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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4년째 이어져 온 지자체 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제시(김제시장)와 부안군(부안군수)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앞서 안행부 장관은 지난 2010년 11월 새만금방조제 구간 중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 등은 관련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정부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는데다 향후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도 대부분군산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제시와 부안군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하면 관계 지자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라며 "원고 김제시와 부안군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호수 부안군수의 청구와 관련해서는 "안행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됐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 설정 등 여러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기준에 비춰보면 각각의 지자체에 연접한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 될 수 있다"면서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한 결정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한것이 아니며 전체 관할 결정에 관한 적정 구도를 감안하더라도 정당성이나 객관성을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 결정이 새만금 전체 매립지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한 일괄 결정이 아니므로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매립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전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일괄 결정하지 않았다고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관련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등의 귀속 지자체를 안행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전에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형태로 지자체 간 분쟁이 해결됐다.사건을 맡았던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은 지난해 10월 첫 변론을 연데 이어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새만금 다기능부지와 농업용지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법 개정 후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라며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의 전체적 구도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인근 매립지 관할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관할지를 결정할 경우 김제시는 매립지의 일부만 차지하게되지만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김제시 인근 매립지를 관할로 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이건식 김제시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 나라 발전의 축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부안과 김제가 윈-윈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행정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리 혐의에 연루된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그 가족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자치단체장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전주지검에 따르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장재영 장수군수, 송영선 진안군수, 홍낙표 무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본인이나 가족 또는 측근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김호수 부안군수는 군청 공무원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단체장과 가족은 물론 측근들까지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먼저 경찰에서 송치받은 무주군수 처남(46)의 뇌물취득 혐의와 연관성이의심되는 홍 군수의 아내 이모(59)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남동생(군수 처남)이 공무원에게 승진 청탁 대가로 받은 5천만원 중 일부를 건네 받았는지와 홍 군수가 그와 연관됐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군청 발주공사와 관련한 편의 대가로 지역 건설업자에게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재영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장 군수는 2008년 9월 추석과 2010년 6월께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11년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측근에게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황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비서실장이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7억원 가량을 관리한 정황과관련, 이 돈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송영선 진안군수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46개 이르는 차명계좌의 돈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이 같은 지자체장 관련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혐의가 밝혀지는 지자체장이나 가족, 측근에 대한 사법처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전망이어서 수사결과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의 사전 유출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13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며 원문 내용과 자신의 발언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은 "만약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사실을 있는대로 밝히겠다. NLL을 양보 못하는 건 생명선이기 때문이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며 "대화록 논란은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김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대선 전에 회의록 전문 또는 발췌본을 입수했는지,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해당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이나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초중순께 대화록 원본이나 발췌본을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제기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나 각 지부 SNS상에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공무원법을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고발된 전공노를 상대로 제기된 관련 혐의 내용과 비슷하다"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주임 검사 배정 등 사건을 배당,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4년 동안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본격 심리한 결과는 아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교조가 본안 소송에서 적법성을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대해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목적, 취지, 내용에 비춰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 연혁 등에 비춰 일반 노조와 교원 노조에 대해 노조법을 달리 해석할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오후 3시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인 정문헌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의원 등 2명의 소환 시점은 1415일께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작년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김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회의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당시 발언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회의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해당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도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발언 근거와 관련, 자체적으로 만든 문건이며 원문이나 발췌본을 본 것은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12일 허위계산서를 발행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거나 허위의 급여를 발생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16억3600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회사 자금을 모두 반환해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대여 받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모두 반납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됐으나 아직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인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끝에 잇달아 검거되고 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용)은 형집행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형 미집행자들에 대한 자체 검거방안을 마련, 최근까지 올들어 발생한 자유형 미집행자의 83%인 30명을 붙잡았다.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0.2명에 불과했던 자유형 미집행자가 궐석재판 증가 및 집행유예취소 등의 이유로 올들어 11월 현재까지 3배이상 많은 36명이 발생하는 등 급증함에 따라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실례로 검찰은 지난 4월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됐으나 도피하면서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A씨(39)를 지난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과 건강보험등의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분석등을 통해 검거했다. 또한 지난 2011년 도박개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데 이어 지난 1월 상습도박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기 전 구속취소로 석방됐으나 지난 7월 형이 확정돼 집행유예가 실효되자 렌트카를 이용, 도피 중인 폭력조직 부두목인 자유형 미집행자 B씨(49)를 탐문수사 끝에 붙잡았다. 검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6명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아래 향후 관내 경찰관서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설 땅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일반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는 형이 확정된 후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나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은 후 집행정지 사유소멸 등으로 인해 형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사람,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돼 나머지 형기를 집행해야 하는 잔형 집행대상자도 포함된다.
