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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서 촬영한 '소년심판' 인기…현실과는 큰 차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촬영지인 전주지방법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년심판은 소년 범죄와 소년범들을 향한 다양한 이야기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룬다. 각기 다른 신념과 주관을 가진 네 명의 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뜨거운 화두를 던진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법원 이름은 ‘연화지방법원’이지만, 전주시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법에서 촬영됐다. 전주지법이 제공한 촬영 장소는 건물 외경을 비롯해 1층 로비, 법정동 1층 출입구, 직원 출입구 등이다. 드라마 속 판사들은 소년재판부를 각각 맡으면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소년범 등에 대한 사건을 해결해나간다. 그렇다면 전주지법에서도 실제 판사들이 소년재판부만 맡을까. 전주지법에는 형사7단독의 단 1명의 판사가 소년재판을 맡고 있다. 하지만 판사는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 일반 가정보호사건까지 모두 전담해 업무과중이 심각하다. 드라마 속 판사처럼 전문적이고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전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총 1555건이다. 이중 1384건을 처리, 355건은 처리하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다. 판사 1명이 소년보호사건만 처리해도 벅찬 사건 숫자임에도 일반 형사사건에 가정보호사건까지 처리하다보니 업무량 과중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는 전주지법에 가정법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소년단독재판부가 5개, 가정보호단독재판부가 5개, 아동보호단독재판부가 5개 등으로 재판부의 숫자도 많고 세분화되어 있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오재성 전주지법원장도 “가사사건은 가장 일반적인 사건이며, 다른사건에 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분야”라면서 “가사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없다보니 도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법원설치 당위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법조계는 전주에 가정법원을 하루빨리 설립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사법부가 제공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년심판에서 나오는 판사들은 사건을 소년부만 맡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신경 쓸 수있지만 현실에서는 판사들이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심판은 지난 1일 기준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전 세계 7위에 올라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03 17:39

'조직원 감시하고 부인까지 동원'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15년'

필리핀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총책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전화 금융사기를 벌이고 총 5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8억 6121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이랬다. 조직 총책이었던 A씨는 2015년 초 필리핀 마닐라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렸다. 부사장, 관리책임자 등 임직원들을 아래에 두고 인터넷 전화기, 컴퓨터 등 집기를 갖췄다. 2015년 6월,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20여 명을 모아 '업무 매뉴얼'을 익히도록 했다. 근무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다. 업무시간 이외에는 숙소에 머무르고 외출, 외박 시 사유와 행선지를 팀장들에게 보고해야 했다. A씨는 조직원들에게 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이 적발되면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조직원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돈이었다. 보이스피싱에 성공하면 거액(편취 금액의 40∼50%)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조직원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주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진행하는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간 수 백명의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넘겨줬다. A씨는 국내 인출책으로 자신의 부인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를 모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기 범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3.01 17:06

전주지법 영상재판 진행 과정 살펴보니

“감정인 잘 들리십니까?”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 전주지법 506호 법정. 제12민사부 남현 판사의 심리로 한 민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석과 피고석에 각각 변호사가 앉아있었다. 하지만 일반재판과는 조금 달랐다. 원고석과 피고석에 각각의 노트북이 펼쳐있었고, 노트북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들을 비추고 있었다. 노트북에는 판사와 원고 및 피고인의 변호사가 나왔고, 감정인인 회계사가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영상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영상재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감정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약 8분정도 재판이 지연됐다. 남 판사는 “감정인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나는데 말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라고 수차례 물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테스트 때는 잘됐는데⋯”라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음성문제가 해결된 후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사전에 이메일로 보낸 증인선서문을 감정인이 사무실에서 일어나 읊었다. 증인 선서 후 영상화면에도 변화가 생겼다. 남 판사가 자신의 업무용 화면을 공유하면서 각종 제출자료 목록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변호인과 감정인에게 모두 보여줬다. 약 10분간 진행 된 영상재판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마쳤다. 영상재판은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비대면 재판이다. 당초 영상재판은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소액 민사사건 등에 대해서 영상재판을 시작했지만, 활용도는 미미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창궐한 뒤 기존 대면재판의 한계가 드러나자 영상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영상 재판 적용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사사건에만 적용하던 영상재판을 일부 형사사건까지 확대했다. 다만,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 영상재판은 △증인심문 △구속사유 고지 재판 △공판준비기일 등만 활용할 수 있다. 아직 전주지법에서 형사재판에 대한 영상재판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사재판을 통한 영상재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 등의 장점은 명확했다. 남 판사는 “그동안 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법정을 확보해야 하고 참여관 등 직원들도 필요해 시간과 공간, 인력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영상재판은 판사 혼자서도 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특히 가장 큰 장점은 변호인과 증인, 감정인 등이 먼 거리에서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영상재판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내놓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신분확인이 어렵다는 점, 카메라 밖의 제3자의 개입으로 진술에 대한 오염,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을 시 재판진행 중 갑자기 연결이 끊겨 재판지연 등이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상재판은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형사재판은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피해자가 영상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피의자가 숨어 지켜봐 진술이 오염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밖에도 증인 및 변호인 등의 당사자 신분파악이 어려운 점등이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적인 영상재판 확대는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24 17:40

