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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직위해제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3∼4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총리실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5일 검찰에 수사를의뢰했고, 중앙지검은 특수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민간인 조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NS한마음(옛 KB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56)씨도 불러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의혹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이끌 목적 등으로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나 감정으로 재판을 늦추는 피고인은 앞으로 소송비용을부담해야 한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려고 형사소송절차를 남용하는 때도 소송비용을물게 된다. 6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피고인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사건처리지침을 조만간 전국 57개 검찰청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내세워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나 사건처리를 불필요하게 방해하면 담당 재판부에 요청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소모적인 증인신청이나 감정 절차 외에도 위증을 유도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을 끌고,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서 번복하고서재판을 지연하는 것도 소송비용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이나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처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수반되는경우 이를 막거나 지연할 목적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때도 상응하는 비용을 물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 특히 피고인이 원인이 돼 발생한 소송비용은 형을 선고하지않을 때에도 부담시킬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규정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검찰은 최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확대 여파로 위증이급증하는 등 방어권 남용의 폐해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막고, 부당하게 지출된 소송비용으로 말미암은 국고 손실을 보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퇴근하면서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에들어서고서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양모 씨가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밝혔다. 재판부는 "출ㆍ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대문을 통해마당 등 주택부지로 들어서면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마당에 들어선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퇴근 후의 사고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공무원인 양씨는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해 자택 마당으로 들어와 주차하고서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넘어져 눈을 다쳤다. 양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으나 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아니라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라도 주거지 내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서야 퇴근행위가 종료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무총리실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향후 어떤 절차로 사건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은 의뢰 내용을 파악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검이 직접 수사할지, 중앙지검 등 일선 지검으로 내려 보낼지를 결정한다. 일단 검찰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면 사건 이첩과 배당, 본격 수사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게이트' '국정 농단' 등의 표현을 동원해 이번 사건을 최대한 정치 쟁점화할 태세이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집권 중후반기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어 여야 간에 한동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최대한 꺼리는 검찰조직의 특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조직에 미칠 정치권발(發) 파장을 최대한줄이려고 할 것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사안의 경우 공직윤리지원관이 비록 고위공무원(2급)이기는 하지만 대검이 직접 나서기보다 일선 지검으로 이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통상 검찰총장이 명하는 대형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고, 최근 검찰이 중수부를 상시 가동하지 않고 '예비군' 형태로 운용하고 있어 당장 수사에 나서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낸 뒤 지검에서는 특수부나 형사부 등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수부는 공직부패 범죄 등 부정부패 사범을 전담 수사하는 곳인 만큼 가장 자연스럽게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부서로 손꼽힌다. 하지만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곳이 야당인 민주당이고, 야권은 최근 수년간 검찰의 특별수사 결과를 불신하며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특수부가 사건을 맡으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점이 검찰로선 부담스럽다. 이에 따라 형사부가 사건을 맡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선 지검의 형사부는 감찰 기능을 갖고 있고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파트도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중앙지검에서는 형사1부가 공무원범죄를 다룬다. 다만 불법사찰 의혹이 국정 전반을 뒤흔들 수도 있는 이슈가 된 상황에서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가 수사한다면 '검찰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특수부와 형사부의 기능을 조합한 '특별수사팀' 구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형사부나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하되 수사 인력을 충원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구성하는 방안, 특수부장 또는 형사부장을 팀장으로 각 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차출해 팀을 구성하는 형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이 2006년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및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수사할 때 특별수사팀을 꾸린 전례가 있다. 당시 지검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형사부와 특수부, 첨단범죄수사부 등 각 부의 검사 5∼6명과 수사관들로 팀을 구성했으며 대검에서 회계, 전산자료 분석을 맡을 인력도 지원받았다. 불법사찰 의혹의 수사 과정 못지않게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과거 유사한 사례로는 민사 배상의 경우 국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사건이 있다. 1995년 당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은 보안사가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정당ㆍ언론ㆍ법조인 등 주요 인사 1천300여명에 대한 정치사찰을 벌인 사실을인정해 국가가 5명에게 500만원씩, 53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처벌 사례로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불법 감청'을 벌인 것과관련, 이를 지시 또는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2007년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의뢰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신속히 검토하고 배당 여부를 빨리 결정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참여연대 등 여타 단체의 고발이 들어오면 병합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조한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윤성식 부장판사)은 4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윤 판사는 "피고는 공문서를 위조해 신용대출금을 받아 가로챘고,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조씨는 지난해 6월 12일 전주시 풍남동의 한 금융기관에서 위조한 초등학교 교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대출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습학원이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법원이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학원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T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강료 조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교육청이 시설의 종류와 규모, 교습 내용과 수준, 임대료 및 강사료, 소비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방침 등을 내세워 일률적으로 기준금액을 동결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헌법에 보장된 학원 및 그 수요자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교습비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또 "학원법이 행정권자에게 과다 수강료 조정권을 부여했더라도 폭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한 쉽게 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폭리 수준이 아니라면 수강료 게시·표시제, 초과징수 제재 등 다른 간접적인 장치로 고액 수강료를 규제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제언했다.