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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5일 서류를 조작해 장모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남원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잘못을 반성하고 가로챈 금액을 반환했지만, 국고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고 수급자 선정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5일 지인의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20년,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내 한 여고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재판부는 또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C씨(68)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아울러 귀가하던 여성을 유인해 폭행한 뒤 성폭행해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D씨(43)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개인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메리어트 모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박 차장은 자신을 포함한 선진국민연대 출신 인사들이 메리어트호텔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열어 정부 내 인사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는 전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최근 전 의원을 고소했다. 선진국민연대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 지원 조직으로 이 단체출신의 몇몇 인사들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돼 왔다. 검찰은 김유환 국무총리실 정무실장이 영포목우회(영포회)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 의원은 김 실장이 영포회 관련 내용을 민주당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차장과 김 실장을 불러 고소 취지를 들어본 뒤 전 의원과 이의원 등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이고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도 일부관련된 내용이 있어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정돈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국무총리실 산하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6·2지방선거와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30)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인 회사 동료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3월 2일 전주시 팔복동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광역단체장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직원들에게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A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말하면서 15명에게 연락처가 포함된 서명을 받은 혐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판사 최두호)은 14일 허리를 다친 여고생에게 교정 치료를 해 준다며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내 모 병원 원장 신모씨(3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자신을 믿고 부탁한 피해자에게 치료행위인 것처럼 속여 추행을 여러 차례 하고도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신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전주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여고생 A양에게 "척추 부상으로 틀어진 가슴도 함께 교정해야 한다"고 속여 한달여간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추천 후보를 15~16일께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의 후보 추천 의뢰서가 도착하는 대로 추천 후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시행됐고 대통령이 그로부터 4일 이내 대법원장에게 추천을의뢰하면, 대법원장이 3일 이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 같은 일정에 따라 특별검사는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특검 인선에 주어진 법정 시일이 열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시행 전부터 물밑에서 후보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주변에서는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민경식(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와 작년 서울북부지검장에서 물러난 박상옥(11기) 변호사가 유력한 추천 후보로 거론된다.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의 준비기간에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등 총 103명 규모로 특검팀의 진용을 짜게 된다. 특별검사는 고검장급의 예우를 받으며 최장 55일간 관련 수사를 하고서 공소 제기와 유지 책임까지 지게 된다. 전체 일정으로 볼 때 특검팀은 이르면 8월 초 본격 가동돼 늦어도 9월 말까지는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순회 여교사를 성추행해 고소당하자 무고한 혐의로 맞고소를 한 교육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최두후)은 13일 순회 여교사를 성추행 한 뒤 이를 모면하려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백모씨(5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제 추행을 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백씨는 도내 모 교육청 간부로 재직하던 2008년 7월 15일 오후 7시께 순회 여교사 A씨의 아파트에서 A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65)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전주지법 형사2부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김생기 시장과 피고인 김모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김생기 시장 후보가 지난 5월 5일 오후 2시께 정읍시 상동의 김모씨(45) 집에 찾아가 지지목적으로 김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김씨 집에는 갔지만 돈을 준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차 심리공판을 열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법정에는 100여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방청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부장검사)이 12일 불법사찰의 배후세력이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사찰을 담당했던 지원관실 조사관 등 사건 관계자 2명을 소환해조사한다. 한 명은 피의자, 다른 한 명은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수사를 의뢰받고 그동안 피해자와 주변 인물들을 불러 '외곽 다지기'에 주력해왔으며, 수사 대상자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이들이 출석하면 총리실이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경위와 사찰과 관련해 공식 체계를 거치지 않고 별도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비선' 조직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또 지원관실이 2008년 9월께 김씨를 사찰하기 시작한 이후 민간인이라는 것을파악한 시점과 11월께 내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서 수사를 의뢰한 경위,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의 행사 유무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주말을 앞둔 지난 9일 총리실 별관의 지원관실과 수사 대상자 5명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이틀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지원관 등 불법 사찰 관여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려 한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법 사찰의 1차적 책임자인 이인규 지원관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해김씨를 2개월 동안 사찰한 배경과 이른바 '배후'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불법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11일 김씨의 '대통령 비방 동영상' 게시 행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당시 책임자였던 임모(58) 전 동작경찰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총리실이 동작서에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서울경찰청에 먼저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청이 동영상의 제작자가 미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내사종결한 경위 등을 확인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났어도 도로 안전시설이부실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술에 취한 고객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라며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충돌한 중앙분리대에 시선유도봉이나 충격흡수시설 등이없어 탑승자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D사는 보험계약자인 최모씨가 2005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상태로 전남 광양시 인근 도로를 달리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생겨 4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도로를 관리하는 광양시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의 30%를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성식)은 교통사고를 위장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씨(33)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가로챘다"며 "편취금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씨는 2004년 6월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의로 차를 농로에 빠뜨려 치료비 명목으로 14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신임 전주지검장에 정동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50·사시 26회)이 임명됐다.