우르는 개선책을 연구해 보면서 적용해 보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데 대해서도 제도상의 허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황 장관은 35개 정상에 대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 국제법적 대응 여부를 묻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이 명확히 안 드러나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검토한 것은 없다"며 "다른 관계 부처들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란음모 사건'의 본 재판을 앞두고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종 사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유무는 물론 제보자 공개 여부 등을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오는 12일 열리는 첫 재판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번 사건의 법리 공방에 앞서 우위를 점하려는 사전 기싸움으로 해석된다. ◇RO 회합 녹취록檢 "문제없다" vs 변호인 "증거능력 없다"지난달 31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른바 RO의 비밀회합 대화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47개(70시간 분량)와 영상사진파일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데 반대했다. 앞서 검찰은 녹취록 가운데 11개는 RO 내부 제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고, 나머지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제보자가 녹음한 파일을 풀어서 작성한 것이라며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녹취록 11개는 수사기관이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주면서 녹음을 시켜 작성한 것이어서 임의제출로 볼 수 없고 나머지 녹취록도 일반인에게 감청을 위탁해 작성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비교해보니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가 '전쟁을 준비하자'로, '절두산 성지'가 '결전 성지'로, '선전(宣傳)'이 '성전(聖戰)'으로 기록됐다"며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녹취록 왜곡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제보자가 녹음 대상과 장소를 정하는 등 주도적으로 나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증거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 변호인단의 녹취록 왜곡 주장에 맞섰다. ◇제보자 공개檢 "못해" vs 변호인 "방어권 보장 침해"검찰과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주장한 'RO 내부 제보자' 공개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국과수 직원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 45명 가운데 증인신청서에 실명이 기록되지 않은 RO 내부 제보자를 제외한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마약조직폭력 사건 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증인은 실명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실명을 적어 다시 신청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따라서 검찰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제보자의 실명을 담은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제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이를 두고 검찰은 "오랜 기간 RO 조직 생활과 시민사회 활동으로 피고인들은 물론 일부 변호인과도 유대관계가 있는 제보자가 이들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며 비디오 중계장치를 이용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려면 제보자의 표정 등을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막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침해이며 공판중심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대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 첫 공판 '촬영 허용'檢변호인 모두 '불리할 것 없다'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12일로 예정된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사전에 검찰이나 변호인단 측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 결정은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례적인 재판부의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검찰과 변호인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방침에 놀란 건 사실이지만 녹취록 왜곡을 비롯해 애초부터잘못된 기초적 사실 관계를 국민과 함께 바로잡을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사건 초기 재판부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검찰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에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겠지만 큰 틀에서 이견은 없다"며 "어차피 증거로 얘기하는 재판인 만큼 촬영 허용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규칙과 전례 등을 검토해 촬영 시간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뒤 다음 공판기일에 검찰과 변호인단에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일 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31) 전 검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뇌물수수로 보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의자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나오라고 한 혐의(직권남용)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아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씨는 작년 11월 여성 피의자와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 조직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서 힘겨운 소송을 벌인지 14년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 12부(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원고 5명(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는 1억5천만원씩,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8천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서울고법, 부산고법의 판결 이후 세번째다. 원고들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4년여만에 국내 법원에서는 승소하게 됐다.
형집행정지 도중에 도주했던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행동대장 이모(55)씨가 도피 4개월 만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67시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내연녀와 함께 이동하는 이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수사관들이 체포할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이씨를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입감했다. 이씨는 사기죄로 실형 6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어깨가 아프다"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구치소에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치료를 허가하기로 하고 형집행정지 조치로 이씨를 풀어줬다. 이씨는 서울 대치동의 한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6월 초 검찰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나머지 한쪽 어깨에도 통증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7월 초까지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이씨는 그러나 6월5일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일 돌연 행적을 감췄다. 당시 검찰은 수술 직후 이씨가 병원을 드나든다는 첩보가 들어와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병원으로 이씨를 데리러 갔지만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검찰은 그간 강력부 소속 무술 경관 등으로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를 추적해 왔다. 이씨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남은 형기 5년을 복역하게 된다.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고가 오는 7일 예정돼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린 상황이어서, 재판부를 이를 수용할 지가 판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1011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보물 제569-4호)을 소장하거나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17차례 올려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혐의'로 기소됐다. 유묵은 `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궂은 옷과 궂은 밥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라는 글씨다. 이에 지난 28일 검찰과 변호인의 9시간 넘는 공방을 포함해 총 14시간가량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공표해 박 후보 비방을 암시한 만큼 유죄"라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사실이라고 인식할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공공 이익을 위해 쓴 글"이라며 무죄라고 반박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일부 유죄'취지로 판단해 결론을 못 내리고 선고를 열흘 미뤘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다르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양심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심을 거듭 중인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수용할지가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올해 9월까지 배심원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비율은 7.5%(1천9건 중 82건)로,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는 국민의 법 의식과 상식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에 부합해 판결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안 시인에게도 평결을 반영한 '무죄' 선고의 가능성이 가장 큰 가운데 '유죄' 또는 '일부 유죄'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유죄 취지 판단을 밝힌 상황에서 스스로 이를 거스르는 판결을 내리는것은 모순이라는 배경에서다. 따라서 재판부가 2개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거나 일부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건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되야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경력 20여년의 변호사는 "판결 연기는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인가와 법리,법관의 양심을 따라야하는가'을 놓고 재판부의 고민이 깊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그 고민에 따른 판결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주지법 한 판사는 "재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재판부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온든 법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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