초·중등생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T학원은 작년 7월 수강료를 29만∼69만원(주당 330∼990시간 기준) 선으로 인상해 교육청에 신고했다.신고 내용을 심사한 교육청은 '원가 산출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고 대외 경제여건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수강료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한 판사가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비판하는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검찰이 '검사 스폰서'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특임검사제,검찰시민위원회, 기소배심제도 입법 추진 등 주요 개혁 방안이 독립성을 보장받기어렵고 추진 의지도 약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작성해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측에 제공한 뒤 일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2일 "정치권과 거리를 둬야 할 법원이 어떻게 검찰이 내놓은 절박한 개혁안에 대해 감정적인 비난이 섞인 문건을 정치권에 뿌릴 수 있는지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판사가 법사위에 새로 배치된 이정현 의원실의 요청으로 법원업무현황 보고를 하면서 검찰 개혁안에 관한 자료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부에 보고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대법원의 공식 입장과는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전북지방경찰청은 어린이들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2대 이상 평행 운행 금지 등의 조항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156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3명이 다쳤다.이에따라 전북지방경찰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자전거 이용자들이 제대로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어린이와 노인들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로 통행할 수 있게됐다. 또 자전거 음주운전과 불법 개조 금지 조항도 개정 법률에 담겼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29일 여학생들을 상대로 속칭'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모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난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씨는 지난 2월3일 낮 12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 버스승강장 앞에서 귀가하던 여고생(17)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전주지역 중학교 교장인 A씨가 지역교육장 재임기간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가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교육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휴일 등에 개인적 용도로 관용차를 이용한 혐의(공무상 횡령)로 입건돼, 지난 23일 전주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A씨는 관용차량 주행일지에 사용목적을 업무 용도로 표기했으나 실제 개인모임 참석 등으로 인해 업무관련 이동거리 보다 수배가 넘는 운행거리를 기록, 업무외 유류비로 420만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어서 범죄행위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각급 기관장들의 관용차량 이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특히 관용차량을 관리하는 지역 교육청내 해당부서에서도 주행일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소유예 처분사실을 등록하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상태"라며 "면담 등을 통해 고의성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 조만간 해당자에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김태호 부장판사)은 29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뒤 청소년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무죄판결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면하고자 청소년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며 "이로 말미암아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등 해당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지난 2008년 9월15일 오전 6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모군(17) 등 2명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이후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김군 등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가 아동 성범죄의 권고형량을 종전보다 50%가량 높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29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아동 성범죄 특별보호구역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이 추가되고,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권고형량도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수정안은 13세 미만 강간상해ㆍ치상의 권고형량을 기본형은 종전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감경형은 징역 5~7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가중형은 종전 징역 7~11년이던 것을 징역 11~15년 또는 징역 11~16년, 징역11~15년ㆍ무기 등 세 가지 중 하나로 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는 아동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지난 4월 시행된 성폭력범죄처벌법이 13세 미만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전 징역 7년 이상에서 징역 10년 이상으로 높인 것과 10월중순 시행되는 개정 형법이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올린 것을 반영한 것이다. 수정안에는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범행 때 형량을 높일 수있는 특별보호구역에 등하굣길, 공동주택 계단, 승강기 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13세 미만 성범죄의 범죄유형을 3개에서 4개로 세분화해 사안별로 더욱 긴밀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당초 양형가중 사유로 뒀던 친족에 의한 성범죄를 정식범죄유형에 넣어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13세 미만 성범죄만 양형가중 사유로 적용했던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와 다수피해자 대상의 반복적 범행을 13세 이상 성범죄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들어가게 된다. 법 개정으로 형법상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있게 된 성범죄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된다. 양형위는 법원과 검찰측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했으며,29일 오후 열리는 제26차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야지만 사전 논의가 충분하다면 생략도 가능해 이번 회의에서 수정안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작년 7월 성범죄를 비롯해 살인, 뇌물,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등 8가지 중대 범죄의 형벌기준을 정한 양형기준제를 도입했다가 잇단 흉악범죄로아동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형기준제 적용 범죄군에 새로 추가될 8개 범죄 중 절도, 공문서 범죄, 식품ㆍ보건, 약취ㆍ유인 등 4개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일반 의료기기인 쑥뜸기로 한 쑥뜸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무면허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면허로 쑥뜸시술 등을 한 혐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 행위를 그 내용과 수준을 살펴 의료행위로단정할 수 없다고 봐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가정용으로도 판매되는 쑥뜸기에 뜸쑥을 넣고 타이머로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술한 것은 법률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면허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가 벌에서 채취한 봉독(蜂毒) 주사를 시술하거나, 허가 없이 돈을 받고 안마를 해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씨는 2008년 한의사 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 소재 건물에 설비를 갖추고서 고객을 모아 돈을 받고 쑥뜸과 봉독주사, 마사지 등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복무 중 태권도 격파를 하다 손목을 다친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군부대에서 태권도 격파를 반복적으로 하다 양쪽 손목을 다친 뒤 전역한 장모씨(23)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 입대 뒤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반복적인 격파 등의 운동을 하다 양쪽 손목의 통증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원고의 공무수행과 손목통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된다"고 밝혔다.