법무부는 지난 9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신임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정동민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0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공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2007년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하며 건설업자 김상진씨 로비의혹사건을 지휘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 등을 구속하기도 했다.송해은 현 전주지검장은 (51·사시 25회)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번 인사는 검사장 승진자가 예년의 절반 수준인 4명에 그친 가운데 전주출신 송찬엽 법무부 인권국장(50·사시27회)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지검 1차장검사에 임명됐다.정동민 신임 전주지검장의 취임식은 15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영산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등의 판결 선거 때까지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봉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정당과 시민단체 회원 등 664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소명이 충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들고 "죽산보와 승촌보를 설치할 경우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새로 설치할 보는 모두 가동보로서 홍수 위험이 있는 경우 수문을 모두 개방해 홍수위 조절이 가능하고 사업에 홍수예방 계획이 포함돼 있어 이 역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이 한강 사업계획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역시 이날 항고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가로챘다"며"편취금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4년 6월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고의로 차를 농로에 빠뜨려 치료비 명목으로 1천4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5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진영)은 8일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군산 서해대학 온모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는 당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시간강사 2명에게서 전임교수 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온 총장은 지난 2006년 9월 중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당시 이 학교 시간강사로 일해 온 A씨에게 5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교수 채용 조건으로 받은 혐의다. 온 총장은 또 같은 해 10월 중순께 시간강사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온 총장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으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온 총장은 법원의 선고에 불복,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관련해 법정 증인신문에 불응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를 13일 오전다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오후 한씨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기일을 열었으나 한씨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권리까지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해 증언하라고 요구한 것이 법원이고 수사기관이 아닌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취지이므로 '검찰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출석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씨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며 기소 여부를 좌우할 핵심 증인이므로 공개된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한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씨가 기간 내에 사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13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하되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 발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중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수차례 소환통보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원의 허락을 받아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7일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하모씨(6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하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시 20분께 완주군내 자신의 세탁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1)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같은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에게 보호관찰·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4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B(14) 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도내 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번 달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자치단체장 선거 당선자들의 경우 이미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검찰 자체적으로도 인사시기가 맞물렸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김완주 도지사, 선거운동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 여행을 다녀온 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번 달 중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일일이 확인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판가름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임정엽 완주군수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 6·2지방선거 뒤 선거를 도왔던 관계자 5명과 함께 중국 자매도시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 대가성이 있어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임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완주군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려, 문제가 없으면 수사로 인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없애고, 문제가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정 증인으로 채택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가 신문 기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씨는 7일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일단 기일을 열어 실제로 한씨가 출석하지 않는지를 지켜본 뒤 불출석한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한씨는 증인 신문을 피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한씨를 재소환하거나 구인영장이나 과태료 등 강도 높은 수단을 택할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고양의 건설업체 H사의 한모(49.수감중) 전 대표가 2007년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9억여원의 정치자금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씨의 전세대금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한씨를 수차례 소환했으나 계속 불응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 전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은 범죄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을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증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재판이 열리기 전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다.
6·2지방선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주고받은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안경찰서는 6일 6·2지방선거 부안군의원 민주당 경선에 나선 A씨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당 부안군의 한 면단위 위원장 B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건넨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10일께 A씨로부터 부안군의원 민주당 경선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고, A씨가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자 돈을 되돌려 준 혐의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공천을 도와달라며 돈을 가지고 왔다", A씨는 "B씨가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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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항공 직원 채용 외압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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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간병하던 40대 딸 독감 의심증세 9일만에 숨져…유족 "격리 안시켜 감염됐다"
“전북 명당서 돌본 ‘김일성 시조묘’는 통일·화해의 상징”
수해 복구 지원 중 오토바이 사고 노부부 구한 35사단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