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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 계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할 때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직 소방관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3시 37분께 정읍시 한 아파트에서 식당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4㎞ 구간을, 같은 날 오후 5시께 또 다시 약 4㎞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가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A씨가 하루에만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한 것을 밝혀냈다. 당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첫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1%, 두번째 음주는 0.170%로 판단했다. 1심은 음주운전 2회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등을 적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사기관에서의 A씨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를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후 A씨는 1차 음주운전 당시 0.041%로 판단한 위드마크 공식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했다. 1차 음주를 끝낸 시점이 지난해 1월 1일 오후 1시 10분께가 아니라 오후 12시 47분께였고, 몸무게도 72㎏가 아닌 74㎏인 점, 마신 술의 양이 2병이 아니었던 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반영해 계산해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로 처벌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작용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가 음주를 시작한 시점부터 동시에 체내 알코올 분해가 시작된다고 보고, A씨에게 가장 유리한 자료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음주 시작 시점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과 운전 시작 시점을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1회만 음주운전으로 인정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 후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를 모텔에서 때려 숨지게 한 '전주 모텔 폭행 살인 사건'의 주범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 한 폭력조직원 B씨(28)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만 원을, C씨(29)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D씨(27)에게는 벌금 3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폭행했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다가 결국 사망했다"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 시내 한 모텔에서 후배(당시 26세)를 둔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후배를 모텔방에 감금한 후 10시간가량 알루미늄 배트, 철제 의자 등으로 폭행을 했다. 피해자는 결국 쇼크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후배가 투자금 3500만 원을 빼돌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후배는 사망 직전까지 A씨 등의 강요에 못 이겨 외삼촌, 이모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애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출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면서 1년여 만에 오경미(53·25기) 대법관 이후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9기)과 김주영 변호사(57·18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58·18기)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중 법원 엘리트 판사로 꼽히는 김 차장은 정읍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1993년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 유력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은 향후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0년 3월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뒤, 이를 대자보나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결국 A씨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특근을 집단으로 거부해 협력업체 공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전합 판례에 근거해 A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는데, 전합은 '전격성'과 '중대성'이라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A씨 등 노조 간부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012년 2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는 일종의 집단적 실력행사로 상대방에게는 위력으로 느껴지며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차질이나 매출 감소,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비슷한 다른 사업장이나 전체 산업구조와 국가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경우에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A씨의 사례에 적용된 전합 판결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단체행동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송·변전설비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새만금솔라파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 2순위 업체인 한화건설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4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관련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상대로 낸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우건설 측이 주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해 “하도급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기준에 시방서에 기재된 사급자재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찰안내서 본문도 아닌 향후 공사계약 체결을 전제로 포함된 시방서의 관련 부분을 근거로 사급자재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우건설 측의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솔라파워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불명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제출한 보완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는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취급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산=문정곤 기자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 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싸움을 말리려던 B씨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돈뭉치를 가지고 있던 A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후보 측 자원봉사자 B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선거에 이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량 내부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장수군수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의혹을 수사하던 중 B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다가 돈뭉치를 발견, 현행범 체포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4항은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돈의 출처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 10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원 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된 법안은 2달여 만인 지난해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법안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법안개정 논의는 단 한차례에 그친 뒤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있지만 전북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북도청도 협조공문 발송 외의 이렇다할 적극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법안 발의와 동시에 출범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눈에 띄는 활동도 전무한 상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자체 회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6·1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라면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변호사회와 연대해 지방선거 이후 국회를 방문에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연대가 중요하다. 실제 울산시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울산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받으며, 유치토론회 등도 열어 대외적으로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 원외재판부 설치를 호소했다. 인천시도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구용영업체를 선정하고, 인천 정치권은 법조계와 함께 국회에서 설립 준비 토론회를 벌이는 등 원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도지사 후보들은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가정법원은 전북도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당선이 된다면 지역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도 “당선될 경우 법사위 의원들과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예산 지원 및 정치·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인공임신 중절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사실혼 관계인 B씨(27·여)에게 낙태약을 먹이고 변기에서 조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SNS를 통해 국내에서 정식 유통되지 않는 낙태약을 불법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은 B씨는 범행 당일 복통을 느꼈고,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태아(31주)를 조기 출산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양변기 안에 있는 아이를 30분간 아무조치 없이 물에서 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한편, 지난 3월 구속기소된 B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던 남성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 50분께 군산시의 한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유부남인 B씨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업을 도와주던 지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그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9시 40분께 완주군 구이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B씨(당시 4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명상을 입은 B씨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자, 따라 나와 범행을 이어갔다. 복부와 목 등을 20여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25년 전부터 사업을 돕던 B씨가 최근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2월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또 다른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행위를 폭로하는 투서가 장수군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각 사건이 벌어진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수년간 원한만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피해자들이 억압돼 있었던 것"이라고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가 추가 구속됐다. 17일 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지윤섭)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브로커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또 다른 선거브로커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선거 조직과 금전적 지원 등 조력을 대가로 인사권을 달라고 제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경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선거브로커 3명 중 2명에 대한 신병을 확보,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또다른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H 전북본부 직원 A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애인을 무고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12일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형은 적정해 보인다"며 "형량을 낮출 다른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애인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가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가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범행 공모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은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민중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이 높아가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출마하는 등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의원직 상실은 지나치게 뒤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범행 공모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원직을 사직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은 원심판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가 계획에 따라 매립장 부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 포기하는 범죄”라면서 “단순 태만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무 수행을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례에서 벗어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했다면 매우 바람직했겠으나,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고객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이트 회원의 문의 사항에 답변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A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선량한 시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건전한 근로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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