코로나19 여파 전북 개인파산 신청 증가

전주의 한 학교 앞에서 20여년 간 문방구를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문방구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았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득은 거의 없었고, 쌓여가는 빚에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A씨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빚더미에 결국 지난해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송천동에서 4년 간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도 계속되는 코로나19에 손님이 줄어 가게 장사를 접었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대출금을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어서다. B씨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호프집은 파리만 날리는데 나가는 돈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었다”면서 “법원에 파산신청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정도”라고 푸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 악화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도민이 늘어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주지법에 낸 개인파산 신청은 3516건이다. 2019년에는 1058건이었지만 2020년 1237건, 지난해 1221건 등 코로나19가 창궐(2020년) 이후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코로나19 여파로 막다른 길에 내몰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해 파산을 택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전북에서 기업들의 파산신청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2019년에는 21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29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8건이 접수됐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해당 지역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기업 등의 경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파산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21 18:04

오재성 전주지법원장 "가정법원 설치 반드시 필요"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피력했다. 법조계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법원장은 21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가사사건은 가장 일반적인 사건이며, 다른사건에 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분야”라면서 “가사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이 없다보니 도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지역은 전북보다도 사건 수가 적음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북은 없는 실정”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천제를 빙자한 코드 인사'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전해 들었지만, 관련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에 대한 평들은 다른 동료 법관들에게 물어보면 판단이 설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탓에 국민참여재판이 줄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우려가 불식되면 형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확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주지법이 제대로 된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응원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창 출신인 오 법원장은 전주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후 3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199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0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았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21 18:02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전주지법도 재심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옛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개시가 결정됐다.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윤창호법 판결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심이 폭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우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우석 판사는 “최근 위헌 결정된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근거했음으로 재심사유가 있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개시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6일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년 뒤인 2014년 4월 18일 전주지법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오전 1시 12분께 음주를 한 뒤 약 2.6㎞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대해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써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던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은 약 2년6개월 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의 위헌결정에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들에 대한 재심문의도 폭주하고 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윤창호법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과거 윤창호법이 개정되기 전 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재심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전주지법에서 개시된 재심판결이 추후 중요한 판례로 적용될 수 있어 변호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질적인 형량 감소는 극히 드물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윤창호법이 그간 단순 차수만 적용해 가중 처벌 해온 점이 있어 법조계에서도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재심 신청이 폭발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청이 모두 인용돼 구제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은 없어져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직 남아있고, 재판 당시에도 횟수 문제를 넘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모두 고려한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재심을 거치더라도 무죄는 기대할 수 없지만 큰 폭의 형량 감소는 아니더라도 소폭의 형량감소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20 17:09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항소심서 '징역 1년'⋯형량 늘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자들의 금액을 전달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졌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수고비를 받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라며 “피고인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전력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가 자신의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 1억 6000여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은 300㎏이 있는데 사겠느냐.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출고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A씨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 1억 6000여만 원 중 수수료 19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단순하고 긴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거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했고, 이 같은 행동에 불법적인 면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20 17:08

격투기 연습 중 상대 사지마비 이르게 한 30대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격투기 연습을 하다가 대련상대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1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체육관 관장인 B씨(44)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금고 10개월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1일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대련 중 C씨의 목을 꺾어 사지마비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운동하기 위해 이날 처음 체육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B씨 역시 체육관 지도,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을 힘을 가하면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견했음에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씨의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대련 과정에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러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17 17:43

"전주시 수도계량기 검침오류, 수 년전 확인 가능했다"