장씨는 2006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2007년 7월 다른 부대에 태권도 선수로 파견돼 격파를 하다 손목을 다쳐 영내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장씨는 만기전역한 뒤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전주지검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의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김모씨(44)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공판에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고가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것은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1심의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는 15년간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지 않고 표창을 받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양형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김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1시 5분에서 2시 30분 사이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2층 A검사실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8년 9월 정보원으로 활용하던 조직폭력배의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A검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차례 소환에불응한 한 전 총리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는거듭 응하지 않을 것이 유력시된다. 이 경우 검찰은 노환균 중앙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2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정치인 관련 수사는 자제하라"는 김 총장의 지시로 유보됐다가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2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한 전 총리는 거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영장청구 의견은 전직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인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받은 자금의 규모도 9억여원으로 액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은 통상 불법자금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한 전 총리측이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도 높다는 게 검찰의판단이다. 또 국가 원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주변 인물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 법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일반 피의자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로 이어지고, 한 전 총리는 법원에 나와 혐의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불구속 기소 의견은 영장 청구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다.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면 피의자 방어권보장을 위해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전 총리가 영장 발부 요건의 하나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불구속 기소 의견에 목소리를 보태는 요소로 작용한다. 검찰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게 중론이다.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서도 한 전 총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한 전 총리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한 검찰의 고민도 계속 깊어지고 있다.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 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 "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라며 극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 형벌이어야 하지만, 고통 속에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 "라고 덧붙였다. 사형선고와 함께 법원은 김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김이 구치소에서 나오면 즉시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은 올해 2월 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0시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은 올해 초 길가던 여성을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도피 중에는 미용실에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절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이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 "라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김은 "정말 기억나지 않는데 억울하다."라고 항변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한 전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함께 출석을 요구받은 한 전 총리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사용, 관리하게 된 과정과경위,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 여러 용도로 쓴 의혹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열린우리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할 준비를 하던 2007년한씨가 세 차례 한 전 총리의 자택 등을 찾아가 9억원을 직접 건넸으며, 2008년 회사가 부도난 뒤에 2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 깊숙이개입했으며,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면서 2억원을 되돌려주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변호인단에 자신이 한씨로부터 3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받아 2억원은 돌려주고 1억원은 보관하고 있으나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억원과 별도로 김씨가 한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조사했으나두 사람을 대질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조사 결과를 살펴본 뒤 한 전 총리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할지 여부 등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은 한 전 총리의 여러 의혹 가운데 김씨가 관련된 부분의얘기를 주로 듣고 입장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와 최측근김모(여)씨에게 25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24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두 사람이 출석하면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중)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사용, 관리하게 된 과정과 경위,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피의자 신분이며, 최측근 김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현금과 달러, 수표 등의 형태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이를 관리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퇴임한 뒤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실상 '집사' 역할을하면서 2억원을 한씨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억원의 정치자금과는 별도로 김씨가 한씨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최근 변호인단에 자신이 한씨로부터 3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받아 2억원은 돌려주고 1억원은 보관하고 있으나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한번 더 소환을 요구하고, 본인과 주변 인물의 조사 경과에 따라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의 액수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모든 관련자들의 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최종 결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한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했던 '뇌물수수 의혹' 사건때와 달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에 관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사한 것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한 만큼 야당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생물(生物)과 같아서 현재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수사경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전교조 전북지부 전 간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교사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전교조 조직을 활용해 공익에 반하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며 "개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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