"종북세력 척결(보수단체)" vs "이석기 석방(진보단체)"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수원지법 앞은 오전 이른 시각부터 보수진보단체의 대치 집회와 상황을 주시하는 경찰 기동단 등 수 백명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뤘다. 블루유니온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은 수원법원 좌측 건너편 인도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엄벌' 등을 주장했고, 통합진보당 당원 등 진보단체 회원 100여명은 법원 우측 건너편 인도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국정원 규탄,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 양측의 대치 집회가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법원 앞은 그야말로 '태풍전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은 편도 2차로인 법원 진입도로 중 각 1개 차로씩을 경찰버스 10대로 막고 경찰 병력 9개 중대(여경 1개 소대) 등 800여명을 배치해 상황에 대비했다.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법원을 방문하려던 민원인 중 일부가 재판에 늦었다며 경찰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한때 소동이 일기도 했다. 오후 1시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 방청권 배부가 시작되자 통일미래연대 소속 탈북회원 26명은 차례로 줄을 서 방청권을 받아갔다. 앞서 탈북 회원 60여명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사흘 전부터 배부처 옆에서 밤샘 대기해 왔다. 형사 110호 법정 98석 가운데 취재진 방청권 30장과 수사 및 재판 관계자 42장을 제외한 26장만 일반에 배부됐다. 수원지법은 방청권 경쟁이 치열해 지자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배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첫 공판 방청권 배부는 탈북 단체 회원들이 워낙 오랫동안 대기해 온 탓에 별 충돌없이 끝이 났다. 오후 1시 40분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7명을 태운 호송차량이 정문을 통과해 법원으로 들어갔다. 법원 앞 보수진보단체 회원들은 별다른 동요없이 각자의 집회에 매진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열린다.
KT 이석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의 계열사 운영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전날 KT에 대한 3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회사인 M사와 거래업체 A사, KT 서초동 사옥의 경영전략기획 파트 등에서 재무 관련 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히 KT 자회사이자 뉴미디어 광고마케팅 서비스업체인 M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인 A사의 거래 과정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지난 6월께 경영 악화로 결제 대금 5억원을 M사 측에 제때 지급하지 못해거래가 끊길 위기에 놓였다. 이 문제로 인해 M사는 A사와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납 대금은 분할 납부토록 허락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미납 대금을 회수하려던 M사 대표와 직원 1명을 각각 보직 해임하거나 일시 파견을 보냈다가 논란이 일자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M사는 지난 910월에는 이 회사에 2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정치인의 청탁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청탁이실제로 있었는지, 이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은 아닌지, A사에 대한 미수금 분납 및 투자 결정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얘기가 일부 파악돼 들여다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매년 느는 가운데 정작 성범죄자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작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1천675명의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7%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은 43.2%, 벌금형은 9.8%였다. 또 성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피해자나 범죄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공공기관상업지역(23%),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17.6%), 주택가이면도로(7.7%), 자동차 안(5.5%) 등의 순이었다. 성폭행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35%), 강제추행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32.2%) 발생 비율이 높았다.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가 48.7%(가족친족 13.2%)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의부(3.6%)보다 친부(4.7%)의 성범죄 비율이 더높았다. 전체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와 20대(28%)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7세였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26%)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며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 학생(8.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재범한 경우는 23.8%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에 달했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게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져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구속된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 진술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여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그동안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 온 이 의원 등의 첫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의견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던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첫 공판의 방청권을 얻고자 법원 내 쉼터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가는 등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방청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원은 14일 열릴 2차 공판부터는 선착순 대신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줄 방침이다. 경찰은 오전부터 9개 중대, 800여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 4만100ha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 새만금 지구는 과연 어느 지자체에 속하게 될 것인가.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이 문제를 놓고 4년째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14일 오전 10시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말 사실 관계 심리를 위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률심인 대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번 사건에 대법원이 사실 심리에 처음 나선 것은 시군구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때문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2010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인근 지자체인 김제시와 부안군은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김제와 부안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은 전체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과도 직결된다. 현재 12호 방조제는 매립이 완료가 임박한 상태에 있고 행정구역을 결정하기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이 기존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되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 가운데 71.1%가 군산시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을 차지하게 된다. 방조제의 경우도 전체 33km 가운데 군산시가 94%에 달하는 29.3km를 갖게 되고 나머지 4.7km는 부안군의 몫이 된다. 김제시는 아예 해안선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고 만다. 지자체들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여부, 34호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를 하나로 보고 관할 지자체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정부로부터 행정구역 귀속지로 결정된 군산시 측은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가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지금의 행정구역 결정이 옳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측 매립지의 71%가 군산시로 귀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세 자치단체가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다투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상부 지휘없이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주도한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45·〃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수사팀 부팀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됐다.수사팀의 거듭된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아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영곤 (55·〃16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50·〃21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에서 제외됐다.