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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에 동선 거짓 진술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역학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군산시 역학조사관에게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음에도 간적이 없다고 거짓진술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A씨는 군산시에 8월 8일 종교시설에 방문해 하루 숙식하고, 이튿날 군산으로 내려와 일주일간 집 근처 마트를 방문한 것 이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종교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달 15일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뒤에도, 전세버스가 아닌 고속버스를 타고 집회에 다녀왔다고 한번 더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A씨의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됐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감염병의 전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17 19:21

완주 노래방서 고교생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완주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고, 살인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는 고작 17살에 불과한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유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5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노래방에서 B군(1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부 등을 찔린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싸움을 말리려던 B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16 18:25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항소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국회의원(59무소속)이 항소했다. 1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1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부당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 범행 대부분은 종국적으로 이상직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피해 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게 전가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16 18:25

군사정보 불법 수집 혐의 방위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육군이 도입할 차기 기관단총, 기관총, 저격용 총 등과 과련한 군사정보를 불법 수집한 전북의 방위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및 약속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을 도운 전현직 임원 2명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수품 입찰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현역 군인으로부터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이 행위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군사기밀의 안전을 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질서까지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탐지수집한 군사기밀이 군수품 입찰에 관한 제안서 작성 등에만 활용된 점, 군사기밀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비역 중령 B씨로부터 우리 군의 신형 총기 사업에 관한 문건을 6차례에 걸쳐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군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B씨와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등 588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전역을 앞둔 B씨에게 회사 내 방위사업총괄이사 자리를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수집한 군사기밀은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K-15), 신형 7.62㎜ 기관총(구 K-12, 현 K-16), 12.7㎜ 저격소총 사업 정보는 물론, 대테러부대 및 특수전부대 전술전략정보 등이 담겨있었다. 모두 군사 2~3급 기밀문서였다. A씨는 이렇게 수집한 군사기밀을 주요작전운용성능 설정 및 개발 목표 등을 재가공해 회사 내 직원들과 연구원에게 이메일로 군사기밀을 재유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체계개발 사업 입찰자료에 활용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13 20:00

배임·횡령 혐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법정구속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61무소속) 국회의원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10월 28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상직은 범행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며 관련 임원과 실무자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구체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검찰의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 범행 대부분은 종국적으로 이상직의 사적 이익, 개인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영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 피해 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직원 등에게 전가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재력이 있는 그룹 총수들의 경제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그들의 탐욕과 탈법 운영을 방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상직이 이스타항공 그룹 전체에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시민들은 몇천만 원을 횡령해도 구속이 이뤄지는데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하고 평등해야한다며 이상직의원에 대한 구속을 즉시 집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12 19:34

수사무마 대가 뇌물 약속한 혐의 전직경찰관 감형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이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전직 경찰관 B씨(62)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전직 경찰관인 피고인 B씨와 공모해 사건 처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피진정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진정인에게 사건 별건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중간 역할을 하던 B씨가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자 피진정인들에게 직접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요구했다"면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 경찰수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뇌물을 요구한 이후 이 사건 진정사건을 처리하는데 유리 또는 불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등 부정한 직무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진정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진정 사건의 피진정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건 무마를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12 19:34

노무사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재판에 유사업종도 촉각

전주의 한 노무사가 법률사무소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업종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조계가 재판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9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노무사 A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전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면서 정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변호사법에 근거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무료상담 등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변호사협회는 노무사뿐 아니라 행정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 전문직종 등도 법률또는 법률상담이란 단어를 내걸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법률상담부터 자문송무까지 원스톱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와 달리, 노무사는 제한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며 유사직종이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될 수 있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급 표시 행위는 변호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직무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변호사 제도의 존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면서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사직종들의 법률이란 단어 명칭자체는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무사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사는 엄연히 노동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직역이고, '법률사무소'가 아닌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혼동할 소지도 없다는 것.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업무를 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을 다루니 만큼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노무사회 관계자는 노무사들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노무사들은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옆에 '공인노무사'를 덧붙여 법률소비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와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어 혼동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11 18:55

고이율 미끼 가상화폐 투자 사기행각 50대 '징역 4년'

신개념 수익 플랫폼' 문구를 내세워 고이율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한 코인과 연동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뒤 "3일마다 1520%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매해 국내에 되팔거나 단타로 매매차익을 내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데도 지인 3명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 투자 설명회까지 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애초에 A씨가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율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05 18:32

고수익 미끼 300억 원대 사기행각 벌인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

고수익을 미끼로 3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2년, 1년을 선고한 3개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재판을 받는 중 추가적 범죄사실이 드러나 총 3차례 재판을 받았다. 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일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이었다. 각각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이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300억 원을 가로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해줬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월 1.5~2.5%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04 19:02

전주지법 판사들이 추천한 1호 법원장은 누구?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원장 후보 3명이 공개됐다. 전주지법 판사들이 직접 뽑은 1호 법원장이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원행정처는 전주지법 법원장 후보자 3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자는 김상곤(56‧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오재성(57‧26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재규(57‧22기)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부안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 1997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주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2014‧2015‧2017년 전북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는 고창출신으로 전주고를 졸업하고, 1992년 전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제 3~4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 부장판사는 전주출신으로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광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로, 지방법원 법원장에 대해서는 첫 시행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초반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방법원 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하던 관례를 깨고자 함이 그 목적이었다. 후보 자격은 법조경력 22년 이상인 동시에 판사 재직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9 19:19

8년간 아파트관리비 3억 빼돌린 경리 직원 '징역 2년'

8년간 수억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덕)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오랜 기간 동안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3억여 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혀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495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익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335차례에 걸쳐 관리비 3억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경리업무를 맡아 일하며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은 승강기 수리나 현관문 교체, 물청소 등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했다. 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무통장 입금증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6 18:30

'농지법 위반 혐의' 최훈열 전북도의원 '벌금 700만 원'

최훈열 도의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훈열 전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전재현)은 23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986년부터 배우자와 함께 20만㎡의 농지를 취득했고 특정 지역에는 21필지, 1만 8000㎡의 농지를 보유해 혼자서 경작할 규모가 아니다"라며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한 농지의 크기와 가액이 작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 해안가에 밭 402m을 구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최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1.12.23 19:22
사회섹션