전주시가 수도계량기 검침오류를 발견하지 못해 7억여 원의 수도요금을 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과거 시가 계량기 일제점검을 통해 사전에 계량기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시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A대형 뷔페 음식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년 7개월 동안 수도요금 5798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음식점에 부과해야 할 수도요금은 총 8억 4000만 원이었다. 7억 8202만 원을 덜 고지한 것이다. 이 음식점은 정상적인 수도요금의 6.9%만 내고 8년이 넘도록 장사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면서 드러났다. 시는 A음식점 검침을 담당하던 검침원 1명이 수도계량기 사용량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도계량기 사용량은 6자리로 표기되는데 마지막 자리를 소수점으로 착각해 5자리만 기입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시는 뒤늦게 수도요금 회수에 나섰지만 공공요금 징수 시효기간이 최근 3년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되돌려 받은 요금은 2억 6000만 원에 그쳤다. 시는 또 검침원을 상대로 덜 부과한 수도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한 수도계량기 검침오류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대형음식점을 상대로 계량기 일제점검에 나섰다. 대상은 일반용 300톤 이상의 급수를 사용한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시가 대상 선정과정에서 A음식점은 제외됐다. 300톤 미만의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 시가 점검대상을 설정하면서 제대로 된 기준을 선정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뒤늦게 알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 측은 인력의 한계로 인한 기준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시 맑은물사업본부 관계자는 “검침할 인력은 한계가 있고 모든 부분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검침원 1명이 수천가구의 검침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현실적인 점검대상을 정하다보니 해당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15 17:43

대법원 "독서실 남녀 좌석 구분 의무 조례는 자유침해"

대법원이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반드시 구분하도록 규정한 전북도교육청의 조례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대한 위헌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A씨가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주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17년 전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10일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지원청은 A씨가 독서실 내 남녀 좌석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였다. 해당 조례 3조의3 2호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례 11조 1호 등은 남녀 혼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넣었다. A씨는 이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전주교육지원청 측은 남녀 혼석에 따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맞섰다. 1심은 재판부는 "동일공간에서 좌석 배열을 구별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혼석하는 남녀 사이의 빈번한 대화나 행위로 다른 이용자들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구분해 배열하면 원치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녀 좌석을 구분하도록 한 조례는 독서실 운용자 및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녀 혼석에 앉을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학습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자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 상고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는 열람실의 구조, 이용자의 연령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며 "이용자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습 장소에 관해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13 17:44

선거도움 준 자녀 인적사항 담긴 쪽지 건넨 유진섭 정읍시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공무직 인사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정읍시장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쪽지를 통해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특정 인사의 자녀채용을 지시했다는 것.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시장은 지난 2019년 2월 정읍시 영원면사무소에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자신의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A씨의 자녀를 채용키로 마음먹었다. 이때 유 시장은 영원면사무소 채용 계획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의 지시를 받은 정읍시청 간부공무원은 A씨 자녀의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영원면사무소에 전달했다. 해당 쪽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은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공무직 채용을 검토하라”고 면사무소 담당자에 전달했다. 채용 계획을 유 시장이 직접 결제한 후 공고가 진행되자 이 자리에 15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A씨의 자녀가 채용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기 때문이다. 다른 지원자들은 40점 만점을 받았지만 A씨의 자녀는 25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영원면사무소 담당자는 심사배점 기준을 바꿔 A씨의 자녀가 7점을 더 받을 수 있게 그 계획을 변경했다. 배점 변경 과정에서 유 시장의 결재도 있었다. 면접점수를 통해 A씨의 자녀가 더욱 높게 받아 부족한 점수를 채웠다. 그 결과 A씨의 자녀는 면접점수를 합쳐 90점을 받아 최고점 응시자를 제쳤다. 기존 서류심사 배점을 적용하면 A씨는 83점에 그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A씨의 자녀는 채용될 수 없었다. 수사에 나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영원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유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문자 전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B씨와 C씨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30년 친구로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억울하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9 17:59

대법 "노무사 고소고발 업무 안 돼"⋯노무업계 범위 불가피

대법원이 공인노무사는 사건 고소‧고발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노무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도 대행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면서 노무업계에 대한 범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노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소송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소속 노무사들과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의뢰인(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후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해 이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고소고발은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와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므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서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노무사들은 임금체불 사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임하게 되더라도 고소고발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법률 상담은 위법인 셈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어 노무업계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한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재 사건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마저도 노무사들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며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럴거면 노무사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변호사업계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무사 사무실의 법률명칭 사용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전주의 변호사 A씨는 노무사는 말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조언, 검토 등 한정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노동 관계 법령이 과도하게 해석되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금 금지 재판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6 19:55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54‧사법연수원 2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의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정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인천 부평여자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창원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거친 뒤 법무법인 한미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2003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한 뒤 귀국해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생활을 이어오다가 2006년 부산고법 판사로 다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에는 신우정(51‧29기)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는 이영호(54‧3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 군산지원장은 서울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대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 수원지법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 정읍지원장은 전주완산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006년 전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제주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상곤(57‧26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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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2.02.06 19: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