조 지검장은 무혐의 종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조 지검장은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속보= 경찰 112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월 11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11일 경찰 112신고센터에 10차례 허위 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김제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전북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아파트 옥상인데 죽으려 한다"고 전화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자살하겠다", "살인사건이 났다", "내가 살인을 하게 생겼다", "경찰에게 맞았다" 등 허위 신고를 해 매번 경찰을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외로움에 대화상대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지난 8월 4일 오후 7시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의 목을 졸라 타박상을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여러 차례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을 무의미한 현장 출동에 반복시켜 인력과 시간을 허비시킨 점, 동종범행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한편 김제경찰서는 이날 서씨를 상대로 경찰력 낭비,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전주지법에 손해배상금 400만4660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형사 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속보= 지난 4월 24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케이씨호남환경 폭발 및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4월 25·26일자 1·6면 보도)전주지검은 11일 경남 함안의 A업체 대표 김모씨(42)를 중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김씨는 폭발 위험이 높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속인 뒤 폐기물처리를 의뢰, 10명(2명 사망)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전주시 여의동 케이씨호남환경에 폐기물 처리를 의뢰했다.A업체는 군부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로켓 추진체 포장재를 받아서 재처리한 뒤 과염소산암모늄을 추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이전까지는 포장재를 경남 함안의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업체는 이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호남환경에 폐기물의 성분분석표가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의 성분분석표로 바꿔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수탁업체인 호남환경은 같은 달 23일부터 김씨가 의뢰한 폐기물을 처리했으나 그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을 감지하고 처리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호남환경은 폐기물을 A업체에 반환하기 위해 차량에 옮겨 실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이 사고로 이모씨(61)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송모씨(38)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또 최모씨(44)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폭발 원인이 A업체에서 배출한 고무재질의 폐기물로 확인됐다. A업체가 호남환경에 위탁한 폐기물은 로켓 추진체를 감싸는 포장재로, 포장재 안쪽에 화약성분인 과염소산암모늄을 고체화한 물질이 묻어 있었다. 문제의 물질은 고무와 과염소산암모늄을 부타디엔 고무로 고체화한 물질로, 건조 상태에서는 마찰이나 충격·스파크 불꽃 등에 의해서도 점화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속보= 공금으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전주시 출연기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월 10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김용민 판사)은 11일 재단법인의 예산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주문화재단 전 경영지원팀장 김모씨(4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횡령금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못한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2006년 1월부터 전주문화재단에서 예산집행 등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는 지난해 8월 재단 통장에서 1700여만원을 인출해 주식에 투자하는 등 올해 3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4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을 수사하면서 민간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사실이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공개됐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빅데이터 업체의 자료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했고 검찰은 사건의 쟁점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 전 원장측 변호인은 "검찰의 트위터 관련 수사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의 문제점이 있어 대부분 증거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독수독과는 '독이 든 나무는 열매도 독이 있다'는 의미로 1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트위터 글 2천800여만건을 제공받아 그 중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을 추렸다"며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준수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빅데이터 업체가 개인정보와 닉네임 등을 연결지어 특정 개인의 행위에 관한 자료를 가공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업체가 자료를 수집보관하면서 행정 법규를 위반했더라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확보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트위터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의 실명 등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공소장을 추가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 2회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8일 오전 10시이며 검찰이 신청한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12일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공판은 재판부의 집중심리 방침에 따라 수요일을 제외한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거를 법정에서 사용할지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는 증인 신문 등을 거친 뒤에 결정하기로 해 당분간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RO의 비밀회합 등에서 피고인들의 대화를 녹음, 국가정보원이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RO 내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21일과 22일로 예정돼 양측이 녹음 행위의 위법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의 경호를 맡은 RO 조직원 20여 명이 설악산에서 산악훈련을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경기도 성남 협동조합 등 10여 곳을 상대로 한 RO 자금줄 수사 증거도 곧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던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첫 공판의 방청권을 얻고자 법원 내 쉼터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가는 등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방청권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를 막기 위해 첫 공판 이후부터는 선착순 대신 매주수요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외압 등 논란과 관련, 조영곤(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조 지검장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3연수원 23기)여주지청장과 수사 진행 및 체포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오후 '사직의 말씀' 자료를 내고 "이번 일로 국민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사팀의 영장 청구나 공소장 변경 신청 주장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수사의 순수성 및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요체라는 저의 신념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팀은 결코 흔들림 없이 남은 수사와 공판에서 국민 여러분께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지검장은 지난 4월10일취임한 지 7개월만에 중도 퇴진하게 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상부 지휘를 받지 않은 채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를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길태기 차장검사가 청구하는 형태다. 대검은 정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감찰위원들의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대검은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비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월 중도 퇴진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전격사의를 밝힘에 따라 당분간 검찰 업무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비록 김진태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대검찰청중앙수사부의 폐지로 특별수사의 총본산 역할까지 떠맡은 중앙지검장이 사퇴함에 따라 '검찰권 행사 공백' 사태가 일시적이나마 불가피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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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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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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